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공기업의 경영형태/한국공기업의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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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의의
[편집]韓國公企業-經濟的·社會的意義
오늘날 한국에는 철도사업·체신사업·조달사업 등의 관청기업과 개별적인 설정법 내지 일반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기업이 있다. 이들 공기업은 광업·제조업·건설업·전기업·금융업 및 서비스업 등 대부분 전산업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공기업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이것은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 있어서도 거의 대기업이며, 독점사업에 속하고, 또한 그들의 제품 내지 서비스는 국가경제와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이 한국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독점성 ―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그 시설규모나 급부의 특성으로 보아 거의 전부가 독점 내지 과점상태에 있다는 데 제1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철도사업·체신사업 및 조달사업에서 뚜렷하고, 중앙은행업무·장기신용금융업무 등 금융업을 비롯하여 전력·화학비료 및 석유 등의 여러 산업에서도 거의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기업의 대규모성 ― 공기업은 기업의 규모가 일반기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방대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자본면에 있어서뿐 아니라 종업원수 및 수입액에 있어서도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
(3) 서비스의 필수성― 무릇 현대적인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로서는 ① 철도사업을 비롯한 '공중운수 서비스', ② 전신·전화사업 등과 같은 '공중통신 서비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일반공급 서비스'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이른바 공익사업이란 특수한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 있어서의 이들 제사업은 항공 및 자동차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공기업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공기업의 경영형태적 특질
[편집]韓國公企業-經營形態的 特質
앞서 공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형태를 비종속 공기업인 관청기업과 독립공기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한국에서 특별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그들의 기업화를 위한 경영자주화의 내용과 경영조직상의 특색,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형태로 보아 독립공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공기업을 다시 공공체 형태와 회사 형태로 분류, 그들의 일반적인 경영형태상의 특질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관공영사업의 경영실태
[편집]官公營事業-經營實態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고 있는 관공영사업이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기업예산회계법상의 정부기업에 의한 통신사업(정보통신부)·양곡관리사업(농림부)·조달사업(조달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지방공기업법상의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금융·보험·상하수도·주택·에너지·공업용수·토지·궤도(철도·지하철)·자동차운송·청소위생·의료·도로·전매·용역·통신·광공업·유통·관광·교육사업 등 그 범위와 내용은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펼쳐져 있다. 방송 또한 공영방송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광의로는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공기업은 행정적 서비스와 경제적 이득의 결합이라는 형태적 특성을 지니지만 관영사업은 공공재의 행정 서비스적 공급 내지는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개발사업·신산업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 관리·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의 예산제도는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에 속하지만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 독립채산제·기업회계원칙에 의한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비수익적인 경우도 있고 순영리적 사업인 경우도 있으나 설립목적상 기업성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공공체 형태 공기업의 형태적 특질
[편집]公共體形態 公企業-形態的特質
독립공기업으로서 공공체 형태에 속하는 것에는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체이며, 모두 개별적인 설정법(設定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있다. 이들 공기업체는 설정법에 의해 각각 법인격이 부여된 국회 및 정부와는 독립된 경영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갖고 있으며, 기타 기업체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갖고 있다. 이리하여 경영은 정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관리로부터 독립, 최고경영정책의 수립과 그에 대한 책임은 이들 경영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정치상·행정상 자주성이 각각 설정법에서 보장되고 있다. 또한 이들 공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직원은 설정법상 공무원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회사형태 공기업의 형태적 특질
[편집]會社形態公企業-形態的特質회사형태 공기업에는 정부가 주식자본 전액을 출자하는 '국유회사 형태'와 정부와 민간의 혼합출자에 의한 '혼합출자회사 형태'로 양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국유회사는 정부가 단독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서, 미국에는 많이 발달해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은 개별 설치법상에 자본금의 규모, 정부출자 내용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한국석유개발공사·한국방송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한국산업은행·대한주택공사·대한석탄공사(정부·산업은행 공동출자) 등은 설치법상에 100% 정부출자를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경영의 지도원리와 공공통제
[편집]公企業經營-指導原理-公共統制
공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도원리와 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만 오늘날 공기업경영의 지도원리로서 '최대의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도 공공이익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사회화 요소(社會化要素)'와 경영능률의 증진을 중요시하는 '합리화 요소(合理化要素)'를 어떻게 결합 내지 조정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경영에서 사회화 요소를 너무 강조하면, 정부에 의한 공공적 지배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경영의 자주성은 제약되고, 이에 따라 합리화 요소는 상실되기 때문이다. 한편 합리화 요소가 강조되면 공기업 경영은 전문적인 경영자의 수중에 이양되어 그의 경영원리에 있어 일반 사기업의 그것과 하등 차이를 볼 수 없게 되고 만다. 따라서 오늘날은 공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경영형태로서 국회와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관리를 받지 않는 '독립공기업 형태'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영기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보통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라 불린다. 이들 경영진은 정부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국회는 정부가 경영자의 임면에 있어 정실인사나 정치적인 배경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법상 경영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소극적 조건'과 '적극적 조건'이다.
전자는 경영자로서의 결격사유를 말하며,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공기업 경영이 정치적 간섭이나 행정적인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나 정당 임원이 아닐 것을 들고 있다. 후자는 경영능률과 공공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는 '경영자적 능력경험주의'이며, 둘째는 '공공정신의 소유자'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