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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종교·철학/한국의 종교/한국의 유교/한국유교의 의식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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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교의 의식과 조직〔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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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儒敎-儀式-組織〔槪說〕

유교의 종교적 성격과 특징은 유교의 의식, 즉 예제(禮制)를 통하여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유교가 한국에 수입된 역사도 매우 오래지만, 유교의식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도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따라서 우리의 고유한 민속의식이 유교의식 속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유교의 예제는 그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예법(禮法)의 본래적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그 시대의 예제는 유교의 본질적 정신을 담고 전달하여야 하는 데에서 유교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유교적 예제가 가장 먼저 정착된 것은 중국의 주(周)나라 때로서, 후세 유교의 전거가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와 더불어 주례(周禮)로 유교예제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유교예제는 길례(吉禮), 즉 제례(祭禮)와 흉례(凶禮), 즉 상례(喪禮)와 군(軍)·빈(貧)·가(嘉)의 5례(禮)로 구분된다.

이 중 특히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고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은 제례와 상례이다. 유교의 특징은 그 사상에 있어서나 의식에 있어서 세속적인 면과 신성한 면의 구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추구하며, 의식도 사회조직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제례의 기본 구조는 제사의 대상·시기·장소·절차 및 참례자로 분석될 수 있다.

하늘은 주재(主宰)로서 '상제(上帝)'라 부르고 형체로서 '천(天)'이라 이해하기도 하는데, 유교의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지상신(至上神)이다. 이 하늘에 제사지내는 곳을 원구라고 하는데 동지(冬至:태양이 소생하는 날)에 교외의 들판에서 깨끗한 자리를 정하여 제사를 지낸다. 원구는 주례에 천자(天子)만이 제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선 때에는 군왕(君王)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으나 공식화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사직(社稷)은 토지신인 사(社)와 곡물신인 직(稷)에 제사지내는 곳으로, 왕실의 조묘(祖廟)인 종묘(宗廟) 및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聖賢)에 제사하는 문묘(文廟)와 더불어 유교체제를 기반으로 한 조선사회에 세 가지의 기본적인 신전(神殿)이라고 하겠다.

국토의 안전과 국민의 생활근본인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대상인 사직은, 지방적 형태로 산천(山川)·성황(城隍)이 있다. 또 국가의 종묘나 개인의 가묘(家廟)는 조상신에 제사드림으로써 생명의 근본에 보답하는 의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동일혈족의 결속을 도모하는 중심이 되었다.

군왕이 직접 헌관(獻官)이 되기도 하는 문묘는 중앙의 성균관(成均館)과 지방의 향교(鄕校)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유림(儒林) 계층의 중심 조직으로서 유교정신을 밝혀 후세에 교화를 남긴 선사(先師)를 존숭함으로써 사회에 정신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사직이나 산천·성황 등은 그 지역 최고 관료가 제관(祭官)이 되고, 종묘는 군왕이 제관이 된다. 또 가묘는 종가(宗家)에 설치되어 그 종자(宗子)가 제주(祭主)가 되었다. 제사의 시기도 제사 대상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나 대체로 4계절의 자연적 순환을 중시한 시제(時祭)가 행해졌는데, 납일(臘日:동지 뒤의 셋째(戌日)이나 동지(冬至)는 한해를 끝맺는 뜻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한 것이나 삭망(朔望:음력 1일과 15일)은 달을 중심으로 한 제일(祭日)이었다.

제사의 절차에는 제기(祭器)와 제수(祭需)의 선택·배열 헌작(獻酌)과 재배(再拜) 등 절차상의 세분화(細分化)된 규정이 있다.

무엇보다도 제관의 경건한 마음 상태가 중요시되며,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큰 제사에는 여색(女色)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상(弔喪)도 않는 4일간의 산재(散齋)와 사자(死者)가 거처하던 곳이나 사자에 대한 이야기나 기호 등을 생각하고 지내는 3일간의 치재(致齋)를 합하여 7일간의 재계(齋戒)가 지켜졌다.

상례(喪禮)는 임종(臨終) 때에 신체를 정침(正寢)에 옮겨 놓으며, 절명하면 시체를 가리는 데서 시작한다. 곡(哭)을 하고, 초혼(招魂)·염습(殮襲)·성복(成服) 등의 절차가 있은 후 입관(入棺)하여 상여(喪輿)에 실려 나갈 때까지 신분에 따라 3일에서 5개월이라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

산역(山役)을 하는데도 개토제(開土祭)에서 시작하여 법식에 따라 광(壙)을 파고 하관(下棺) 후에 성분(成墳)할 때까지 절차마다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며 축(祝)을 읽는 예절이 있으며, 집에 돌아와 반혼례(返魂禮)를 함으로써 장례(葬禮)를 마친다.

그러나 상례의 절차는 삼우(三虞)·졸곡(卒哭)·소상(小祥)·대상(大祥)의 순서가 있어서 만 2년 후 대상을 마치고 신주(神主)를 조상의 사당(祠堂:家廟)에 모시는 제사인 부제를 마치면서 흉례인 상례가 끝나고 길례인 제례가 시작된다. 또한 사자(死者)와의 관계, 즉 촌수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상복을 입는 기간이나 상복의 종류가 달라 오복제(五服制)의 체계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례의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는 유교의 '죽음에 대한 경건함'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제례와 상례에서 죽은 후 영혼의 존재 여부에 대한 유교적 입장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유교의 조직 내지 사회제도는 유교의식과 직결되어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모든 유교의식이 유교의 조직구조에 따라 세분화된 규정이 있는 것은 예제의 본래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유교가 형성되고 조직화되었던 중국의 전통사회나 이를 받아들여 체계화시킨 한국사회는 그 조직의 기본구조나 봉건계급과 종법(宗法)제도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천자·제후·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의 봉건제도계급에 따라 제사 대상과 절차가 엄격히 구분되고, 계급에 해당하지 않는 제사는 음사(淫祀)로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회는 주(周)의 봉건제도와 꼭 일치하지는 않는 관료적 군주제도이므로 조상에 대한 제사도 서인까지 4대(代) 봉사(奉祀)를 하였고, 사직을 비롯한 국가의 제사와 가묘의 가족제사가 2개의 핵심으로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식계급의 문묘 및 서원(書院)의 제사와 더불어 정족(鼎足)을 이루었었다.

또한 종법에 따르는 종자의 제사권은 대가족제도의 질서를 유지하고 친목을 이루는 기초이며, 유교적 예제가 조직의 질서를 확보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琴 章 泰>

유교의 의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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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敎-儀式·節次

유교의 의식·절차에는 예배 대상자에 대한 종교적 행사인 제사(祭祀)와 중대한 사건에 임하여 일정한 예식을 갖추는 행사가 있다. 전자는 천지에 대한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 성현에 대한 제사로 나누며, 이를 각각 교사(郊祀)·조묘(祖廟)·문묘(文廟)라고 한다. 후자는 향음주례(鄕飮酒禮)·향사례(鄕射禮)·관혼상제 등의 의식행사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통솔하는 기관이 예조(禮曹)이다. 교사는 천지제(天地祭)와 사직제(社稷祭)로 나눈다.

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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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제는 원래 천제(天祭)와 지제로서 원구·방택(方澤)이라 하여 원형단(圓形壇)과 방형단(方形壇)의 형태로 각각 수도의 남쪽 교외와 북쪽 교외에 나누어 세우는 것이 원칙이나, 후일 합제(合祭)하는 것을 통례로 하였다. 그 배향(配享)은 원구의 맨 위층에 천황 상제위(上帝位)를 두고, 지황 지위(祗位)·대명위(大明位)·야명위(夜明位) 북두칠성 5성(五星) 28수(宿)의 성신위(星辰位)와 운사(雲師)·우사(雨師)·풍백(風伯)·뇌사(雷師)·5악 5진(五岳五鎭)·4해 4독(四海四瀆)·명산대천·성황사토위(城隍司土位) 등을 둔다.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9월 17일(음력)에 제사할 때 친히 제주(祭主)가 되는 것은 하늘의 아들인 천자(天子)이기 때문이며, 국가의 안녕을 축원한다.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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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稷

사직제라 함은 사(社)의 토지신과 직(稷)의 곡식신을 의미하는 후토(后土)·후직(后稷)씨에 대한 제사를 합한 것이다.

이를 국사(國社)·국직(國稷)이라 하여 도성내 서쪽에 두고 중춘(仲春)·중추(仲秋)의 상술(上戌)과 납일(臘日)을 제사일로 정하여 왕이 친림하며 왕세자가 종헌관(終#官), 여의정이 초헌관(初獻官)이 되어 향사(享祀)하였다. 지방에도 사직을 두었다.

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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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廟

조묘는 왕실의 조상에 대한 종묘(宗廟)와 일반 사대부와 민가의 가묘(家廟)로 나눈다. 종묘는 국조에 따라 삼국·고려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며 조선에서는 태조가 선대4조를 한양에 신축한 종묘(1394년)에 옮김으로써 비롯한다. 종묘의 집은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으로 나누어 정전에는 정식으로 왕위에 오른 선왕과 그 왕비의 신주를 순위에 따라 모시고, 영녕전에는 추존(追尊)된 선왕의 부모나 복위된 왕들을 모셨다. 그리고 정실의 출생이 아닌 왕이 그 사친(私親)을 봉안하는 사당으로서 따로 궁묘(宮廟)를 두었다.

종묘의 제사일은 4계절의 첫달 상순, 정초·단오·한식·추석, 동지의 납일과 매월 삭망(朔望)일로 정하였으며,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친제하여 왕세자는 아헌관, 영의정은 종헌관이 되어 작헌(酌獻)·분향(焚香)·재배의 복잡한 절차를 밟으며 향사한다. 그러나 국상일의 경우에는 이를 피한다. 종묘향사는 국가적 행사인만큼 이에 따르는 의식과 의복·제기(祭器)의 규격, 제물(祭物)의 종류·수 등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준수한다(<국조오례의> 참조). 그리고 고려의 예를 따라 역대 공신을 위한 공신배향(功臣配享)이 있다. 이것은 문묘와 다르다.

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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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廟

문묘는 공자를 위시한 역대 성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으로 최고 학부의 구내에 둔다. 조선에서는 성균관을 주축으로 하여 서원에서 관장하였다. 성균관의 이런 건물들을 묘우(廟宇)라고 한다. 묘우의 주요 건물은 대성전(大成殿)으로서 좌우에 동무·서무라는 부속 행랑을 두어 예배 대상자를 봉안한다. 그리고 향사때의 헌관과 집사(執事)들의 재계소(齋戒所)이자 향축(香祝)을 봉안하기 위한 곳으로 향관청(享官廳)이 있다.

문묘의 예배 대상자와 배향 순위는 먼저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孔子)>을 정위(正位)로 남쪽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앞에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子思) 및 맹자(孟子)의 4성위를 동서로 둘씩 나누어 두고 공문 10철(孔門十哲)과 송조 6현(宋朝 六賢)을 문선왕의 좌우로 나누어 종향(從享)한다. 그리고 동·서무 양쪽 행랑에는 공문 72제자를 비롯한 중국의 명현 90여 위와 우리나라의 명현들을 종사(從祀)한다. 우리나라의 명현으로서 봉안된 순위는 고종 때까지 합하여 최치원(崔致遠)·설총(薛聰)·안유(安裕:安珦)·정몽주(鄭夢周)·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이이(李珥)·성혼(成渾)·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박세채(朴世采)·김인후(金麟厚)·조헌(趙憲)·김집(金集) 등 19명이 종사되었다(이들 종사된 명현들은 시류에 따라서 點享되거나 復享이 되기도 하였는데 반드시 중국의 예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향사의 일자는 중춘(仲春:음력 2월)과 중추(仲秋:음력 8월)로 나누어 중정일(中丁日:중순 丁자로 된 날짜)을 잡아 석전일(釋奠日)로 정하였으며 (성균관·향교의 경우) 그 밖에 서원에서 춘추 계월(季月:3월·9월)의 상정일(上丁日:상순정일)이나 중정일로 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서원의 향사일은 성균관·향교의 석전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그리고 향사일이 국기(國忌)와 상치되면 그 다음의 정일로 잡았고 국상(國喪)이 나서 인산(因山)이 마쳐지지 않으면 신위(神位)에 고유(告由)하고 향사를 행하지 않았다. 또한 삭망분향일(朔望焚香日)이라 하여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관관(館官)·유생들이 문묘에 나아가 분향의식을 올리는 행사일이 있었다. 이 밖에 공자탄강일(孔子誕降日:음력 8월 27일)에 올리는 향사는 가장 컸으며, 왕이나 세자가 직접 향사에 참례하는 친림석전(親臨釋奠)·친림작헌·왕세자석전 등이 있고 고유제(告由祭)·위안제(慰安祭)가 있다. 문묘는 성균관 대사성을 헌관으로 초헌관·아헌관·종헌관과 축·찬자(贊者)·알자(謁者)·찬인(贊引)·사존(司尊)·봉향(奉香)·봉작(奉爵)·전작(奠爵) 등의 여러 집사들이 선임되어 향사 3일 전에 재계(齋戒)에 들어간다.

제복을 착용하고 제물을 차린 뒤 전폐례(奠幣禮)·초헌례·아헌례·종헌례·음복례(飮福禮) 및 망예례의 단계로 진행한다. 서원으로 내려오면 더욱 간략하지만 대동소이하다. 의식이 끝나면 음희례(飮禧禮)를 하고 강론함이 보통이다.

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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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廟

흔히 사당(祠堂)이라고도 하며, 선조의 위패(位牌:木主)를 모셔 놓은 집이다. 제주는 장자(長子)만이 할 수 있고, 차자(次子) 이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인격의 불평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공동체 내부에서 예를 세움으로써 제가(齊家)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뜻이다. 따라서 인간의 길흉시, 즉 관·혼·상·제 의식이 가묘를 중심으로 행하여진다. 사당의 위치는 정침 동편에 3간으로 짓는다. 앞에 문을 내고 문밖에 3층 계단을 동서로 만든다.

안에 4감(四龕)을 설치하여 선대의 신주를 봉안하되 북편에서 남향하고 서편으로부터 제1감이 고조고비, 제3감이 조고비, 제4감이 고비의 자리가 된다. 감 밖에 포장을 드리우며 각 자리마다 제상을 놓고 최존위 앞에 향탁(香卓)을 놓는다. 향로는 서쪽, 향합(香盒)은 동편이다. 주위를 담장으로 가리고 정면에 대문을 만든다.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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冠禮

미성년인 남자가 성인이 되는 의식으로, 미혼(未婚)이더라도 관례만 치르면 완전히 성인(成人) 대우를 받는다. 보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복상(服喪)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만약 대공복(大功服)일지라도 장례 전에 행하지 못한다. 또 <논어>·<효경>에 밝고 예의를 대강 안 연후 행함이 옳다. 일자는 옛날에는 길일을 택했으나 정월의 어느 하루를 정하면 된다. 관자(冠者)의 조(祖)·부(父) 중에 존속이 주인이 되어 사당에 가서 3일 전에 고하고, 친구 중에 덕망있고 예를 아는 이를 손님으로 청하여 하루 전에 유숙하게 하며 삼가례(三加禮)를 행한다. 삼가례의 절차는 고사식(告辭式)-초가(初加)·축사식(祝辭式)-재가(再加)·축사식-삼가(三加)·축사식 등이다.

삼가례 다음은 초례(醮禮)·축사식을 행하고 빈자관자(貧者冠者)라 하여 손님이 관자의 자를 지어주는 축사와 답사의 예를 행하고, 사당에 고한 뒤 윗어른을 뵙고 나서 주인이 관례를 마치는 고사식을 하고 끝낸다. 후일에는 혼례 전날에 관례를 행하되 단가만으로 약식하는 경우가 많다.

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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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禮

혼인의 예식이며, 혼(婚)은 서, 인(姻)은 처를 말하는 것으로 본래 혼(昏)시에 성례를 이룬다는 뜻이다. 결혼 연령이 고대에는 남자 30, 여자 20세까지였으나 근세에는 남자 15세, 여자 14세(혹은 12세) 이상일 때 허락이 되었다. 물론 이 경우도 양가에 기년 이상의 복상이 없어야 하며 동성이관(同姓異貫)은 성혼할 수 없다. 혼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주단자(四柱單子:柱單) ―― 혼인이 약정되면 서가에서 날을 가려 신랑될 남자의 생년월일시를 백지에 써서 신부될 여자의 집으로 보낸다. (2) 택일(擇日) ―― 주단(柱單)을 받은 여자의 집에서는 혼인 일자를 택하여 서가로 보낸다. 그 방식은 주단을 보내듯이 한다. (3) 의양단자(衣樣單子) ――

서가는 다시 신랑 후보자의 도포 및 신발의 척수를 적어 보낸다. 대개 신부 후보자의 의양은 택일 단자를 보낼 때 함께 한다. (4) 납폐(納幣) ――

혼일 전날에 서가에서 혼서(婚書)와 채단(綵緞)을 함(函)에 넣어 여자의 집으로 보낸다. 이때 '함진아비'를 여자의 집에서 맞아 개함(開函)하고 대접을 후히 한다. (5) 고사당(告祀堂) ―― 약혼 후 납폐 전에 어느 삭망일을 택하여 사당에 나가 성혼 사유를 고사(告辭)한다. (6) 초례(醮禮) ――

혼인날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에 필요한 의식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보통 3일간을 처가에서 보내나, 거리가 가까우면 당일에 현구고례를 마치고 다시 처가로 돌아와 3일간 신방을 치른다. (7) 현구고례(見舅姑禮) ―― 신부가 시가(媤家)의 시부모를 뵙는 절차로서 이때 친척들도 함께 보는데 이에 시부모는 예물로써 답례한다. (8) 해현례(解見禮) ――

흔히 '신부례'·'풀보기'라고도 하며 3일간의 신방을 치른 뒤 신부가 시가로 아주 올 때의 절차이다.

그리고 처가에서 신랑·신부를 데려다가 유숙시키는 것을 '재행(再行)'이라 한다. 또한 '친영(親迎)'은 혼인날 당일에 서가에서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본가로 데려와 혼례하는 예이다. 동상례(東床禮)는 동제간 교유(交遊)를 맺기 위한 의식으로 흔히 첫날밤 저녁에 신랑을 달아매고 괴롭히는 놀이를 말한다.

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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喪禮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종(初終) ――

운명(殞命)하여 습(襲)하기까지의 절차로서 정침(正寢)으로 옮긴 병자가 남자인 경우 여자의 손에, 여자인 경우 남자의 손에 숨을 거두지 않도록 한다. 운명하면 상가에서는

속광 ― 복(複) ― 천시(遷尸) ― 입상주(立喪主) ― 호상(護喪)― 역복(易服)전(奠) ― 고묘(告廟) ― 부고(訃告) ― 설촉(設燭) 등 필요한 여러 절차를 준비하고 마친다. (2) 염습(殮襲) ――

죽은 자에게 일체의 의복을 다시 입히는 과정으로 보통 이틀 후에 행한다. 그 과정은 목욕(沐浴) ― 진습의(陳襲衣) ― 염습 ― 반함(飯含) 등이다. (3) 소렴(小斂) ――

습이 끝나면서 곧 시신(屍身)을 의금(衣衾)으로 수렴(收斂)하는 절차이며 뼈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괄발(括髮)·환질 ― 전(奠) ― 설영좌(設靈座) ― 입명정(立銘旌) 등이다. (4) 대렴(大斂) ――

소렴 다음 날에 행하며 입관도 동시에 행한다. 전(奠) ― 작의려(作倚廬) ― 조석곡(朝夕哭) 등의 절차를 행한다. (5) 성복(成服) ――

대렴 다음날에 상가 사람들이 각각 상복을 입는 것으로 대소간 친지들의 구분에 따라 다르다. 성복 이후에 설영침(設靈寢) ― 조석전(朝夕奠) ― 조석상식(朝夕上食) ― 곡무시(哭無時) ― 조문(弔問)의 행례가 있다.

(6) 치장(治葬) ―― 옛날 사대부는 3개월이었으나 보통 5∼7일 만에 거행한다. 득지택일(得地擇日) ― 결리(結裏) ― 고계기(告啓期) ― 개영역(開瑩域)·축문식 ― 천광(穿壙) ― 각지석(刻誌石) ― 조주(造主) 등의 절차가 있다.

(7) 천구(遷柩) ――

발인(發靷) 전날 죽은 자가 가묘에 하직하는 절차이다. 청조조(請朝祖) ― 대곡(代哭) ― 조전(祖奠) ― 유전(遺奠) 등을 행한다. (8) 발인(發靷) ――

죽은 자가 묘지로 향하는 절차이다. 급묘(及墓) ― 폄(貶) ― 증현훈 ― 가회격개(加灰隔蓋) ― 사토지신(祀土地神) ― 하지석 (下誌石) ― 제주 (題主) ― 성분(成墳) 등을 행한다. (9) 반곡(反哭) ―― 본가로 반혼(反魂)하는 절차이다. (10) 우제(虞祭) ―― 사자의 혼백을 위로하는 절차이다. 초우(初虞) ― 재우(再虞) ― 삼우(三虞)가 있다. (11) 졸곡(卒哭) ――

1개월∼3개월이 지난 뒤에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절차이다. (12) 부 ――

사자의 위패를 입묘(入廟)할 때의 절차이다. (13) 소상(小祥)

―― 초상으로부터 13개월 만이니 연제(練祭)라 칭한다. (14) 대상(大祥) ――

초상으로부터 25개월 만에 거행한다. 윤월은 계산하지 않는다. (15) 담제 ――

초상으로부터 27개월 만에 행하는 제복제(除服祭)이다. (16) 길제(吉祭) ―― 담제를 행한 다음달에 지내는 제사이다. 담복을 벗고 길복으로 갈아입는다.

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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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禮

제례 내용은 신알·출입고·참례가 있다. (1) 신알(晨謁) ―― 매일 아침에 예복을 갖추고 대문 안에서 재배한다. 상중 3년 안에는 빠진다. 고조비 기일이면 제후(祭後)에 행한다. (2) 출입고(出入告) ――

여행할 때는 출발과 귀가 후에 반드시 재배한다. (3) 참례(參禮) ――

삭일(朔日)·망일(望日)·속절(俗節)·천신(薦新)·유사고(有事故) 때 행한다. 속절은 계절에 따라 그에 적합한 젯상을 차리는 것이며, 천신은 속절 때 새로운 첫 곡식·과일·생선을 차려 올리는 것이다. 특히 유사고는 벼슬을 얻거나 관례·혼례 때 이를 사당에 고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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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祭

4계절의 중월(仲月)에 거행하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며 혹은 춘추분(春秋分)·하동지(夏冬至)·속절일(俗節日)을 택하여도 좋다. 순서는 설위(設位) ― 출주(出主) ― 참신(參神) ― 강신(降神) ― 진찬(進饌) ― 초헌(初獻) ― 아헌(亞獻) ― 종헌(終獻) ― 유식(有食) ― 합문(闔門) ― 계문(啓門) ― 수조 등이며 그 사이사이에 축문식이 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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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의 신위에만 하는 제사로 춘추로 지내며 의식절차는 시제와 같다.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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忌祭

고비의 기일에 대청 북편에 배설하며 절차는 이제와 같다.

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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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祭

3월 하순에 택하여 행하며 10월 친진묘(親盡墓)에 하는 것을 세사(歲祀)라 한다. 진찬 ― 강시 ― 참신 ― 초헌 등의 절차는 모두 가제(家祭)와 같다. 따로 산신제(山神祭)도 있다.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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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祀

경기도 지방에서 한식·추석절에 상묘(上墓)하며 천진조묘에는 행하지 않는다. 절차는 망일참례와 같다.

향음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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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飮酒禮

원래 중국에서 제후의 향대부(鄕大夫)가 인재를 뽑아 임금에게 천거할 때 출향에 앞서 베풀었던 전송의 의례로서 예속교육의 한 방편이다. 고려 인종(1136년) 때 시작되었고 조선에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기재하고 권장하였다. 의식은 각도의 주(州)·부(府)·군(郡) 현(縣)의 주관 아래 향교에서 행한다.

절차는 매년 10월 길일(吉日)을 잡아 그 고을의 덕망있는 이를 주빈(主賓)으로 택하여 주인(고을의 수령)이 출향할 빈(賓)에게 알린다. 당일 주인은 주빈과 열 손님을 맞아 당(堂) 위에 올라 주·빈간에 재배례를 행한 뒤, 술자리를 베풀고 술잔을 다섯 차례로 돌리며 술자리가 끝나면 모두 일어서서 사정(司正)이 북향하여 고계(告戒)한다.

고계가 끝나면 일동은 재배례를 행하고 빈이 당을 내려서면 주인이 전송함으로써 의식을 끝낸다.

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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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射禮

향음주례와 마찬가지로 고을의 유덕자를 존경하고 예양읍손(禮讓揖遜)의 풍조를 이룩하기 위한 연중행사이다. 본래 중국에서 왔으나 조선 성종 때 왕이 성균관에서 대사례(大射禮)를 행한 뒤 전국에 실시하도록 교시하였다. 그 절차는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고을의 효제충신(孝悌忠信)하고 예의에 밝은 자를 주빈으로 삼아서 당 근처에 단(壇)을 만들고 90보 거리에 과녁을 세우며, 향음 때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손님을 맞아 단에 와서 주·빈 간에 재배례를 행하고 술자리를 베풀면 술잔을 세 차례 돌린다. 사사(司射)가 손님에게 활쏘기를 청하고 먼저 단에 올라 시작한다. 이어 빈·주가 짝이 되어 차례로 활을 쏘는데 그때마다 풍악을 울리고 쏘기를 마치면 사사가 술상을 다시 베풀어 과녁을 맞히지 못한 자에게 벌주를 준다. 술자리가 끝나면 일동은 재배례를 행하고 주인이 문밖까지 전송함으로써 의식을 끝낸다.

유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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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敎-組織

유교의 예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임이면 어디나 조직이 있다. 그것은 크게 보아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 조직으로부터 혈연적 공동체인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유교의 이념이 '수신제가치평국(修身齊家治平國)'인만큼 국가로서 필요한 조직의 운영·의식·교육이 있으며 가정으로서 필요한 조직이 있다. 국가의 이런 기능의 최고기관은 예조(禮曹)이다.

예조는 그안에 통례원(通禮院)·봉상사(奉常寺)·예빈사(禮賓寺)·소격서(昭格署)·종묘서(宗廟署)·사직서(社稷署)·전생서(典牲署)·귀후서(歸厚署)·각전(各殿)·각능전(各陵殿) 등을 두어 국례제례에 필요한 모든 의식과 운영을 관할하며, 홍문관(弘文館)·성균관(成均館)·춘추관(春秋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종학(宗學)·도화서(圖畵署)·사학(四學) 등에서는 유교에 필요한 서적 간행과 역사기록·교육실시의 임무를 맡는다. 물론 예조의 이러한 기능은 의정부(議政府)나 다른 부처(部處)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지방관청에는 중앙관청의 축소형으로서 예조에 해당하는 예방(禮房)을 두었는데 이는 아전(衙前) 관료층의 소관이었다. 이러한 관료적 조직 이외에 일반 민간의 조직으로는 서원·정사(精舍) 등을 중심으로 교육기관 단체와 향소(鄕所)·향약(鄕約) 등의 지방 자치단체가 활동하였다. 또한 이같은 조직체에서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고 등용하는 방법으로 과거제도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다.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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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均館

입학 자격은 생원(生員)·진사(進士) 자격을 얻은 자를 수용하나 반드시 사학·향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허용되었다. 대개 정원은 200명으로 여기에 미달하면 사학생도·유음적자(有蔭嫡子)·소과초시 입격자(小科初試入格者)·조관(朝官) 등에서 보충하였다. 학생은 기숙사 '재(齋)'에 반드시 머물며 학령(學令)의 교칙을 엄수해야 한다. 그들의 자치활동으로 재회(齋會)라는 집회가 있고 장의(掌議)·색장(色掌) 등의 회장과 간부진을 둔다.

장의는 재회를 절대적으로 선도하며 학령을 어긴 유생을 문책하여 출재(黜齋:퇴학)할 권한을 가졌다. 그리고 사문유사(斯文有事)나 토역(討逆)이 있을 때 장의의 발론으로 연명(聯命) 상소한다. 이를 유소(儒疏)라 하며 이 모임을 대의사(大議事)라 한다. 유소시에는 사학에서 호응하며 궐문 앞에 연좌하여 왕의 비답(批答)을 기다린다. 유소가 여의치 못할 때는 식사를 거절하는 시위로써 권당(捲堂)을 행하며 나아가 성균관을 비워버리는 공관(空館)이라는 동맹 휴학에 들어간다. 이것은 식자층의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유생은 대과(大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사학·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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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學·鄕校

생도의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서당을 졸업한 경향(京鄕)의 자제들이 들어가는 관립 중등 교육기관이다.

교과목은 소학(小學)·사서(四書)·오경(五經)·근사록(勤思錄) 등이었으나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았고 풍기가 무례한 경향이 있어 중엽 이후 쇠퇴하였다.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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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院

선현을 봉사하기 위한 사묘를 겸한 사설 교육 기관이며 지방 유림들의 집회장소이기도 하였다. 선현의 소재에 따라 유생들이 많이 모였으므로 향교와 달리 번성하였다. 서원의 임원 원장·원이장·유림강장·훈장·재장(齋長)·집강(執綱)·유사(有司)·장의·색장 등으로 구성하고 생도는 생원·진사 자격자나 유림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였다. 그들의 집회는 유회(儒會)라 하여 서원의 운영을 의결하며, 시국에 관한 여론의 규합과 상소, 향리의 풍속에 대한 표창과 징벌 등을 시행한다. 특히 서원에 소속한 전답은 면세되었고 원노(院奴)는 군역(軍役)이 면제되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정치와 밀접한 유림세력의 조직적 거점이었다.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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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舍

유학자 개인의 순수한 학술 연마 장소로 그 기초는 길재(吉再)로 부터 비롯한다. 개설자의 명망에 의하여 문도의 번성과 강학의 수준은 서원보다 월등하였다. 그 대표적 예가 퇴계(退溪)의 농운정사와 율곡(栗谷)의 은병정사(隱屛精舍)이며 사후에는 서원으로 바뀌었다. 입학은 개방적이었으며 학칙은 자율성을 강조하고 과거를 목적으로 한 공부를 규제하여 사제지간의 전통을 중요시하였다. 생도는 자치적으로 유식한 연장자를 당장(堂場)으로 추대하고 장의·유사를 선정하며, 2인의 직월(直月)을 윤번으로 선임한다. 특히 직월은 사제·학우간의 강론을 기록하고 생도의 품행을 적어 스승에게 바친다. 서로 강론하고 직월을 교체한다. 이때 까닭없이 불참하면 문책당하고 반성하지 않을 때에는 출재한다.

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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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所

지방관청의 수령이 향리의 악폐를 막을 보좌역으로 그 지방의 유력자를 향임(鄕任)에 임명하는 조직이다. 이것은 중앙집권에 소속되는 관리가 아니라 지방자치적 결합체이다. 향소(혹은 留鄕所)는 수령 다음가는 관아라 하여 이아(貳衙)라고 하며, 그 임원이 향임(鄕任·鄕正·監官)이다. 덕망있는 유림 중에 수석을 좌수(座首), 차석을 별감(別監)이라 하여 추대하고 수령의 임명을 받는다.

이 역시 6방을 나누어 좌수가 이(吏)·병방(兵房)을, 좌별감이 호(戶)·예방을, 우별감이 형(刑)·공방(工房)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향임의 수에 따라 창감(倉監)·고감(庫監)이 붙기도 하였다. 향소가 권위를 가지기는 영남지방이었으며 특히 안동이 유명하여 중신의 역임자라도 맡는 풍습이 있었다. 이와 아울러 대비되는 기관으로 서울에 경소(京所:京在所)가 있다.

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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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約

향소와 표리일체가 되어 자치적 기능을 발휘한 조직이다. 중국의 '여씨(呂氏)향약'으로 시작하여 조광조가 처음 이를 실시하였다. 다만 향약은 향소와 밀접한 관계이나 행정기구의 일부가 아니며 일종의 만간자치단체로서 구성·규칙이 지방마다 차이가 있었다. 그 목적은 덕업상권(德業相勸)·예속상교(禮俗相交)·과실상규(過失相規)·환난상휼(患難相恤) 등으로 상부상조와 미풍양속의 실현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향약은 향민의 일상생활 중 가장 긴급한 과실상규와 환난상휼에 관한 것에 치중하고 또 벌칙도 상세하게 되어 있어 심하면 고향에서 내쫓거나 치죄(治罪)하기까지 하였다. 향약은 현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의 범위와 대상을 좁혀 동약(洞約) 혹은 동계 등으로 간략화, 발전한 것도 많다. 향약의 임원은 도약정(都約正)·부약정(副約正)·직월(直月)로 나눈다.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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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制度

가족은 혈연적 조직이나 유교적인 엄격한 예의와 가율(家律)이 있다. 가부장제(家父長制)를 중심으로 가계계승(家系繼承)과 가산상속·양자제도·부부간의 지위·결혼과 이혼의 조건·문벌(門閥) 등이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계급제도를 중시하는 이상, 적자(嫡子)와 서자(庶子)의 구별을 하는데, 사대부(士大夫) 가정은 모친의 출생 신분에 의하여, 양민은 부모의 어느쪽 신분에 따라 정해진다. 서자 출신은 제사나 혼사, 혹은 관계 진출의 제약을 받는다. 적자는 남녀별을 정하고 출생순위대로 항렬을 붙인다. 그리고 적자 출신의 장자가계를 적증손(嫡曾孫), 차자나 서자 출신의 가계를 중증손(衆曾孫)으로 구별한다. 장자는 가장권의 상속자로서 제사 상속까지 겸하는데 형제가 번갈아 봉사할 수 있으며 후사가 없는 경우 차자의 아들이나 서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후기에 오면 서자의 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입후(立後)'라 하여 관청에 알리고 문중에서 양사자(養嗣者)를 세워 봉사케 한다. 따라서 종가의 대통을 잇게 하기 위하여 양자(養子)제도가 있었다. 입양자는 양가의 허락을 받아 생가의 차자 혹은 장자를 세우되 생가가 절손되면 파계(罷繼)하고 돌아간다. 그밖에 동성이 아니더라도 수양(收養) 자녀와 시양(侍養) 자녀를 들 수 있으나 양부모의 유산 상속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가산상속은 직계와 방계로 나누어 남녀불문하고 순위대로 균분하며 비율을 정한다. 이 점 일본의 적장자 독점상속이나 중국의 자균(子均)상속과 다르다.

남존여비의 규율에 따라 부계와 모계에도 차이가 있으며, 남편은 정실의 처 이외에 다수의 첩을 거느릴 수 있고, 여자의 정절을 강요하는 법적 보장을 받았다. 처는 시가의 예속적 지위로서 부과된 의무를 다하며 소위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범하면 일방적으로 이혼당하였다. 그러나 '삼불거(三不去)'에 의하여 이혼의 제한을 두며 이혼사유의 정당성을 판결받아야 한다. 여자의 재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허용하나 출신자녀들에 출신제한을 두었다. 특히 삼가자(三嫁者)는 예속을 위반하는 실덕으로 천대한다. 이 밖에 동성일족을 중심으로 한 문중을 조직하여 공동제사, 종회(宗會) 개최, 문중재산 관리, 조상의 문집과 족보 간행, 효자비·열녀비·충신각 설립, 묘지의 개축 등을 행하였다. 특히 문벌을 과시하는 족보간행을 중시하고 가문의 예속을 강화하였다.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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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擧制度

'생진과(生進科)'라고 부르는 소과(小科)와 문과라고 부르는 대과(大科)가 있으며 2단계, 즉 초시(初試) 복시(覆試)의 소과를 거쳐 대과의 3단계인 초시·복시·전시(殿試)를 거친다. 보통 하급관리는 소과에서 자격을 얻으며 고급관리가 되려면 문과를 통과해야 한다. 과장은 8도에서 행하나 문과 초시 합격자에 한하여 서울에서 복시를 치른다. 최종 단계인 전시는 국왕 친림하에 시행하여 33인의 합격자를 뽑되 갑과·을과·병과로 나눈다.

합격자를 위한 방방(放榜) 의식이 근정전 뜰에서 베풀어지며 왕이 홍패와 어사화(御賜花)를 제일급제자 장원(壯元)을 위시하여 순위대로 하사한다. 그리고 급제자의 부모를 위한 잔치를 관에서 베풀고, 급자제들은 3일 동안 거리를 누비며 축제를 벌인다. 장원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용두회(龍頭會)라 하여 관직을 맡고 떠날 때 보내는 전송연을 한다. 이러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양반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가계를 기록한 신분보증서를 제출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응시 전에 소학·가례·경국대전에 대한 간단한 예비시험을 치른다. 시관은 각과에 따라 다르나, 보통 그 절차를 예조가 관할하며 사헌부·사간원에서 감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