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세계의 산업경제/세계경제와 국제협력/국제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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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무역
[편집]세계무역의 의의
[편집]世界貿易-意義
사람이란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며 자급자족하는 것으로는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풍요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루어 분업으로 협동하고 개개인이 제나름의 기능을 발휘한 과실(果實), 즉 농민의 농산물, 철강제조업자의 철강, 나아가서는 가수의 노래까지도 매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도 성장하여 국민이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제간 분업체제가 이루어지고 자국의 풍부한 천연자원이나 대표적인 생산물을 다른 나라에 팔며(輸出) 그 대신 자국에서 부족한 천연자원이나 생산이 안 되는 생산물을 외국으로 부터 사들이는(輸入) 거래행위가 따라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세계무역이 발생된다.
세계무역의 유통
[편집]世界貿易-流通
세계무역의 동향에서 그 유통을 살피면 4개의 주요 경제권(선진국,
개발도상국, 석유수출국, 공산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무역구조 내에는
몇가지 명확한 무역의 흐름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간의 무역이며, 1970년대의 에너지파동에 힘입어 부각되기 시작한 석유수출국의
무역 또한 세계무역의 중요한 한 흐름이 되고 있다.1970년대의 세계무역은 평균 증가율이
5.7%였고, 80년대에 들어선 87년에 6.1%, 88년에는 9.3%로 증가했으며, 1995년에는
8.9%로 9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이것은 북미 및 유럽경제권의 경기상승,
아시아 및 중남미 개도국의 고성장, 체제전환국의 구조개혁 지속 등에 따라 이들
지역의 수입수요가 증대된데다 세계무역기구(WTO) 창설합의 이후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는
등 세계교역환경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수출의 경우 선진국 전체가 1994년 8.3%에서
1995년 7.3%로 축소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1993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1994년 저금리·저물가
기조하에 설비투자확대, 기술주도형 성장구조 정착 등으로 1993년 2.9%에서 1994년
8.2%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 금리인상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건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구재 판매 등 금리에 민감한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었으나
1995년 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도 1994년 4.6%에서 1995년 5.0%로 증가했으나
독일은 1994년 8.0%이었던 것이 1995년 5.9%에 그쳤다.또한 개발도상국은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및 구조개혁정책의 성과에 따라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선진국의 경기회복, 원유를 비롯한 1차 산품가격의 상승, 역내교역의 증대 등에 힘입어
아시아 및 중남미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여 1994년 11.1%, 1995년 1150%의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였다.수입의 경우 선진국 전체의 수입물량은 9.3%로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으나
1995년에는 전년대비 150% 낮아진 7.8%에 그쳤다.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은 1994년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도 12.0%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1995년에는 경기둔화로
수입도 8.0%에 그쳤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경기부진으로 저조한 신장률을 나타냈으나
1993년부터 일본정부의 경기회복정책에 따라 1994년 9.0%, 1995년에는 13.5%로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개발도상국의 수입은 중남미 제국의 수입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1994년에도 8.1%의 신장률을 유지하였다. 이는 NICs(신흥공업국)
및 ASEAN(동남아국가연합) 제국의 수입증가율이 이들 지역의 고성장 지속에 따른
내수확대와 역내교역 및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었다. 1995년에는
이같은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힘입어 수입물량에 있어서도 11.6%라는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다.
〔표〕- 4 세계 교역 신장률 추이1) (단위:%) | |||||
연 도 |
1995 |
1996 |
1997 |
1998 | |
세 계 교 역 |
9.5 |
7.0 |
9.9 |
3.3 | |
수 출 |
선 진 국 미 국 일 본 독 일 개 발 도 상 국 |
9.0 11.3 5.4 6.6 10.5 |
6.3 8.5 3.5 5.1 8.7 |
10.4 12.8 10.8 11.1 11.3 |
3.3 1.1 -1.9 7.2 2.9 |
수 입 |
선 진 국 미 국 일 본 독 일 개 발 도 상 국 |
9.0 8.8 14.2 7.3 11.5 |
6.5 9.2 11.5 2.9 9.5 |
9.2 13.9 -0.2 8.1 10.4 |
4.6 11.5 -9.4 7.4 -0.7 |
자료:연합뉴스 『연합연감 1999』
주:1) IMF추정치(물량기준)
상품별 무역의 변화
[편집]商品別貿易-變化
85∼88년 중 세계교역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기호조와 공산품
교역증대에 따라 광산물과 기타 공업용 원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으며, 또한
환경문제의 대두로 천연산에 대한 선호가 증대되면서 기타 1차산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농산물 교역은 1960년대, 70년대에 걸쳐 연평균 증가율이 4%, 4.5%로 생산증가율을
상회하여 왔으나, 1980년대 들어 점차 낮아짐으로써 생산증가율과 같은 2%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 들어 전년비 6%로 생산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고, 1988년
중에는 생산감소 2%를 반영, 전년보다 낮아지긴 하였으나 80∼88년 평균치보다 높은
폭을 유지하였다.특히, 1988년 중의 농산물 생산감소는 세계적 곡창지대인 북미지역이
가뭄으로 농산물 재고가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1980년대 들어 나타났던 농산물
가격의 장기하락추세를 탈피하게 되었다.광산물 교역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각각 150%, 0.5%의 낮은 증가율을 보여왔으나 1988년 중에는 87년 대비 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교역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증대와 이에
따른 생산증대에 뒷받침된 것이다. 특히 비철금속은 선진국의 수입 수요증대와 재고
부족 및 공급국의 파업으로 전년비 55.4%, 구리 35.5% 등 가격이 급등하여 그 수출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시켰다. 석유수급에 있어서는 1988년 중의 세계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락하였는데 이는 일부 OPEC 국가들의 공급 증대에
기인하였다.공산품 교역은 60년대 평균 10.5%, 70년대 중 7.0%로 농산물, 광산물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1980∼1988년 중 5.0%를 기록하였다. 또한
1988년에는 전년대비 10.5%가 증가하였고, 공산품 생산에 있어서도 1988년 중 7%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소득탄력성 높은 공산품이 광산물이나 농산물에 비해 경기호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던 데에 기인하며, 증가세에 있어서는 개도국들의 증가율이 높은
폭을 유지해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표〕- 5 세계품목별 교역 및 생산 추이 (단위:%) | ||||
구 분 |
1960~70 |
1970~80 |
1980~88 | |
교역량 |
전 체 상 품 농 산 물 광 산 물 공 산 품 |
8.5 4.0 7.0 10.5 |
5.0 4.5 1.5 7.0 |
4.0 2.0 0.5 5.0 |
생산량 |
전 체 상 품 농 산 물 광 산 물 공 산 품 |
6.0 2.5 5.5 7.5 |
4.0 2.0 2.5 4.5 |
2.5 2.0 -0.5 3.5 |
자료:『무역연감』
지역별 무역의 변화
[편집]地域別貿易-變化
① 선진국의 무역 최근의
세계무역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선진국무역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한 사실이다. 즉
1980∼1987년 사이에 선진국의 수출은 11.3배로 확대된 반면 개발도상국의 수출은
오히려 15%나 감소했다. 한편 비중이 낮은 공산권의 수출은 같은 기간에 1.32배로
늘어났다.또한 1995년에 들어서는 선진국의 교역량은 수출이 94년에
비하여 8.9 수입이 7.8%가 각각 증대되었다. 이처럼 선진 각국의 교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선진국들이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각국의 수입 수요가 그만큼 진작되었기
때문이다.수출입 상대국 그룹별로 보면 특히 선진국간 무역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여태껏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제분업이 패턴은 공업국(말하자면 선진국),
대농업국(저개발국)이라고 하듯이 전혀 이질적인 경제간의 분업, 이른바 수직분업이었다.
그랬던 것이 최근의 무역확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도로 공업화된 동질경제(同質經濟)
간의 분업, 이른바 수평분업의 뚜렷한 확대에 의한 것이었다.이렇듯 선진제국의 무역,
특히 선진제국간의 무역이 다른 지역의 무역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주로 선진제국의 주요 수출품이 공업제품, 특히 중화학(重化學)공업품이었기
때문이다.본래 중화학공업품은 소득증가와 더불어 수요가 증대하고 더구나 소득증가를
앞질러서 증대한다. 한편 중화학공업품의 공급력은 설비투자 및 기술혁신에 따라
비약적으로 증대한다. 또한 중화학공업품은 설비투자나 그 밖의 기술혁신에 의해
더욱 그 다양성이 확대된다. 제품이 다양하면 각국의 특유한 생산의 특화(特化)를
통해 국제분업이 성립되어 무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듯 중화학공업품은 고소득,
고성장, 기술혁신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무역이 비약적으로 증대한다. 그리고 선진
각국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선진 각국이 고소득국임은 설명이 필요치 않으나
더욱이 최근의 성장률은 두드러지게 높고 기술혁신도 급속히 이루어져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제조법이 따로 개발되어 가고 있다.② 개발도상국의 무역 70년대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들은 사망률의 저하에 따른 인구의 비약적 증가로 심각한 식량부족,
성장을 위한 자원의 고갈 등 빈곤의 악순환을 겪었다. 당시 일부 저개발국은 경제성장의
결과 증대하는 공업제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에 착수하지 못하고, 따라서
천연농산물 따위의 1차산품을 선진국에 수출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1차산품의 수출은
소득만큼 늘어나지 않을 뿐더러 생산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이 심했다. 게다가 선진국은
자국의 농산물 보호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대외수출은
저조했고, 이에따라 수입도 정체했던 것이다.그러나 80년대 들어 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을
위시해 개발도상국들은 공업화와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로 세계교역에서도 활기를
띠었다. 개발도상국 전체의 교역량은 1987년 7.0%가 증가하였고, 1988년에도 전년비
9.5%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수입도 10% 증가하여 수출 신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NICS의 경우 수출이 한국, 대만 등의 통화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선진국의
보호주의 확산으로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수입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1차산품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힘입어 수출이 급속한 신장을 나타냈다.
이들 국가들은 근래 무역에 있어서 공산품의 비중을 급속히 높여 안정적인 무역구조를
형성했는데, 1988년 태국·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출 중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7%, 44%를 기록했다.
〔표〕- 6 1998년 주요국의 교역 현황 | |||||
무역액 |
수출액 |
비중 |
수입액 |
비중 | |
세 계 총 액 |
11,001,800 |
5,458,500 |
100 |
5,543,300 |
100 |
한 국 일 본 미 국 캐 나 다 영 국 프 랑 스 독 일 중 국 대 만 싱 가 포 르 |
225,595 668,411 1,626,850 420,560 589,097 593,912 1,014,706 323,894 215,400 214,614 |
132,313 387,927 682,497 214,327 272,419 305,523 543,258 183,589 110,454 109,895 |
2.4 7.1 12.5 3.9 5.0 5.6 9.9 3.4 2.0 2.0 |
93,282 280,484 944,353 206,233 316,678 288,389 471,448 140,305 104,946 104,719 |
1.7 5.0 17.0 3.7 5.7 5.2 8.5 2.5 1.9 1.9 |
자료: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9. 9.
주:수출-FOB, 수입-CIF기준.
자유무역체제
[편집]세계무역기구 WTO
[편집]世界貿易機構- 1947년 체결된 GATT가 1980년까지 7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국가간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198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력 퇴조 및 이에 따른 주요 선진국간의 무역불균형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이를 극복할 강력한 자유무역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GATT 회원국들은 1986년 우루과이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을 시작, 8년 만인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의정서'와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GATT를 대신해 새로운 국제무역체제를 이끌어 갈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을 공식 확정했다. WTO는 1995년 1월 1일 출범했다. WTO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국은 2003년 4월 현재 146개국이다. 2년마다 1회 개최되며 세계무역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WTO 관할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는 각료회의가 있고,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각료회의 비회기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 이사회가 있다. 또한 분쟁해결 절차를 통합하고 분야별 교차보복을 인정해 WTO체제를 지켜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DSB)와 회원국 무역정책을 평가해 각국의 전반적인 무역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두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 이사회로서 분야별 무역규범을 관할하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를 일반이사회의 지도에 따라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그밖에 분쟁처리를 위한 상설 상소기관인 상급위원회가 있다. WTO는 GATT에서 다루지 못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규범을 도입했고, GATT 밖에서 논의되던 섬유·농산물 분야를 체제 안으로 끌어들였다. 또 GATT에 비해 분쟁처리능력이 강화됐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가 하나의 규범인 WTO협정과 하나의 기구인 WTO로 통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 무역 세계화와 함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WTO설립 협정 제1조에 의해 설립된 WTO는 제8조 1항에 의해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이행의 주체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인격을 가지며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받았다. WTO협정 당사국들은, ( 무역 및 경제활동의 상호 관계가 WTO회원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의 달성과 함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증진, (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되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노력과 보호수단 허용, ( 상호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 통합되고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 (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 원칙 보존 및 목표의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WTO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 협정, 동경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諒解), 무역정책 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수자간(數者間)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
WTO체제의 의의
[편집]WTO體制-意義
WTO체제의 출범으로 말미암아 세계무역질서가 하나의 국제기구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산업 및 무역의 세계화와 더불어 국경없는 전방위경쟁 혹은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즉 각국의 UR 협상결과를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각부문에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세계경제는 점차 경제적으로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축소 내지 완화되고, 투자 및 서비스의 자유화가 진전됨으로써 생산 및 시장의 범세계화와 경쟁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1841년 영국의 리카도(David Ricardo)가 제창한 후 지금까지 신봉돼 오던 비교우위론이 퇴색하고, 이제는 1776년 영국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제창했던 절대우위론이 지배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경제적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게 되므로 절대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자만이 시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크게 축소될 것이다. 각국이 제출한 관세양허표에 따라 국가별 관세정책이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보조금 지급을 철폐 내지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산업보호론이나 특정산업의 개발지원이 불가능해졌다. 실질적인 경제주체는 기업과 소비자이며 정부의 지원범위는 기술개발·교육·사회간접자본의 지원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존없이 기업 스스로가 자기기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소위 기업자립경제 (enterprise self-economy)가 확산될 것이다.
여하튼 WTO체제의 출범으로 결국 세계경제가 하나의 규범(WTO협정)과 하나의 기구(WTO)로 통일되어 이제 산업·무역의 세계화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말미암아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출발했던 GATT체제의 한계성으로 1970년대부터 만연되어온 신보호무역주의(new protectionism) 또는 신중상주의(new mercantilism)를 퇴조시키고 다시 자유무역주의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상품 이외에도 농산물·서비스·투자·지적소유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기구의 탄생으로 분쟁해결을 포함한 협정운영 및 새로운 국제통상의제 협의를 위한 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각종 규율을 더욱 명료화·구체화함으로써 한층 더 질서있고 예측가능성 있는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UR협상의 종결은 다자간협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다자간협상의 시작이다. 마라케시 UR각료회의를 계기로 환경·노동·경쟁정책·기술정책 등을 무역에 연계시키고자 하는 문제가 UR 이후의 새로운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WTO의 발효와 더불어 이들 새로운 의제들에 관한 다자규범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들 새로운 통상의제 중 무역과 환경문제는 이미 WTO내에 '무역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무역과 환경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미 WTO 첫 다자간협상의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무역환경위원회에서는 10개의 의제를 확정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은 WTO협정문의 일부로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지만(제Ⅱ조 제1항),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은 WTO협정문의 일부이지만 이 협정문을 수락한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제Ⅱ조 제3항).
한편 부속서 1A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중 'GATT 1994'는 1947년 10월에 채택되어 지금까지 개정되어 온 GATT협정문 (GATT 1947)과는 구별된다.
'GATT 1994'에는 ( WTO 발효 이전까지의 개정을 포함한 'GATT 1947' 협정내용 ( 'GATT 1947'과 관련된 관세양허 및 가입관련 의정서, 의무면제 및 여타 결정들 ( UR협상 결과로 확정된 6개 GATT 조문에 대한 양해들 ( GATT 1994에 관한 마라케시 의정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WTO의 기능
[편집]WTO-機能
WTO는 다자간무역협정을 운용·감독하고, 회원국간에 후속협상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제무역분쟁의 최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WTO의 기능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3조와 제8조에서 다음과 같이 6개항으로 구분·명시하고 있다.
WTO 설립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체제 제공 (제3조 제1항 )
[편집]세계무역기구는 WTO 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관리·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그 목적을 이룩하며, 또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이행·관리·운영을 위한 체제(틀)를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원국간의 후속협상을 위한 만남의 광장 제공 (제3조 제2항 )
[편집]세계무역기구는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에 다루어지는 사항과,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그들간의 협상을 위한 만남이 광장을 제공한다. 또한 동 기구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고,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체제(틀)를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한다.
분쟁해결 양해의 시행 (제3조 제3항)
[편집]세계무역기구는 WTO설립협정의 부속서 2에 나와 있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약칭 분쟁해결양해,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를 시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무역정책 검토제도의 시행 (제3조 제4항)
[편집]세계무역기구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 3에 나와 있는 무역정책 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새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IMF·IBRD 등과의 협력 (제3조 제5항)
[편집]세계무역기구는 세계경제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이들과 관련된 산하기관들과 적절히 협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계경제의 헌법 및 재판소의 기능 (제8조 제1항)
[편집]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능 수행상 필요한 경우 사법적 기능(legal capacity)을 발휘할 수 있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WTO가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WTO의 조직구조
[편집]WTO-組織構造
WTO의 조직구조는 WTO 협정하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각료회의를 정점으로 하여, 각료회의가 휴회 중인 때에 필요에 따라 열리게 되어 실질적으로 각료회의의 결정을 수행하는(상설기구의 역할)일반이사회와 그 산하의 3개 이사회 및 2개의 특별기구, 그리고 각료회의 산하의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WTO 설립협정 제4조(세계무역기구의 구조)에서 밝히고 있는 각 기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각료회의
[편집]閣僚會議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2년에 1회 개최된다.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각료회의는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요건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제1항)
일반이사회
[편집]一般理事會
일반이사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개최된다.
일반이사외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이사회는 또한 이 WTO 설립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이사회는 자체적인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각 위원회의 의사규칙을 승인한다.(제2항)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양해에서 규정된 분쟁해결기구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히 개최된다. 분쟁해결기구는 자체적인 의장을 둘 수 있으며, 동 임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제3항)
일반이사회는 무역정책 검토제도에 규정된 무역정책 검토기구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히 개최된다. 무역정책 검토기구는 자체적인 의장을 둘 수 있으며, 동 임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일반이사회의 일반적인 지도에 따라 운영되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가 설치된다. 상품무역이사회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운영을 감독한다.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운영을 감독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운영을 감독한다. 이들 이사회는 각각의 협정과 일반이사회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이사회는 일반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각각의 의사규칙을 제정하며, 이들 이사회에의 가입은 모든 회원국 대표에게 개방된다. 이들 이사회는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회합을 갖는다.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보조기구를 설치한다. 이들 보조기구는 각각의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각각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각 위원회
[편집]各委員會
각료회의는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 및 예산·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들 위원회들은 WTO 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 및 일반이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갖는 추가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무역환경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설치된 한시적 위원회로서 1997년경으로 예상되는 신라운드가 시작되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즉 무역환경위원회는 차기 라운드에서 환경과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무역개발위원회는 그 기능의 일부로서 최빈개도국 회원국을 위한 다자간무역협정의 특별조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위원회에의 가입은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규정된 기구는 이 WTO 설립협정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세계무역기구의 제도적인 틀안에서 운용된다. 이들 기구는 일반이사회에 자신의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WTO의 지위
[편집]WTO-地位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들은 이 WTO에 대해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각 회원국들은 WTO에 대해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WTO의 관리와 이 기구의 회원국 대표에 대해서도 이들이 WTO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고 있다.이로써 WTO는 국제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회원국에 대해 WTO의 힘, 즉 무역분쟁처리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의 힘을 빌려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제무역분쟁에 대한 국제법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상대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GATT 체제하에서의 관행이 되어 왔던 쌍무적 해결방법 대신에 WTO에 정식으로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WTO는 GATT보다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국제통상경찰로서 향후 치열하게 전개될 각국의 무역전쟁을 통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린라운드
[편집]Green Round
일명 제2의 UR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란 푸른 지구를 보전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각국이 공해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것의 국가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다자간협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린(green)이란 환경을 의미하며, 라운드(round)란 다자간협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91년 10월 미국의 보커스(Marx Baucuss) 상원의원이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에서 다자간 환경협상의 출범을 제안하는 어느 연설에서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UR이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정이라고 하면, 그린라운드는 환경문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크게 고려하기가 어려운 신흥공업국들에게는 중대한 하나의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과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중반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상의 규제 및 비가입국에 대한 이 물질의 수출입규제 의무화)를 필두로 규제조항을 담은 많은 국제환경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으로는 몬트리올의정서 이외에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금지), 기후변화협약(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규제), 생물다양성 협약(사회·경제·문화·과학적 가치가 있거나 생태계에 관련이 있는 지역의 종 혹은 멸종위기의 종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조치 강구), 멸조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런던 덤핑 협약(유해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등이 있다.
사실상 환경문제가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지난 1972년 UN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 환경선언)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커다란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20여년 동안이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지구정상회담 이후 전세계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마찰, 즉 제로성장론(Zero Growth)을 주장하는 선진국 그룹과 경제개발의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개도국 그룹간의 심각한 견해 차이를 ESSD(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라는 개념을 창출해냄으로써 환경문제는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말론하고 모두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선진국들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내면적인 이유는 환경자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환경기준이 낮은 나라(이는 주로 신흥개발도상국들임)의 값싼 제품에 대해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기회를 제한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된 시장에서 자국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UR이 출범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규제의 움직임은 UN 주관하의 각종 국제환경협약, 지역환경협정 및 개별국가 차원의 환경관련 법안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UN주도하의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정 목적의 국제환경협약을 지키기 위한 무역규제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지구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하는 등 협약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규제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발효중인 국제환경 협약수는 16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무역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기후변화협약·바젤협약 등 18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산성비·해양오염·하천오염의 국제간 마찰로 말미암은 초국경공해(transnational pollution)문제에 대한 지역환경협정도 계속 체결되고 있으며, 개별국가들에 의한 일방적인 환경규제조치도 계속 발효되고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미국은 UR이후 국제협상의 기본방침으로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고용문제·기술정책·경쟁정책 등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여 국제무역의 기본틀로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1992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거래를 위반한 국가의 상품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펠리수정법안(일명 Green 301조)을 시행중이며, 대기정화법을 개정(1992년)하여 배기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이것을 교역상대국에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별로 상이한 환경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세(CO2세)를 도입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EU의 환경기준에 못미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수출국에게 포장지 등 폐기물을 회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 지역환경협정, 그리고 개발환경규제는 대부분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규제조항을 내포하고 있어서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보호무역과 WTO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이 상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곧 그린라운드에서 논의할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다.
블루라운드
[편집]Blue Round
블루라운드(Blue Round:BR)는 UR협정문 최종문안을 작성할 때 근로조항(사회적 조항) 삽입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됨에 따라 국제협상에 있어서 새로운 의제로 부각되었다. 이 블루라운드는 개도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라는 인도적 명분을 앞세워 노동기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과 무역규제를 연계시키자는 다자간협상이다. 즉 본래부터 낮은 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이용하여 값싼 제품을 만들어내는 국가에 대해 무역제제를 가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blue라는 용어는 육체노동자를 지칭하는 블루칼라(blue collar)에서 나온 말이다. 정신노동자들은 주로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다 해서 white collar라고 한다면, 육체노동자들은 주로 청바지 같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는다 해서 blue collar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 것이다. 이 Blue Round란 용어는 1991년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였던 게파트가 개도국에 대한 무역공세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국제통상무대에서 통용되는 공식용어는 Social Clause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국제무역협정에서의 사회적 조항)이다.
이러한 블루라운드가 국제통상무대에 등장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미국과 유럽의 심각한 실업문제이다. 선진국(특히 미국과 유럽)은 그들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심각한 실업문제(1994년 미국의 실업률은 6.1%, EU는 11.7%)의 해결을 위해 대외적으로 개도국의 저임노동에 대한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에 대해 규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는 결국 선진국의 심각한 실업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이외에 UR최종문안에 따라 관세인하 및 잔존수입제한조치가 철폐될 경우 더 많은 개도국 상품이 유입되어 선진국의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취해지는 조치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로 근로기준과 무역과의 연계문제가 WTO체제에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진국들은 그들의 심각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공장법·베른협약·국제노동협약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1984년에 미국이 카리브 연안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연장 때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근로자의 인권보장을 위반한 중국과 루마니아에 무역제재를 경고한 바도 있다.
기술라운드
[편집]Technology Round
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는 근본적으로는 기술에 관한 개도국의 무임승차를 차단하고, 개도국의 신기술 개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기술·개발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신국제기술 규범을 정하기 위한 다자간협상을 갖자는 것이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각국의 연구개발활동 등 기술적인 요소가 공정무역(fair trade) 차원에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자간협상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기술라운드는 개별국가의 기술개발정책이 여타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간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OECD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술규범 제정 논의와, 1993년 UR에서 제시된 국제기술규범, 그리고 그린라운드로 가시화되고 있는 환경기술 관련규범 등과 같은 국제기술규범 제정 움직임을 총칭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노동문제와 더불어 기술 및 연구개발(R&D)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술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기술라운드는 1991년 OECD 각료회의에서 기술경제프로그램(Technology Economy Program:TEP)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7개항의 과학기술규범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아직까지는 단일 의제로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개별국가의 상이한 기술개발정책이 국가간통상마찰의 요인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OECD가 주축이 되어 점차 하나의 의제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기술과 관련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은 주로 기술수준이 이미 높은 단계에 있는 OECD 선진국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공정성 확보 등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국제적 규범의 정립 논의는 1980년대 초 OECD 정책선언문이 발표될 때만 해도 이 선언문의 현실성 내지는 구체화 가능성은 불확실하였다. 그러나 UR의 타결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는 기술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가 기술라운드로서 구체화되고 있다. UR이 그랬듯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OECD가 기술에 관한 국제규범안을 구체화시킬 경우 기술라운드는 국제무역질서를 잡아가는 또 하나의 국제적 규범이 될 전망이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국제기술규범의 제정 움직임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통점은 OECD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 기초연구 ( 기술인프라 구축 ( 기술개발여건의 조성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개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개발정책의 국제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있어 정부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경쟁라운드
[편집]競爭Round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 혹은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제한적인 거래관행)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각국의 시장구조와 기업경영관행의 차이를 철폐하여 시장조건을 평준화하기 위한 다자간협상을 벌이자는 것이다. 무역의 세계화·국제화시대를 맞아 국가간 시장구조와 기업관행에서 오는 차이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경쟁라운드는 최초로 1992년 리언 브리턴 EU무역위원회 집행위원이 제시하였고, 1994년 1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UR 이후의 이슈로 제기한 바 있다. 리언 브리턴은 1994년 4월 GATT 마라케시 각료회담의 대표연설에서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경쟁라운드는 미국과 EU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EU는 현재 종전의 12개 회원국내에서 경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쟁라운드에 있어서는 범세계적인 경쟁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불공정행위는 UR에 따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국내기업간의 담합행위, 외국기업체의 유통접근 제한, 경쟁제한적인 정부관행 등을 철폐하여 외국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케네디라운드
[편집]Kennedy Round
관세 일괄인하 교섭을 말하며 가트에서의 인하는 수차의 관세교섭을 통하여 두 나라 사이에 합의된 사항은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도 적용해 나간다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것은 일단 큰 성과를 올리기는 했으나 점차 이것만으로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것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이 품절상태에 이르렀다는 것과 본래 관세율이 낮은 나라는 거듭된 양허로 말미암아 그 이상 양허할 것이 없어져 상대적으로 고율관세국에 비해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1962년 미국에서는 케네디대통령에 의해 통상확대법이 성립되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새로운 관세양허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배경아래 케네디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이른바 케네디 라운드로 불리는 관세 일괄 인하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4년 5월 이래 3년 이상에 걸친 이 교섭은 1967년 6월 각국 대표가 제네바에서 의정서(議定書)에 서명함으로써 종료했다. 이 사이 관세인하나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비롯, 숱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그 내용을 대강 살피면 다음과 같다.
( 관세인하 ―― 케네디 라운드의 관세 인하교섭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관세 양허를 실시한 나라는 39개국이며 이들 양허국의 무역액을 합산하면 세계무역의 75%에 달한다. 한편 이 양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무역액은 400억불로 추정되었다. 이에 이르기까지에는 미국이 주장하는 관세 일괄 50% 인하방식을 놓고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EEC(유럽경제공동체) 각국이 관세격차 시정조치를 주장하여 난항을 거듭했다. 한편 각국이 국가적 이익을 이유로 내세워 관세인하의 대상에서 제외할 예외품목 리스트 작성을 둘러싸고 교섭이 진행되었다.
( 비관세장벽 ―― 관세인하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관세 이외의 무역장애(비관세장벽)의 철폐교섭이 케네디 라운드의 당초 목표였다. 이에 의거하여 덤핑 방지제도, 관세 평가제도, 차별적 수입제한을 하는 외국상품 수입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국세, 에스케이프 클로즈(Escape Clause-가트의 각종 의정서에 포함된 면제조항)에 근거한 긴급조치, 국산품 우대제도, 잔존 수입제한 등의 문제가 검토되었다. 이 결과 앤티 덤핑법(Anti-Dumping Code)에 관한 국제 협정이 체결되어 각국 법제의 통일이 촉진되고 그 남용이 방지되기에 이르렀다.
동경라운드
[편집]Tokyo Round
동경라운드(Tokyo Round)는 1971년 미국이 금태환을 중지한 후 1973년 9월 동경에서 세계무역질서를 수습하기 위해 개최된 GATT 각료회담을 말한다. 동경 라운드는 협상범위를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농산물까지 포함시킨 광범위한 협상이었다.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보호주의 무역이 강화되자 이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1979년 4월에 일부는 미결인 채 가조인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편집]Uruguay Round
우루과이라운드는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보호주의의 강화와 이에 따른 GATT 기능의 약화와 서비스, 지적소유권 보호 등 세계무역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86년 우루과이에서 GATT 각료회의에 의해 선언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UR협상은 1994년 4월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타결을 보았다.
UR협상 타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외없는 관세화(關稅化) ――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였다.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로 전환(이를 관세 상당치라 함)하여 관세장치에 의해서만 국내농업을 적정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 상당치는 1986∼1988년 평균가격으로 계산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 관세 상당치의 단계적 감축 ―― 관세 상당치는 6년의 이행기간(개도국은 10년) 동안 산술평균 36%, 품목별 최저 15%만큼 감축토록 하였다(개도국은 산술평균 24%, 최저 감축폭 10%). 관세 상당치의 감축방식은 이행기간 동안 균등해야 한다.
( 최소시장접근 ―― 쌀과 같은 수입금지 품목은 1986∼1988년 중의 국내소비량의 일정량을 최소 수입량으로 정해 최초 이행연도의 4%에서 최종연도의 8%까지 점차 확대하도록 하였다. 단, 최소시장 접근으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상당치를 부과할 수 없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국내보조금 ―― 보조금을 허용보조금과 감축보조금으로 구분해 생산감축과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한 보조, 낙후지역 및 환경보전을 위한 보조 등은 허용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이외의 보조금은 협상 시행연도부터 이행연도 말까지 반드시 20%를 감축토록 하고 있다.
( 수출보조금 ―― 수출농산물에 대해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을 36% 감축하고 수출 물량도 21% 감축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UR협상의 이행 감시기구로서 WTO(세계무역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보호무역체제
[편집]자유무역은 이론상으로는 세계 전체로 볼 때에는 최선의 것일 수 있으나 한 나라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논지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국내의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세(關稅)를 부과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상품과 경쟁하게 되는 상품의 수입은 그 상품의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이라는 이점을 수반하게 되나 그 반면 국내생산의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내의 생산증대와 고용증대라는 관점에서는 보호관세를 통하여 최대한도까지 수입을 제한시킬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만 하며 국내생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한해서 보호관세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론은 그 전제가 충족될 때, 즉 가격 메커니즘의 자동조절작용이 완전히 작용하는 한 그 경제적 후생이 극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임금격차,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등의 경제적 왜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무역이 보다 더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켜 준다는 것이다. 즉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완전경쟁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비교우위산업보다도 비교열위산업에 특화하게 되어 경제후생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외부경제의 경우도, 예를 들어 외부경제효과를 포함한 생산비를 사적 생산비, 포함하지 않는 생산비를 사회적 생산비라고 할 때 어떤 산업이 사적 생산비에서 볼 때에는 비교열위에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적 생산비에 의해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경제후생상에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보호무역론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유치산업(幼稚産業) 보호론이다. 유치산업이란 현재는 비교열위에 있으나 장차에는 비교우위로 전환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에는 생산비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립이 가능하게 된다. 유치산업은 당초에는 의도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일정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유치산업이 성장하여 자립하게 되면 그 비용이 불필요하게 되고 그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서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장차의 사회적 이익이 당초의 사회적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경우에 유치산업보호론은 정당화되게 된다. 유치산업보호론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치산업보호론의 당초 출발점은 저개발국의 신규산업에 대해서였다.
즉 유치산업보호론을 최초로 체계있게 주장한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F. List)에 의하면 당시 독일의 경우 국내 공업은 아직 유치한 상태인데 자유무역에 의해 독일국 내에는 영국상품이 범람함으로써 독일의 유치산업 자체의 존립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러한 상태에서 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세에 의한 보호무역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부분 공업부문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비교열위에 있으나 이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비교 열위에 있는 공업부문을 의도적으로 보호 육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보호무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론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에 유리하게끔 전개된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개발도상국 자신을 위해서는 이에 대항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1974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하여 대두된 자원민족주의에 의해 더욱 그 입김을 거세게 하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주장된 것과 달리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 보호무역이 주장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식량자급의 달성이라든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철강·에너지 규모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외적인 요인들, 즉 정치적·군사적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보호무역론의 제 주장과 달리 지금까지는 자유무역론이 국제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어 왔다. 특히 세계는 제1차세계대전에서 제2차세계대전에 이르는 양차 대전기간중 대공황을 계기로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또는 자국 세력권을 중심으로 하여 철저한 보호주의를 실시하여 이른바 아우타르키(Autarky) 체제로 지향한 결과 세계무역이 크게 후퇴한 사실을 알고부터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의 GATT체제가 성립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후 케네디 라운드를 통해 이러한 자유무역체제를 보다 확고하게 하고자 하였다.
신보호주의
[편집]新保護主義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라는 용어는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 등장하여 오고 있다. 60년대까지는 이러한 GATT체제의 주요 기조인 자유무역주의의 경향에 힘입어 세계경제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고, 이러한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무역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성장이 거듭되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서 세계무역환경은 급변하였다. 우선 전후(戰後) 미국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IMF체제는 달러 가치저하로 그 모순이 드러남에 따라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경제에서 절대적 우위의 지위를 누리던 미국이 EC의 발전과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그 지위는 동요되었고, 세계경제는 다극화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60년대의 자유무역 경향에서 벗어나 신보호주의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이래의 고전적 보호주의와 다른 신보호주의의 특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적 보호주의는 후진국의 개발과 관련해 유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었는 데 반해 선진국들이 새로이 실시하는 신보호주의는 이미 비교우위를 잃고 있는 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둘째, 고전적 보호주의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과 같은 미시적 견지에서 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보호주의는 고용방어나 국제수지 개선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보호압력도 근본적으로는 자국의 실업문제에서 나오고 있다.
셋째, 고전적 보호주의는 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를 중요수단으로 사용하였던 데 반하여 신보호주의는 비관세 장벽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넷째, 신보호주의는 쌍무적 보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GATT 원칙에 기초한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 자의에 입각한 상호주의가 널리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대국의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등에 대해 취하고 있는 대우와 같이 상대국도 미국에 대해 대우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 상품에 대해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 실제로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시장개방 압력의 경우 고전적 보호주의하에서는 주로 재화시장에 국한되었으나 신보호주의하에서는 보험·저작권·물질특허 등의 서비스 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이 이 산업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는 결국 세계통상질서의 새로운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적 경제통합
[편집]자유무차별 원칙과 경제통합
[편집]自由無差別原則-經濟統合제2차 대전후 세계경제의 기본적인 체제는 IMF와 가트(GATT)의 두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협력에 의해 각국간의 무차별·자유스러운 경제교류를 최대한으로 실현코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대전 전의 폐쇄적 경제블록화가 전쟁의 커다란 원인이었다는 반성에서 자유·협조의 방침이 수립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후반에 이르자 이 원칙에 모순을 느끼는 나라들 사이에서 이해가 공통되는 나라끼리 모여 지역적인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것은 광대한 국토와 자원 및 공업력을 지닌 나라가 있는데 대해 그렇지 못한 소국의 입장으로서는 동등한 경제력을 가질 수가 없어 경쟁상 부득이 국경을 넘어선 산업개발의 필요성에 직면한 탓이었다. 한편으로는 영연방의 특혜관세제도 따위는 가트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이유로 그 존속이 예외조치로서 인정되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던 사실도 보아 넘길 일이 못된다. 또한 발전도상국의 입장으로는 국내공업화의 추진단계에 있었으나 각국의 국내시장이 협소한 탓으로 몇 개의 나라가 모여 서로 보완해가며 최적규모(最適規模)의 공업 개발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또다시 경제블록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트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측의 주장에 따르면 블록화에 따라 역내 무역장애(域內貿易障碍)가 철폐되고 역내무역이 확대되면 역내의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역외로부터의 수입도 촉진되며 나아가서는 세계경제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통합의 형태
[편집]經濟統合-形態
경제통합이라는 말은 이에 참가하는 각국 경제간에 각종 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뜻함과 동시에 그 상태를 달성키 위해 취해지는 과정 내지는 정책까지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통합의 과정으로는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완전한 경제통합의 다섯 단계가 있어 (1)에서 (5)로의 이행이 통합의 진행과정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역내의 관세나 수입 제한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데 역외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관세제도를 유지한다. 관세동맹의 경우는 역내의 자유무역과 더불어 대외 공통관세를 설정한다. 공동시장은 상품의 자유 이동뿐 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노동의 자유이동까지도 허용하게 된다.
이것이 경제동맹이 되면 한걸음 나아가 금융재정정책 등의 조정까지도 어느 한계까지는 시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경제통합에서는 경제정책의 통일화를 전제로 하여 이를 위해 초국가기관(超國家機關)의 설립이 필요하게 된다.
유럽연합
[편집]European Union
2차대전 후 경제 통합의 움직임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미국의 대유럽부흥원조(Marshall Plan)의 수용기관으로서 결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OEEC)는 터키와 동구 등을 제외한 18개국으로 구성됨으로써 유럽경제통합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기구는 1961년에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로 확대개편하여 선진국간의 무역, 금융, 대개발도상국 원조 등의 경제협력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유럽경제통합의 선구는 1944년 9월에 조인된 베네룩스 관세동맹이며, 이에 자극을 받아 1953년에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가 참가한 유럽 철강·석탄공동체가 결성되었다. 그후 유럽원자력공동체와 무역 및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발족되었다.
경제통합 이래 3단계의 조정을 통해 세 개의 공동체는 1967년 7월에 유럽공동체(EC)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유럽통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유럽연합(EU)으로 재탄생했다. 현재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15개국이다. EU는 회원국간에 국경없는 지역창설, 경제·사회적 결속강화, 경제·통화동맹 및 단일통화 수립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협력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유럽 일체성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시민권제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내무·사법분야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EU의 주요기구를 보면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료이사회가 있고, 각료이사회를 위한 권고·제안 등을 정리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예산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동시에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유럽이사회, 로마조약 등 공동체조약 및 EC법규 해석과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법률적 최종 판단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다. EU회원국들은 대내적으로 회원국간의 교역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고, 대외적으로 공통관세를 부과하며 대외통상협상 등에서도 공동으로 임하고 나아가 통화, 농업, 에너지 등 경제전반에 걸쳐 공동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환율 및 통화안정을 위해서 유럽통화체제(EMS)를 창설·운영하고 있다.
유럽자유무역연합
[편집]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EFTA는 EEC에 대항하기 위하여 영국 등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7개국이 1959년 스톡홀름에서 각료회담을 열고 조약안을 작성, 조인하고 1960년 스톡홀름 협정에 의해 창설하였다. 발족 당시 가맹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7개국이었으나 영국과 덴마크, 포르투갈이 EC 가입으로 탈퇴함으로써 현재는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이다.
설립목적은 OEEC 제국의 경제 확대, 완전고용 실현, 무역경쟁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기구는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관세위원회, 무역전문위원회, 예산위원회, 경제위원회 등 6개의 상설위원회가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편집]北美自由貿易協定
미국·캐나다·멕시코의 3개국이 1994년 1월 1일에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을 발효시킴으로써 인구면에서 세계 전체의 약 7%(3억7천만 명), 그리고 GDP 면에서는 세계 전체의 약 25%(약 6.8조 달러)를 차지하여 EU보다는 크고 EEA보다는 작은 거대한 경제블록이 탄생하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그에 따르는 저렴한 임금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단일무역시장을 형성시킴으로써 고용을 새로이 창출시키고 나아가 각국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성립시킨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이다. 각기 다른 주권국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웃나라끼리 마치 한나라처럼 똘똘 뭉쳐 더 잘살아보자는 하나의 약속이다. 역내 국가들끼리는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미국은 1980년대 들어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급부상하고 사회주의국가들이 개방화하는 등 세계경제가 다극화 추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쇠퇴해져 갔다.
게다가 유럽이 경제통합에 성공하여 단일시장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일본경제가 미국을 위협하자, 미국으로서는 대외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자기방어 장치가 절실했던 것이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북미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인 것이다. 즉 미국의 기술력과 자금력, 캐나다의 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저임금 및 노동력이 결합하여 북미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미국은 이스라엘,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를 하나로 묶은 NAFTA를 탄생시킨 것이다.
EU의 단일시장 형성이 역내국가간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재정정책의 단일화를 도모하는 경제발전 정도가 비숫한 국가간의 적극적인 경제통합인데 비하여, NAFTA는 가맹국 상호간의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에 목적을 둔 소극적인 경제통합이다. 즉, NAFTA는 역내국의 산업간 협력(inter-industrial cooperation)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호보완적인 결합형태이며, 출범 당시부터 EU와 같이 정치·군사적인 결속까지 목표로 하는 완전경제통합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북미 3개국이 NAFTA를 탄생기킨 것은 약 10년만의 일이다. 1965년에 미국과 캐나다간에 자동차협정(Auto Pact)이 맺어지기는 했으나, 그 후 3국간의 경제적 긴밀화가 지속되어 상호간에 통상협력의 강화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실현된 것은 1985년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1988년 1월에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분야에 걸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년 후인 1989년 1월에 이를 발효시킴으로써 통상협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한편 멕시코는 1985년부터 미국시장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여 미국과 무역 및 투자부문에서 쌍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간의 쌍무적 통상협력 추세에 이어서 북미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NAFTA가 탄생하게 된 발단은 1986년 6월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이 당시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을 제의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양국이 FTA협상을 벌이던 중 1990년 6월 당시 부시 미국대통령은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캐나다에 대해 북미 3국간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게 되었다.
당시 부시대통령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되어 온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자, 대내적으로는 자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북미대륙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북미 3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면 이미 경제통합을 이루고 있는 유럽과 경제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의를 캐나다가 수용(1992년 2월)하면서부터 북미 3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동년 6월부터는 NAFTA라는 이름으로 북미 3국의 통상장관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그 후 7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1992년 8월 북미 3국의 협상대표들은 NAFTA에 합의하고, 동년 12월 17일에 북미 3국 정상들이 NAFTA 문안에 정식으로 조인하였다.
그 후 미국은 부시행정부에서 클린턴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노동기준·환경보호·수입급증방지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 NAFTA 부속협상을 타결시켰고, 각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마쳐 1994년 1월 1일 NAFTA가 발효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편집]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는 1989년 1월 당시 호주의 보브 호크 총리의 제안에 따라 환태평양지역국가간의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최초의 범정부간 경제협력기구이다.
APEC가 1989년의 제1차에서부터 1994년의 제6차 그리고 1995년의 제7차 오사카회의로 이어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국제협력기구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이 기구의 탄생 이전부터 학계와 민간차원에서 이 지역의 상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오랜동안의 노력이 있어 왔다.
즉 1959년 유럽공동체(EC)의 발족을 계기로 학계를 중심으로 태평양협력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했던 이 지역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로 각국 정부로부터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민간차원의 상설적 협력체로 1967년에 태평양지역의 기업인의 참석하여 태평양경제협의회(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PBEC)가 창립되면서 학계·기업·정부의 3차적 협의기구인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PECC)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각국 대부분이 냉전의 국제체제하에서 독자적인 발언권을 요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으며,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경제에 의존적인 성향이 강했던 만큼 자신들만의 협력기구를 창출해 내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APEC가 탄생했다는 것은, 1980년대 말이 되면서 국제정치·경제적인 상황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APEC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1989년 1월 PAEC 창립이 제안되던 당시 세계경제는 GATT·IMF 등의 기존 브레튼우즈 체제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게다가 UR타결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냉전기의 서방권을 묶어 두었던 자유무역의 틀이 국제경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자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지역차원의 상호협의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유럽에서는 EC통합화 작업이 가시화되고 NAFTA가 태동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세계 자유무역질서에는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개도국들은 수출 등에 기대하는 국가경제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무역의존도의 심화) 이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 절실한 시기였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재정·무역적자의 누적과 일본 및 NICs(신흥공업국)의 대(對) 미국 흑자지속 등 역내 국가간의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APEC의 탄생을 가져오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가 진행되던 중 1989년 1월 한-호 정상회담차 서울을 방문한 호주의 호크 수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로 정부간 다자간협력포럼의 창설을 제의하였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이후 역내 국가간 협의를 거쳐 동년 11월 호주의 캔버라에서 APEC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제1차 APEC 각료회의는 창립 12개 회원국이 참가하여 개방·평등·다양성 존중 등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기본원칙 9개항에 합의하고, UR의 성공적 타결을 촉구하였다. 제3차 서울각료회의에서는 APEC의 목적·조직·활동 등을 규정한 '서울선언'을 채택함으로써 APEC발전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4차 방콕회의에서는 '방콕선언'을 통하여 APEC를 공식기구체제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APEC 상설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설치하고 역내무역자유화의 검토를 위한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EPG)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발전을 다지게 되었다. 1993년 7월 동경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차 방문한 클린턴 대통령이 그동안의 APEC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서 급격히 전환하여 APEC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는 등 APEC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NPC)의 창설을 제의한 바 있다. 이것은 미국의 막대한 쌍둥이 적자(무역적자 및 재정적자), 높은 실업률, 낮은 성장률 등 어려운 국내 경제문제를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수출확대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아시아 중시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5차 시애틀회의에서는 각료회의와는 별도의 제1차 지도자경제회의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경제협력기구로 승격되게 되었다. 특히 각료회의에서는 역내무역 및 투자활성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 합의서(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TIF)와 UR관련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CTI)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APEC는 그동안 수많은 각종 소회의와 5차례에 걸친 각료회의 및 1차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내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협상의 장(場)이 되지 못하고, 단지 의견교환을 위한 포럼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래서 제6차 회의 기간 중 지도자경제회의에서 '보고르선언'을 채택하여 무역 및 투자자유화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각료회의에서는 투자원칙 12개항을 채택하고 또한 경제동향 및 현안특별그룹(Ad hoc Group of Economic Trends and Issues:ETI)을 경제위원회로 승격시켰다. 1995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관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던 '보고르선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천적 의미를 갖는 '오사카선언'과 '행동지침'을 채택하여 보다 더 구체화시켰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이의 실천을 위하여 1996년 회의때까지 각국별 자유화추진 행동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보고르선언'의 일정대로 1997년 1월 1일부터 APEC 차원의 자유화를 2010년(선진국) 및 2020년(개도국)까지 완료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APEC가 초기의 느슨한 모습에서 이와 같이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조직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91년 제3차 서울각료회의의 결정으로 연례각료회의와 고위실무자회의가 정례화되고, 1992년 제4차 방콕각료회의에서 사무
OECD의 기능
[편집]OECD의 역할
[편집]-役割
1958년 상품·노동·자본의 자유화를 몰고온 EC 제국의 경제력 강화는 미국과 유럽의 통화·금융·통상정책과 저개발국 원조 때문에 OEEC만으로 감당키 어렵게 되었다. 이에 1960년 대서양경제회의에서 OEEC의 확대를 결정, 1961년 9월 발족하였다. 당시 가맹국은 20개국이었으나 현재는 3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OECD는 경제 그룹으로서는 오늘날의 세계경제에 대해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전신(前身)인 OEEC 시대의 지역적 성격을 벗어나 전세계의 자유권에 속하는 선진공업국의 거의 모두를 망라하는 조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들 각국의 경제력의 합계는 전세계 가운데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OECD에서의 토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방향설정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OECD는 협정문 제1조에서 ( 회원국의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여, ( 개도국 원조, (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 확대를 주요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활동의 범위는 경제정책·개발원조·무역·무역외 거래·지출·과학·노동력·사회문제·농업·수산업·공업·에너지 등 광범위하며 이들 문제에 대하여 부단히 정보의 교환, 정책의 검토 분석을 하고 있다. 현재는 경제의 다양화 및 국제교류의 진전에 따라 무역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과학·기술·노동력 분야에서도 각국간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 유럽이나 일본의 발전에 따라 경제정책(특히 국제수지 문제) 분야에서 미국과 이들 각국의 조정이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원조문제 특혜관세문제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측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OECD의 활동은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주요 부문별 활동개요는 다음과 같다.
경제정책
[편집]經濟政策
경제정책위원회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가맹국간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다. 경제정책위원회 아래에는 경제성장을 다루는 제2작업분과위원회, 국제수지 문제의 제3작업분과위원회, 생산비와 물가검토를 위한 제4작업분과위원회가 있다.
무역
[편집]貿易
무역위원회에서는 자유무역의 촉진에 관한 여러 문제가 토의되고 있는데 최근의 주요 의제로 등장한 비관세장벽, 동서무역, 발전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의 문제가 있다.
개발원조
[편집]開發援助
개발원조위원회는 발전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증대, 유효성의 향상, 원조국측의 조정 등을 다루고 있다. 해마다 원조정책에 대해 보고를 작성하는 한편 국가별 검토에 종사한다.
또한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의 지식 및 경험을 모아 발전도상국에 제공하기 위한 개발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노동력·사회문제
[편집]勞動力·社會問題
노동력·사회문제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수요에 따라 기동적으로 노동력을 배분한다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다. 이를 위해 농촌노동력의 공업에의 적응, 중고령자(中高齡者)의 고용, 부녀자노동, 이민노동자, 공공 고용서비스 등이 다루어진다.
농·수산
[편집]農水産
농업위원회는 근대농업에 필요한 자본 문제, 농축산품의 수요 예측, 표준규격제도의 책정(트랙터, 종자 따위) 등을 다루는데 수산위원회는 가맹국의 국별 검토와 겸하여 재산원조·관세율 변경 등을 취급한다.
BIAC·TUAC
[편집]OECD는 경제정책 책정에 깊은 관련이 있는 두개의 민간 그룹, 즉 실업계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두개의 정식 자문조직을 갖고 있다. 전자는 BIAC(경제·산업자문위)라 하며 OECD 가맹국의 경제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로 구성되며, 후자인 TUAC(노동자문위)는 각국 노동조합 대표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도상국문제·특혜·개발원조
[편집]경제개발의 격차
[편집]經濟開發-隔差
나라에 따라 경제개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면 북아메리카의 미국이나 캐나다, 서유럽의 독일·영국·프랑스 등, 혹은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덴마크 등은 경제적으로 고도의 개발이 이루어진 나라들이며
선진국으로 불리는 그룹에 속한다.한편 동남아시아의 인도·파키스탄·인도네시아
및 아프리카의 신생국, 중남미의 대부분은 분명히 경제개발이 뒤떨어진 나라들이다.
이들 각국이 일반적으로 후진국 또는 저개발국 혹은 발전도상국으로 불리는 그룹이다.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선진국과 발전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을 확연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두 극단 사이에 숱한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때로는 중진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제개발의 정도를 측정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원용되는
것은 1인당 GDP의 수준에 의한 것이다.〔표〕-7은 주요국가의 GDP 및 1인당
GDP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으로는 석유산출국의 경우처럼 국내에 극도로
풍부한 자원이 있을 경우,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과는 관계없이 국민소득이 높게 산출되는
까닭에 다른 기준도 병용(倂用)되는 것이다. 이에는 공업화의 수준 자원개발의 추진
상황 및 문명의 전통 등이 포함된다.한편 로스토 교수 같은 사람은 자립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를 이륙(Take off)한 나라로 보아 후진국의 단계를
벗어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그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표〕- 7 주요국의 GDP 및 1인당 GDP (단위:GDP-억 달러, 1인당 GDP-달러) | ||||||||||||
국 가 |
1955 |
1965 |
1975 |
1985 |
1995 |
2002 | ||||||
GDP |
1인당 GDP |
GDP |
1인당 GDP |
GDP |
1인당 GDP |
GDP |
1인당 GDP |
GDP |
1인당 GDP |
GDP |
1인당 GDP | |
한 국1) 일 본 대 만 미 국 프 랑 스 독 일 스 위 스 호 주 |
14 239 19 4,033 491 430 62 108 |
65 266 202 2,431 1,131 822 1,249 1,169 |
30 913 28 7,027 979 1,148 139 238 |
105 923 217 3,617 2,008 1,945 2,377 2,086 |
213 4,998 155 16,306 3,423 4,173 543 924 |
604 4,479 970 7,550 6,485 6.749 8,473 6,654 |
943 13,433 621 41,807 5,231 6,203 965 1,612 |
2,311 11,116 3,243 17,530 9,481 10,174 14,921 10,209 |
4,565 51,343 2,602 72,654 15,351 24,141 3,083 3,508 |
10,124 41,009 12,264 27,607 26,399 29,570 43,797 19,435 |
4,766 39,903 2,815 104,456 14,338 19,870 2,674 3,986 |
10,004 31,302 12,441 35,891 23,957 24,110 37,289 20,395 |
주:1) 98년 GDP는 잠정치, 1인당 GDP는 GNI임. 자료: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3
남북문제의 발생
[편집]南北問題-發生
개발도상국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주로 제2차대전 이후의 일이다. 이는 경제개발의 격차가 국제적 긴장을 증대시키고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반성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각국 사이에 나타난 한편, 지난날 열강제국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이 잇달아 독립하고 이들 신생국들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시대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기 까닭이다. 신생국가들은 거센 민족주의에 의거하여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선진제국에 대해 그 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선진국 대 후진국의 대립상태는 흔히 남북문제로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중남미 혹은 남부 아시아 등 비교적 남쪽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고 선진 공업제국은 그 북방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전후(戰後) 각종 원조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통칭 세계은행의 설립, 개발차관, 미국의 포인트포어 계획, 영연방(英聯邦)에 의한 콜롬보 계획, 유엔의 확대기술원조계획 등이 있다.
유엔 개발의 10년
[편집]-開發-十年
1960년대에 이르자 남북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그대로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남북간의 격차는 시정은커녕 점점 확대일로(擴大一路)에 있었던 것이다. 즉 1950년대를 통해 평균 경제성장률을 살펴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 제국이 2.7%였음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2.1%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인구증가, 인플레이션, 수출부진 등의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1961년의 유엔 총회는 그후 10년간을 '유엔 개발의 10년'으로 정했다. 그 내용은 10년간 국민소득의 평균 성장률을 5%로 올려 주자는 것이었다.
선진국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 또한 원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협조를 목적으로 1960년도에 OEEC 아래에 개발원조그룹을 결성했고, 여기에는 당시 멤버가 아니었던 13개국이 참가했다. 한편 개발도상국측은 1962년에 통일아랍·인도·유고슬라비아 등의 주도권 아래 이른바 '카이로 선언'을 결의하고 그들에 대한 무역상의 장애 제거를 요구하면서 무역 회담의 개최를 요청했다. 유엔은 이에 부응코자 같은 해의 총회에서는 유엔무역개발회의의 개최 및 그것을 위한 준비위원회 설립을 결의했다.
한편 가트에서도 1961년의 '저개발국의 수출확대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었고 다시 1963년의 각료회의는 이 선언의 실시를 촉구하는 '실행계획'을 승인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 산품에 대한 장애의 우선배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무차별원칙이라는 가트의 일반원리와는 다른 것이다. 그 후 이 내용은 1965년에 '무역과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장(章)' 가트 규약 제4부로 되었다.
개발도상국측의 요구가 이처럼 강력하고 또 성급한 성격을 나타낸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도 경제발전의 진전은 도무지 신통치 못해 1960∼1964년의 1인당 평균성장률도 겨우 1.5%로서 거의 정체상태에 놓여 선진국의 평균 3.8%를 하회(下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로 생각된다.
프레비시보고서
[편집]Prebisch報告書
1950년대에 후진국 1차산품의 수출부진과 교역조건의 악화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자금조작이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남북문제가 세계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후진제국은 GATT와 IMF를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질서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프레비시(Raul Prebisch)는 1964년 '무역과 개발을 위한 무역정책'(Towards a New Policy for Trade Development)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차 UNCTAD회의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프레비시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를 공업화된 중심국가(industrial center)와 주변국가(Peripheral countries)로 나누고 그 사이에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동질성이라는 추상적 개념 위에 세워진 가트(GATT)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후진제국의 경제개발은 어렵고 남북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트가 추진하는 자유, 무차별, 다각주의(多角主義), 상호주의(相互主義) 등 무역의 원리는 형식상으로는 평등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선진국과 후진국같이 구조적 차이가 뚜렷한 나라 사이에 이 원리를 적용하면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협정상의 상호주의(conventional reciprocity)와 실질적인 상호주의(real reciprocity)는 분명히 구별해야 하며,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무역질서는 후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후진국의 경제구조의 특질을 몇 가지 1차산품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고,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자금을 1차산품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으며, 세계의 수요구조는 이러한 산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협정상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무역질서는 후진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후진제국이 선진제국에 수출하고 있는 석유를 제외한 1차산품의 교역조건은 주로 공업제품의 가격상승 때문에 1950년부터 1961년까지 26%나 악화되었으며, 후진국의 1차산품 수입과 공업제품 수출을 감안하더라도 후진국의 선진국에 대한 교역조건의 악화는 17%에 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후진국의 공업화 여건은 자유무역이 보편화되고 있었던 19세기 후반과는 달리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수입대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내지향적 공업화(inward-looking industrialization)의 추구가 불가피한데 이 역시 국내시장의 협소, 대자본의 필요, 보호주의가 가져오는 인센티브의 결여 등 여러 문제에 부닥치고 있으며, 무역갭을 막기 위해서 수공업제품의 수출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세계무역질서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부닥치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애는 현행 관세제도가 일반적으로 가공도에 따라 관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가트의 무역협정은 선진국들의 관심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후진국의 공업제품 수출은 선진국의 고용유지정책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후진제국이 생산하는 1차산품과 공업제품의 가능한 수출은 급속히 증가하는 수입수요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기존의 세계무역질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후진국의 무역갭은 계속 확대되어 그 경제개발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칠 것이며 세계경제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프레비시보고서는 제1차 '유엔개발의 10년'에서 책정한 후진국의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려면 기존 무역질서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질서의 개편은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참다운 상호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제기된 것이며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무역질서의 개편없는 원조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는 1950년대의 경험을 기초로 한 것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보고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포괄적정책을 최종 제안이 아닌 토론자료로 제시하였다. ( 후진국의 1차산품과 공업제품의 수출에 대한 양적 목표의 설정, ( 후진국 공업제품에 대한 특혜제도의 도입, ( 기존 특혜제도를 후진국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 새로운 특혜제도는 재조정, ( 후진국 1차산품에 대한 구매력 보장(상품협정), (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손실의 보상융자, ( 대외부채의 재조정, ( 해운 및 보험의 개발, ( 후진국간의 지역경제협력, (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특혜와 후진국 상호간의 특혜제도 도입을 위한 GATT 규정의 개정, ⑩ 후진국의 과도한 관세 인하, ⑪ 후진국 내부에 있어서의 발전격차 고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프레비시보고서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원조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문제와 무역질서의 개편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그 이후 남북문제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프레비시는 1968년에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에 '개발을 위한 세계전략'(global strategy for development)이란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인류의 위대한 성과인 과학기술의 발달이 무역격차의 확대, 인구증가, 욕구수준의 상승과 현실사이의 거리 등 새로운 모순을 낳고 있다는 새로운 인식,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후진국 내부의 낡은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인플레를 억제하는 등 후진국 자체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보다 현실적인 제의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 다르지만, 남북문제에 대한 기본적 문제의식은 제1차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편집]-貿易開發會議
제1회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주네브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 새로 부임한 프레비시 사무국장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프레비시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이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확대해야 하며 따라서 특혜제도가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개발도상국 측에서는 77개국 공동 제안으로 제품 및 반제품(半製品)에 대해 모든 선진국이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균등 무차별 특혜를 베풀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측은 특혜제도에 반대하는 나라가 많았으나 결국 양측의 견해조정이 이루어져 특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쌍방이 검토하기로 일단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1965년 5월에 열리기는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해소되어 새로이 제품위원회 아래 특혜그룹을 만들어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특혜의 문제점을 검토한다는 형식으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측에서는 OECD를 검토 기관으로 삼았었다. 그 뒤 미국의 태도변경(특혜지지) 등도 있었고 하여 1967년의 각료이사회에서 일단 공동의 태도를 표명하고 1968년의 제2회 UNCTAD에 제출했다. 한편 개발도상국측은 1967년 10월 알제리에서 77개국 각료가 모여 제2회 회의에 임할 태세를 협의했다. 그 결과는 이른바 알제리 헌장으로서 표명되었다. 제2회는 이러한 쌍방의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1968년 2월부터 2개월에 걸쳐 뉴델리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일반적 특혜의 조기 실시를 결의했으나 막상 구체적인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얻지 못하고 산회되었다. 1972년 제3회 총회는 각국의 자국법령에 근거한 국유화와 다국적기업의 규제, 생산자 카르텔의 권리 강조, 개발도상국의 수출품 가격수지를 수입품 가격지수에 링크시키는 물가 연동제의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권리 의무헌장을 채택했으며 1975년 제4차 총회에서는 UNCTAD의 1차산품 위원회가 제안한 개발도상국의 교역조건개선, 1차산품시장의 전개촉진, 1차산품의 적정가격 유지, 1차산품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1차산품 종합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혜제도의 문제점
[편집]特惠制度-問題點
UNCTAD에 의한 특혜(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상의 우대조치)는 원칙적으로는 일치를 보고 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결상태인 부분이 많아 앞으로의 구체화 단계에서 해결되야만 한다. 그 예로서 OECD의 특혜문제 특별그룹이 마련한 보고서가 있는데 선진국측의 문제로서 다음의 열 가지가 열거되었다. (1) 수익국(受益國) ― 어떤 나라가 특혜의 대상이 되느냐, 자기신고(自己申告)에 의하느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혹은 식민지의 취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식민지의 취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2) 대상품목 ― 공업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특혜공여(特惠供與) 문제는 어떻게 하며 농산품까지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 (3) 예외품목 ― 특혜를 공여하지 않는 예외품목은 각국이 정하는데, 이 경우 각국간에 부담은 공평해야 한다.(4) 원산지 증명제도 ― 제품이 진실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것인가의 여부. 또는 선진국을 포함하여 몇 개의 나라에서 가공된 것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5) 기간 ― 특혜공여의 기간은 어느 정도면 되느냐? 10년 정도라면 좋지 않을까? (6) 세이프가드 ― 특혜에 의해 국내 산업계에 지나친 혼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데 공평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7) 기존 특혜 ― 영국·프랑스 등 재래(在來)의 특혜제도를 옛 식민지와 맺고 있는 곳은 그것을 일반특혜로 통합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8) 공산권 각국에 의한 행위 ― 국가가 수출입을 하는 공산권에서는 관세를 내려서 수입을 늘릴 수 없다.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여 개발도상국 산품에도 이익을 주어야만 한다. (9) 발전도상국측의 행위 ― 발전도상국 측에서도 상호간 무역을 진흥하는 외자도입을 꾀하는 등 자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발전도상국에의 경제협력
[편집]發展途上國-經濟協力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발전을 어떻게 촉진하느냐는 것은 전후(戰後) 국제경제사회의 중대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 1946년의 IBRD의 발족이 이를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전쟁 직후의 시기에 있어서 실질적 주역을 맡을 수 있었던 전쟁 직후의 시기에 있어서 실질적 주역을 맡을 수 있었던 나라는 미국뿐이며, 그 관심사도 처음에는 오로지 유럽의 재건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협력이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의 부흥이 본궤도(本軌道)에 오른 50년대 중기 이후부터라고 하겠다.
개발원조
[편집]開發援助
최근에는 세계의 주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대외원조를 부여하고 있다. 그 동기는 정치적(군사적)인 것, 도덕적인 것 혹은 경제적인 것이 뒤섞여 있다.
자유권(自由圈)에 속하는 선진국 사이에서 개발원조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의 협조를 꾀하는 기관으로 OECD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개발원조위원회)가 있다. 참가국은 유럽의 선진국 및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16개국이다.
DAC는 해마다 선진제국의 원조 전반의 동향과 각국의 원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원조의 상태는 매년 '개발도상국으로의 자금의 흐름'이라는 명목으로 집계되어 공표된다.
DAC가 통계에서 원조라는 말 대신에 자금의 흐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원조에 대해 모든 나라에 공통되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까닭이며 이 가운데는 예컨대 배상(賠償)이나 단순한 상업상의 신용수출 등 본래 원조로 규정짓기 어려운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외원조는 크게 나누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되는데, 정부부문은 다시 2국간 및 다각적원조로 나누어진다.
2국간원조는 특정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에는 자금·물자·기술 따위의 무상공여와, 후일 상환받지만 매우 후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대부(貸付)가 있다. 다각적인 원조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발전도상국에의 원조를 담당한 국제기관에 대한 각출금(또는 出損金)이다. 민간부문은 투자와 수출신용(1년 이상)이다. 이것들은 공적원조와는 달라 원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원조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자본이동과 다국적 세계
[편집]자본이동
[편집]資本移動
물자의 국제간 이동이 무역이며 노동의 이동이 이민(移民)으로 불리듯이 자본도 또한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 이동한다. 자본이동은 예컨대 한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본을 투하하고 그곳에서 활동을 시작하든가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활동 양태는 매우 복잡하여 반드시 명확한 것만도 아니다. 오늘날 자본이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국제수지에 관련하여 자본거래의 동향이라든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생긴 자본 자유화의 의무, 또는 외국인 투자가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의 변동이 생긴다든지 대강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국제수지표의 자본거래란 경제거래에서 생기는 한 나라의 대외자산(對外資産) 및 부채(負債)의 변동을 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민간장기·민간단기·지방정부·중앙정부·중앙통화기관 기타 통화기관으로 분류·기입되어 있다. 여기서 민간이라 함은 개인·민간법인 및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하며 일부의 공기업도 이에 포함된다. 장기자본과 단기자본의 구분은 대체로 12개월이 넘는 것은 장기이며 그 이하는 단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엄격한 구분은 어렵다. 장기자본 이동에는 직접투자와 그 이외의 보통주식·증권투자·수출신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편 OECD의 경우는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에 모든 자본이동을 1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총괄표에 기재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A표, 다음 순위는 B표에 기재하여 자유화 의무를 과하고 있는데 A·B표에 나타나지 않은 항목은 자유화 의무가 없다. 이 총괄표를 국제수지의 경우의 자본이동과 비교하면 정부부문의 거래는 전혀 생략된 한편, 보험금이나 증여(贈與) 등 국제수지에서는 이전계정(移轉計定)에 드는 것이 포함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늘날 산업정책적인 뜻에서 자본이동으로 불리는 경우에는 이 OECD의 코드 분류에 따르는 예가 많다.
자본이동이 일어나는 동기를 살피면 국제금리차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이익을 얻으려는 단기투자, 수익률이나 성장성을 내다보고 이루어지는 직접투자, 또는 증권투자 등의 장기투자·외국환(外國換)·상품·증권 등의 시세변동을 기다려 이익을 바라는 투기적 자본이동, 혹은 경제·정치상의 불안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꾀하여 이동하는 자본도피 따위가 있다.
자본의 자유화와 다국적기업
[편집]資本-自由化-多國籍企業2차대전후, 데모크라시 아래서의 정치 경제체제는 무역·외환·자본의 자유화를 지향하여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무역은 GATT가 중심이 되어 각종 무역제한·수출보조·수입과징금(輸入課徵金)의 철폐에 힘쓰고, 외환에 대해서는 IMF가 중심이 되어 외환관리 철폐에 노력하는 한편, 자본에 관해서는 OECD를 중심으로 자본자유화 규약을 내세워 그 제한의 제거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무역은 GATT의 취지에 따라 수출보조금제도를 폐지했으며, 1964년 4월에는 IMF 8조국(8條國)으로 이행하여 국제수지상의 이유로는 외환제한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은 1964년에 다시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규약'을 승인하고 18개 항목의 유보(留保)조항을 허용받았는데, 이 유보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완화·철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란 정부이건 민간이건 간에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도 자본을 자유롭게 무차별로 받아들여 용도에 제한없이 쓸 수 있으며 그 원본과실(元本果實)의 환류(還流)나 이동도 자유이며 동시에 현실의 자금 이동뿐 아니라 여기에 기발(起發)하는 계약도 규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이나 스위스처럼 고도로 자유화된 나라 또는 OECD 규약상 유보가 극히 적은 나라에서도 사실상의 자유화 규제, 자본이동의 제약은 상당한 부분이 남아 있다. 동시에 그것은 국내정책·국내조치로서 OECD와 같은 국제기관의 작용이 미치지 않는 성질의 것이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특수한 여건과 환경에 의해 경제적 협력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우선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인 국제자본이동은 그 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OECD의 자본 이동 자유화는 A표와 B표로 구분되어 A표는 대내 및 대외 직접투자와 그 청산, 상장증권(上場證券)의 매매, 개인적 자본이동이 그 주요 항목이어서 일단 자유화되면 취소 내지 백지화될 수 없다. B표는 증권발행, 비(非)상장증권의 매매, 금융크레디트 등이며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일단 자유화된 후에도 재차 유보조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B표로부터 A표로의 이행(移行) 즉 승격은 허용되나 반대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표는 매우 복잡하며 이에 대해 전혀 유보가 없는 나라는 서독·벨기에·룩셈부르크 3개국인데 이들 역시 국내에서는 갖가지 제약이 있다.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은 그 성격상 빈번한 자본이동이 불가피하다. 마켓 센스(market sense)뿐만 아니라 외환 마인드(foreign exchange mind)가 필요하며 그 우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나 이 OECD의 규약 가운데 어느 나라가 어느 항목에 유보를 달고 있는가, 즉 자유화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기업으로서는 중대 관심사이다. 자유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해국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돈을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
[편집]多國籍企業
다국적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수국에 직접투자를 행하는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유엔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이란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나라에서 공장, 광산, 판매, 그 밖의 영업소 등을 지배하는 모든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의라 할 수 있다. 한편 정태적인 입장을 취하는 버논(R. Vernon)의 경우는 다국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제조업 또는 광업분야의 거대한 기업으로서 수개국에서 판매 혹은 기술의 특허사용을 계약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사업활동의 비중이 커서 자산, 종업원, 부가가치의 해외부분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을 다국적기업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다국적기업을 사업형태의 발전단계 중의 한 단계로서 파악하려는 동태적인 입장을 취하는 펄뮤터(H.V. Permutter),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 및 로빈슨(R.D. Robinson)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먼저 펄뮤터는 해외활동의 유형에 따라 다국적기업을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국내지향형 기업으로 이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본사 수뇌부가 담당하며 자회사에는 재량권이 없다. 이것은 본국지상주의에서 나온 것이며 현 단계의 대다수의 다국적기업이 이에 속한다.
둘째, 현지 지향형기업으로 이는 자회사가 대부분의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다만 기술개발, 재무관리, 간부인사 등에 관해서는 본사가 결정하는 경우이다. 셋째로는 세계지향형 기업으로 자회사와 본사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제적 활동을 하는 국제적 기업형태이다.
킨들버거는 기업의 국제화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국내기업이 해외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다국적기업이며, 셋째로는 국제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진출국과 본국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로 국제화된 기업은 국제기업이며 그 전단계를 다국적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로빈슨에 의한 분류를 보면 제1단계는 국제기업의 단계이며 이때는 국제적인 경영은 각 사업부문별로 이루어지며 회사의 경영정책으로서 해외진출을 중시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다국적기업의 단계로서 이때는 구조적으로 국내와 국외사업을 구별하지 않고 국경을 무시하며 그 회사에 가장 유리한 자금배분을 하는 것을 경영전략으로 삼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준초국가기업 단계로서 이때에는 국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 또는 소유되며 회사의 경영이 특정한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제4단계는 초국가기업 단계로서 이때에는 법률적으로 국적이 없고 등기·과세 등에 대해서도 특정국가만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기업의 다국적화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세계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성장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려는 동기 내지는 의도에서 이룩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은 모국보다 경제성장이 빠른 나라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주체적 조건으로서 기술, 경영, 시장개척, 자금조달 등 제 능력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은 그 기업집단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에서 기업간의 거래가격을 의식적으로 조작한다. 예를 들어 각국의 법인세율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 진출한 자회사의 수익을 인위적으로 조작, 적게 하는 반면에 세율이 낮은 나라의 자회사의 수익을 높여 조세상의 이익을 얻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부품, 원료 등을 자회사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제품생산비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함으로써 현지 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은 현지 국가의 규제를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이득을 다국적기업에게 주게 된다.
둘째로, 진출한 자회사는 독점 내지 과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에 따른 기업집단내의 경쟁배제를 위해 생산할당, 시장분할 등을 피하게 되어 경제 규모에 따른 이득을 배제하게 한다.
셋째로는 진출의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현지 기업의 주식 취득, 기업매수 등을 통한 합병의 형식으로 진출함으로써 현지 국가의 시장의 잠재적 경쟁력을 약화시켜 합병기업으로 하여금 독점을 형성케 한다.
저개발국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 진출의 득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이점으로서는 첫째, 다국적기업이 진출하면 다량의 잠재적 실업이 존재하고 노동조건이 좋지 못한 현지 저개발국에 고용증대의 효과는 물론 노동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둘째로는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보아 현대적인 통신, 수송수단 등을 도입하게 되어 저개발국의 유통기구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셋째로는 수출기반이 취약하여 항상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는 저개발국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이들의 활동이 수출 촉진적일 때 저개발국의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한편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이득이 존재하는 이면에는 그에 따른 폐해가 존재한다. 첫째,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다국적기업에 의해 현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항상 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이익을 둘러싼 소요 등으로 국제관계가 긴장되는 등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투자수익의 부적절한 분배, 부적절한 기술 및 제품의 도입, 다국적기업에 의한 시장분할 및 수출제한 등의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저개발국의 지배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개발정책을 취함에 있어 이들 다국적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사실에서 볼 때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할 때 이는 다국적기업의 진출에 따른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다.
<朴 光 曙>
다국적기업과 국제금융시장
[편집]多國籍企業-國際金融市場한때 미국의 기업(그 대부분이 다국적기업이지만)이 서로 앞을 다투어 유럽에 진출하고 이에 부수해서 미국 은행의 진출도 잇따랐던 시기가 있다. 그러나 이들 미국 기업은 본국 정부의 달러방위를 위한 해외투자의 가이드라인 및 해외대출의 규제 등으로 본국으로부터의 자금 송금이 어려워져 부득이 유럽의 지장금융시장(地場金融市場)에 의존하게 되었다.
유럽의 투자가나 은행도 유럽 고유기업의 기채에 응하기보다는 미국의 일류기업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느니만큼 아무래도 미국 진출기업의 자금조달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기업으로 자금이 흡수되어 버려 막상 현지기업(現地企業)은 자금난에 빠지고 자연히 고금리체계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렇듯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금융면에서는 자본시장의 육성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따라서 유럽 각국 사이에는 금융시장의 육성과 유러달러(Eurodollar) 시장의 안정과 확대를 꾀하며 이 두 시장이 상호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이다.
국제금융시장
[편집]國際金融市場 국제금융시장(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이란 정부, 금융기관, 기업체들이 보유 및 필요자금을 국외에서 대차(貸借)할 때 이와 관련된 시장을 통칭한다. 또한 국내에서 자국통화 이외의 외국통화가 이자율을 매개로 거래되는 경우 외화자금시장(foreign money market)이라 하며, 서로 다른 통화가 환율을 매개로 거래되는 경우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라고 부른다.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적이 다른 정부, 금융기관, 기업상호간의 중개기관을 통해 장·단기 금융거래가 행해지고 있으며, 여기서 국제통화 및 대외지급 준비통화가 사용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① 국제간 단기 채권·채무의 결제, ② 국제간의 단기 대부(貸付), ③ 장기 자금 대부, ④ 다국적기업의 현금 관리와 재무통제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주요 국제금융시장은 런던, 뉴욕의 시장 및 유러시장(Euro market)과 함께 홍콩, 동경 등 역외금융시장도 발전하고 있다.
-런던 국제금융시장London 國際金融市場 -런던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재무성(財務省)증권, 상업어음, 정기성예금증서, 은행인수어음 등과 장기 국채가 투자대상으로 주요하게 거래되고 있다. 단기자금의 거래뿐만 아니라 주식, 공채, 사채(社債)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러시장 거래중 과반수가 런던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금융시장이라 볼 수 있다.
-뉴욕 국제금융시장New York 國際金融市場-뉴욕국제금융시장은 ① 1913년의 연방준비제도의 창설 ② 1919∼1925년 사이의 국제통화파동, ③ 2차대전 후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IMF의 성립, ④ 1950년경 이후 서유럽의 교환성 회복 ⑤ 상업은행 금융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발전되었다.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과 중장기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구분되는 뉴욕금융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동경국제금융시장東京國際金融市-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엔화표시 단기금융시장으로 어음할인시장과 정부 단기증권시장이 조금씩 운용되다가 1970년대에는 아시아 개발은행에 의한 엔화표시 채권발행을 중심으로 장기자본으로써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동경외환은행은 오픈마켓 방식의 시장이지만 거래구성원은 공인외국환은행 일본은행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은행은 현물 달러시장에만 개입하고 선물환 시세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
-유러시장Euro
市場- 유러시장이란 외국소재 금융기관에 예치된 한 나라 통화의 자금시장을
말하며 이에는 유러커런시 시장(Euro Currency market)과 유러머니 시장(Euro money
market)이 있다.유러커런시란 한 나라의 통화가 자국 영내를 벗어나 외국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을 때, 그 자금을 말한다. 예컨대 미국 이외의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된 미달러를 유러달러(Eurodollar)라고 하는 것이다. 유러커런시 가운데 달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칭 유러달러라 부르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유러커런시가 타당한
것이다. 유러커런시는 발행지 이외의 국가 금융기관에서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예금주의 국적은 문제되지 않는다.유러커런시의 창출은 본국소재 예금을
본원예금(本源預金)으로 하여 외국소재 금융기관에 재예치하여 장부상의 대차기(貸借記)에
의하여 창출된다. 또한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 및 재예치 과정에서 신용창조 기능을
수행한다.기존의 유러달러 시장은 ① 서유럽의 경제부흥과 통화교환성 회복 ② 미국의
자본공급력의 잉여와 금리 구제 ③ 서유럽 금융시장의 개방 ④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와
대외금리 규제(1960년대 중반 이후) ⑤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의 고도 성장 ⑥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의 급성장 ⑦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⑧ 오일머니의 재환류(1970년
초∼말) 등이 원인이 되어 많은 미국의 달러가 집중하게 되었고, 유러달러 시장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극심한 무역적자
누적과 서유럽·일본 통화의 지속적인 강세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자산의 다원화 등으로 미국 이외 지역의 자금이 대폭 유러시장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성격이 변하여 유러커런시 시장이 되었다.유러머니 시장이란
유러커런시 시장 가운데 최장 1년 미만의니 시장이란 유러커런시 시장 가운데 최장
1년 미만의단기자금시장을 의미한다. 유러머니 시장의 특징은 ① 단기자금원이 주로
유러달러 주도시장 ② 서유럽 지역에서 미국계 은행이 주도하는 시장 ③ 은행간 거래주도시장
④ 단기예치시장 ⑤ 무담보 거래를 행하는 도매시장 ⑥ 금융 자율성의 보장 등이다.
이같은 단기자금시장은 후에 중기 자금시장과 장기 자금시장으로 발전되었다.유러
론 시장(Euro loan market)은 만기 1년 이상의 중기 자금시장으로 시장구조상 특징을
살펴보면 ① 차입자시장(borrower's market) ② 중장기대출시장 ③ 협조금융시장
④ 변동금리제도의 보편화 ⑤ 무담보 신용대출시장 ⑥ 선후진국 공존시장 등이다.
차입 코스트인 금리 및 수수료는 변동금리제(리보금리+α)를 채택, 결정된다.장기자본시장인
유러본드 시장(Euro bond market)은 중장기 유러본드가 발행, 인수 및 매매되는 시장이다.
유러본드란 내국채와 외채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기채자(起債者)가 자국이 아닌 2개국
이상의 외국자본시장(유러시장)을 통하여 2개국 이상의 채권 인수업자로 구성된 국제인수단에
의해 인수 또는 판매되어 2개국 이상에서 유통되는 채권을 말한다. 유러본드 시장의
특징은 ① 선진국 주도 시장 ② 국제 인수단에 의해 인수 또는 판매 ③ 표시통화
선택의 자유 ④ 변동금리채(變動金利債)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표〕- 8 주요국의 경상수지 (단위:백만 달러) | |||
국 가 |
1998 |
2000 |
2002 |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1) 영 국 이 탈 리 아 네 덜 란 드 호 주 |
40,039 120,700 -220,560 -3,440 2,480 19,998 - -17,484 |
12,241 119,660 -410,300 -20,390 -28,683 -5,781 4,561 -15,123 |
6,092 112,447 -503,427 46,586 -13,009 -7,117 9,866 -17,879 |
자료: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 2003.6 IMF <International Statistics> 2003.7
대만 <Financial Statistics> 2003.6
런던 국제금융시장
[편집]London 國際金融市場
런던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재무성(財務省)증권, 상업어음, 정기성예금증서, 은행인수어음 등과 장기 국채가 투자대상으로 주요하게 거래되고 있다. 단기자금의 거래뿐만 아니라 주식, 공채, 사채(社債)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러시장 거래중 과반수가 런던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금융시장이라 볼 수 있다.
뉴욕 국제금융시장
[편집]New York 國際金融市場
뉴욕국제금융시장은 ① 1913년의 연방준비제도의 창설 ② 1919∼1925년 사이의 국제통화파동, ③ 2차대전 후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IMF의 성립, ④ 1950년경 이후 서유럽의 교환성 회복 ⑤ 상업은행 금융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발전되었다.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과 중장기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구분되는 뉴욕금융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동경국제금융시장
[편집]東京國際金融市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엔화표시 단기금융시장으로 어음할인시장과 정부 단기증권시장이 조금씩 운용되다가 1970년대에는 아시아 개발은행에 의한 엔화표시 채권발행을 중심으로 장기자본으로써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동경외환은행은 오픈마켓 방식의 시장이지만 거래구성원은 공인외국환은행 일본은행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은행은 현물 달러시장에만 개입하고 선물환 시세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
유러시장
[편집]Euro 市場
유러시장이란 외국소재 금융기관에 예치된 한 나라 통화의 자금시장을 말하며 이에는 유러커런시 시장(Euro Currency market)과 유러머니 시장(Euro money market)이 있다.
유러커런시란 한 나라의 통화가 자국 영내를 벗어나 외국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을 때, 그 자금을 말한다. 예컨대 미국 이외의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된 미달러를 유러달러(Eurodollar)라고 하는 것이다. 유러커런시 가운데 달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칭 유러달러라 부르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유러커런시가 타당한 것이다. 유러커런시는 발행지 이외의 국가 금융기관에서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예금주의 국적은 문제되지 않는다.
유러커런시의 창출은 본국소재 예금을 본원예금(本源預金)으로 하여 외국소재 금융기관에 재예치하여 장부상의 대차기(貸借記)에 의하여 창출된다. 또한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 및 재예치 과정에서 신용창조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의 유러달러 시장은 ① 서유럽의 경제부흥과 통화교환성 회복 ② 미국의 자본공급력의 잉여와 금리 구제 ③ 서유럽 금융시장의 개방 ④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와 대외금리 규제(1960년대 중반 이후) ⑤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의 고도 성장 ⑥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의 급성장 ⑦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⑧ 오일머니의 재환류(1970년 초∼말) 등이 원인이 되어 많은 미국의 달러가 집중하게 되었고, 유러달러 시장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극심한 무역적자 누적과 서유럽·일본 통화의 지속적인 강세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자산의 다원화 등으로 미국 이외 지역의 자금이 대폭 유러시장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성격이 변하여 유러커런시 시장이 되었다.
유러머니 시장이란 유러커런시 시장 가운데 최장 1년 미만의 단기자금시장을 의미한다. 유러머니 시장의 특징은 ① 단기자금원이 주로 유러달러 주도시장 ② 서유럽 지역에서 미국계 은행이 주도하는 시장 ③ 은행간 거래주도시장 ④ 단기예치시장 ⑤ 무담보 거래를 행하는 도매시장 ⑥ 금융 자율성의 보장 등이다. 이같은 단기자금시장은 후에 중기 자금시장과 장기 자금시장으로 발전되었다.
유러 론 시장(Euro loan market)은 만기 1년 이상의 중기 자금시장으로 시장구조상 특징을 살펴보면 ① 차입자시장(borrower's market) ② 중장기대출시장 ③ 협조금융시장 ④ 변동금리제도의 보편화 ⑤ 무담보 신용대출시장 ⑥ 선후진국 공존시장 등이다. 차입 코스트인 금리 및 수수료는 변동금리제(리보금리+α)를 채택, 결정된다.
장기자본시장인 유러본드 시장(Euro bond market)은 중장기 유러본드가 발행, 인수 및 매매되는 시장이다. 유러본드란 내국채와 외채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기채자(起債者)가 자국이 아닌 2개국 이상의 외국자본시장(유러시장)을 통하여 2개국 이상의 채권 인수업자로 구성된 국제인수단에 의해 인수 또는 판매되어 2개국 이상에서 유통되는 채권을 말한다. 유러본드 시장의 특징은 ① 선진국 주도 시장 ② 국제 인수단에 의해 인수 또는 판매 ③ 표시통화 선택의 자유 ④ 변동금리채(變動金利債)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동향
[편집]國際金融市場-動向
국제금융시장은 1987년 침체 양상을 보였으나 1988년에 들어와서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호황과 외환시장의 상대적 안정과 주요 선진국 금융시장의 발달에 힘입어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차입도 1986년 3,871억 달러, 1987년 3,929억 달러였으나 1988년에는 15%가 증가한 4,5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1987년 중 시장규모가 축소되었던 국제채 시장(國際債市場)은 발행규모 2,249억 달러로 전년대비 24.4%의 성장을 하였으며, 특히 유러본드 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국가그룹별 차입 동향을 보면 OECD제국의 차입 비중이 증가하여, 총 차입액 중 91.2%를 이들 국가가 차지하였다. 특히 영국, 프랑스, 일본의 차입 규모가 증가하였고, 미국의 차입 규모는 감소하였다. 동구권 국가에 의한 차입은 소폭 증가하였고, 개발도상국의 차입 규모는 감소하였다. 이처럼 국제금융시장의 차입이 선진국에 편중된 이유는 누적채무국에 대한 국제상업은행들의 대출 기피와 우량개발도상국의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해외자금조달 억제, 국제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기업매수 및 합병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선진국 중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신디케이트, 론(loan) 등 은행신용을 통한 차입은 1987년 917억 달러에서 1988년 1,271억 달러로 38.6%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 방식에 의한 차입이 위험과 비용의 측면에서 국제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유리하고 거액의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8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대규모 기업매수 및 합병을 위한 장기자금이 이 시장을 통해 조달되었다.
또한 1987년의 주가폭락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한 요인이다.
개발상도국의 외채 동향을 살펴 보면, 개발도상국의 외채 잔액이 1988년 중 116억 달러가 증가하여 1988년 말 현재 1조 2,435억 달러를 나타냈다.
1982년 멕시코 외채위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심화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는 1988년 대규모 채무국들의 경제성장 부진과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의 증대로 세계경제의 현안으로 대두될 조짐을 보였다.
달러 방위조치와 IMF체제의 붕괴
[편집]IMF
體制―崩壞 제2차 세계대전후 탄생한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에서
IMF는 이 통화체제의 중앙행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여 탄생하였다. 이 기구는 당초에
두 가지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 첫째는 모든 나라의 환율변동을 감시, 그 인상을
허가하는 감독기관의 임무이며, 그 두 번째는 국제수지의 악화로 일시적인 곤란에
빠진 나라에 외화―국제통화―를 대출하여 주는 대출기관의
임무이다.이 새로운 국제통화체제는 당시 승전국으로서 경제가 유일하게 피해를 보지
않은 미국의 국내화폐인 달러를 기축통화(基軸通貨)로 삼는 새로운 금환본위제도(金換本位制度)로서,
모든 나라는 달러에 대하여 각기 자국(自國)의 화폐가치를 정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나라는 달러에 대하여 환율을 결정함으로써 달러는 세계통화체제의
기준이 된 것이다. 그리고 IMF는 이렇게 결정된 각국의 환율을 감독하여 왔다.그런데
이러한 국제통화조직의 기준이던 달러의 가치자체에 변동이 생김으로써 이 체제는
붕괴의 위기에 놓였다. 달러는 국내화폐이며 동시에 국제화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체의 가치는 금(金)에 기준을 두고 있었다. 즉 달러의 가치는 금 1온스(once)에
35$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달러의 가치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떨어지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특히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하여 대폭적인 하락을
보였다.기축통화인 달러가치 하락의 이유는 물론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에
있었다. 미국은 1961년 해외원조, 해외군사비 지출, 미국기업의 유럽에의 직접·간접투자
등으로 연 20∼30억 달러의 만성적 적자를 보이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석유 수입, 기타 원자재 수입, 대일본 무역적자, 유럽에의
특기성 자본유출 등으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1977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약 200억 달러, 그중 대일본 무역적자만 60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액만큼 달러를 해외에 방출한 셈이다. 그런데
상품과 마찬가지로 화폐도 공급이 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국제통화조직은 어떤 기준을 상실한 채 1945년 브레튼우즈 협정과
더불어 탄생된 IMF 체제는 와해의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沈
相 弼>
〔표〕- 9 주요국의 금 및 외환보유액1) (단위:백만 달러)
| ||||||||||
연 월 말 |
한 국 |
일 본 |
미 국 |
캐 나 다 |
영 국 |
프 랑 스 |
독 일 |
중 국 |
대 만 |
싱가포르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20,262 25,673 32,712 33,237 20,406 52,041 74,055 96,198 102,821 121,413 |
99,689 127,098 184,510 217,867 220,792 216,665 288,080 356,021 396,237 462,357 |
73,406 76,657 88,397 77,210 69,954 83,607 71,548 67,646 68,679 79,005 |
12,773 12,484 15,227 20,578 17,969 23,430 28,650 32,247 34,253 37,189 |
41,335 41,955 42,975 40,824 37,126 33,345 41,834 48,164 40,442 42,819 |
53,378 30,440 31,112 30,916 55,929 49,357 67,927 63,553 58,637 61,697 |
85,569 82,226 89,957 87,968 85,225 79,887 93,407 87,296 82,037 89,143 |
22,999 53,560 76,037 107,676 143,363 149,812 158,336 168,856 218,698 295,202 |
89,298 98,273 95,911 93,954 88,186 95,084 111,061 111,370 126,572 166,046 |
‥ 58,177 68,695 76,847 ‥ 74,928 ‥ ‥ ‥ ‥ |
주:1) 금·외환보유액, SDR 및 IMF 포지션 포함 자료: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3
IMF 체제의 붕괴
[편집]IMF 體制―崩壞
제2차 세계대전후 탄생한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에서 IMF는 이 통화체제의 중앙행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여 탄생하였다. 이 기구는 당초에 두 가지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 첫째는 모든 나라의 환율변동을 감시, 그 인상을 허가하는 감독기관의 임무이며, 그 두 번째는 국제수지의 악화로 일시적인 곤란에 빠진 나라에 외화 ― 국제통화 ― 를 대출하여 주는 대출기관의 임무이다.
이 새로운 국제통화체제는 당시 승전국으로서 경제가 유일하게 피해를 보지 않은 미국의 국내화폐인 달러를 기축통화(基軸通貨)로 삼는 새로운 금환본위제도(金換本位制度)로서, 모든 나라는 달러에 대하여 각기 자국(自國)의 화폐가치를 정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나라는 달러에 대하여 환율을 결정함으로써 달러는 세계통화체제의 기준이 된 것이다. 그리고 IMF는 이렇게 결정된 각국의 환율을 감독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통화조직의 기준이던 달러의 가치자체에 변동이 생김으로써 이 체제는 붕괴의 위기에 놓였다. 달러는 국내화폐이며 동시에 국제화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체의 가치는 금(金)에 기준을 두고 있었다. 즉 달러의 가치는 금 1온스(once)에 35$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달러의 가치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떨어지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특히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하여 대폭적인 하락을 보였다.
기축통화인 달러가치 하락의 이유는 물론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에 있었다. 미국은 1961년 해외원조, 해외군사비 지출, 미국기업의 유럽에의 직접·간접투자 등으로 연 20∼30억 달러의 만성적 적자를 보이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석유 수입, 기타 원자재 수입, 대일본 무역적자, 유럽에의 특기성 자본유출 등으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1977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약 200억 달러, 그중 대일본 무역적자만 60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액만큼 달러를 해외에 방출한 셈이다. 그런데 상품과 마찬가지로 화폐도 공급이 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국제통화조직은 어떤 기준을 상실한 채 1945년 브레튼우즈 협정과 더불어 탄생된 IMF 체제는 와해의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沈 相 弼>
스미스소니언 체제
[편집]Smithsonian 體制
브레튼우즈 체제의 문제점은 ① 국제 유동성의 부족현상 ② 환율 및 국제수지의 조정상 경직성(硬直性) ③ 기축통화의 신뢰문제 등으로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 공급가격을 초과한 금매입 금지협정(1960), 이중 금가격제도(1968), SDR의 창출 배분(1970), 정기적인 IMF쿼터 증액조치 등으로 보완하려 했으나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의 달러화에 금태환(金兌換) 금지조치를 시발로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었으며 1973년 3월 전면적인 변동환율제도의 이행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가운데 ① 다국적 통화 준비안 ② 금가격 인상안 ③ 국제준비집중안 ④ 변동환율제도안 등의 개혁안이 논의되다가, 1971년 12월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1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① 환율체제를 고정환율제로 유지하되 금·미국달러화(貨)에 의한 평가 대신에 신축성 있는 새로운 기준율제도를 도입하며 ② 달러의 평가를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38달러로 절하시키는 동시에 다국간 평가조정을 도입하며 ③ 환율변동폭을 상하 2.25%로 한다는 내용의 스미스소니언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스미스소니언 협정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과도기적인 보완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① 1972년 6월 영국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② 프랑스, 벨기에의 이중환율제 실시 ③ 1973년 3월 달러화의 10% 평가절하 ④ 일본의 변동환율제 실시 ⑤ 같은 해 EC의 대미(對美) 공동 변동환율제 실시 등의 문제로 그 수명이 단기에 그치고 말았다.
킹스턴 체제
[편집]Kingston 體制
스미스소니언 체제가 붕괴한 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실시하게 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따라 IMF 협정조문과 현실간에 상당한 격차가 생기게 되었다. 때문에 1971년 10월 IMF 연차총회에서 시작하여 1972년 6월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관한 보고서(Reform of the IMF)', 1974년 6월 '국제통화제도 개혁 개요(Outline of Reform of IMF)'와 10월의 잠정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 논의가 진행되던 중에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IMF 잠정위원회에서 IMF협정의 변경에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국은 환시세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일반적 의무를 지며, IMF는 이 의무의 실행 여부를 감시한다. ② 각국의 현행 환협정을 존중하며 장래에 있어서도 그 자유를 인정한다. ③ 장래의 통화체제에서는 금이나 기축통화를 베이스로 하는 방법을 지양하여 SDR과 같은 합성통화를 베이스로 하며, 이를 위해 유명무실하게 된 금의 공정가격을 폐지하고 종래의 협정에 있어서의 금에 관한 사항을 수정한다.
이 합의는 IMF총회 결의에 대한 IMF협정의 전면적 개정에 의해 성문화되어 1978년 4월부터 발효되었으나, 세계적인 인플레의 상황에서 국부적이고 제한적인 대책에 그쳤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제통화제도의 확립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10대국 재상회의의 평가조치
[편집]十大國財相會議-評價措置
미국의 계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는 달러의 신임도를 저하시키기에 이르렀고 전후 4반세기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달러-금' 본위체제가 1971년 12월 17∼18일 워싱턴에서 열린 10대국 재상회의에서 달러의 평가절하(7.89%:IMF방식)와 함께 기타 강세국의 평가절상을 단행키로 합의함으로써 세계통화체제는 마침내 미·유럽권으로 양분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는 새로운 통화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정치적인 위신 때문에 달러의 평가절하를 의식적으로 회피하여 왔으나 1960년대를 통해 월남전비와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국제수지가 계속 오르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① 스스로의 달러평가절하 ② 다른 선진국 통화의 평가절상 ③ 사태의 호전기대 등 세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절박한 형편에 놓이게 된 미국은 일본의 엔화를 비롯한 서독의 마르크화, 영국의 파운드화, 프랑스의 프랑화 등 유럽의 여러 강세국 화폐의 평가절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관계국과 막후교섭을 전개하였으나 처음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번의 막후교섭 끝에 EEC 각료회의, 10대국 재상회담, 미·일 각료회의 등을 거쳐 주요 화폐간의 평가 재조정을 단행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마침내 변동폭 2.5%의 달러 평가절하와 함께 일본의 엔화와 서독의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달러의 평가절하 단행은 달러의 정치적인 위신을 낮추는 대신에 경제적인 실리를 가져다 주었다. 원래 경제학자들에게 '위신'이란 국내의 이해관계를 감싸는 '수사적 당위(修辭的 當爲)'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뮤얼슨 교수에 의하면 '허튼소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이 곧 미국정책의 저변을 이룬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1971년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협회에서 열린 10대국 재상회의에서 결정을 본 주요 화폐간의 평가 재조정은 첫째 달러의 평가절하 둘째 엔화와 마르크화 등 다른 여러 나라의 평가절상이라는 이중효과를 미국에 안겨다 주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이룩된 새로운 국제금융체제를 회담장소의 이름을 따서 '스미스소니언 체제'라고도 한다.
그런데 주요국간의 화폐재조정은 국제통화체제의 위기를 일단 극복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근본적인 질서가 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국제통화문제 연구가들은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1972년 6월 12일 국제결제은행(BIS) 제42차 연례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이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항구적으로 금의 태환을 거부한다면 세계는 어쩔수 없이 수개의 통화블록으로 분할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BIS의 경고는 비록 10대국 재상회의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해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IMF의 신용제도
[편집]IMF-信用制度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설립목적은 통화에 관한 국제협력과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국제교역의 증진, 각국의 환율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도모
등으로서 이는 국제통화제도의 근본취지와 상통하고 있다. 국제통화제도는 국제적인
통화제도 및 결재 메커니즘으로서 그 기능은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 국제수지의
조정, 환율의 안정화로 집약할 수 있는데, 물론 IMF·EMS(유럽통화제도)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나 그 성과는 불완전했다. IMF는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갖가지 요인 중 무엇보다도 가입국들의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가 그 기초적인 원인임을
판단하고 특별인출권(SDR)의 주요준비자산화와는 별도로 가입국들의 국제수지 보전을
위한 신용제도를 마련하여 계속적으로 확대·개선해 오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소득개도상국가들의 국제수지 적자보전에 초점을 맞추어 신용제도를 추가신설하는
등 신용공급 능력을 크게 확충하였다.
〔표〕- 10 주요 개발도상국의 외채1)변동 추이 (단위:백만 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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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1996 |
1999 |
2001 |
한 국 중 국 인 도 네 시 아 말 레 이 시 아 타 이 멕 시 코 아 르 헨 티 나 브 라 질 칠 레 과 테 말 라 페 루 |
43,870 85,928 89,172 26,149 52,668 131,572 70,576 143,836 20,637 3,180 23,570 |
104,695 128,817 129,033 39,777 90,824 157,125 93,841 179,047 27,411 3,785 29,176 |
130,508 152,085 150,991 41,903 96,769 167,250 145,294 243,711 34,269 4,205 29,210 |
110,109 170,110 135,704 43,351 67,384 158,290 136,709 226,362 38,360 4,526 27,512 |
자료: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3
주1):총외채
〔표〕- 11 IMF 신용제도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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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재 원 |
인 출 요 건 |
리저브 트랑슈 |
일반재원(출자금) |
국제수지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시가능 |
크레딧 트랑슈 |
〃 |
국제수지 조정 또는 환율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완충재고금융 (BFF) |
〃 |
국제상품협정하의 완충재고금융 지원 필요시 |
확대지원금융 (EAR) |
차입금(선진국·사우디 BIS) |
국제수지 불균형 규모가 과다하여 기존의 신용제도로서는 조정이 어려운 경우 |
신탁기금 (Trust Fund) |
IMF보유금매각 금 OPEC기부금 |
저소득 개발도상국가의 국제수지 보전자금 |
구조조정금융 (SAF) |
신탁기금의 상환 원리금 및 투자이익금 |
장기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직면하여 구조조정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확대구조조정기금 (ESAF) |
가맹국 차입금 |
〃 |
확대보상금융제도 |
일반재원 |
금리상승·수출입가격 급변 등 외부적인 우발사태로 경제적 충격이 발생된 경우 |
확대신용(EFF) |
〃 |
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국제수지 조정의 애로가 발생했을 때 |
보상금융(CFF) |
〃 |
통제불능의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수출감소 또는 식량수입의 증대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