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플랜트·건설산업의 경영형태/플랜트·건설산업의 경영형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플랜트·건설산업의 경영형태〔서설〕[편집]

plant·建設産業-經營形態〔序說〕 경영형태를 경영의 생산형태로 정의(定義)한다면 이제까지는 가공산업의 경영형태를 역사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여 왔다. 즉 수공업형태, 가내공업형태, 수공업적 공장공업형태, 공장제공업형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상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가공산업(加工産業)뿐만 아니라, 발전설비·선박(船舶)·차량(車輛)등 1군(一群)의 생산설비나 대형기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플랜트'산업이나 건설산업(建設産業)의 경영형태 및 경영일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용역 및 건설산업의 경영형태에 대한 일률적인 정의 내지는 개념설명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랜트산업의 경영형태[편집]

plant産業-經營形態 일반적으로 '플랜트'란 광공업(鑛工業)의 생산설비, 전기 및 가스의 공급설비, 통신설비 등의 시설로서 단일한 기능을 영위하기 위하여 배치 또는 조합(組合)된 기계장치나 공작물의 총합체(總合體)를 말하며, 플랜트 산업은 이를 주업종으로 하는 산업이다. 이 산업의 특성은 복합된 기계설비를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플랜트 산업은 방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있어 플랜트 산업의 건설시에 자금부담의 경감을 위한 합작투자(合作投資) 내지 직접투자(直接投資)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후진국에 있어서 플랜트를 수입(輸入)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기계장치나 공작물(工作物)의 수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 현지에서의 플랜트의 조립(組立)·설치·운전 또는 가동(稼動), 부속시설(附屬施設)의 건설공사, 관계되는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노하우' 기타의 기술 지식의 수여, 기술자의 용역제공 등도 유발(誘發)하여 수입하기 때문에, 특히 합작투자나 직접투자에 의하는 경우에는 경영조직(經營組織)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플랜트 수입시에 기술도입도 행한다면 후진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케팅 활동면에서 시장제약 약관(市場制約 約款) 등의 기업활동의 제한을 받는다든가, 기존 산업질서의 혼란, 중소기업들과의 마찰 등을 초래하는 불리점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플랜트 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용자원(可用資源)의 부족으로 부득이 직접투자나 합작투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술도입도 플랜트 수입과 함께 행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생산시설 능력의 확대만을 꾀하고 기술혁신적 투자를 소홀히 취급하여 왔고, 생산효과나 국제수지 효과면에서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는 기술도입의 이득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플랜트 산업은 급속한 확대를 보여왔으나 기술도입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사후관리가 철저치 못하며, 도입기술을 소화하지 못해서 실질적인 기술수준의 의미에서는 플랜트산업은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의 경영형태[편집]

建設産業-經營形態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은 종합공사(綜合工事)와 직별전문공사(職別專門工事) 양대분되고, 전자는 다시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로 분류되고, 후자는 공사의 전문적 기능에 따라 목공, 배관공사 등 8가지로 세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내에 포함되는 건설산업의 경영형태는 크게 청부(請負)에 의한 경영형태와 직영(直營)에 의한 경영형태의 2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보면 먼저 청부에 의한 경영형태는 ① 건설업체에 의한 것, ② 건설업 이외의 사업체에 의한 것으로 구분되며, 직영에 의한 경영형태는 ① 건설활동을 위한 독립된 부서(部署)를 갖고 있는 건설업 이외의 사업체에 의한 것, ② 건설활동을 위한 독립된 부서를 갖고 있지 않은 건설업 이외의 사업체에 의한 것, ③ 개인에 의한 경영형태로 나누어진다. 한편 우리나라 건설업 통계조사의 대상업체는 이러한 모든 건설업의 경영형태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①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체로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체와, ② 광공업사업체로서 청부 및 직영에 의하여 건설활동을 행한 사업체, 그리고 ③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에서 직영한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는 이유는, 건설산업이 건설업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건설경영은 ① 공사현장이 거의 유동적이며, ② 시주(施主)와 청부업자(請負業者) 및 하청업자(下請業者)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고, ③ 건축물, 토목시설 등의 생산기간이 비교적 길며, ④ 대부분 노천에서 이루어지므로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경영형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① 공사도급한도액 책정 등에서 빚어지는 공사입찰경쟁의 치열화는 건설경영 상태를 악화시키고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으며, ② 아직까지 대다수의 건설기업은 주로 기능종업원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자재 및 노무관리가 사업주의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등 전근대적인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③ 건설공사의 태반을 점하고 있는 정부발주공사의 계약기준이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韓 義 泳>

건설업의 경영형태[편집]

건설업의 경영형태〔개설〕[편집]

建設業-經營形態〔槪說〕건설업은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재고설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실물경제(實物經濟)의 생산력을 뒷받침하는 투자지출로서 사회적 자본형성에 결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건설투자규모의 크기, 건설목적물의 중요성 내지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등에서 이른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신장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건설업은 지상 또는 지하의 유형구조물(有形構造物)을 설치하는 경제행위이다. 따라서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건설업도 생산·소비·시장분배 및 경영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와 같은 경제활동 메커니즘(mechanism)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건설경영업이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① 건설하는 대상이 곧 건설시장이라는 점, ② 그 기능이 특정고객을 상대로 하는 수주생산(受注生産)이며, ③ 이 때의 생산, 즉 건설활동은 곧 투자활동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건설업의 경영성과가 투자액으로 표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시장은 건설수요 주체(공사주문 기관)의 구별에 따라 공공부문·민간부문·해외부문이 있으며, 건설대상의 공사구분에 따라 토목공사·건축공사·설비공사로 나눈다.

건설업 경영의 특성[편집]

建設業經營-特性 건설업 경영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특정한 발주(發注)에 의한 수주생산을 그 경영상의 특성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행위도 각종의 다양한 재료·제품·공정 등을 결합, 공사현장에서의 직접생산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에 입각하여 독특한 수주형태·경영방식 및 생산기구(生産機構)가 전제로 된다.

건설업의 수주형태[편집]

建設業-受注形態 건설업 공사에 있어서의 수주형태는 ① 일반공개경쟁, ② 지명경쟁, ③ 수의계약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공사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명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豫定價格) 미만의 최저 가격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한편 민간공사에서는 공사의 종류·규모·공사기술 적응도(工事技術適應度) 및 시공환경 등에 따라 수주방식도 달라지는데, 기술력·신용력 등이 우수한 대규모회사는 지명입찰에 의한 수주비율이 높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보통 다른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설계·시공의 분리발주(分離發走)가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설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비로소 이를 시공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이 통례이다. 최근에는 기술적·경영적인 기반을 갖춘 건설업자 자신의 계획·설계능력·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예도 늘어나고 있으며, 건설업자로 하여금 대안설계(代案設計)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공사의 종류 및 규모의 다양성을 위하여 그리고 공사내용과 건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오히려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보아 업자의 성과에 랭킹을 정하는 것이 특히 관청공사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한편 해외의 대단위공사에 대한 국제입찰 같은 경우는 시공시험·경영내용 등에 관한 사전 자격심사제도가 행하여진다.

건설업의 계약방식[편집]

建設業-契約方式 건설업의 공사계약방식으로는 ① 단가계약(單價契約), ② 총액청부계약(總額請負契約), ③ 실비정산계약(實費精算契約)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④ 수량정산방식(數量精算方式)을 가미시킨 ⑤ 정액계약방식(定額契約方式)이 흔히 쓰이고 있다. 계약방식과 그때의 형식요건 등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표준청부 계약준칙, 또는 협정공사 청부계약준칙 같은 것이 미리 업자간에 자율적 또는 행정관청의 지도하에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해외 공사에 대한 계약협정에 있어서는 국제계약규칙의 보급화가 진행되고 있다. 계약에 관한, 또는 계약이행에 따르는 분쟁에 있어서 그 사회에 통념화되어 있는 일반적 분쟁해결방법 이외에 건설관계 법령체계에서 건설공사 분쟁에 관한 적당한 심의회, 조정·중재기구를 설치하기도 한다.

건설업의 생산기구[편집]

建設業-生産機構 건설업의 생산기구로는 근래에 새로이 나타난 공동출자회사(joint ventrure), 특정한 시설설계에서 조업개시까지를 모두 하나의 조직으로 청부를 맡는 일관계약(一貫契約)이 있는데, 전자는 보통 공공수주공자 같은 데서 독립된 시공 주체로 자격이 인정되며, 특히 해외공사에 있어서는 국내업자뿐 아니라 외국업자와 공동으로 결성되기도 한다. 후자는 각종 산업시설 건설에서 화학·기계·전기 등의 각 분야의 기술을 포함하는 종합경영체(綜合經營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의 유수업체에서 볼 수 있다.

건설업의 경영실태[편집]

建設業-經營實態 건설업의 경영에는 개별수주(個別受注)에 따르는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예산통제(원가관리·이익관리 등)도 각각의 공사 진도별로 행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를 공사 진행기준이라 하는데, 한편으로는 공사완성 기준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경리상으로는 미완성 공사분에서의 공사비의 지출이나 또는 시공 수입급액 등을 각각 미완성공사 지출금(자산) 및 미완성공사 수입금(부채)계정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건설업은 여러 가지 공정(工程)으로 다양화·분업화된 전문기술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건설업자라고 불리는 종합공사업자 이외에도 직종별·공종별(工種別)로 해당부문 전문공사자가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공이나 노무자의 분포도 다양하다. 따라서 건설업 경영의 문제는 이처럼 다양화된 경영특성을 배경으로 기능공 또는 노무자에 대한 수요가 시간적으로 항상 불안전해 그 변동폭이 크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중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는 전문분야별, 또는 직종별로 해당업자에 대한 하청 청부행위가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다. 또한 직접고용제도가 발달되고는 있지만 국민경제 전체의 노동력, 또는 기술계 인적 자원(人的資源)의 수급여건이 일반적으로 경직화되는 경향 때문에 건설업분야에는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와 생산기구의 근대화에 필요한 각종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하청업자 사이의 협업화·전문화·계열화 및 노무관계의 근대화를 통한 전업건설노무자(專業建設勞務者)의 정착화 등은 그 연구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건설업의 개관[편집]

韓國建設業-槪觀 1984년 12월 전면개정된 건설업법에 의하며 그 종류는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전문건설업 3가지로 구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으로, 특수건설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포장공사업·조경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은 목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비계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업, 철물공사업, 설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유지·보수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으로 세분된다.건설업 면허는 상기한 영업의 종류별로 발급되는데 원칙적으로 3년마다 1회씩 실시되고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않을 때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일반건설업면허·특수건설업면허·전문건설업면허는 1인에 중복하여 발급되지 않으며 전문건설업면허는 법령(동시행령 제10조의 2참조)에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인이 2개 업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1994년 현재 건설업체 총수는 3만 2,561사(社)로 지반조성공사업체 340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업체 8,137사, 건물설비설치공사업체 2만 978사, 건축마무리 공사업체 3,106사로 구성되어 146만 821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조직형태별로는 회사법인이 1만 5,221사, 회사 이외의 법인이 36사, 개인이 1만 7,303사로 구성되어 있다.1994년 기준으로 수주액은 87조 2,958억 5,100만원(국내건설 공사 수주액 3조 7,197억1천만원 포함)에 총공사액 68조 571억 2백만원(원도금공사액 52조 9,600억 3천만원 하도급공사액 15조 970억 7,2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공사비용은 62조 3,308억 6,500만원, 부가가치창출액은 33조 8,502억 6,200만원, 연말재고액은 2조 8,638억원으로 연말유형고정자산 총액이 14조 1,403억 1,400만원으로 평가되었다. 공종별 원도급 공사 시공액은 전체 52조 9,600억 3천만원 중 건축공사 24조 7,788억 4백만원, 토목공사 10조 8,104억 3,500만원, 전문건설공사 9조 6,595억 9,700만원,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6조 6,554억 2,900만원, 기타 설비공사 1조 557억 6,200만원으로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16조 1,473억 7,700만원, 민간부문 33조 5,699억 5,100만원, 국내 외국기관 677억 7백만원,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건설업 총괄


(단위:금액-백만원)


구분


연도


사업체수


(사)


종사자수


(명)


매 출 액


급 여 액


주요 장비


공사비용


부가가치


연말재고액


연말유형


고정자산총액


1998


1999


2000


2001


2002


46,498


47,428


51,203


59,186


62,165


1,476,199


1,320,495


1,342,192


1,422,618


1,524,562


104,328,705


92,738,809


95,762,655


105,349,471


114,121,028


24,289,570


22,960,823


23,689,496


25,194,613


27,347,848


55,797


56,402


53,781


58,606


59,414


95,711,887


86,545,763


89,635,604


98,912,080


107,279,751


45,180,825


41,697,750


41,914,593


45,951,266


49,683,118


3,081,927


3,771,978


3,998,913


4,193,699


4,289,369


31,871,206


26,884,371


22,848,123


22,329,103


21,319,710

자료:통계청 통계조사국


국내 건설동향[편집]

國內建設動向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공공·민간부문에 걸친 내수시장의 확대와 196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해외시장 진출로 건설업은 선도산업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였다. 1970년대 말 민간부문의 수요확대로 이어진 건설업의 신장세는 질적·양적 수요변화과정에서 건축자재의 앙등과 수급차질, 기술인력 부족현상 가중 등 일련의 악재로 원가 압박을 받게 되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1·2·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 대규모 토목공사나 대형공사의 발주가 감소된 것도 그 주요 요인이었다. 1980년 국내 경기침체에 건설업은 자체의 불안요인까지 겹쳐 현저한 둔화를 보였는데 1981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88올림픽 고속도로, LNG 수입기지, 산업기기 건설 등 각종 정책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국내 건설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수요침체로 전체공사 중에서 토목공사가 건축공사보다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는데 특이한 현상은 수주건수 감소와 금액의 증가였다. 국내 건설경기의 신장세 둔화는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신규투자 저조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1986년 민간부문에서의 수요가 감소되어 평년작에 그쳤다. 1987년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경기도 활기를 되찾아 공공부문에서는 도로공사, 농업개발사업, 상·하수도공사 등의 발주가 확대되었고 민간부문에서는 아파트·공장·학교·병원 건축과 기계설비공사 등의 발주가 호조를 나타냈다. 국내 건축경기는 1987년 하반기 경제외적인 변화에 자극되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나 기술·기능인력의 부족, 건축기자재 및 임금의 상승 등 원가압박과 채산성 약화요인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건설수출 동향[편집]

建設輸出動向 해외건설 수출은 1970년대 국제수지 균형유지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1차 에너지 파동으로 인한 유가앙등과 무역수지적자에 의한 국제수지 적자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해외건설수출에서의 외화가득은 적자보존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해외건설수출은 건축시공에서 종합 플랜트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도입과 축적을 가능케 하고 고용과 인력개발을 촉진하며 수입과 수출을 확대시키는 유발·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1970년대말 한국을 건설수출 주도국으로까지 불리게 한 해외건설 수출은 1980년대 초반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1979년 63억5,100만달러였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1980년 82억5,900만달러에 이어 1981년 136억5,900만달러를 수주, 해외건설수출사상 최고액수를 기록했는데 해외건설 수출 총계약고는 439억5,900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1982년 134억달러를 고비로 1983년 104억달러, 1984년 65억달러로 급격히 감소되었는데, 이는 중동시장 의존도의 심화와 산유국들의 신규공사발주 감소에서 빚어진 결과였다. 지역별 수주동향에 의하면 한국의 해외건설수출은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그 비중이 1984년에는 90.9%를 점하고 있었다. 1989년부터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해외건설경기는 1991년 중동지역에의 걸프전쟁의 여파로 중동지역의 해외건설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아시아지역으로의 해외건설 수출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85년 45억달러, 1988년 16억달러로 격감하던 수주실적은 1989년 24억1천만달러, 1990년 67억6,900만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것은 중동지역에서의 58억1,200만달러라는 수주실적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걸프전쟁의 발발로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수주실적은 1991년 8억6,800만달러, 1992년 5억6,700만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주실적이 급격히 증가해 1990년 7억1,100만달러에서 1992년 21억1,700만달러로 증가했다. 1994년 현재 해외건설수주는 세계전반에 걸친 SOC 투자확대 등 발주물량 증대에 힘입어 74억4,1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서남아시아가 지속적인 경제개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에 의한 공사 발주 증가로 44억5,200만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중동지역에서는 발전소·시멘트 및 석유화학공장 등 기간산업의 확충에 힘입어 23억400만달러를 수주했다.

도급한도액[편집]

都給限度額 도급한도액이라 함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으로서 건설부장관이 건설업자의 매영업연도마다 그의 자본금과 일반 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당해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재무구조·기술개발 투자실적 등의 종합적인 평가액(평가방법은 건설업법 시행규책에 의함), 전문건설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당해 전문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도급한도액은 건설업자의 자본금과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합산한 금액(도급한도액 기준금)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은 매년 7월 1일 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다. 1994년 도급한도액은 일반 건설업자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이 94개 사(社)로 이 중 5,000억원 이상이 16개,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이 31개 사로 나타났다. 건설업법에서는 도급 자격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고 하도급에 관해서도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건설업의 문제점[편집]

韓國建設業-問題點 우리나라는 도로건설에 있어서 공로(公路)부문의 중요성이 매년 점증하는데 비해 도로 포장률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건설 구조의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부수시설의 미비로 문제점이 많은데, 계획성 있게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고속도로의 건설과 병행하여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보수하여 이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항만건설에 있어서도 항만 행정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함께 하역기재설비(荷役機材設備)의 불충분으로 앞으로 증가하는 수출물동량의 처리가 커다란 문제점으로 되고 있다. 이들 도로 및 항만의 건설은 사업 자체가 거대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업전개에 앞서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물동량 증가에 앞서는 건설과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공업 및 인구의 도시화의 추이는 더욱 가중화될 것이며 급속한 도시화는 개발의 불균형을 초래케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 자체가 국토개발 계획의 타부문과의 일괄성 있는 계획이 되지 못하여 장기개발 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도시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국토 종합계획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개발 문제에 있어서 대규모의 댐이나 간척사업은 장기간의 경제여건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계획으로 사업의 축소를 유발할 경우가 많으며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 및 풍수해의 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의 소홀 등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의 자원개발은 착수에 앞서 보다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안목하의 투자개발전략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구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꾸준한 주택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주택 투자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택의 부족률이 20%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호당 평균 건설 규모가 너무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택지비의 비중이나 서민층의 자기자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주택 건설에는 지역적 균형화가 고려되고, 주택건설을 통한 대도시의 인구분산이 그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하며, 서민층을 위한 저리융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주택자금의 배정을 증대시키고 계획된 재원으로서의 차관자금의 조달에 박차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해외건설 시장에 대한 조사·분석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런 기존시장에 대해 총괄적인 조직하에서 세부대책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동시장에의 과다편중을 벗어나기 위해서 업계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고, 전략 시장을 개척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무계획적인 신시장 개척은 건설장비·인력·자금 등의 제부문에서 차질을 초래할 것은 물론, 기술자 배치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시장에의 진출에 있어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치밀한 구체적인 진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업의 전망[편집]

韓國建設業-展望 건설업은 모든 실물경제의 생산력을 뒷받침하는 중추기능을 할 뿐 아니라 건설활동의 부침은 경제이론에서 경기순환 변동을 나타내는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 경영은 그 생산활동 및 시장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미묘한, 그리고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은 국가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기에서 건설업에 대한 정책적 과제가 제기되는 필연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즉, ① 건설작업의 기계화 ② 건설자재의 표준화, ③ 노무관계의 안정화, ④ 경영기반의 건전화 및 경영환경의 현실화 등이 정책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전망이 국가정책과 함께 예측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전망은 산업경제의 발전 속도가 날로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수요가 계속 팽창할 것이며, 부족한 주택의 건설, 도시의 재개발, 일반산업 및 에너지 부문 등의 기술혁신에 수반되는 공업용시설의 수요증대, 아직 이용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자원개발의 활발화 등을 배경으로 공공·민간부문 모두 건설수요의 급격한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규모의 대형화·복합화에 따른 기술집약화·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토지·골재(骨材)·기능인력 등 가용자원의 부족과 이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의 요구, 민주화, 지방화, 환경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건설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기술적인 극복의 필요, 정보통신, 컴퓨터 기술, 로봇, 인공지능기술 등과 건설기술의 접목에 의한 인텔리전트 빌딩, 지하 위략시설, 첨단 도로교통체계 등의 수요로 질적인 고도화의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3D 기피로 인한 기능공 부족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시공의 기계화·자동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할 전망이며, 골재의 부족에 대비하여 경량(輕量) 콘크리트의 개발, 포장재료의 재활용 기술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한편 60년대 이후 급격히 건설된 각종 시설물의 내구연한(耐九年限)이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보수 또는 철거나 안전관리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의식개혁과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 협상 및 정부조달 확장협정에 따라 민간 건설시장은 95년부터, 공공건설시장은 9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건설업이 건설산업의 조사·설계로부터 시공·감리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총괄하는 종합화(EC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건설업 면허제도, 입찰계약제도 등을 선진화하고,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건설관련 관행을 혁신하여야 한다. 건설기업은 기술인력의 고급화와 기능인력의 양질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며, 원·하도급자간의 분업 및 협업체재를 더욱 강화항 건설업의 전문화·계열화(系列化)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시장 부문도 아직까지는 전체 건설업계 활동에 있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었으나, 해외 각국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입안이 실행되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국제이동에 자유화 조치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는 경향에 있다. 이처럼 장차 예상되는 건설수요의 급격한 팽창속도와 함께 최근에는 건설업 본연의 활동에 부수되는 겸업사업의 비중확대가 현저해지면서 건설업계는 자체의 경영기반 확대·강화를 요청받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가 몇몇 국제단위 경영규모에 속하는 특정업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신용력·시공능력·경영능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행위에서 이른바 협업체제(協業體制), 또는 하청체제(下請體制)가 일반화되어 업체간에 수주경쟁의 격화, 공사 청부계약의 편무성(片務性) 등이 관례로 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