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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종교·철학/세계의 종교/불 교/불교의 의례와 수행·교단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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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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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교의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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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度佛敎-儀禮

인도불교 교단의 행사로서 정기적인 것으로는 한 달에 두 번 계경(戒經)을 염송(念誦)하는 것을 듣고 자기반성을 하는 포살(布薩)이나, 여름철 우기(雨期)에 90일간 석굴·승원(僧院) 등에 머무르며 수행을 하는 안거(安居), 그리고 안거 마지막 날에 행하는 자자(自恣) 등이 있으며, 한편 임시적인 것으로는 출가(出家)하여 교단에 들어가는 자들을 위한 입단의식(入團儀式)인 수계(受戒)가 있는데, 이 규정들은 율장(律藏:三藏의 하나)의 건도(篇章과 같음) 속에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에도 남방의 여러 불교국에서 비교적 충실하게 실행되고 있다. 또한 출가한 수행승(修行僧)들은 스스로 생업(生業)에 종사하는 일이 없고, 매일 아침 재가신자(在家信者)들의 집집을 행걸(行乞)하고 다니며 자신의 색신(色身:肉體)을 유지한다.

아쇼카왕이 주재(主宰)했다는 5년대회(五年大會)는 5년마다 왕자(王者)들이 승려들을 초대하여 보시공양(布施供養)하는 것으로서, 그 후에도 인도·서역 등지에서 행해졌다 한다. 장의(葬儀)는 화장으로 <무상경(無常經)>이 염송되었다. 현재 남방의 불교국에서는 불타의 강탄(降誕)·성도(成道)·열반을 기념하여 베사카제(Vesak ha­puia­)를 행하고 있다.

중국불교의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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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佛敎―儀禮

옛날 후한시대(後漢時代)에 욕불(浴佛:灌佛)이 행하여져, 욕불때마다 음식을 차려 공양했다고 하며, 강회(講會)는 전진(前秦)의 법우(法羽)가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했으며, 동진(東晋)의 혜원(慧遠)은 백련사(白蓮社)라는 염불결사(念佛結社)를 조직하여 결사법집(結社法集)의 선구를 이루었다.

남북조 시대에는 사신(捨身)·방생(放生)·기우(祈雨)·행상(行像)·창도(唱導) 등 외에 각종재회(齋會)·참법(懺法)이 행하여지고, 수당시대(隋唐時代)에는 내도장(內道場)이 설치되어 유불도(儒佛道) 3교의 논쟁(論諍)이 제왕(帝王) 탄생일에 행하여졌으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속강(俗講)도 있었다.

송대에는 천승재(千僧齊)·수륙대재(水陸大齋) 등의 재회(齋會)·참법(懺法) 등이 행하여지는 한편, 담경(談經)이나 탄창인연(彈唱因緣)이 유행하고, 원(元)·명(明)에는 강(講)이나 각종 법회(法會)·참법·기우·연지 소신 단비(燃指燒身斷臂) 등이 행하여졌다.

근대에도 분향배불(焚香拜佛)·열반회·영불회(迎佛會)·관음회(觀音會) 등 여러 행사가 전승(傳承)되고 있다. 이들 의례는 천태종(天台宗) 지의의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懺儀)>, 정토교 선도(善導)의 <정토법사찬(淨土法事讚)>, 화엄종 종밀(宗密)의 <원각경도장수증의(圓覺經道場修證義)> 등에 기록되어 있다.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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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戒

출가(出家)·재가(在家)의 구별 없이, 불교를 받드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戒律)에 따를 것을 맹서하는 것으로, 일정한 의식법이 있다.

재가(在家)의 경우에는 5계(五戒)만 주어졌으나 출가자인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가 되기 위해서는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구의 250계, 비구니의 348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계를 수여하는 스승인 계화상(戒和上), 그 장소에서의 범절을 가르치는 교수사(敎授師), 그 범절을 실행하는 갈마사의 3사(三師), 그리고 입회증인 7명의 3사7증(三師七證)과, 갈마사가 수계자(受戒者)의 희망의 뜻을 중승(衆僧) 앞에서 천명한 다음 그 사실의 승인을 묻는 의례인 갈마를 세 번 되풀이하는 백사갈마가 조건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계의 자격으로는 연령이 20세가 되었는가, 부모의 허락을 받았는가 등의 수계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묻는 16차(遮)와 악(惡)으로 지목되는 행위의 유무를 묻는 13난(難)의 이른바 차난(遮難)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상은 소승(小乘)의 수계인데, 대승(大乘)에서는 일사(一師)에 의한 수계나 스스로 서원(誓願)을 세워 수계하는 자서수계(自誓受戒)가 행하여졌다.

삼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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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歸依 부다(Buddha:佛陀), 다르마(dharma:法), 상가(samgha:僧)의 3보(三寶)에게 믿음의 정성을 바치는 일을 삼귀의(三歸依)라고 하며, 불교도로서의 계(戒)를 받을 때에 맹세의 말로 세 번 되풀이해서 왼다. 즉 이 맹세로 불교도가 되는 일이 결정된다. 이 3보(三寶)에 대해서 구의하는 맹서의 말은 일반적으로 <삼귀의문(三歸依文)>이라고 불린다. 즉 "나무귀의불(南無歸依佛), 나무귀의법(南無歸依法), 나무귀의승(南無歸依僧)"이라는 문구이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3보에 귀의하는가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귀의불무상존(歸依佛無上尊) ― 부처는 최상무상(最上無上)의 인격 완성자이기 때문에 귀의한다", "귀의승화합존(歸依僧和合尊) ― 불교 교단은 평등화합의 이상사회이기 때문에 귀의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5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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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戒

판차 실라(panca s

la)를 번역한 말로서, 재가인(在家人)이 지켜야 할 5종의 계를 말한다. 계란 본래 '관습이 된 행위'라는 뜻인데 술어(術語)로서는 '행위의 규범'을 가리키며, 더욱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 자기 행위에 대한 '경계', 혹은 자기 행위에 대한 '맹세'를 뜻한다. 또한 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따라서 그 규정은 신구의(身口意)의 3업(三業)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다.

한 계는 불교 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3보(三寶)에의 귀의와 함께 불교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5계로서는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不殺生), 도둑질하지 않는다(不偸盜), 아내 이외의 여성, 남편 이외의 남성과 부정한 정교를 맺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不妄語), 술을 마시지 않는다(不飮酒)는 5종의 계를 말한다. 5계를 5학처(五學處)라고도 하는데, 학처란 수행의 기반이라는 뜻으로 불도수행(佛道修行)의 근본이 되어 있다.

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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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養 불법승(佛僧)의 3보(三寶)나 사자(死者)의 영(靈) 등에 대해서 공물을 바치는 것으로, 바라문교 등이 행하는 동물공희(動物供犧)에 대해서, 불살생을 역설하는 불교에서는 인도의 원주민이 행한 것처럼 기름을 바르고, 등불을 밝히며, 향을 피우고, 꽃과 물을 바치는 풍습이 전해졌다고 한다. 공물(供物)로서는 의복·음식 등 재(財)의 경우와, 공경(恭敬)·찬탄·예배 등의 정신적인 법의 경우가 있다. 또한 탑파공양(塔婆供養)이나 사자를 위한 추선공양(追善供養), 아귀(餓鬼)를 위한 시아귀공양(施餓鬼供養), 개안공양(開眼供養), 종공양(鐘供養) 등이 불교행사로 행하여지고 있다.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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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施 신자가 승려(僧侶)에 대해 의복·음식·침구(寢具)·탕약(湯藥) 등을 주는(四事供養) 일 또는 방사(房舍)나 토지의 기증(寄贈) 등 재물을 주는 것(財施)도 보시이며, 한편 승려가 그와 같은 재시를 받아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법을 설(說)하는 것(法施)도 보시이다.

따라서 보시행(布施行)을 중요한 청정행(淸淨行)으로 불교에서 특히 중시되며, 4섭법(四攝法)의 제1, 6바라밀(六婆羅蜜)의 제1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보시가 참다운 보시로 되기 위해서는 시자(施者)·수자(受者)·시물(施物)의 3자가 모두 무념(無念)·무소득(無所得)이어야 한다(三輪空寂)고 되어 있으며, 명리(名利)를 위한 보시는 불청정시(不淸淨施)로 배척되어 왔다.

양(梁)의 무제(武帝)가 서래(西來)의 달마(達摩)에게 조사도승(造寺度僧)의 공덕(功德)이라고 대답한 것은 이 청정행(淸淨行)을 강조한 유명한 이야기이다. 또한 사람들은 온갖 공포심을 제거하는 정신적인 보시도 무외시(無畏施)로 존중되며, 보살이 행하여야 할 실천행(實踐行)으로 되어 있다.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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捨身

다른 생물을 구하기 위해, 또는 부처에게 공양을 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던져서 보시하는 것으로 최상의 보시로 지목된다.

경전에서는 대승(大乘)의 <열반경>에 나오는 설산동자(雪山童子)의 사신공양(捨身供養)이 유명하다. 이에 의하면, 석존(釋尊)이 과거세(過去世)에 있어 설산(雪山:히말라야) 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즉 설산동자였을 때, 당시는 아직 불타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아 동자는 항상 올바른 가르침을 원하고 있었다. 제석천(帝釋天)이 그 마음을 알고, 나찰귀(羅刹鬼)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행무상, 시생멸법(諸行無常, 是生滅法)'의 두 구절을 외었다. 수행자는 감격하여 그 다음 두 구절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으나, 나찰귀는 배가 고파 가르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동자는 자기의 몸을 먹여 줄 것을 약속하고,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의 두 구절을 듣고 이 계를 온 사방에 써두고 몸을 던졌다. 나찰귀는 제석천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동자를 살렸다고 한다.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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燒身

사신공양(捨身供養)의 전형적인 예로서 소신공양(燒身供養)을 들 수 있다. 경전에서는 <법화경(法華經)>에 약왕보살의 소신공양이 적혀 있다. 즉 약왕보살 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에, "향유(香油)를 몸에 바르고 일월정명덕불(日月淨明德佛) 앞에서 하늘의 보의(寶衣)를 자기 몸에 걸치고 여러가지 향유(香油)를 뿌려 신통력(神通力)의 염원(念願)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몸을 불살라, 80억 항하사(恒河沙)의 세계를 빈틈없이 비추노라"라 하였고 이를 찬양하여, "선재선재(善哉善哉) 선남자(善男子)여,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정진(精進)일세. 이것을 참다운 법(法)으로써 여래를 공양하는 길이라고 이름하노라. 만일 화(華)·향(香)·영락(瓔珞)·소향(燒香)·말향(抹香)·도향(塗香)·천증(天繒)·번개 및 해차안(海此岸)의 전단향,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공양을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가령 국성(國城)·처자(妻子)로써 보시(布施)할지라도 역시 미칠 수 없는 일이라. 선남자(善男子)여, 이것은 제일의 시(施)라 이름하노라. 여러 시 중에서 최상최존(最上最尊)이라, 법(法)으로써 여러 여래를 공양하는 까닭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다.

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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乞食

파인다파티카(paindapatika)를 번역한 말로, 단타(團墮:음식이 떨어져 鉢 속에 있다는 말), 탁발(托鉢), 행걸(行乞)이라고도 한다. 출가한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는 일체의 생업(生業)을 중단하고, 재가인(在家人)에게 먹을 것을 빌어서 자기의 색신(色身:肉體)을 보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행의(行儀)에 따라 행하는 행법(行法)이 탁발이다. 탁발에는 탁발4사(托鉢四事)라 하여, 승려가 지켜야 할 4개 사항이 있다. 즉 취락에 들어가 걸식할 때에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정계(正戒)에 머물러야 하는 주정계(住正戒), 걸식할 때에는 위의(威儀)를 갖추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사람들을 경신(敬信)케 해야 하는 주정위의(住正威儀), 불제(佛制)에 의해 걸식하며 5종의 사명식(邪命食:佛制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얻은 음식)을 떠나야 하는 주정명(住正命), 몸(身)은 고(苦)의 근본임을 깨닫고 겨우 몸을 유지할 만큼의 식(食)으로 만족하는 주정각(住正覺)이 주장되며, 또한 걸식4분(乞食四分)이라 하여, 걸식에 의한 음식물을 4등분하여 1분은 같은 번행자(梵行者)에게, 1분은 궁걸(窮乞)에게, 1분은 귀신에게,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자신이 먹는다는 규정이 있다.

3의1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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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衣一鉢

출가승(出家僧)에게 사유(私有)가 허용되고, 또한 불교 교단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꼭 소지해야 할 필수품이다.

3의란 하의(下衣)·상의(上衣)·대의(大衣)의 3종을 말한다. 하의는 평상시의 작업이나 취침시에 착용하는 것으로 괴색(壞色)으로 정하여진 안타회(安陀會), 상의는 예배·청강·포살(布薩) 등에 쓰이며 7조(七條)의 포편(布片)을 봉합(縫合)해서 만든 울다라승(鬱多羅僧), 대의는 정장의(正裝衣)로서 탁발에 나가거나 왕궁에 초대되었을 때 착용하는 9내지 25조의 포편(布片)을 봉합한 승가리(僧伽梨)를 말한다.

그리고 1발(一鉢)이란 승려가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식기를 말하는 것으로 재료·색·양이 모두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어 응량기(應量器)라고도 한다. 철발(鐵鉢)·와발(瓦鉢)만이 쓰이며 목제(木製)는 외도(外道)의 것, 석제(石製)는 부처의 것이라 하여 금해졌다. 이 3의1발(三衣一鉢) 외에 자리에 까는 헝겊 좌구(坐具)와 음료수를 거르기 위한 녹수낭의 2종을 가한 6종을 6물(六物)이라 하여 승니(僧尼)가 호지(護持)해야 할 생활자구(生活資具)로 되어 있다.

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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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居 원어를 바르시카(varsika)라 하며, 바르샤(varsa) 즉 비(雨)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인도에서는 4월 16일 또는 5월 16일부터 3개월 90일간은 우기여서, 불교도가 외출할 때 자신도 모르게 초목이나 작은 벌레를 밟아 죽여 금지된 살생을 범하게 되고 또한 행걸(行乞)에도 적합치가 않아, 그 기간에는 동굴이나 사원에 들어앉아 좌선수학에 전념했던 것이다. 이 우기의 수행을 안거(安居)·우안거(雨安居), 하안거(夏安居)라 하며, 일하구순(一夏九旬), 구순금족(九旬禁足)이라고도 한다. 또한 안거의 시작은 결하(結夏)·결제(結制)라 하며, 안거의 끝은 해하(解夏)·해제(解制)라고 불렀다.

이 안거의 제도는 석존(釋尊) 이전의 바라문교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것을 석존이 채택하여, 1년 1회(一會)의 안거로서 수행의 성과와 법랍(法臘:僧歷)의 위계를 정하는 기초로 삼았다. 즉 제1하(第一夏)를 입중(入衆), 5하(五夏) 이상을 사리, 10하(十夏) 이상을 화상(和尙)이라 칭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하안거(夏安居)와 함께 동안거(冬安居)·설안거(雪安居)도 행하여졌으며, 이것은 10월 16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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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恣

프라바라나(pravarana)의 역으로 수의(隨意)라고도 번역된다.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안거하고 있던 수행승(修行僧)들이 견(見)·문(問)·의(疑)의 3사(三事)에 자기반성을 하고, 자기의 죄과(罪過)를 임의로 진술하며, 스스로의 과오를 고백함과 아울러 타(他)에 대한 무례를 사과하고 심신을 모두 결백하게 하는 행사를 말한다. 목련존자(目蓮尊者)가 석존의 가르침에 따라, 자자(自恣)의 날에 청정한 중승(衆僧)을 공양함으로써 그 공덕력(功德力)에 의해 아귀도(餓鬼道)에 빠진 어머니를 구했다는 목련구모(目蓮救母)의 설화를 우란분회(盂蘭盆會)와 관련시켜 말한 것은 유명하다.

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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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薩

산스크리트어의 우파바사타(upavasatha), 우포사다(uposadha)·포사다(posadha) 등의 음사로서, 정주(淨住)·장양(長養)·재(齋)·설계(說戒) 등으로 번역된다. 한달에 두번, 동일 지역의 승려가 모여 계경(戒經)을 송(誦)함을 듣고, 자기반성을 하고, 죄과를 고백참회(告白懺悔)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계(戒)에 정주(淨住)하여 선법(善法)을 장양(長養)하기 위해서이다. 포살이 행하여지는 날은 매달 15일(만월일)과 30일(신월일)이다. 재가(在家)에서는 14, 15, 29, 30의 4일과 8, 23의 양일(兩日)을 첨가한 6재일(六齋日)에 하루만 출가생활을 한다는 형식으로, 정하여진 8종의 계(戒:8종계)를 지키는 일을 말하며, 1년에 한번 행하는 것을 대포살이라고 한다. 이 포살에 관한 규정은 율장(律藏) 중 칸다카(Khandhaka)라는 부문에 있으며, 그 속의 포살건도에 역설되어 있다.

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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坐禪

좌(坐)는 한어(漢語)이며, 선(禪)은 산스크리트어의 디야나(dhyana), 혹은 속어(俗語)의 자나(jhana)의 음역으로서, 선나(禪那)라고도 하며 사유수(思惟修)·정려(靜慮)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좌선이라 하는 것은 한범(漢梵) 두 언어로 된 말로서 두 발을 꼬고 앉아(結跏趺坐) 정신을 집중하고 조용히 사색하는 행법을 말하는 것이다. 인도의 종교인들이 예로부터 행하여 온 행법으로서, 석존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보리수 밑에 단좌(端坐:위의를 갖추고 앉는 것)하여 성도(成道)하였으며, 그 직후에도 7일씩 나무 밑에서 단좌사유(端坐思惟)했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불도수행의 길로서 3학(三學)·6도(六道)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특히 좌선을 중요시하는 선종(禪宗)에서는 좌선을 교법 중의 일부로 보지 않고, 불법의 총부(總府)이며, 일체의 불교는 좌(坐)의 일행(一行)에 집약되며, 행주좌와(行住坐臥)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선(禪) 자체라고 주장하고, 좌선만이 안락(安樂)의 법문(法門)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좌선은 현대 심리학이나 의학 면에서도 주목되며, 좌선중에 있는 선승(禪僧)의 뇌파(腦波)는 수면자의 그것과 같으면서도 자극에 대해서는 항상 신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실증되고 있다.

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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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佛

석존이나 아미타불 등 부처의 모습·공덕 등을 마음 속으로 상념(想念)하며 관찰하는 삼매(三昧)를 뜻하며, 관불삼매(觀佛三昧)라고도 한다. 입으로 부처의 이름을 외는 구칭염불(口稱念佛)에 대한 것으로서, 관념의 염불이라고도 하며 정토문(淨土門)에서 천태(天台) 등의 염불을 가리켜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선정(禪定)에 있어서는 마음에 투영(投影)으로써 부처가 나타나는 것이며, 부처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선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불삼매는, 부처를 염(念)하여 선정(禪定)으로 들어가며 그 선정 속에 부처가 나타나, 그 부처가 구제의 기별(記別:予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 등의 삼매경전(三昧經典)에 실려 있다.

구제불(救濟佛)로서의 아미타불이나 약사여래(藥師如來)·미륵불(彌勒佛) 등의 제불보살(諸佛菩薩)은 일체중생(一切衆生)을 구제하기 전에는 스스로는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는 서원(誓願)을 세우고 있으며, 이같은 구제불의 교리는 관불삼매에 있어서의 부처의 출현과, 그 부처가 구원의 기별을 준다는 신앙에 의거하여 생겨난 것이다.

교단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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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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僧伽

산스크리트어의 상가(samgha)의 음역으로서 중(衆)·화합중(和合衆)으로 번역된다. 승가는 본래 가나(gana)라고도 하며, 집단이라는 뜻으로 석존 당시에는 동업조합(同業組合)으로서의 길드(guild)와 경제단체나 어떤 종류의 종교단체를 가리킨 것이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카스트처럼 태생에 의해 규정된 집단이 아니라 동일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그 성원은 평등하며 동일한 규범에 복종하고 그 가맹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불교의 승가가 성립된 것은 보리수 밑에서 정각(正覺)을 얻은 고타마가 비나레스에서 처음으로 5명의 비구들에게 설법을 한(初轉法輪) 때이며, 거기에서 석존을 합친 6명의 승가가 성립된 셈이다. 그 후 불교 승가의 성원수는 증가되어 갔으나, 승가의 성원으로서는 석존이나 다른 비구들도 평등하며, 동일한 규율에 복종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규율도 승가의 확장에 따라 여러 종류로 차차 증가되어 후일 율장(律藏)으로 통일되었다.

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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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衆

도속칠중(道俗七衆)이라고도 하며, 모든 불제자를 7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즉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남승(男僧)인 ① 비구(比丘), 여승인 ② 비구니(比丘尼)와 소계(小戒)를 받은 남성인 ③ 사미(沙彌), 여자인 ④ 사미니(沙彌尼), 그리고 6법(六法)을 배우는 사미니인 ⑤ 식차마나(式叉摩那), 오계(五戒)를 받은 남자인 ⑥ 우바새(優婆塞), 여자인 ⑦ 우바이(優婆夷)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중 우바새와 우바이는 재가신자(在家信者)이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한 5중(五衆)이 출가의 승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5중으로 이루어진 승가는 '사방승가(四方僧伽)'라 불리는데, 이것은 이념적(理念的)인 존재이다.

우바새·우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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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婆塞·優婆夷

우바새는 우파사카(upasaka)의 음역(音譯)으로 청신사(淸信士)·근선남(近善南) 등으로 번역되고 재가의 남자 신자를 말하는 것이며, 우바이는 우파시카(upasika)의 음역으로서 청신녀(淸信女)·근선녀(近善女)로 번역되어 재가의 여자 불교신자를 말한다. 모두 불법승(佛法僧)의 3보(三寶)에 귀의(歸依) 하는 3귀(三歸)를 맹서하고, 불살생(不殺生)·불투도(不偸盜)·불사음(不邪淫)·불망어(不妄語)·불음주(不飮酒)의 5계(五戒)를 지키고 선법(善法)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근선녀·근선남이라는 것은 3보에 친근(親近)하는 남녀란 뜻이다.

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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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家

프라브라자나(pravrajana)의 역어로, 재가생활(在家生活)을 출리(出離)하여 오로지 불도수행에만 힘쓰는 일, 또는 힘쓰는 사람을 말한다. 칠중(七衆) 중 우바새·우바이의 2중(二衆)은 재가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5중(五衆)이 모두 이 출가에 포함된다. 출가에 있어서는 사미(沙彌)·사미니(沙彌尼)의 경우는 10계(十戒), 식차마나(式叉摩那)의 경우는 6법(六法),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의 경우는 구족계(具足戒)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같은 출가수계(出家受戒)때의 범절은 율장(律藏)의 수계건도에 기록되어 있다.

사미·사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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沙彌·沙彌尼

사미는 슈라마네라(sramanera)의 음역으로서, 식자(息慈)·근책남(勤策男) 등으로 번역되며, 사미니는 슈라마네리카(sramanerika)의 음역으로 근책녀(勤策女)라고 번역한다.

모두 출가하여 10계(十戒)를 지키고 구족계(具足戒)를 받게 될 때까지의 남녀 소승(小僧)을 가리킨다.

또한 사미니에 있어서는 18세에서 20세까지의 2년간, 특히 불음·불도(不盜)·불살(不殺)·불허광어·불음주(不飮酒)·불비시식(不非時食)의 6법(六法)을 행하는 것을 시크사마나(siksamana:式叉摩那)라고 하며, 이를 학법녀(學法女)·학계녀(學戒女)로 번역한다.

비구·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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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丘·比丘尼

비구는 비크슈(bhiksu)·비쿠(bhikkhu)의 음역으로서, 걸사(乞士)·파번뇌(破煩惱)로 번역된다. 출가득도(出家得度)한 비구가 받아야 할 구족계(具足戒)인 250계를 받은 남승(男僧)을 뜻한다. 비구니는 비크슈니(bhiksun), 비쿠니(bhikkhun)의 음역으로 니(尼)로 번역된다. 출가득도하여 비구니가 받아야 할 구족계인 348계를 받은 여승(女僧)을 뜻하며, 여자로서 출가하여 불문(佛門)에 들어간 사람을 말한다.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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沙門

슈라마나(sramana)의 음역으로서 식(息)·근식(勤息)·정지(淨志) 등으로 번역된다. 여러 선법(善法)을 근수(勤修)하고, 악법(惡法)을 행하지 않으며, 심신을 조어(調御)하여 청정(淸淨)한 깨달음의 길을 지향(志向)하고 노력함을 뜻하는 것으로, 출가자의 총칭으로 되어 있다.

본래는 불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이며 바라문교에서는 바라문 계급 이외의 출가수행자를 사문(沙門)이라 했는데, 불교에서는 출가하여 불도수행에 힘쓰는 사람을 모두 사문(沙門)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