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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협동조합기업의 경영형태/협동조합의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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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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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同組合-金融

협동조합의 금융은 자본가 집단에 대항하여 경제적 약자가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을 통해 조합원 상호간에 자금을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금융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이는 상호금융이고, 서로가 관리를 도모하는 호혜금융(互惠金融)이며, 자조(自助)와 협동에 의해서 그들의 경제적 향상을 꾀하는 공동자본의 조달·전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금융은 타력에 의존하지 않고 조합원 자금의 과부족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원 개개인의 영세한 경제적 기반을 규합하고, 그들의 신용을 강화함으로써 획득된 자금에 의해 조합원의 경제적 향상을 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동조합의 금융은 자주금융·민주금융이다.

협동조합의 기능도 곧 자금의 자체적 해결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본의 축적과 조합원의 경제향상을 이룩하는 데 있게 된다. 즉,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사금융(私金融)의 수탈에서 벗어나게 하고, 과학적인 경영기술과 방법의 도입을 촉진, 경영개선을 꾀하게 하며, 원자재구입·생산품판매를 지원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저축증대에 의한 경제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 되는 것이다.

농업개발과 농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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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開發-農業金融

농업금융의 특수성은 농업생산이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연유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위험부담률(risk)이 높으며, 따라서 이자율이 낮고 기후조건·경기변동·경영규모의 제약 등으로 그 안전도가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험부담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높이게 되고, ② 1인당 자금수요에 비해 그 취급비용이 높으며, ③ 수요에 비해 공급이 아주 적어 농민들 자신마저 농업금융의 융통을 꺼리며, ④ 농업의 법인화(法人化)가 불가하므로 주식투자가 불가능하며, ⑤ 자금수요가 계절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영농기에 자금수요가 집중되므로 자금의 수급조절이 어렵다. ⑥ 따라서 자금의 회전율이 낮고, ⑦ 농산물은 상품담보의 적격성이 없으므로 상품담보융자가 어렵다 ― 공산품과는 달리 규격화 및 보존성이 낮기 때문이다 ― 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협은 농산물의 가공·판매의 조직화, 농업자재·생활용품의 생산 및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농가경제의 개선을 꾀하는 한편, 이에 따른 화폐수요의 증가에 대응해서 개별농가 경영규모의 확대지원을 꾀해서 그 자금수요의 외부의존을 충분히 충당해야 한다. 더욱이 전통적 자급농업(自給農業)에서 근대적인 상업적 농업으로서의 전환은 그 생산·유통·가공 등 모든 단계에서 구조개편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농업혁신에 대한 자본투하의 공급은 농협이 담당해야 한다.

영국·프랑스·서독·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 등 농협운영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의 절대 부족액 보충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자금을 저리(低利)로 공급하고 있으며, 제도금융(制度金融)의 확립을 통해 농업 금융의 불리성을 해소시키고 있다. 이 경우 저금리의 단기 영농자금과 중·장기 자금의 공급은 농업금융의 구조상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차보상제도(利差補償制度)나 특별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한편, 재정자금 지원도 저리로 운영(농업금융기관을 통해)되고, 풍수해와 같은 불가항력의 재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자금의 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 금융정책적 지원이 뒤따르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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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産業協同組合-信用事業우리나라의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설립목적은 농협과 큰 차이가 없다. 수협중앙회 산하에 61개 지구별 조합, 14개 업종별 조합, 2개의 수산물 제조업 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은 농협의 경우와 비슷하다. 즉, 회원의 여신자금(與信資金)·사업자금의 대출,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정부·한국은행·농수산물 유통공사 기타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수산자금의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 내외국환(內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豫受), 국가·공공단체 기타 금융 기관의 업무대행, 비회원에 대한 자금대출 및 회원과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 및 금융지원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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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協同組合-金融

일본의 경우의 '중소기업금융 금고(Small Business Finance Corpo­ration)'제도가 있어 중소기업의 사업설비자금 및 장기 운전자금이 융자되고 있다. 이는 일반 금융기관의 융자가 어려운 것을 커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전액 정부출자의 정부금융기관으로, 대부금액 한도는 1개 업체에 일화(日貨) 3천만 엔(특정 중요업종은 5천만엔, 가스공급업은 8천만엔)으로 대출기금금리는 연 8푼2리(일반대출), 상환기간 1∼5년, 거치기간 1년 이하로 되어 있다. 또 대출은 직접대출 외에 상공조합 중앙금고(商工組合中央金庫)·상호은행(相互銀行)·지방은행 창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은 조합별 단위와 중앙회 단위의 두 가지로 나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사업조합·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중앙회의 4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별 신용사업은 협동조합·사업조합 단위와 연합회 단위로 재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이며 후자는 회원(협동조합·사업조합)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의 알선과 연합회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인데, 주지하는 바처럼 실제적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 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상호부조의 공제사업이 주가 되며 개별조합원에 대한 신용이 아니라 기금가입자들의 공동구매·판매사업에 대해서만 자금이 지원되는데 그 절차·내용 등에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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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同組合-保險

협동조합보험(coope­rative insurance)은 그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의 상이(相異)에 따라 저마다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 서독에 있어서는 가축금고·질병연금·물재보험(物財保驗)을 담당하는 조합이 많이 있고, 영국의 우애조합(友愛組合) 등에서 오랜 역사를 두고 발달되어 온 협동조합보험이 크게 발전·성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업단체에 의한 공제사업 및 중소기업의 화재공제사업을 비롯, 각종 공제사업이 성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보험은 협동조직에 의한 보험사업의 경영으로 인식되고, 그 밖의 임의보험은 일종의 자가보험 혹은 원시보험으로서 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농협·수협의 공제사업도 조합보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험과 다를 바가 없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보험(현재는 농협공제사업으로 불림)은 라이파이젠(F. W. Raiffeisen, 1818∼1888)에 의해 18세기 초엽에 창시된 것이다. 그는 예측하기 어려운 농가의 경제적 파탄을 모면케 하고 조합의 영속을 꾀하기 위해 당시 독일에서 성행되던 일반기업보험이나 상호회사보험의 구성원리·경영방식을 도입, 하나의 보험시설을 창출(創出)함으로써 조합의 기존·신용기능 및 물자유통기능에 새로운 보장적 기능과 금융적 기능을 첨가·교합시켜 조합사업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협동조합보험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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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同組合保險-性格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호보험(非營利保險)사업을 공제사업(共濟事業)이라 하는데, 이는 조합원의 자주적인 상호부조제도로서 그 사회적·단체적 성격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업은 영리보험에 관한 것이며 공제사업은 자구적 사회보장과 보험의 양면성을 모두 지니므로 민법의 대상이 될 뿐이며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법을 준용한다. 공제사업은 경제적 약자 스스로가 조합을 결성하고 일정액을 갹출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신체·재산상의 위험에 대비하는 상호부조 제도로서 사고를 당한 조합원에게는 갹출된 적립금에서 약관에 정한 일정액이 급여된다. 이러한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여 조직되는 것이 공제조합으로, 그 원형은 17세기 영국에서 발달했던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이다. 국민연금제도·의료보험제도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이에 기초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제세공과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그 사업내용에서 조합원·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조직의 성격상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은 물론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의 질병·폐사 등 위험의 담보를 위한 가축공제사업을 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구성조합별 단위로 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은 없고 중앙회 단위에서 공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겸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농·수·축협의 경우 공제사업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제사업기금은 그 절차·내용이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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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濟契約

계약자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공제자(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승낙할 경우 성립되는, 이른바 낙성계약(諾成契約)을 가리킨다. 공제계약은 또 공제계약자가 갹출금을 납입하고, 공제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소위 쌍무계약(雙務契約)이다.

공제계약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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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濟契約-請約

공제계약은 법률적으로 불요식(不要式)이며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은 청약인과 공제자간에 각각 공제계약의 요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공제계약의 청약 및 승낙에 대해서는 계약성립에 관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다만 사무취급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일정형식의 청약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공제계약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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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濟契約-要所

공제계약의 유효성은 계약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공제계약의 요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뒷받침된다. 즉, ① 계약당사자, ② 공제사고, ③ 피(被)공제이익, ④ 공제기간·공제료기간, ⑤ 공제금액, ⑥ 공제료가 그것이다.

공제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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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濟契約-成立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체결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이론상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때 공제자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성립을 통지하고 공제료 납입을 요구하는데 공제약관은 제1회 공제료가 수령된 날로부터 공제자의 책임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금의 납입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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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濟金-納入-支給

갹출금 납입은 공제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협동조합 조합원의 사단(社團)에 대한 급부, 즉 출자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그 성격상 그것이 공제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점에 '보험료'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의 납입의무는 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의무와 함께 공제계약의 기본이 된다. 이 경우 갹출금은 원수공제(原受共濟)의 사원출자(出資)를 뜻하고, 재(再)공제료는 재공제에 있어서의 사원적 출자(社員的出資)를 뜻한다.

공제자는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약정된 공제금 지급의 의무를 진다. 즉, ① 피공제자가 공제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 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안에 계약의 성립 및 부활일(復活日) 이후에 발생한 질병·상해 등 별도로 정하는 폐질상태(廢疾狀態)에 이르렀을 때, ③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의 만료일까지 생존했을 때에 지급된다. 이 경우의 공제사고는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일본의 농업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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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農業共濟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상호공제보험제도이다. 읍·면·부락 단위의 농업공제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의 농작물이나 누에고치 등 재해감산(災害減産) 및 가축이 죽거나 질병 등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키 위해 공제부금을 재원(財源)으로 공제금을 지불해 주는 제도이다. '농업재해보상법'에 바탕을 두고 운용되며, 정부는 농업공제조합 연합회를 재보험하여 보험금지급을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농협이나 농업위원회·삼림조합·어업협동조합 등 농림·어업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의 퇴직보험과는 달리 재직중 적립해 온 공제연금 가운데서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