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근대사회의 태동/제도변화와 경제생활/농촌 경제와 사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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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와 사회 변동〔槪說〕[편집]

조선 후기의 농촌 사회는 여러모로 변동하고 있었다. 경제적 계층분화에서 생겨나 영세소작농의 증가는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문제였다. 계층분화 현상은 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격화되었고, 따라서 그에 수반하는 병작전호(?作佃戶)의 증가는 농업경영에서 하나의 유형을 이룰 만큼 일반화되고 있었다.다른 하나의 유형으로는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사궁장토(司宮庄土)나 아문둔전(衙門屯田) 등에서 이루어진 농업경영 형태가 있다. 농민들의 농지소유가 영세하다는 것이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와 반대의 현상이 조선 후기의 농촌사회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조선 왕조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사회신분제에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였다. 여유있는 농민들이 축적한 부로써 납속(納贖)하거나 모속(冒屬)하여 상급신분으로 상승해 가는 데서 초래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의 농촌사회에 관해서 상반되는 두 면을 보여주어 일견 모순되는 것 같았다.그러나 어느 쪽도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니었다. 양자는 서로 모순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무관한 사이로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양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소작지의 차경(借耕)과 상업적 농업경영의 성행, 부업으로서의 상공업 종사, 농업 기술의 발달, 그 밖의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 시기의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조선 왕조에서는 이러한 변동에 대처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회 경제정책이나 제반 제도는 변천하고 있는 현실에 맞도록 변혁, 개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전세제도와 양전법의 개정, 대동법이나 균역법의 실시, 사회신분제의 점진적인 해방을 위한 노비추쇄법·종모법(從母法) 등의 폐지, 화폐 및 상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등은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전환이나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학문적인 연구도 성행하게 되었다.이리하여 이 시기에는 변모하는 사회에 대처하여 농업 문제에 관한 학문이 크게 발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문에는 실학자로 불리는 학자는 물론이고, 정치가와 농촌지식인 등 실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일가견을 내세웠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전정(田政)에 관한 일련의 제도적인 연구와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한 농학의 연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학의 연구 성과는 농서로서 편찬되었으니, 여기에는 『과농소초』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등이 있다.

전세의 개편[편집]

田稅-改編

전란 후의 긴급한 과제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부세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추진되었고, 먼저 전세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직후 전국의 전결수(田結數)는 전쟁 이전의 3분의 1로, 인구는 10분의 1이하로 줄어들었는데, 가장 피해가 컸던 경상도는 전쟁 전의 약 6분의 1로 농지가 감소되었다. 토지의 황폐화와 토지대장(量案)의 소실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전후에 계속하여 진전(陳田)이 개간되고 양전사업이 실시되면서 토지결수는 점차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광해군대에는 54만결, 인조 때에는 120만결, 숙종 때에는 140만결, 그리고 영조·정조 때에는 최고 145만결까지 증가하였다.그러나, 토지결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수세지는 전결수의 약 60%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궁방전(宮房田)이나 관둔전(官屯田) 등 면세지였다. 더욱이 효종 때에는 전세부담을 낮추고 공평화하기 위해 영정법(永定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세율이 1결마다 4

6두로 고정되고, 종전의 수등이척(隨等異尺)과 연분 9등을 폐지하여 양전하는 자(尺)를 통일하되, 그 대신에 토지의 등급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달리하는 이적동세(異積同稅)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세율이 종전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수세지와 전세율의 감소로 국가의 전세수입은 현저히 줄어들어 16세기 후반에는 국가의 매년 수입이 20만석, 17세기에는 8만여 석으로 줄었다가 17세기 말에 13만석으로 약간 회복하였다. 국가는 전세수입의 부족을 다른 방법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삼수미(三手米)와 대동미(大同米) 등 가공 부가세가 추가되어, 18세기 말에는 대략 1결당 쌀 40두에 이르렀다. 이러한 농민부담은 당시의 토지생산력에 비추어 무거운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수입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재정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사궁장토[편집]

司宮庄土

각 궁방(宮房)에 예속되어 있는 전답. 사궁장토는 비빈 또는 왕자의 각 궁방에 속하는 토지인데, 조선 후기에 특히 발달하였다. 그것은 조선 왕조가 지니고 있던 토지조세 체제가 변질되고, 따라서 거기에 의존하던 왕실재정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 데서 발생한 것이기에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전되어 갔다. 사궁장토에는 면세 조치가 취해지고 그 전호(佃戶)들에게는 각종 요역(搖役)을 감해 주었다. 그리고 사궁장토의 형성은 진황지(陳慌地)를 불하받아 개간하는 것이었지만, 각 궁방에서는 민전(民田)을 매입 또는 빼앗거나 무토면세전(無土免稅田)으로서 나누어 받은 곳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소작전호는 점점 촉진되었다. 그 운영은 강력한 왕실의 권력을 배경으로 집행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각 궁방은 하나의 봉건지주였고 지주권은 강대하였다.

경영형 부농[편집]

經營型富農

농업의 합리적인 경영으로 부(富)를 축적하던 조선 후기의 농민층. 17

18세기 이래로 전개되는 소생산자적 농민층의 계층분화, 봉건적인 신분제의 동요, 봉건지배층의 토지겸병, 인구증가, 농업생산력의 급속한 발달, 유통경제의 발달 등 종래의 사회경제 체제 동요 속에 종래의 농민계층 안에서 새로운 부농층이 등장했다. 이들은 농지경영에 관하여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개선했으며, 부력(富力)의 증식을 위한 경영 확대를 위해서는 차경지(借耕地)를 보유하기도 했다. 또한 미곡·면포(綿布)·연초·채소·약재 등의 재배를 통하여 상업적인 농업을 경영했으며, 이들의 상업적인 농업은 고용노동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계층으로서의 농민층은 18세기말, 19세기초에는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변동기의 사회를 발전적인 각도에서 개혁하게 되었다.

상업적 농업[편집]

商業的農業

왜란과 호란으로 황폐된 농촌을 재건하려는 운동은 국가사업으로 나타나서 호적과 산업이 재정비되고 면리제(面里制)와 5가작통(五家作統)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농촌복구사업은 자신들의 옛 생활기반을 되찾으려는 지방양반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나타났으니 읍지(邑誌) 편찬이 전후에 활기를 띠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농촌복구사업은 우선 농업생산과 직결된 수리시설의 보완을 필요로 하였다. 1662년(현종 3년) 제언사(堤堰司)가 설치되고, 1778년(정조 2년)에 제언절목(堤堰節目)이 반포되어 국가의 지원하에 제언·보·저수지 등이 새로이 축조되거나 보수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 말에는 큰 저수지가 3,590개소, 작은 저수지가 2,265개소, 합하여 저수지의 총수가 약 6천개에 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수원의 서호(西湖), 김제의 벽골제, 홍주의 합덕제(合德堤), 연안의 남대지(南大池) 등은 가장 큰 저수지로 꼽혔다. 한편 강화도를 비롯한 서해안 일대에는 간척사업이 활기를 띠어 농경지가 크게 늘어났다.수리시설의 확장은 수전농업이 발전하여 밭이 논으로 많이 바뀌고, 모내기법(이앙법)이 더욱 보급되었다. 모내기법은 논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법에 비해 김매기에 필요한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모내기 이전에 본전(本田)에 보리를 심을 수가 있어서 벼와 보리(또는 밀)의 이모작(二毛作)이 가능하게 되었다.밭에서도 밭고랑과 밭이랑을 만들어 밭고랑에다 곡식을 심는 이른바 견종법(?種法)이 보급되어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보리(또는 밀)와 콩(또는 조)을 매년 두 번씩 재배하는 그루갈이(根耕法)가 성행하였다. 이와 같이 모내기법과 견종법이 널리 보급됨으로써 노동력이 절감되어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경지면적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 집에서 넓은 토지를 경영하는 이른바 광작(廣作)이 성행했는데, 광작은 지주도 할 수 있고, 병작인도 할 수 있었다.광작이 성행함에 따라 부농과 빈농의 계급분화가 촉진되고, 농민들은 병작지를 얻기가 더욱 힘들어져서 점차 상공업자나 임노동자로의 직업이동을 촉진하게 되었다.한편, 18세기경부터 상품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농업분야에서도 상품화를 전제로 하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인삼·담배·채소·과일·약재의 재배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인삼과 담배는 가장 인기있는 상업작물로서 재배되었다. 이들 상업작물은 일반 농산물보다도 수익성이 높았다. 특히 수출상품으로 인기가 높았던 인삼은 개성을 중심으로 하여 경상도·전라도·충청도 각지에서 널리 재배되었고, 담배도 17세기 초에 일본에서 전래된 뒤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재배되었다. 서울 근교의 왕십리·송파 등지에서는 인구가 늘어난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여 채소재배가 성하였다.전란을 겪으면서 기근에 대비한 구황작물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고구마(감자)·감자(마령서)·고추·호박·토마토 등 새로운 작물이 널리 재배되어 전보다 먹거리가 많아졌다. 고구마는 1764년에 통신사로 갔던 조엄이 일본에서 가져오고, 감자는 청(淸)에서 종자를 들여왔다.한편 농업의 발달에 따라 많은 농서가 출간되었다. 특히 강필리(姜必履)·김장순(金長淳) 등은 고구마재배법을 깊이 연구하여 『감저보』 『감저신보』 등을 각각 저술하였다. 효종 때 신속은 『녹사직설』 『금양잡록』 등 기타 농서들을 묶어서 『농가집성(農家集成)』을 편찬하였고, 숙종 때 홍만선(洪萬選)은 농사와 의약에 관한 지식들을 모아 『산림경제(山林經濟)』를 펴냈다. 영조 때에 유중림(柳重臨)은 이를 증보하여 『증보산림경제』를 편찬하였다. 그 후 19세기 중엽에 서유구(徐有?)는 전원생활을 하는 선비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기예와 취미를 기르기 위해 『임원경제지(일명 林園十六志)』라는 방대한 농촌생활백과사전을 편찬하였다.조선후기에는 농가경제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과전법이 무너지고 왕실과 관료들은 생계의 대안을 세우기 위하여 토지겸병에 나서게 되었다. 왕실은 내수사(內需司)를 통하여 토지와 노비를 축적하고 장리(長利)로 불리는 고리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다. 특히 왜란 후에는 바닷가의 황무지를 불하받거나 민전(民田)을 사들여 수만 결의 궁방전(宮房田)을 차지하였다. 관료들은 대개 개간 혹은 매입을 통하여 사유지를 늘려갔다. 고려시대와 다른 것은 토지겸병의 수단으로서 권력과 신분을 배경으로 한 약탈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지방사족들도 개간 혹은 매입을 통하여 토지를 늘려갔으며, 각 관청도 경비조달을 위하여 둔전(屯田)을 확대하여 갔다.이와 같이 토지겸병이 초긴됨에 따라 자작농은 갈수록 줄어들고 대부분의 농민은 남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병작농(竝作農)이거나, 아니면 자작과 병작을 겸하는 예가 많았다. 그러나 병작농이라 해서 지주에게 인격적으로 예속되어 있지는 않았다. 대체로 병작인 여러 지주의 토지를 병작하는 사례가 많아 한 사람의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고 비교적 신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부자(지주)와 가난한 사람(병작인)이 한 마을에 섞여서 사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병작농민이 지주에게 바치는 지대는 수확의 반을 나누는 ‘타조법(打租法)’이 그대로 관행되었으나, 18세기 말경부터는 일부지방에서 정액세인 ‘도조법(賭租法)’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도조는 대체로 수확량의 3분의 1을 표준으로 하여 정해졌으므로 타조보다 작인에게 유리하고, 또 일년 수입을 예상하여 계획된 농업경영이 가능한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도조법은 작인이 토지를 개간했거나 제방을 쌓거나 매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도지권을 가진 작인은 그 토지를 매매할 수도 있었으며, 지주에 대하여 보다 자유스런 관계를 가지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 도조법은 뒤에 가서 현물 대신 화폐를 지대로 바치는 금납제로 서서히 바뀌어 갔다.

고공[편집]

雇工

부농층의 농업 노동에 구사되던 고용노동자. 경영형 부농의 상업적 농업경영에서 보다 많은 수입을 위해 핵심이 되는 것은 노동력 문제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경영형 부농층은 그들의 상업적인 농업경영에 가장 합당한 고용 노동을 채택하였는데 바로 임금노동(賃金勞動)과 고공노동이었다. 고공에는 단기고공·장기고공·특수고공의 세 종류가 있었다. 단기고공은 농번기에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로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임금노동자층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은 고용주에게 신분상으로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인이었다. 장기고공은 조선 전기 이래로 있어 온 전형적인 고공으로서 수년 간 또는 10여 년 또는 평생을 주인집에 고용되어, 그 속성은 노비 노동에 가까운 것이었다. 특수고공은 전국의 역리(驛吏)와 북로(北路)의 관속·품속·유생·관노비 등에게 국가권력에 의해 급여된 고공으로서, 이들은 명칭과는 달리 사회적 존재 형태는 고공이 아니었다.

양전[편집]

量田

토지를 조사하던 일. 대전상(大典上)으로는 양전은 2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 양인을 새로 작성하고, 호조와 본도(本道)와 본군(本郡)에 보관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매 20년 성적(成籍)의 원칙은 이행되지 못하였으며, 수십년 내지 백여년의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개량전(改量田)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황폐해진 토지를 파악하기 위해 광해군·인조·숙종 대에 양전사업이 있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내려오면서 농촌에 살며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지식인들은 전세불균(田稅不均)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양전에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조(正祖)의 윤음(綸音)에 응지상소(應旨上疏)하고 있는 정소자(呈疏者)들은 양전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언하게 되었다. 이들의 제언에서는 전지불균(田地不均), 부세불평(賦稅不平)이라는 점이 거론되었다. 정소자들은 개량전, 양전법 자체에 대한 개선책 등을 아울러 제시하였고, 국왕도 이에 찬동하였으나 양전 문제는 그 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다.

서유구[편집]

徐有? (1764

1845)

조선의 농정가(農政家). 자는 준평(準平), 호는 풍석(楓石). 시호는 문간(文簡). 본관은 달성(達城). 명응(命膺)의 손자. 1790년(정조 14) 문과(文科)에 급제, 1792년 대교(待敎)·검열(檢閱)을 역임. 1797년 『향례합편(鄕禮合編)』을 편집했다. 순조 때 의주 부윤(義州府尹)·대사성·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형조·예조 판서·대사헌을 거쳐 1838년(헌종 4) 다시 대사헌, 이어 상호군(上護軍)·이조·병조 판서·우참찬(右參贊)·좌참찬(左參贊)·대제학을 역임했다. 실학(實學)에 조예가 깊었으며, 백가서(百家書)에 통달하여 문명도 높았다. 1834년 호남 순찰사(湖南巡察使)로 노령(蘆嶺) 남북을 돌아보던 중 기근(飢饉)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궁핍을 목격하고 나서, 일본에 가는 통신사(通信士) 편에 부탁하여 고구마 종자를 구입,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재배를 장려하고 {종저보(種藷譜)』 혹은 『경계책(經界策)』 등 농정에 대한 경론 및 상소문을 써서 영농법(營農法)의 개혁을 누차 역설했고, 만년에는 전원(田園)에 묻혀 몸소 농사를 지으며 박세당(朴世堂)의 『산림경제(山林經濟)』를 토대로 『임원경제식육지(林園經濟十六志):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저술했다. 이 책은 농업을 주로 한 방대한 백과사서(百科事書)로, 16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가운데는 농기(農器)의 도보(圖譜)와 전국의 시장 날짜까지 들어 있다.

양안[편집]

量案

농민층의 토지대장. 여기에는 전답의 넓이와 그 기주(起主)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농민 개개인의 경작면적이라든가 소득관계를 추정하는 데는 편리한 자료가 된다. 양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를테면, 군·현 단위의 대장이면 모(某)군·모현양안, 면 단위의 양안이면 모면양안, 동리 단위이면 모동리양안, 개인 단위이면 모택(某宅)양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대전상으로 양전은 2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 새로 양안을 작성하고, 호조·본도·본군에 보관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매 20년 성적(成籍)의 이 원칙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그것도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일부분씩 개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양안도 작성되었던 것이지만, 대부분 유실되었기 때문에 현존 양안은 그다지 많지 않다.

노비추쇄법[편집]

奴婢推刷法

자기 상전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지방에 몸을 피한 노비를 찾아내어 본 고장에 돌려보내기 위해 제정한 법. 조선 사회에 들어와서는 노비의 수가 많아지고 또한 노비 내에 분화가 생겼다. 공천(公賤)은 사천(私賤)보다 권세가 컸고, 양민보다 더 우세하기도 하였다. 노비는 세습하여 신역(身役)을 바쳤으므로 도망자가 생기고 이를 막기 위해 추쇄도감(推刷都監)을 두기도 했다. 이러한 노비의 제도는 정조 때에 노비추쇄법을 폐지하고 순조 1년(1801) 내수사와 각 관방(官房)의 노비원부(奴婢原簿)를 태워버리는 등으로 차츰 소멸되어 갔다.

『과농소초』[편집]

課農小抄

조선 후기의 농서(農書). 연암 박지원이 정조의 윤음을 받들어 만든 농서로서 그 체계가 여러 농서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세워져 있었다. 저자가 평소에 가져온 농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집적되어 이 책을 저술케 하였고, 따라서 그 농학은 문헌 중심의 연구가 위주였다. 내용은 목(目)·제가(諸家)·총론·수시(授時)·점후(占候)·전제(田制)·농기(農器)·경간(耕懇)·분양(糞壤)·수리·택종(擇種)·파곡(播穀)·제곡(諸穀)·품명·서치부비황(?治附備蝗)·수확·양우(養牛)·한민명전의(限民名田議) 등의 항목으로 분류, 서술했다.

『해동농서』[편집]

海東農書

조선 후기에 편찬된 농서. 이 책은 규장각직제학·이조판서 등을 지낸 바 있는 서호수(徐浩修)에 의해 편찬되었다. 본서의 편찬 연대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대개 정조 22

23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해동농서』는 초고본(草稿本)과 목판본의 두 종류가 있다. 초고본은 전8권으로 이루어졌는데, 농무(農務)·과류(瓜類)·채류(菜類)·과류(果類)·목류(木類)·초류(草類)·잠상(蠶桑)·복거(卜居)·목양(牧養)·조양(造釀)·구황(救荒)·벽온(酸瘟)·치약(治藥)·단약(丹藥)·선택으로 되어 있다.

『임원경제지』[편집]

林園經濟志

조선 후기의 농서. 『해동농서(海東農書)』를 지은 서호수의 아들 서유구가 실학파의 학문적 업적을 농정학적인 분야에서 체계화하고 총정리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113권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16개 부분으로 구성되고, 책이름을 『임원십륙지』라고도 한다. 주요한 목록을 보면 본리지(本利志)·관치지(灌?志)·예원지(藝?志)·만학지(晩學志)·전공지(展功志)·위선지(魏鮮志)·전어지(佃漁志)·정조지(鼎俎志)·섬용지(贍用志)·보양지(?養志)·인제지(仁濟志)·향례지(鄕禮 志)·이운지(怡雲志)·상택지(相宅志)·예규지(倪圭志)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