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근세사회의 발전/조선의 성립과 발전/조선 왕조의 통치기구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조선 왕조의 통치기구〔槪說〕[편집]

조선 왕조의 정치체제는 고려 왕조의 문무 양반체제를 답습하여 그것을 다시 개편한 것으로서, 구조와 기능면에 있어서 특히 절대왕권과 양반관료 사이의 권력의 조화가 배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조선의 관제는 크게는 문반과 무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문반이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왕조는 개국 직후부터 독자적인 정치규범을 만들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정치를 하였다. 개국공신 정도전이 『주례』의 통치규범을 참고하여 지은 『조선경국전』 『경제문감』이 표준이 되어 이를 다시 조정해서 만세의 헌전(憲典)으로 만든 것이 『경국대전』이다.조선 초기의 권력구조는 정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민봉정치와 공도(公道)가 실현될 수 있는 관료정치체제를 마련한 데 큰 특색이 있다. 고려시대는 대간(臺諫)이 모든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 즉 서경권(署經權)을 갖고, 2품 이상 재상들의 합의기관인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왕권을 크게 견제했는데 이는 귀족 전체적인 성격을 띠었다.조선시대에는 도평의사사를 없애고 대간의 인사동의권을 5품이하에만 적용하도록 권한을 축소시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왕권은 특권귀족을 누르는 수단으로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국왕의 공인적(公人的) 지위가 강화된 것이지 개인적 권한이 높아진 것이 아니다. 국왕의 모든 행위는 사관(史官)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어 철저한 감시 속에 투명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장치가 짜여졌다.

정치제도[편집]

政治制度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왕위에 오르자 즉시 중외(中外)의 신료(臣僚)·군민(軍民)에게 교서(敎書)를 내려 즉위한 사실을 알리는 가운데서, 국호를 종전대로 ‘고려(高麗)’라 칭하고, 의장(儀章)·법제(法制)도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할 것을 선언한 사실은 조선관제의 출발점이 고려관제의 답습이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다. 정종·태종 때에 대대적인 관제 개혁이 행하여지고 또 점차 법전(法典)이 갖추어짐에 따라 조선의 관제도 완비(完備) 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흡수하여 이루어진 것이 곧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완성이었다. 『경국대전』은 그 뒤 고종의 갑오경장(甲午更張)까지 4백여 년 동안 줄곧 조선제도의 기준이 되어 왔음은 사실이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관제 자체나 그 기능면에 다소의 개혁이 행하여졌으며 갑오경장 이후에는 종전과 그 형태를 완전히 달리하게 되었다.태조가 왕위에 오른 직후에 공포한 관제는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중앙의 최고 정무(政務)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문하부(門下附)·삼사(三司)·중추원(中樞院) 등이 담당하였으며, 육조(六曹)는 실무(實務)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뒤에 비하면 그 권한이 훨씬 미약하였다. 그러다가 1400년(정종 2)에는 조선건국 이후 처음으로 관제개혁이 단행되어서, 도평의사사는 의정부(議政府)로 고쳤으며, 중추원의 군사권(軍事權)은 삼군부(三軍府)에 합하고, 왕명출납(王命出納)의 권한은 승정원(承政院)을 새로 두어 맡게 하였다. 또 삼군부의 직을 가진 사람은 의정부에 합좌(合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치와 군사의 분리를 꾀하기도 하였다.그 이듬해인 1401년(태종 1)에는 문하부를 폐하여 의정부에 합치고, 문하부의 낭사(郎舍)가 맡고 있던 간쟁(諫諍)의 권한은 따로 사간원(司諫院)을 신설, 담당케 하니 사헌부(司憲府)와 아울러 대간(臺諫)의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삼사를 사평부(司評府), 삼군부를 승추부(承樞府)로 개칭하였고,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예문관·춘추관으로 나누었다. 1405년(태종 5)에는 다시 관제의 대개혁을 행하여, 사평부를 폐하고 그 사무는 호조(戶曹)에 합치며 중추원의 후신(後身)으로 다시 군기(軍機)와 왕명출납을 아울러 담당하던 중추부를 없애고 군기에 관한 사무는 병조(兵曹)에 넘기고, 왕명출납에 대한 것은 대언(代言)을 더 설치하여 이를 맡아보게 하였다.이와 같이 고려 이래의 최고행정기관은 도평의사사와 문하부의 권력을 합쳐 계승한 의정부만을 남기고 모두 없어지게 됨으로써 의정부는 백관(百官)과 서정(庶政)을 총리하고 유일한 최고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이때까지 인사행정권(人事行政權)과 보새부신(寶璽符信)을 아울러 맡아오던 상서사(尙瑞司)에서 이조(吏曹)와 병조에 인사행정권을 넘기는 등, 육조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종래에는 단순히 집행기관에 불과했던 육조를 강화하여 육조의 전서(典書:정2품)·의랑(議郞:정4품)을 각각 판서(判書:정2품)·참의(參議:정3품)로 개칭 승격시켜 국정에 직접 참여케 하는 한편 육조의 사무분장(事務分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각 아문(衙門)을 이에 분속(分屬), 행정사무는 모두 육조에서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 중앙의 각 아문(衙門)은 태조 초에 이미 약 80개나 되었으며, 뒤에 더욱 그 수가 증가하였던 것을 이때에 그 아문의 대부분을 직능(職能)에 따라 육조에 각각 소속시켰지만, 이 아문들에도 대개는 당상관(堂上官)으로서 제조(提調)를 임명, 형식적으로는 임금에 직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1409년(태종 9)에는 왕족이나 외척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돈령부(敦寧府)를 설치, 별도로 대우하였으며, 뒤에는 부마부(駙馬府:뒤의 儀賓府) 등의 관청도 두게 되었다. 그리고 1414년(태종 14)에는 행정사무를 일단 의정부에서 논의하던 제도를 없애고 국가의 중대한 사건이 아니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서 직계(直啓)하도록 정하였다. 이리하여 육조의 권한이 커지자, 1418년(태종 18)에는 좌의정(左議政)이 이(伊)·예(禮)·병(兵)·조(曹)를, 우위정은 호(戶)·형(形)·공(工)의 나머지 3조를 관할하게 하였으나 육조의 권한은 여전히 커서 국사를 의정부의 회의없이 육조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수가 많았다. 그러다가 1436년(세종 18)에는 육조의 사무를 의정부에 보고하여, 회의한 뒤에 상주(上奏)하도록 하였다. 한편 1466년(세조 12)의 대대적인 관제개혁 이후 『경국대전』이 이루어지면서 관제도 대략 고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와 국무를 분담하는 육조 이외에 의금부(義禁府)·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 등의 특수기관과 수도(首都)를 맡아 행정·사법 양권(兩權)을 아울러 행사하던 한성부(漢城府), 고려 이래 건국 초기의 서울이던 개성부(開城府) 등도 중앙관제에 속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기관은 어느 것이나 임금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어 왕권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 밖에 왕족이나 공신 등에 대해서는 따로 종친부(宗親府)·돈령부·의빈부(儀賓府)·충훈부(忠勳府) 등의 기관을 두어 우대하였다. 그 뒤 명종 대에 비변사(備邊司)가 설치되면서부터 의정부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 실권은 비변사에서 장악하는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 1864년(고종 1)에 대원군은 의정부와 비변사의 사무 한계를 규정하여 비변사는 주로 국방·치안 관계만을 맡고, 다른 사무는 일체 의정부에 넘겼다가 곧 비변사를 의정부에 통합시켰다. 그러나 점차 국내의 문제가 복잡해지자 이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이 필요하게 되어 1881년(고종 18) 3월에는 청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궁중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內衙門)을 설치, 그 밑에 십이사(十二司)를 두어 사무를 분담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甲午更張) 때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있게 되었다. 즉 이때에는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을 분리하여 궁내부(宮內府)의 둘로 나누어 의정부 밑에 다시 내무(內務)·외무(外務)·탁지(度支)·군무(軍務)·법무(法務)·학무(學務)·공무(公務)·농상무(農商務)의 8아문과 따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도찰원(都察院)·중추원(中樞院)·의금사(義禁司)·회계심사원(會計審査員)·경무청(警務廳) 등의 부속기관을 두었으며, 궁내부 밑에는 다시 왕실의 여러 가지 사무를 분장(分掌)하는 관청을 두었는데, 의정부 장관을 총리대신(總理大臣), 궁내부와 8아문의 장관을 대신(大臣)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뒤에도 1910년의 한일합방 때까지 자주 관제의 변동이 있었다.

지방제도[편집]

地方制度

조선의 지방행정기구도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계승·정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1413년(태종 13)의 개혁이 있은 뒤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국을 8도(道)로 나누고 각각 관찰사(觀察使)를 두었으며, 그 밑에 4부(府)·4대도호부(大都護府)·20목(牧)·43도호부(道護府)·82군(郡)·175현(縣)이 소속, 각각 수령(守令)이 배치되어 있었다. 도(道)의 장관인 관찰사는 고려 말기 이후 도관찰축척사(道觀察黜陟使)·도순안사(都巡安使)·아렴사(按廉使) 등으로 명칭의 변동이 있었다가 뒤에 『경국대전』에는 관찰사로 고정되었다. 한편 수령은 부윤(府尹)·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목사(牧使)·도호부사(都護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을 모두 일컫는 말로서, 그 품계에 높고 낮음이 있어 종2품에서 종6품까지에 걸치나, 행정상으로는 상하의 차별없이 모두 관찰사의 관찰을 직접 받았으며, 다만 이들 수령이 겸하던 군사직(軍事職)에 의하여 상하의 계통이 섰을 뿐이었다.지방의 행정구획과 지방관의 차등은 대개 취락(聚落)의 대소(大小), 인구의 다과(茶菓), 전결(田結)의 광협(廣狹)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가끔 왕비나 총빈(寵嬪) 등의 향관(鄕貫)이든지, 또는 그 고을이 국가를 위해 공을 세웠을 때에는 보다 상위(上位)의 행정구획으로 승격되는 반면에 모반인(謀叛人)의 향관일 때에는 강등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신라·고려시대에 걸쳐 존속하였던 향(鄕)·부곡(部曲)의 천민집단이 조선의 지방행정구획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 사회가 전대에 비해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縣) 아래로는 중앙에서 배치하는 지방관이 없이 자치적인 조직으로서 면(面:坊·社)과 그 밑에 이(里:村·洞)가 있었다. 그런데 한성부(漢城府)와 유수(留守)가 배치되던 개성부(開城府) 및 광주(廣州)·강화(江華)·수원(水原)은 경관직(京官職)으로서 중앙의 직할을 받던 곳이므로 지방관제에서는 제외되었다.관찰사는 한 도(道)의 행정·사법·군사를 맡아보고 도내의 수령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는데, 이를 보좌하기 위해 중앙에서 경력(經歷)·도사(都事)·판관(判官) 등이 파견되었다. 경력은 세조 때 유수부(留守府)에만 두고, 도에는 폐하여 없어졌으나 도사는 각 도에 1명씩이 배치되어 지방관리의 감독·규찰(糾察) 등을 맡아보았다. 판관은 관찰사나 병사(兵使)·수사(守使)가 겸임하는 주(州)·부(府)와 기타 주요한 고을에 배치되어 실제의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으며, 이 밖의 특수사무를 위하여 경기도에 수운판관(水運判官), 충청도·전라도에 해운판관(海運判官) 등을 둔 때도 있었다. 이 밖에 지방행정관으로서 교통행정에 관한 특수직으로 찰방(察訪)·역승(驛丞)·도승(渡丞) 등이 있었다. 관찰사와 수령의 말단 행정은 중앙의 육조와 같이 이·호·예·병·형·공의 육방(六房)에서 분담하였는데, 지방의 서리(胥吏)가 이 사무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여 지방관과 백성들의 중간에서 부정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군사면에는 군교(軍校)가 있어서 이들이 경찰권(警察權)을 행사하였다. 지방관은 서리를 통하여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한편, 그 지방의 유력자인 향반(鄕班)을 향임(鄕任)에 임용하여 지방관의 보좌역으로 삼아 서리의 악폐(惡弊)를 막게 하는 등, 이들의 지식과 영향력을 지방행정상에 이용하게 되었는데, 태종 이전에 이미 유향소(留鄕所) 또는 향소(鄕所)라는 조직으로 고정되어졌다. 뒤에 중앙집권에 대립되는 기관이라 하여 이를 폐지한 적도 있었으나, 1488년(성종 19)에는 이를 개혁하여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의 임원을 두어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특히 영안도(永安道:咸鏡道)·평안도(平安道)에는 토관직(土官職)을 마련하여 지방출신을 등용하는 제도도 있었다.또 중앙집권의 확립과 지방분권(地方分權)의 방지를 위하여 지방관의 임기를 제한하여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전직시킨 결과, 지방의 사정에 어두운 지방관은 자연히 그 지방의 사정에 밝은 서리에게 지방행정을 위임하게 되어 서리들에게 발호(跋扈)하는 요인을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중앙에서도 비밀리에 관원을 파견하여 지방관의 잘잘못과 토호(土豪)들의 비행(非行), 백성들의 실태를 살폈는데, 이것은 뒤에 암행어사(暗行御史) 제도로 변하였다. 또 향소를 통하여 향약(鄕約)을 보급, 실시하게 하였으며, 이보다 소규모의 동양(洞約)·동계(同?)의 조직도 권장하는 한편, 이(里)·방(坊)의 밑에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조직을 만들어서 지방행정면에 여러 가지 실적을 남기기도 하였다.고종 때의 갑오경장 이후로는 지방제도도 매우 변동이 심하여서 1895년(고종 32)에는 종래의 행정구획을 모두 폐지하고 전국을 23부(府)로 나누고, 부·목·군·현 등은 모두 군(郡)으로 고쳐 각 부에는 관찰사, 그 밑의 수령으로는 군수(郡守)만을 두었다가 이듬해에는 23부를 13도(道)로 개편, 각 도에 관찰사를 두고 그 아래에 부윤(府尹)·목사(牧使)·군수(郡守) 등의 지방관을 배치하여 1910년의 한일합방 때까지 게속되었다.

군사제도[편집]

軍事制度

조선의 군제 역시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제도를 바탕으로 차차 정비되어 갔다. 이성계는 즉위한 다음날에 곧 도총중외제군사부(都摠中外諸軍事府)를 없애고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조선의 중앙군제 확립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7월 28일 문무백관의 제도를 반포할 때 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宿衛)·경비(警備) 등은 중추원(中樞院)이 맡아보게 했으며, 훈련관(訓練觀)은 무예(武藝)의 훈련·병서(兵書)·전진(戰陣)의 교습(敎習)을, 군자감(軍資監)은 군려(軍旅)·양향(糧餉)에 관한 일을, 군기감(軍器監)은 병기(兵器)·기치(旗幟)·융장(戎裝)·집물(什物)에 관한 일을, 사수감(司水監)은 전함(戰艦)의 조수(造修)·전수(傳輸)의 감독 등을 각각 맡아보게 하는 한편, 의흥친군좌위(義興親軍左衛)·응양위(鷹揚衛)·금오위(金吾衛)·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號衛)·흥위위(興威衛)·비순위(備巡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 등의 10위(衛)를 정하고 얼마 뒤에는 고려 말기에 두었던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칭하여 고려 이래의 중방(重房)을 폐지하였으나, 고려의 군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었다.1395년(태조 4)에는 정도전(鄭道傳)의 제의에 따라 10위를 개칭하고 이를 중(中)·좌(左)·우(右)의 3군에 분속(分屬)하게 하였으니, 중군에 의흥(義興)·충좌(忠佐)·웅무(雄武)·신무(神武)의 각 시위사(侍衛司), 좌군에 용양(龍驤)·용기(龍騎)·용무(龍武)의 각 순위사(巡衛司), 우군에 호분(虎賁)·호익(虎翼)·호용(虎勇)의 각 순위사를 두었다. 이들 10사(司)가 3군에 분속되었다 하더라도 3군도 그 자체의 직할병력을 가지고 있어 이 3군 10사가 차례로 궐내의 시위(侍衛) 혹은 도성(都城)의 순위(巡衛)를 맡아보았다.그 뒤 두 차례의 왕자(王子)의 난을 겪은 다음 1400년(정종 2)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폐단을 자아내었던 사병(私兵)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경외(京外)의 군마(軍馬)를 모두 삼군부(三軍府)에 편입시켰다. 태종은 그의 세자(世子:世宗)에게 왕위를 물려 주면서 2사(司)를 폐지했으나 1445년(세종 27)에는 다시 12사가 되었다. 문종은 1451년(문종 1)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중군에 의흥사(義興司)·충좌사(忠佐司)·충무사(忠武司), 좌군에 용기사(龍騎司), 우군에 호분사(虎賁司)만을 남겨 5사(司)로 하였다. 이와 같이 부대의 수는 줄었다 하나 병력은 오히려 증가시켰으며 각 병종을 5사에 고루 배치하여 그 동안 문란해졌던 군제를 재정비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다.그 뒤 1457년(세조 3)에는 5사를 5위(五衛)로 고치는 한편, 병종별과 지방별로 각위를 이루게 되었다. 5위가 형성된 직후에 3군의 제도는 없어졌으며, 따라서 군령기관(軍令機關)인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는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로, 1466년(세조 12)에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5위는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형식상으로는 조선시대 군제의 기본으로 후기까지 존속되나 임진왜란 때에 이미 그 무력이 폭로되어 선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에 걸쳐 훈련도감(訓練都監)·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금위영(禁衛營)·수어청(守禦廳)의 5군영(五軍營)이 차례로 설치되는 한편, 5위는 초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군제로 변모되어 갔다. 한편 지방군의 편성을 보면, 처음에는 중앙에서 직접 이를 통솔하게 되어 있었다. 즉 1395년(태조 4)에는 각 도(道)에 병마사(兵馬使:2품)·병마단련사(兵馬團練使:정·종3품)·병마단련부사(兵馬團鍊副使)·병마단련판관(兵馬團鍊判官) 등을 보내어 군사를 맡아 보게 하는 동시에, 서울에 있는 각도 담당의 절제사(節制使)·부절제사(不節制使)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이때 각 지방은 주진(主鎭) 이외에는 연해(沿海)·국경(國境) 등 국방상 중요한 곳에만 진(鎭)을 두었다.그 뒤 태종 때의 부분적인 개혁을 거쳐 세조(世祖) 때에는 지방군제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였다. 변진(邊鎭)만을 지키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방어할 수단이 없는 경우를 생각하여 각 도(道)의 내륙지방에도 몇 개의 거진을 두고 부근에 있는 고을을 제진(諸鎭)으로 편성, 그 수령을 지휘하는 진관의

제도를 이때에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또 지방관은 모두 군사직(軍事職)을 가진다는 원칙도 확립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지방에는 병영(兵營:陸軍)·수영(水營:水軍)을 설치, 그 아래 여러 진영이 딸려 있었다. 병영의 장관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兵使), 수영의 장관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水使)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영안도(永安道:咸鏡道)와 경상도는 여진과 일본에 근접한 곳이라 하여 병영·수영을 각각 둘씩 두었으며, 전라도에는 수영만 둘을 두었다. 그리고 진영에는 그 크기에 따라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만호(萬戶) 등의 군직이 있었는데, 대부분 수령들이 겸하고 있었으며, 평안·함경도의 국경지대와 해안의 요지(要地)에 한해서만 전문적인 무직(武職)으로서의 첨절제사(약칭 僉使)가 배치되었다.한편 조선시대에는 왕의 친위병인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 직업군대인 훈련도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병농일치(兵農一致)의 부병제(府兵制)를 채택하여 전국의 장정을 윤번으로 징집하여 이에 충당시켰으며, 현역복무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을 위해서 일정한 수의 봉족(奉足) 또는 보(保)가 지급되었다. 한편 지방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사태를 중앙에 알리기 위한 봉수제(烽燧制)와 역마제(驛馬制)도 있었다. 말기에는 별기군(別技軍)이라는 신식 군대를 편성해 본 것을 비롯하여 종래의 후진적인 군제를 쇄신하고자 노력하여 형식상으로 연대(聯隊)·대대(大隊)체제의 근대적인 군대편성법이 채택된 적도 있었으나, 별다른 활동없이 1907년에는 끝내 일본에 의해 강제로 군대가 해산되었다.

의정부[편집]

議政府

조선시대의 최고 관청. 고려시대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서, 그 수반인 3정승, 즉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합좌기관이었다. 3정승은 국가의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고 그 합의를 거쳐 정사를 왕에게 품달(稟達)하며, 왕의 결재는 역시 의정부를 거쳐서 해당 관서에 전달되었다. 고려의 도평의사사에 비해 인원이 대폭 줄고 또한 중요한 정무를 6조에 많이 이관했다. 의정부와 6조의 관계를 보면, 왕권이 강할 때에는 6조에서 국가의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으며, 신권(臣權)이 우세할 때는 그 권한이 의정부로 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된 것은 정종 2년(1400) 때부터이며 이후 수차의 개편 및 부침(浮沈) 끝에 광무 11년(1907) 내각으로 바뀌었다.

6조[편집]

六曹 조선시대 정무를 분장(分掌)하던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工曹)를 아울러 일컫는 말. 고려 말의 6부를 답습하여 태조 1년(1392)에 설치하였고, 고종 31년(1894)까지 계속되었다. 6조가 각기 맡은 임무는 고려의 6부와 별 차이가 없었는데, 다만 조선의 6조는 고려의 6부보다 정치적 중요성이 훨씬 커졌던 것이다. 이는 조선의 정치기구가 고려의 그것보다 관료적이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홍문관[편집]

弘文館

조선시대 3사의 하나. 궁중의 경서(經書) 및 사적(史籍)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응했다. 홍문관에는 문관이 임용되며 경연(經筵)의 관직을 겸했다. 세조 3년(1463)에 집현전의 기구를 모방하여 설치하였다가 이후 진독청(進讀廳)·경연원(經筵院)·홍문관(弘文館) 등으로 고쳤으며, 융희 1년(1907)에 폐지하였다. 관원으로는 영사(領事)·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부제학(副提學)·직제학(直提學) 등이 있었다.

사헌부[편집]

司憲府

조선시대에 감찰행정을 맡은 관청. 헌부(憲府)·백부(栢府)·상대(相臺)·오대(烏臺)·어사대(御史臺)·감찰사(監察司) 등의 별칭을 가졌다. 태조는 건국과 동시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사헌부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를 통하여 표준이 된 직제는 대사헌(大司憲:종2품) 1명, 집의(執義:종3품) 1명, 장령(掌令:정4품) 2명, 지평(地坪:정5품) 2명, 감찰(監察:정6품) 13명으로 되었고 서리(書吏) 39명이었다. 원래 1392년(태조 1) 창설 당시는 대사헌 1명, 중승(中丞) 1명, 겸중승(兼中丞) 1명, 시사(侍史) 2명, 잡단(雜端) 2명, 감찰(監察) 20명이었다가, 1401년(태종 1)에 중승을 집의로, 시사를 장령으로 고치고, 겸중승은 없애고 감찰을 24명으로 하여 모두 다른 관리로 하여금 겸임케 하였다. 세종 때에 겸임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감찰 11명을 감원하여 이 제도가 고정화되었으며, 연산군 때 지평을 없애고 장령 2명을 늘렸다가 중종 즉위 후 환원하였다.

사간원[편집]

司諫院 조선시대 왕에 대한 간쟁(諫諍)·논박(論駁)을 임무로 하는 기관. 태종 2년(1402) 문하부가 의정부로 흡수될 때 사간원으로 독립했다. 관헌으로는 대사간(大司諫)·사간(司諫)·헌납(獻納) 등이 있었으며, 이들 관원을 6방(六房)으로 나누어 번(番)을 돌게 하고, 제사(諸司)나 각 도에 명령을 내릴 때는 먼저 사간원에서 이를 논의하여 부당한 것일 때는 철회한다.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반정 후 복귀하였다. 사간원은 국왕의 전제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승정원[편집]

承政院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던 관청. 건국초에는 중추원(中樞院)에서 이 직책을 맡았는데, 정종 2년(1400)에 승정원이 따로 설치되었다. 이듬해인 태종 1년(1401)에 의흥 3군부가 승추부(承樞府)로 되면서 이에 통합되었으며, 동왕 5년(1405) 다시 승정원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관원으로는 도승지(都承旨)·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左副承旨)·우부승지·동부승지(同副承旨) 등 6명의 승지를 두어 6조와의 연결을 원할히 했다. 승정원은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 등 모든 문서가 거치게 되어 있어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그 역할이 중대하였으며, 때로는 다른 기관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춘추관[편집]

春秋館

조선시대에 논의(論議)·

교명(敎命)·국사(國史) 등의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예문춘관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감관사(監館沙:侍中以上兼任)

1인, 대학사(大學士:정2품) 2인, 지관사(知館事:資憲以上兼任) 2인, 학사(學士:종2품) 2인, 동지관사(同知館事:嘉善以上兼任) 2인, 편수관(編修官:4품 이상) 2인, 겸편수관(兼編修官:4품이상) 2인, 응교(應敎:겸5품) 1인, 공봉관(供奉官:정7품) 2인, 수찬관(修撰館:정8품) 2인, 직관(直館:정9품) 4인, 서리(胥吏:8품去官) 4인이 있었다.1401년(태종 1)에 이를 각각 분리·독립하여 2관으로 하고 학사 1인, 학사 1인을 감하고 녹관(祿官)을 예문관에 두고 춘추관을 겸임케 하였고 감관사를 영사(領史:領議政兼任), 대학사를 대제학(大提學)을 두고, 대학사를 제학(提學), 또 직제학(直提學)을 두고, 공봉을 봉공(奉供), 수찬을 대교(待敎), 직관을 검열(檢閱)로 고치고 봉교(奉敎)이하는 모두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영사(領事:領議政兼任) 1인, 감사(監事:左·右議政兼任) 2인, 지사(知事:정2품)·동지사(同知事

:정5품)·기사관(記事官:정6품

종4품)·기주관(記注官:정5품)·기사관(記事官:정6품

정9품)으로 고쳐서 1894년(고종 31)까지 내려오다 폐하였다.

의금부[편집]

義禁府

조선시대의 관아. 별칭 금오(金吾) 또는 왕부(王府).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鞫)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국초에 고려제도를 따라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설치, 형조가 사법권을 장악하는 데 대하여 순군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 즉 경찰업무를 관창케 하였다. 그러나 1394년(태조 3)에는 이미 형조·사헌부와 협동하여 박위(朴威)의 불경죄(不敬罪)를 처결하였으며, 정종 때에는 형조의 체수(滯囚)를 처결하는 등, 점차로 형옥(形獄)을 다스리는 일을 겸하게 되었다. 1402년(태종 2) 순군만호부를 고쳐 순위부(巡衛府)로 하고 이듬해 의용군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 병조(兵曹)에 소속하게 하였다.1414년(태종 14)에 이르러 의금부로 개편, 제조(提調) 1인, 진무(鎭撫) 2인, 부진무(副鎭撫) 2인, 지사(知事) 2인, 도사(都事) 4인, 기타의 관속을 두었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동반(東班)의 종1품 아문으로 소관 사무는 왕명을 받아 추국(推鞫)하는 일이었으며, 판사(判事:종1품)·지사(知事:정2품)·동지사(同知事:종2품)의 당상관(堂上官)을 합쳐 4인을 두되 다른 관원으로 하여금 겸임케 하고 경력(經歷:종4품)·도사(都事:종5품)을 합하여 10인, 그 이외에 나장(羅將) 232인을 배치하였다. 『속대전(續大典』에서는 경력을 없애고 당하관(堂下官)은 도사만으로 하되 참상(參上:종6품)·참하(參下:종9품) 각 5인, 나장 40인,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는 나장 80, 군사(軍士) 12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초기에 비하여 나장의 수가 줄어든 것은 의금부의 직무가 경찰보다 재판으로 기울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며, 관리·양반·강상(綱常)에 관한 범죄를 취급하는 특별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의금부의 소속 관청인 당직청(堂直廳)에는 신문고(申聞鼓)를 두고 교대로 낭청(郎廳) 1명이 번(蕃)을 들어 사서(士庶)의 고첩(告牒)과 원억(寃抑)의 신소(申訴)를 받아들였는데 연산군 때에는 공포정치의 집행본부가 되었고,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되었다. 중종 반정 후 본 이름으로 환원하였으나 어느 틈엔가 신문고가 없어지고 당직청의 특별한 의의도 상실되고 말았다. 1894년(고종 31) 7월 의금부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 법무아문(法無我門)에 속하게 하고 대소관원의 범공죄(犯公罪)를 다스리게 하다가 12월에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無我門權設裁判所)로 개칭, 지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케 하여 각 관청의 재판·용형(用刑)을 금지하고 이듬해 3월의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중추원[편집]

中樞院

조선 초기의 중앙 관청의 하나. 출납·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宿衛)·경비(警備)·차섭(差攝) 등의 일 을 맡아 보던 곳으로 판사(判事:정2품) 1인, 사(使:종2품) 1인, 지사(知事:종2품) 1인, 동지사(同知事:종2품) 4인, 첨사(僉事:종2품) 1인, 부사(副使:종2품) 6인, 학사(學士:종2품) 1인, 상의원사(商議院事:종2품) 3인, 도승지(都承旨:정3품) 1인, 좌·우승지(左右承旨:정3품) 각 1인, 좌·우부승지(左右副承旨:정3품) 각 1인, 당후관(堂後官:정7품) 2인, 연리(椽吏:정7품去官) 6인을 두었다. 1400년(정종 2)에 삼군부(三軍府)라 고치고 중추원 녹관(祿官)에 따라 좌·우복야(左右僕射)를 좌우사(左右使), 중추원승지를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도평의사사녹사(都評議使司綠事)를 의정부녹사(議政府綠事), 중추원당후(中樞院堂後)를 승정원당후로 고쳤으며, 또 1409년(태종 9)에 중추원(中樞院)으로 고치고 1466년(세조 120에 중추부로 고치어 일정한 사무없이 문무 당산관으로 임직(任職)이 없는 자를 우대하는 의미로 두게 되었다. 영사(領事:정1품) 1인, 판사(判事:정1품) 2인, 지사(知事:정2품) 2인, 동지사(同知事:종2품) 7인, 첨지사(僉知事:정3품) 8인, 경력(經歷:종4품) 1인, 도사(都事:종5품) 1인을 두었으며 경아전(京衙前)의 녹사(綠事) 4인, 서리(書吏) 6인이 이에 속하였다. 뒤에는 지사·동지사·첨지사 등의 빈 자리가 있으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을 보충하였는데 이들은 30개월을 한정하여 체(遞)하고 동지·첨지사의 노인직(老人職)으로써 승자(陞資)하여 임명된 자는 3개월에 한하도록 하며, 대신 이외의 자는 영사에 임명할 수 없으며 총재(?宰)·종백(宗伯) 또는 사마를 지내지 않는 자는 판사에 임명할 수 없고 노인직의 자헌대부(資憲大夫)는 문관·음관·무관을 막론하고 4품의 실직을 지내지 않으면 지사에 임명할 수 없다. 백세 이상된 자가 있으면 동지사(同知事)에 정원 이외로 직석(職席)을 가설하여 그 1인만을 추천 임명하고 지사·동지사·첨지사 등에 정원 이외로 임시 가설한 직석에 대하여는 재직 1개월이 지나면 그 관직을 파면하였고 운대관(雲臺官)은 의관·역관과 더불어 일체로 후보자에 추천하였다.

신문고[편집]

申聞鼓

1402년(태종 2) 특수청원(特殊請願)·상소(上訴)를 위하여 대궐 밖 문루(門樓)에 달았던 북. 조선에서는 상소·고발의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신문고는 그 최후의 항고(抗告)시설로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 당직청(義禁府當直廳)에서 주관, 북을 치는 자의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司憲府)에 고소하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신문고를 두드리게 하였는데, 이는 형식상 조선에 있어서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신문고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복예(僕隸)가 그의 상관을 고발하거나 품관(品官)·향리(鄕吏)·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혹은 남을 사주(使嗾)하여 고발케 하는 자는 오히려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되거나 불법으로 살인하는 자 및 자기에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서 소원을 받아들였다. 신문고의 설치는 조선 초 관리들의 권리 남용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한편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까지 신문고를 사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그 후 신문고 사용의 제한을 엄격히 하여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사건사(四件事:자신에 관한 일, 부자에 관한 일, 嫡妾에 관한 일, 良賤에 관한 일)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한정되었으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常人)이나 노비 또는 지방관민에게는 효용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문고의 효용은 민의창달에 결부되었다기 보다 조선 초기에 특수한 신분층에 은총을 주고 한편으로는 관료의 발호(跋扈)를 억제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 그 후 연산군 때부터 오랫동안 신문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1771년(영조 47) 11월에 다시 설치하고 병조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관찰사[편집]

觀察使

조선시대의 지방장관. 각 도마다 1명씩 둔 문관직으로서 절도사·수군절도사 등 무관의 직을 거의 겸했다. 중요한 정사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지만,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도에 대해서 사법권·징세권 등을 행사하여 지방 행정상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 관원으로는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은 감영에 속한 6방의 향리가 담당케 하였다. 고려 말기에도 이 제도를 둔 일이 있으나 제도로서 확정된 것은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부터였다.

사역원[편집]

司譯院

조선 초부터 두었던 통역시무를 맡아보던 관청. 여기서는 한학(漢學)·여진학(女眞學)·몽학(蒙學)·왜학(倭學)을 주로 취급하였디. 여진학은 청나라가 된 후에는 청학(淸學)이하고도 하였다. 사역원은 통문관(通文館), 상원(象院)이란 별칭으로도 불렀다. 사역원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통역·번역에만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을 거쳐오는 과학·기술의 이해에 있어서도 사역원을 통하였고, 중국 방면에 가서 직접 과학·기술 공부에 역관(譯官)들이 활동한 예도 많다.

향청[편집]

鄕廳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기관. 성종 20년(1489)에 설치되어 지방 관아의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다. 향청의 장을 좌수(座首)라 하여 지방의 덕망 있는 자로 선임하였으며, 그 밑에 수명의 별감(別監)을 두어 이들이 수령에 대한 자문, 풍기 단속, 향리 규찰, 수령 임무의 보좌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향청의 청사는 대개 수령의 아문(衙門) 밖에 있었으며, 후기에는 이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등 폐단이 드러났다.

경재소[편집]

京在所

조선초 지방관청이 서울에 설치한 기관. 지방의 연고자가 경성에 있어서 당해(當該) 지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주선하고 서로간의 연락을 꾀하는 동시에, 향청과 함께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는 기관이었다. 그 조직원으로 당상(堂上)·별감(別監) 등이 있었다. 본래 유향소(留鄕所)에 대비되는 기관으로서 군·현의 유력자를 경성에 파견, 주재시켜 본토의 여러 편의를 꾀하게 하였는데, 뒤에는 비록 본토인이 아니라도 관향·선영·역관(歷官) 등 연고를 가지는 경성의 유력자에게 위촉하여, 그 지방의 보호를 요청하고 조정에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었다.

향리[편집]

鄕里

지방 관청에 속해 있던 하급 관리. 향리는 지방의 호족으로서, 지방 행정 단위에 있는 6방의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향역(鄕役)이라 하여 세습적으로 그 의무를 맡게 되어 있었다. 이들은 지방 사정에 생소한 양반관리를 움직여서 지방 행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갔는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때때로 부정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적잖은 폐해를 끼쳤다. 또한 향리들은 중앙과의 연락을 위해 서울에 경저리(京邸吏)를 두었고, 또 감영에는 영저리(營邸吏)를 두었는바, 이들이 중간에서 작폐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삼군부[편집]

三軍府

조선 초기의 군무(軍務)를 통할하던 관청. 국초에 설치된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약칭하는 것인데, 1400년(정종 2)의 관제에는 다만 삼군부로 되어 있다. 앞서 이성계 일파는 고려 우왕을 폐하여 창왕을 세운 다음, 그 사병의 군영(軍營)을 도총중외제군사부(都摠中外諸軍事府)라 부르다가 조선 건국 직후 이를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로 고쳤다. 또 이성계는 이미 1391년(공양왕 3) 오군(五軍)을 줄여 3군으로 하고 스스로 도총제사(都摠制使)가 되어 군사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건국 이듬해인 1393년에는 삼군도총제부를 의흥삼군부로 개편, 의흥친군의 좌·우 2위(衛) 및 고려 말기에 침체하였다가 재건된 8위를 합한 3군·10위를 통솔케 하고 중방(重房:上將軍·大將軍의 會議所)을 폐하여 군정의 체통을 세웠다.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附事)에는 정도전(鄭道傳)을 임명, 광화문 남쪽 ,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동쪽 맞은 편에 삼군부의 청사를 두었다. 1395년(태조 4)에 개편된 편제를 보면, 중군(中軍)은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 및 동북면(東北面)에, 좌군(左軍)은 강릉(江陵)·교주(交州)·경상·전라의 제도(諸道)에, 우군(右軍)은 양광도(楊廣道)·서해도(西海道) 및 서북면(西北面)에 각각 속하였고, 10위를 개칭한 10사(司)를 보면 의흥시위사(義興侍衛司:義興親軍左衛)·충좌시위사(忠佐侍衛司):義興親軍右衛)·웅무시위사(雄武侍衛司:)·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金吾衛)는 중군에, 용양순위사(龍?巡衛司:左右衛)·용기순위사(龍騎巡衛司:神虎衛)·용무순위사(龍武巡衛司:興威衛)는 좌군에, 호분순위사(胡賁巡衛司:備巡衛)·호익순위사(虎翼巡衛司:千牛衛)·호용순위사(虎勇巡衛司:監門衛)는 우군에 속하였다. 속사(屬司)로는 사인소(舍人所)가 있어서 대소 양반의 자서제질(自?弟侄)을 수용하고, 경사(經史)·병서(兵書)·율문(律文)·산수(算數)·사어(射御) 등을 가르쳤고, 숙위(宿衛)에도 충당하는 한편 각자의 자질에 따라 발탁 등용하였다. 당시의 문헌에는 삼군부는 주관(周官)의 사마(司馬)의 직위라든가 군무병권을 전장(專掌)한다는 말이 보이며, 대궐 안의 수위, 도성의 순찰 등을 총괄하는 외에 군정·군무에 관하여도 강대한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무선(武選:軍人事)·병적(兵籍)·우역(郵驛)을 관장하는 병조(兵曹)는 사무처리를 함에 그쳤고, 중추원(中樞院)의 직장(職掌)인 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경비 등은 삼군부에 옮겨져 있었다. 2차에 걸친 왕자(王子)의 난이 평정된 것을 계기로 1400년(정종 2)에는 건국 후 여러 가지로 폐단을 일으켰던 사병을 혁파, 경·외(京外)의 병마를 모두 삼군부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삼군부의 관제도 비로소 정식으로 제도화되었다. 또 정치와 군사를 분립시키기 위하여 삼군의 직원은 의정부의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하여 양권(兩權)이 서로 간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정종실록』에 ‘중추원을 고쳐 삼군부로 하였다(改中樞院爲三軍府)’라 하였음은 중추원의 관장에 속했던 왕명의 출납을 위하여 새로이 승정원(承政院)을 설치하고, 삼군부를 성내(城內)의 중추원자리에 옮겨 궁성의 경비를 굳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삼군부는 창건 당시의 성격을 바꾸어, 이후 중추원·병조 등과 기능을 교차하면서 변천하였다. 즉 1401년(태종 1)에는 의흥삼군부를 고쳐 승추부로 하였고, 1403년에는 3군에 각각 도총제부를 두어 승추부와 분리, 1405년 승추부를 병조에 합하였다. 1409년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를 설치하였다가 곧 의흥부(義興府)로 고쳐 군기(軍機)·시위(侍衛)·순작(巡綽)·품명출령(稟命出令) 등을 맡게 하였으나, 1412년 폐지하고 다시 병조로 하여금 군정을 맡게 하였다. 태종이 양위할 무렵에는 내금위(內禁衛)를 좌패(坐牌), 내시위(內侍衛)를 우패로 하는 친군(親軍)을 위흥부라 부르고 있었는데, 세종 즉위와 더불어 의건부(義建府)로 고치고 상왕전(上王殿)의 호위에 충당, 신왕(新王)에게는 삼군도총부 등을 속하게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의건부를 삼군부에 합하였다. 1432년(세종 14) 삼군도총제부를 없애고 중추원을 두어 숙위·경비를 맞게 하고, 3군은 정3품 아문으로 강등, 각 군에 지사(知事)·첨지사(僉知事)·호군(護軍) 등을 두어 서무를 맡게 하고, 병권을 장악하는 기관으로 진무소를 다시 두었다. 1457년(세조 3)에는 3군의 제도가 없어져 삼군진무소를 오위진무소로 고쳤다가 곧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옮겨가게 되었다.

5위[편집]

五衛 조선시대의 군대 조직. 세조 3년(1457) 3군부를 5위로 개편하고 5위진무소가 이를 총괄케 했는데 그 후 5위진무소(五衛鎭撫所)는 5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개칭되었다. 5위는 의흥위(義興衛)·용양위(龍?衛)·호분`위(虎賁衛)·충좌위(忠佐衛)·충무위(忠武衛)를 말하며, 그 편성은 병종별과 지방별의 이중으로 되어 있다. 각 위는 또한 5부로 나누어 분담 지구 내의 병력을 통할케 하였으며, 부 밑의 편성은 통(統)·여(旅)·대(隊)·오(伍)·졸(卒)의 계통으로 이루어졌다. 5위는 세조 이후 별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임진왜란 때 그 기능이 상실되어 도성의 경비만 담당하였다.

수군절도사[편집]

水軍節度使

조선시대의 무관직,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 수군(水軍)을 통제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왕의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로 포·보를 지휘, 감독하였다. 교동·보령·동래·거제도·순천·남해·옹진 등지에 두었다. 인원은 경상·전라·함경도에 각 3명, 경기·충청·평안도에 각 2명, 황해·강원도에 각 1명씩 있었는데 1명은 반드시

관찰사가 겸임하였으며, 2명인 경우에 1명은 관찰사가 겸임, 나머지 1명은 평안도에서는 병마절도사가, 3명이 배정된

함경도에서는 남·북도 병마절도사가 각각 겸임하였고, 나머지 도는 각각 전문직인 무관이 별도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임진왜란을 겪은 뒤에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특별한 것은 없었다.

갑사[편집]

甲士

조선시대 의흥위(義興衛)에 소속된 군인. 갑사는 5위의 중심 병력을 이루는 직업적인 군인으로서 무예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정예부대였다. 주로 경성의 숙위와 동북·서북 양계(兩界)의 방위를 담당하는 기간 병력을 이루었다. 여기에는 무예에 출중한 양반자제도 많이 소속되어 있었다.

정병[편집]

正兵

조선시대의 정규군. 양인(良人)에 대한 군역의무는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정남(丁男)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의무적 군역을 위해 당번으로 교체, 상경·숙위하였다. 이들의 경비는 당번이 아닌 가호(家戶)의 정남에게 신역(身役) 대신 부과시켰다. 각 군병에는 보인(保人)·솔정(率丁) 등이 있어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실제로 군무만을 담당하는 자를 정병 또는 정군(正軍)이라 하였다.

봉족[편집]

奉足

조선시대 평민이 부담하던 국역(國役)의 일종.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양반계급을 제외한 16세 이상 60세까지의 평민에게 군역(軍役)의 의무를 과하고, 6년마다 군적(軍籍)에 올리도록 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현역(現役)으로 뽑혀 번상(番上)하게 되면, 직접 군역을 지지 않는 나머지를 장정으로써 봉족을 삼아, 그 비용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이런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를 조선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1404년(태종 4)에 다시 정비하여 군역을 비롯한 각 읍(邑)의 양(良)·천역(賤役)에 대한 봉족(奉足:助戶)의 수를 공식적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토지 2결(結) 이하를 소유한 빈호(貧戶)로서 갑사(甲士)·시위패(侍衛牌:뒤의 正軍)·기선군(騎船軍:뒤의 水軍)의 역(役)을 진 사람에개는 각각 2호(戶), 진속군(鎭屬軍)·향리(鄕吏)·역리(驛吏) 등에게는 각각 1호(戶) 씩의 조호(助戶)를 주었으나, 수성군(守城軍)과 같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6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부호(富戶)일 경우에는 일체 조호가 지급되지 않았다. 봉족은 이와 같이 역(役)을 부담하는 사람의 신분과 그가 소유한 토지의 결수(結數) 및 그 노동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봉족은 일명 조정(助丁)이라 하며, 영안도에서는 관하, 제주도에서는 인록이라고도 하였다. 이는 인정(人丁)에 대해서 부를 경우이고, 호(戶)로써 이런 일을 부담시킬 때에는 봉족호(奉足戶)

또는 조호(助戶)라고 하였다. 이 호(戶)란 부호(富戶)는 1정(丁)이 단독으로 호를 구성하였으나, 빈호(貧戶)인 경우에는 5정을 1호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3정을 1호로 삼는 것이 통례(通例)였다. 군사의 대부분이 평민 출신이었던 만큼 그 봉족도 같은 신분인 평민으로써 충당하였으며, 향리(鄕吏)의 봉족은 향리로서 마련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역(役)을 지는 정군(正軍)과 봉족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아주 가까운 이웃끼리 정군·봉족의 관계를 맺게 하여 공동 책임을 지게 하였다. 1464년(세조 10)에는 봉족제(奉足制)를 다시 개편해 2정(丁)을 1보(保)로 하라는 원칙을 세워, 봉족 대신에 보(保)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봉수[편집]

烽燧

봉(烽:횃불)과 수(燧:연기)로서 급보(急報)를 전하던 고대(古代)의 통신방법. 높은 산에 올라가 불을 피워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하던 것인데, 동양에서는 물론 서양의 고대사회 및 미개사회에서 널리 상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로부터 이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나, 정식으로 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한 것은 고려 때 즉 1149년(의종 3)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 조진약(曺晋若)의 상주(上奏)에 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하되 평상시에는 한 번씩 올리고 2급(二急)에는 두 번, 3급(三急)에는 세 번, 4급(四急)에는 네 번씩 올리고, 봉수대에는 방정(防丁) 2명, 백정(白丁) 20명을 두고 각각 평전(平田) 1결(一結)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봉수소에 배치되는 봉졸(烽卒:烽軍)은 천역(賤役)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관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봉졸로 배치되는 예도 있었다. 조선에서는 세종 때에 정식으로 봉수제도를 마련하였는데 평시에는 횃불을 한 개, 적이 나타나면, 두 개,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세 개, 국경을 넘어오면 네 개, 접전을 하면 다섯 개를 올리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을 때는 봉졸들이 차례로 달려서 보고하였다. 서울에서는 오원(五員)이 병조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관할 진장(鎭將)에게 보고하였다. 봉수의 간선(幹線)은 직봉(職烽)이라 하여 동북은 경흥(慶興), 동남은 동래(東萊), 서북은 내륙(內陸)으로는 강계(江界), 해안 지방으로는 의주(義州), 서남은 순천(順川)의 5개처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의 목멱산(木覓山:남산)을 종점으로 했다. 직봉 외에도 간봉(間烽)이라는 보조선이 있어 본봉 사이의 중간지역을 연락하는 장거리의 것과 국경 방면의 전선초소(前線哨所)로부터 본진·본읍으로

보고하는 단거리의 것도 있었디. 봉화가 서울에 연락되면 병조에서는 사람을 지정해서 다음날 새벽에 승정원(承政院)에 보고하여 이를 임금에게 보고 하고, 만약 급할 때에는 밤중이라도 즉시 보고하게 하였다. 각 봉수대에 소속된 인원은 남산에는 군사 4인, 오원 2인, 연해와 변경지방은 군사 10인, 오장 2인, 기타 내륙지방에는 군사 6인 오장 2인을 배속하였는데 이들은 봉화대 근처의 거주자라야만 했다. 또한 봉화대에 배속되는 봉군은 다른 군역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오직 망 보는 일에만 종사하게 했다. 그리고 봉화대는 표주(標柱)를 세워서 경계를 설정하고 거짓 봉화(烽火)나 단순한 방화(放火)를 막론하고 그것이 경계선의 백보(百步) 이내에서 일어났을 때는 병조에서 관할 단속했고, 백보 외에서 일어났을 때는 해당 진영에서 단속하게 했는데 이들은 대개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봉화대 근처에서는 무당이나 토속에 의한 잡신제사를 금했다.

암행어사[편집]

暗行御史

조선시대의 임시관직·일명 수의·직지라고도 한다. 임금의 직속으로 몰래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관들의 잘못과 백성의 사정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암행어사는 각종 어사 중의 하나로 다른 어사와는 달리 임명과 임무가 일체 비밀인 것이 특징이다.성종 때 지방 수령의 비리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성립했는데, 조선 후기 삼정문란이 심해지면서 더욱 활발히 시행되었다. 기록상에서 암행어사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중종실록』이고, 전기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암행어사가 후기에는 일반화되었다. 이들은 거지같이 행세하고 다녔는데, 관찰사와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필요한 때에는 마패로써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크게 잘못한 수령이면 즉시 그 관인을 빼앗고 봉고파직(封庫罷職)할 수 있고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도 하였다.임무가 끝나면 서계 1통과 별단을 임금에게 바쳤다. 서계에는 현직·전직의 관찰사·수령의 잘잘못을 상세하게 적고, 별단에는 자기가 보고 들은 민정·군정의 실정과 숨은 미담이나 열녀·효자의 행적 등을 적어 보고하면 임금은 이것을 비변사에 내려 처리토록 하였다. 이 제도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숙종 이후부터는 당론이 성행함에 따라 암행어사의 본래의 사명과는 달리 반대당을 공격하고 자기편을 두둔하는 편당적인 색채를 띠게 된 데다가 고관들은 자기들의 비행을 감추기 위해 자기 심복을 어사의 뒤를 밟게 하여 그 보고에 따라 어사를 탄핵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 제도는 , 1892년(고종 29) 전라도 암행어사인 이면상을 최후로 폐지되었다.

마패[편집]

馬牌

조선 상서원(尙書院)에서 발행한 둥근 동판의 표지. 관리들이 지방 출장 때에 역마 징발의 증명이 되었으며, 표면에 1

10마리의 말을 새겨 그 수효에 따라 말을 내 주었다. 이면에는 상서원인(印)의 자호와 연월일을 새겨 넣었다. 또 암행어사(暗行御史)의 인장으로 사용되었고, 출두시에는 역졸이 손에 들고 ‘암행어사출두’를 외치게 하였다.

사육신[편집]

死六臣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된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이개(李愷)·유응부(兪應孚)·유성원(柳誠源)의 6명을 말한다.

유성원[편집]

柳誠源 (?

1456)

조선의 사육신의 한 사람. 자는 태초(太初), 시호는 절의(節義), 뒤에 충경(忠景). 본관은 문화(文化). 사인(舍人) 사근(士根)의 아들. 1444년(세종 26) 문과에 급제, 1477년(세종 29) 중시(重試)에 합격되어 호당(湖當)에 들고, 다시 집현전에 뽑혀 이름을 떨쳤다.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죽고 단종이 즉위하자, 1455년(세조 1) 세조가 김종서를 살해하고 스스로 영의정부사·이조판서·호조판서·내외병마도통사를 겸한 뒤, 교서(敎書)를 만들어 그 훈공을 기록하려 할 때 집현전 학사들이 모두 도망했으나 유성원만이 혼자 잡혀서 협박 끝에 교서를 쓰고 집에 돌아와 통곡했다. 성삼문·박팽년 등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1456년(세조 2) 일이 탄로되자 집에 돌아와 아내와 술잔을 나누고 조상의 사당 앞에서 칼로 자살했다.

하위지[편집]

河緯地 (1387

1456)

조선 단종 때 사육신의 한 사람. 자는 천장(天章)·중장(仲章), 호는 단계(丹溪), 시호는 충렬(忠烈). 본관은 진주(晋州). 1453년(세종 17) 생원에 합격, 1438년 문과에 장원급제, 호당(湖當)에 들어가 독서하고 벼슬이 예조참판에 이르러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가 1456년(세조 2) 성삼문·박팽년·이개·유응부·유성원과 함께 순절(殉節)했다. 성미가 과묵하고 공손했으며, 항상 집현전에서 경연(經筵)에 왕을 모시면서 학문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일찍이 세종 때 왕명으로 집현전에서 『역대병요(歷代炳燿)』의 편집을 착수했는데 세조가 당시 수양대군으로 이를 총재(總裁)했었다. 그 책이 1453년(단종 1) 봄에 이르러 간행되니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청하여 편집에 공로가 많은 신하들에게 가자(加資)하게 되었다. 하위지는 당시 집의(執義)로 중직(重直)에 승진했으나 이를 굳이 사퇴하면서 임금의 나이가 어려서 나라가 위태로운데 왕족(수양대군을 가리킴)이 작상(爵賞)을 가지고 조신(朝臣)을 농락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1453년 10월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죽이고 영의정이 되자, 하위지는 벼슬을 버리고 전사간(前司諫)의 자격으로 선산에 물러가 있었는데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청하여 좌사간(左司諫)으로 불렀으나 사퇴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455년(단종 3:세조 1) 세조가 왕위를 빼앗아 즉위하고 예조참판으로 부르니 마지못해 취임했으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녹을 받는대로 별실에다 쌓아두기만 했다.1456년 세조를 죽여 단종을 복위하려고 꾀한 사육신의 변이 일어나자 세조는 하위지의 재주를 아껴 몰래 그에게 모의한 사실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타일렀으나 그는 일소(一笑)에 부쳤다.문초를 받을 때 그는 “이미 반역자로 정해져서 사형을 받게 된 바에야 새삼 물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대답하여 세조도 노여움이 좀 풀려 하위지만이 낙형(烙刑)을 받지 않았다.그가 처형되자 선산에 있던 두 아들 호(琥)·박(珀)도 연좌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다. 작은 아들 박은 어린 나이였으나 죽음을 두려워함이 없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살해되었는데 제가 어찌 혼자 살아 남겠습니까. 조명(朝命)이 없더라도 자결해야 마땅할 입장입니다” 하면서 비(碑)로 끌려가게 된 누이동생더러 여자의 의리를 지켜 두 주인을 섬기지 말 것을 부탁한 다음 태연히 죽음을 받으니, 모두들 그 아버지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라 칭찬했다.

성삼문[편집]

成三問 (1418

1456)

조선 단종 때의 충신, 학자, 사육신의 한 사람. 자는 근보(謹甫)·눌옹(訥翁), 호는 매죽헌(梅竹軒). 시호는 충문(忠文). 본관은 창녕. 성승(成勝)의 아들. 홍주(洪州) 노은동(魯恩洞)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막 낳으려고 할 때에 공중에서 ‘낳았느냐?’ 하고 세 번 묻는 소리가 났으므로 삼문이라 이름을 지었다 한다. 1438년(세종 20) 생원으로서 문과에 급제, 1447년 중시(重試)에 장원, 항상 임금의 측근에서 좋은 건의를 많이 하였다.세종이 만년에 숙환으로 온천에 갈 때 삼문과 백팽년(朴彭年)·신숙주(申淑舟)·최항(崔恒)·이개(李塏) 등을 항상 대동하고 고문으로 삼았다. 1453년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세조)이 김종서(金宗瑞)를 참살하고 집현전 여러 신하들에게 정난(靖難)공신의 호를 내리니 모두들 순번으로 축하연을 베풀었으나 삼문은 수치로 여기고 혼자만이 연회를 베풀지 않았다.1455년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르니 삼문은 예방승지(禮房承旨)로서 국새(國璽)를 안고 통곡하였으며, 그 이듬해 아버지 승(勝)·박팽년(朴澎年) 등과 같이 상왕(上王: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일에 착오가 생겨 세조의 직접 심문과 가혹한 고문 끝에 박팽년·이개·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와 함께 한강가(지금의 용산역 근처)에서 처형되었으니 이를 사육신(死六臣)이라 한다. 집현전 학자로서 글씨를 잘 썼고, 문장에 뛰어났으며 세종에게 앞날을 축복받았고, 일찍 신숙주 등과 같이 정음청(正音廳)에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할 때 참여하였다. 후에 영조조에 들어서 1758년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를 받았다.처음에 그들은 명(明)나라의 사신이 왔다가 돌아가는 송별연회 석상에서 세조를 죽이고 이어서 한명회(韓明澮)·정인지(鄭麟趾)·권남(權擥) 등 일파를 없애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연회 당일, 세조는 갑자기 자리가 좁으니 운검(雲劍)은 그만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운검은 임금이 정좌한 앞에 큰 칼을 들고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도총관으로 있던 성승(成勝:성삼문의 아버지)과 유응부가 운검으로 내정되어 그 자리에서 처치하기로 한 것이었다. 유응부는 그대로 하려고 주장하였으나 성삼문이 극구 말려서 후일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에 같이 모의하던 김질(金?)이 성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사실을 밀고하니 그들은 체포되었다. 세조는 명나라 사신이 돌아간 이튿날 친국(親鞠:임금이 직접 심문하는 일)을 열었다.

한명회[편집]

韓明澮(1415

1487)

세조 때 공신. 자는 자준(子濬), 호는 압구정(狎驅亭), 본관은 청주(淸州), 상질(尙質)의 손자. 수양대군(首陽大君:세조)을 도와 김종서(金宗瑞) 등을 참살케 한 후 군기녹사(軍器綠事)·수충위사협책정난공신(輸忠衛社協策靖難功臣)이 되고 세조가 즉위하자 좌부승지(左部承旨)에 동덕좌익공신(同德左翼功臣)이 되었다가 곧이어 우승지(右承旨)에 올랐다.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이 사형된 후 도승지(都承旨)·이조판서(吏曹判書)·상당군(上黨君)이 되고는 황해·평안·함길·강원도 체찰사(體察使) 등을 거쳐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으로서 병조판서를 겸했다가 우의정·영의정에 이르렀다. 병으로 한때 사직하였다.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가 난을 일으켜 명회가 일찍 성삼문과 반란을 모의했다고 모함하자 투옥되었다가 거짓임이 밝혀져 석방되고 예종이 즉위하자 승정원(承政院)에서 서정(庶政)을 맡아보았다. 남이(南怡)가 모역사건으로 몰려 처형된 후 그 공으로 추충보사병기정난익재공신(推忠保社炳기難翊載功臣)의 호를 받고는 1469년(예종 1)에 또 영의정이 되고 성종이 즉위하자 병조판서를 겸했고 순성명량경제홍화좌리공신(純誠明亮經濟洪弘佐理功臣)의 호를 받았다. 성종의 만류로 치사(致仕)를 못하다가 73세에 죽었다. 딸 둘이 장순왕후(章順王后)·공혜왕후(恭惠王后)가 되었다.

《경국대전》[편집]

經國大典 고려 말부터 성종 초년까지의 약 백 년 간에 반포된 여러 법령·교지(敎旨)·조례(條例) 및 관례(慣例) 등을 망라한 법전으로, 조선왕조 5백 년 간 정치의 기준의 된 법전이다. 본서는 세조가 최항(崔恒)·노사신(盧思愼) 등에게 명을 내려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내용은 6조(六曹)로 구성되어 있는 당시의 관제에 의하여 6전(六典)으로 나누고, 각각 해조(該曹)의 관장 사무와 그 직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왕조의 제도사 연구에 기본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동국통감[편집]

東國通鑑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 세조 때 시작하여 성종 때 서거정·정효항 등이 어명에 의하여 편찬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로서 삼국 이전의 세 조선(단군·기자·위만)과 삼한을 공식적으로 우리 역사에 편입했고, 삼국을 대등한 나라로 취급하여 민족 통일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평가는 주자의 『자치통감』을 따라 유고 도덕규범을 확립하려 했다. 이 책은 대표적인 관찬 역사책으로 이후의 역사서 편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종[편집]

成宗 (1457 1494) 조선 왕조 제9대 왕(재위 1469

1494). 이름은 혈(?), 세조의 손자, 어머니는 소혜왕후(昭惠王后), 비는 공혜왕후(恭惠王后), 계비는 정현왕후(貞顯王后). 예종 1년(1469)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으나 친정(親政)은 성종 7년(1476)부터 했다. 그해 숙의(淑儀) 윤씨(尹氏)를 왕비로 삼았으나 동왕 10년(1479)에 폐위, 이듬해 사사(賜死)하여 연산군 때 사화의 불씨가 되었다. 재위 기간 중 세종·세조 때 이룩한 초기 문화가 은성(殷盛)하게 개화했고, 조선 초의 문물 제도가 일단 정비되었다. 동왕 10년(1479) 윤필상(尹弼商)으로 하여금 야인을 토벌케 하였고, 동왕 22년(1491) 허종(許琮)을 파견하여 두만강 일대의 야인을 토벌케 하는 등 국방에 힘썼다. 또 홍문관(弘文館)을 확충하여 독서당을 신설했고, 양현고를 설치하여 젊은 인재를 우대했다. 성균관을 비롯한 각 도의 향학에 전결과 서적을 주어 교육과 문화의 진흥에 힘썼으며, 김종직 등 사림파를 과감히 등용함으로써 신진세력을 형성시켰다. 성종 때에는 수많은 서적이 간행되었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 『동국통감(東國通鑑)』 『동문선(東文選)』 『악학궤범(樂學軌範)』 등이 그것이다. 능은 선릉(宣陵)이다(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성석린[편집]

成石璘 (1338

1423)

조선 초기의 명신·명필. 자는 자수(自修), 호는 독곡(獨谷), 시호는 문경(文景), 본관은 창녕. 창녕부원군 여완(汝完)의 아들. 1357년(공민왕 6) 과거에 급제, 벼슬이 전리총랑(典理摠郞)에 이르러 신돈(辛旽)의 모함으로 해주목사로 좌천, 다시 돌아와서 성균관사성이 되고 밀직대언(密直代言)에 뽑혀 지신사(知申事)에 올랐다. 1375년 우왕이 즉위한 후 밀직제학이 되었을 때 왜구가 대거 침입하자 조전(助戰)원수가 되어 양백연(楊伯淵)의 부하로 참전, 크게 전공을 세우고 공신의 호를 받았으며 동지사사(同知司事)에 승진, 뒤에 양백연의 옥에 연좌되어 함안(咸安)에 귀양갔다. 돌아와서 창원군(昌原君)에 피봉되었다. 정당문학(政堂文學)을 거쳐 양광도(楊廣道) 관찰사를 지낼 때 큰 흉년이 들자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구호에 만전을 기하니 조정에서는 다른 도에서도 모두 의창을 두게 하였고, 문하평리(門下評理)가 되었다.1389년 이성계와 공모하여 우왕·창왕 부자를 몰아내고 공양왕을 세워 9공신의 한 사람이 되었다. 대제학을 지내고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가 되었다. 그 후 조선 개국 초에 이색(李穡)·우현보(禹玄寶)의 일당으로 몰려 고향에 안치되었다가 뒤에 벼슬에 들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문에 능하고 진초(眞草)를 잘 써 당대 명필로 이름을 떨쳤다.

조선의 교육제도[편집]

朝鮮-敎育制度

조선시대에도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우선 과거에 합격하는 데 있었으므로 자연히 교육도 과거의 준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과거의 고시과목이자 건국 초기부터 정교(政敎)의 근본이념으로 채택된 유학(儒學)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유일한 도구로 양반계급에 의해 감독되었다. 따라서 교육도 대부분 과거의 응시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양반의 자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개 어릴 때 서당에서 유학의 초보적인 지식을 배우고 15·16세 이전에 서울은 사학(四學), 지방은 향교(鄕校)에 들어가서 공부하여 몇 년 뒤에 과거의 소과(小科)에 응시, 여기에 합격하면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는 자격을 얻었다.서울에 있는 성균관과 사학은 중앙정부에 직속되고 향교는 각 주현(州縣)에서 관할하던 관학(官學)으로서, 상호간에 상하의 연락계통이 서 있는 것은 아니었고,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生員)·진사(進士)였지만 생원·진사는 사학이나 향교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으며, 또 성균관의 유생(儒生)에게는 문과(文科:大科)에 응시하는 자격과 기타 여러 가지 특전을 주었으나 그렇다고 성균관을 거쳐야만 문과의 응시 자격이 부여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밖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험은 치를 수 있었다. 이들 관학 가운데서 성균관만은 말기까지 줄곧 최고학부로서의 시설과 권위를 유지하였으나 사학과 향교는 후세에 점점 쇠퇴하여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대신 사숙(私淑)으로서 서당(書堂) 이외에 서원(書院)이 기세를 떨치게 되었다.조선시대 역대 왕은 유학의 진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가령 성균관을 예로 들어보면 태종은 친히 성균관에 가서 선성(先聖)을 제사하고 세자(世子)를 성균관에 입학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임금의 알성례(謁聖禮)는 1414는(태조 14)부터, 세자의 입학례(入學禮)는 1421년(세종 3)부터 각각 상례(常例)가 되었다. 또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많은 전토(田土)와 노비(奴婢), 어장(漁場) 등을 지급함으로써 성균관을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 후원하였다. 한편 세종은 종실(宗室)의 자제들을 위해서 종학(宗學)을 설치, 도선(道善:정4품) 이하 몇 명의 교관(敎官)을 두고 가르치게 하여 그 뒤에 오랫동안 계속된 적도 있었다.이와 같이 유학을 중심으로 한 문과계통의 교육기관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과(武科)계통의 교육기관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것은 조선사회가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경멸한 결과 생긴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리고 특수분야인 잡과(雜科)계통의 교육기관으로서는 태종 때에 이학(吏學)·역학(譯學)·음양풍수학(陰陽風水學)·의학(醫學)·자학(字學)·율학(律學)·산학(算學)·악학(樂學) 등의 교육을 위한 시설을 두었다. 그러나 잡과는 특수한 신분층이 이를 세습하였기 때문에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한학(漢學:漢語)·몽학(蒙學:蒙古語)·여진학(女眞學:滿洲語)·왜학(倭學:日本語)은 사역원(司譯院)과 어는 특정한 지방에서 의학(醫學)은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와 지방의 각 고을에서, 천문학(天文學)·지리학(地理學)·명과학(命課學)은 관상감(觀象監)에서, 주학(籌學:算學)은 호조(戶曹)에서, 율학(律學)은 형조(刑曹)와 지방의 각 고을에서, 화학(畵學)은 도화서(圖畵署)에서, 도학(道學)은 소격서(昭格署)에서 각각 일정한 수의 학생을 가르쳤다. 한편 고종 때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육영공원(育英公院)·배재학당(培材學堂)·이화학당(梨花學堂) 등은 근대 서구적(西歐的)인 교육제도로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조선의 과거제도[편집]

朝鮮-科擧制度

관리로 등용되어야만 출세할 수 있었던 당시에는 관리의 임용제도로서의 과거가 크게 주목되었다. 과거도 고려의 제도를 따라, 문과(文科)·무과(武科)·잡과(雜科)로 크게 구분하였지만, 문(文)을 숭상하는 경향은 여전하여 보통 과거라 하면 문과를 지적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그러므로 자연히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신분상으로 제한하여 일반서민과 천인(賤人)은 물론, 같은 양반이라도 서얼(庶孼) 출신은 응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순수한 양반들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이와 반면에 무과는 신분상의 제약을 훨씬 완화하여 무관의 자손을 비롯하여 향리(鄕吏)나 일반 서민으로서 무예(武藝)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잡과는 직업적인 기술관의 등용시험이었으므로 서울과 지방 관청에서 양성되는 생도(生徒)들이 응시하였다. 양반들은 잡과에 응하지 않았고 일반 서민이나 천인은 이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잡과는 일정한 신분계급에 의한 세습·독점됨으로써 이들에 의해 이른바 중인(中人)이라는 신분층이 형성되었다.과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식년시(式年試)가 있었으며, 그 밖에 임시로 보던 과거로서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춘당대시(春塘臺 試), 특수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종친과(宗親科)·충량과(忠良科)·기로과(耆老科), 지방별로 보던 외방별과(外方別科)·도과(道科) 등이 있었으며, 또 한때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발영시(拔英試)·등준시(登俊試)·전문시(箋文試)·진현시(進賢試)·현량과(賢良科)·탁영시(擢英試) 등을 본 적도 있었다. 과거의 시험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문과는 소과(小科)와 대별(大別)되었는데, 소과는 다시 초시(初試)·복시(覆試)의 2단계, 대과는 다시 초시·복시·전시(殿試)의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모두 5단계를 차례로 거쳐야만 문과급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5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대과의 전시와 동등한 자격을 받던 과거에는 알성문과(謁聖文科) 및 성균관 유생(儒生)이 보던 반제(泮製)·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관학유생응제(館學儒生應製) 등이 있다. 무과는 소과와 대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單一科)로서,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가 있을 뿐이었다. 잡과도 역시 무과와 같이 소과·대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였으나, 초시와 복시의 2단계로만 나누어 시험을 보던 것이 무과와 달랐다. 한편 문과와 무과는 정기적인 식년시(式年試)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과거를 시행하여 많은 인재를 등용하였으나, 잡과는 수요(需要)인원이 많지 않은 까닭에 과거로는 식년시 이외에 증광시(增廣試)가 있었을 뿐이었다.이 밖에 초기에는 승려(僧侶)의 자격을 주기 위하여 국가의 공인 아래 선(禪)·교(敎) 양종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승과(僧科)라는 시험제도가 있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처음으로 벼슬을 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던 제도도 있었으나, 식년시·증광시 등의 소과에는 통덕랑(通德郞:정5품) 이하로서 과거를 거치지 않은 관원은 응시할 수 있었고, 문과나 무과에는 통훈대부(通訓大夫:정3품 堂下) 이하의 관원이 응시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합격되면 각각 그 등급에 따라 원래의 관계(官階)보다 몇 관계씩 올려 주었다. 예를 들면 『경국대전』에는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갑과(甲科) 제1인은 4계(階), 갑과 제2·3인은 3계, 을과(乙科)는 2계, 병과(丙科)는 1계씩 각각 더하여 준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문·무 당하관(堂下官)을 위하여 설치된 중시(重試)라는 과거도 있었다.위에서 말한 과거와는 달리 인재를 등용하는 시험제도로서 취재(取才)가 있었다. 양반의 자손 친척이나 경아전(京衙前)인 녹사(綠事)·서리(書吏) 등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일정한 관계(官階)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데 있었다. 또 녹사·서리도 처음에는 취재에 의해 선발하였으며, 하급 수령(守令)이나 외직(外職)의 교수(敎授)·훈도(訓導)·역승(驛丞)·도승(渡丞) 등을 임용하기 위한 취재도 있었다. 무과계통에도 취재의 제도가 있어 무과의 합격자로서 아직 관직이 없는 사람을 등용하려거나 해직된 사람을 다시 임명할 필요 등이 있을 때에 실시하였으며, 이 밖에 선전관(宣傳官)·내금위(內禁衛)·친군위(親軍衛)·갑사(甲士)·대정(隊正)·파적위(破敵衛) 등에서도 필요에 따라 그 요원(要員)을 시취(試取)하였다.조선시대에서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각종의 명목으로 과거가 자주 실시된 결과 여기에 합격해도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과거 시험장에는 남의 글을 표절하거나 책을 끼고 들어가거나, 시험문제를 미리 알아내는 등, 온갖 부정행위가 공공연하게 성행함으로써 그 권위는 땅에 떨어져 이에 대한 논란이 심하고 과거의 폐단을 시정하라는 건의도 많았으나 한번 흐려지기 시작한 제도의 결함은 걷잡을 수가 없었다. 이와 병행하여 뇌물과 정실, 문벌(門閥)의 고하(高下), 당파의 소속에 따라 급제와 낙제가 결정되니, 과거제도는 극도로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甲午更張) 때에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인습적인 사회경제면에 대한 혁신 정책 중의 하나로서,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등용법을 만들기로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생원과[편집]

生員科

조선시대에 있어서 과거제의 하나로, 고려시대에도 있었다. 시험은 중국의 경적(經籍)으로 치렀으며, 여기에 합격한 자를 생원이라 했다. 생원과는 대체로 과거의 예비고사와 같은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원은 선비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았으며, 진사와 더불어 성균관에 입학하는 자격 및 하급관료에 취임하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진사과[편집]

進士科

조선시대 과거제의 하나. 고려 때에는 명경시(明經試)와 함께 진사과를 가장 중요시하여 등용되는 범위가 가장 넓었다. 조선시대에는 소과초시(小科初試)의 한 분과로서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시(詩)·부(賦)·표(表)·전(箋)·책문(策問) 등이다. 여기에 합격한 자는 진사라 하여 초급 문관에 임명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계속하여 중급 관리 등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다.

잡과[편집]

雜科

고려·조선시대 기술관의 등용을 위한 과거. 잡과에는 역(譯)·의(醫)·음양(陰陽)·율과(律科)의 4과가 있었다. 이것은 사역원(司譯院)·전의감(典醫監)·관상감(觀象監)·형조 등 각 관서의 기술관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초시·복시의 두 단계가 있었다. 대체로 그 격이 문과나 무과에 비해서 낮았으며, 또 소요 인원이 적었으므로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가 있을 뿐이었다.

초시[편집]

初試

조선시대 복시에 응시할 사람을 선발하는 과거의 제1차 시험. 일명 향시(鄕試). 조선의 과거제도에는 문과와 무과가 있고 문과는 다시 소과와 대과로 구별되었다. 초시는 이들 각 과의 최초의 시험으로서, 복시·전시를 치기 전해의 가을에 각 지방에서 실시하였는데, 정기적인 시험인 이러한 식년시 외에 증광시·알성시 등에도 초시가 있었다.

전시[편집]

殿試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보던 과거(科擧). 고려 공민왕 때 처음으로 원나라의 향시(鄕試)·회시(會試)·전시(殿試)의 3단계 고시제도를 채용하여 시행하였던 것인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완전히 제도화되었다. 조선시대의 문과시험에는 소과(小科)와 대과(大科)가 있고, 대과는 다시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로 나누어졌는데 전시는 이 중에서 최종(最終) 시험이었다. 법전(法典)에 규정된 전시의 종류를 보면, 식년문과전시(式年文科殿試)·증광문과전시(增廣文科殿試)·별시문과전시(別試文科殿試)·정시문과전시(庭試文科殿試) 등과 이 밖에 무과(武科)에도 전시가 있었다. 식년문과전시는 대과의 복시 합격자 33명을 그대로 급제케 하되,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논(論)·부(賦)·명(銘) 중 1편(篇)의 제술(製述)로써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의 등급을 정하였다. 시험관으로는 의정(議政) 1명, 종2품관 이상 2명이 독권관(讀券官), 정3품관 이하 4명이 대독관(對讀官)이 되었다. 증광문과 전시의 액수(額數)는 식년문과전시와 같이 33명이었고, 대증광(大增廣)에는 7명을 더 뽑았다. 별시문과전시·정시문과전시의 액수는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하였다. 그러나 시험과목과 시험관은 모두 식년문과전시와 같았다. 무과전시는 복시 합격자 28명을을 그대로 급제케 하되, 기격구(騎擊毬)·보격구(步擊毬)로써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의 등급을 정하였다. 시험관은 2품 이상의 문과 1명과 무관 2명, 당하관(堂下官)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을 파견하여 시취(試取)케 하고 의정(議政) 1명으로 명관(命官:殿試를 主宰하던 試官)을 삼았는데, 전임의정(專任議政)이나 1품관으로서 대리(代理)케 할 수 도 있었다. 그러나 무과전시의 시험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으며 또 무과전시에는 임금이 친림(親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증광시[편집]

增廣試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에 보이던 임시 과거제도. 태종 1년(1401)에 실시되었다. 본래는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의미로 즉위년이나 그 이듬해에 실시하였으나, 선조 때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원자 탄생·왕비 책례 때도 실시되었다. 그 절차는 식년시와 같아 생진초시·생진복시·문과초시·문과복시·문과전시의 5단계로 나누어지며 시험과목도 같았다.

조선의 음서[편집]

朝鮮-蔭敍

본인의 학덕(學德)이나 선조의 특수한 공훈으로 말미암아 관리에 서용(敍用)된 일. 고려 때부터 이미 음서는 있었고, 조선 왕조에서도 답습되었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 있어서는 음서로 관리에 임용되는 규정이 훨씬 까다로워져서, 과거를 통하지 않고 영달할 길은 훨씬 어려워진 셈이다.

성균관[편집]

成均館

우리나라의 옛 대학(大學)으로 그 명칭은 고려 충선왕 때 국학(國學)을 성균관으로 개명한 데서 시작되었다. 공민왕 때는 국자감(國子監)이라 부르다가 곧 성균관으로 복귀되었는데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조선 일대를 걸쳐 우리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다. 1398년(태조 7) 조선 태조는 숭교방(崇敎坊:明倫洞)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고 고려제도대로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 공자(孔子)를 모신 문묘(文廟), 유생들이 거처하는 재(齋)를 두었으며, 태종은 땅과 노비를 지급하고 친히 문묘에서 제사지내고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니, 이후 이것은 상례가 되었으며 여러 왕을 거치는 동안 경기도 연해의 섬, 전라남도

해안의 어장과 많은 땅이 부속되었다. 규모는 성종 때에 완성되었는데, 향관청(享官廳)과 존경각(尊經閣:圖書庫)도 이때 증설되었고 현종 때 비천당(丕闡堂:과거장), 숙종 때 계성당(啓聖堂)이 세워졌다. 관원으로는 총책임자로 지관사(知館事:弘文館 大提學이 겸임)를 두고 그 밑에 동지관사(同知館事:겸직) 1명, 전임관원으로 대사성(大司成:정3품) 1명, 제주(祭酒:정3품) 2명, 사성(司成:종3품) 1명, 사예(司藝:정4품) 2명, 사업(司業:정4품) 1명, 직강(直講:정5품) 4명, 전적(田籍:정6품) 13명, 박사(博士:정7품) 3명, 학정(學正:정8품) 3명, 학록(學錄:정9품) 3명, 학유(學諭:종9품) 3명이 있었다. 이 중 박사 이하는 정원 외에 봉상시(奉常寺)의 관원과 사학(四學)의 훈도(訓導)가 겸직한 것이 있었다. 입학 유생의 정원은 200명으로 생원이나 진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했으나 부족할 경우에는 사학의 생도 중에서 보충하였다. 뒤에 경비 부족으로 영조 때는 정원을 120명, 조선 말기에는 100명으로 한 일이 있다. 일제시대에는 경학원(經學院)이라 불렀고 명륜당과 부속건물에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敎)를 세웠는데, 8·15광복 후에 성균관 대학교로 발전하였다.

향교[편집]

鄕校

서울에 있는 문묘(文廟)와 거기에 부속된 옛날의 학교. 일명 校宮)·재궁(齋宮).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계승된 지방 교육기관이다. 고려의 학제(學制)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중앙에는 국자감(國子監)·동서학당(東西學堂)을 두고 지방에는 국자감을 축소한 학교를 설치하였다. 즉 1127년(인종 5) 3월에 제주(諸州)에 학(學)을 세워서 널리 도(道)를 가르치라는 조서(詔書)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학교의 제도는 공자(孔子)를 제사하는 문선왕묘(文宣王廟)를 중심으로 하여 강당으로서 명륜당(明倫堂)이 설치되었으며, 교사는 조교(助敎)라고 하였다. 의종 이후 국정이 문란하고 학제 또한 퇴폐하니 향교도 역시 쇠미(衰微)한 상태였다. 그 후 충숙왕은 학교를 진흥시키려고 이각(李殼)으로 하여금 제군(諸郡)을 순력시켜서 향교를 부흥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에 제도(諸道)와 안찰사(按察使)에 명하여 학교의 흥폐로써 지방관고과(地方官考課)의 법으로 삼고 크게 교학의 쇄신을 꾀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부·목·군·현(府牧郡縣)에 각각 1교씩 설립하고 점차 전국에 이르게 되었다. 향교에는 문묘(文廟)·명륜당(明倫堂) 및 중국·우리나라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서양무(東西兩?)·동서양재(東西兩齋)가 있다. 동서양재는 명륜당(강당)의 전면에 있으며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庶流)를 두고 보통 내외 양사(兩舍)로 갈라진다. 내사에 있는 자는 내사생(內舍生)이라 하고, 외사에는 내사생을 뽑기 위한 증랑생(增廣生)을 두었다. 유생의 수는 부·목에 90인, 도호부(都護府)에 70인, 군에 50인, 현에 30인으로 정하고, 직원으로는 교수(敎授)·훈도(訓導) 각 1인, 소군(小郡)에는 훈도만을 두었으며, 또 교예(校隸)가 속하고 있었다. 또한 독서와 일과(日課)를 수령(守令)이 매월 관찰사에 보고하여 우수한 교관에게는 호역(戶役)을 양감(量感)하여 주었다. 향교에는 그 공수(公需)를 위하여 정부에서 학전(學田) 7결

5결을 지급하고 그 수세(收稅)로써 비용을 충당케 하였으나,

지방민으로부터 징수 또는 매수 등에 의한 많은 전지(田地)를 소유한 곳도 적지 않았다. 이들 향교는 중앙의 사학(四學)과 같으며 여기에서 수학한 후 1차 과거에 합격자는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칭호를 받고 성균관에 가게 되며, 다시 문과시에 응하여 고급관위(高級官位)에 오르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므로 중기 이후의 향교는 과거의 준비장이 되고 서원(書院)이 발흥하게 되자 점차 쇠미하여졌다.1894년(고종 31) 말에 과거제도의 폐지와 함께 향교는 완전히 이름만이 남아 문묘를 향사(享祀)할 따름이었다. 이후 교육제도의 확립에 따라 각종 교육기관은 정비되었으며, 향교는 1911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문묘직원(文廟直員)을 명예직으로 두어 부윤 혹은 군수의 감독하에 두고 문묘를 지키고 서무(庶務)에 종사케 하였다. 학전, 지방 유림의 구림(鳩林) 등 향교재산은 대한제국 정부 학부(學部)의 소관으로 1900년(융희 4) 4월에 향교 재산관리규정을 정하고 부윤·군수로 하여금 정리케 하고 그 수입은 부·군내의 공립학교 또는 지정하는 학교의 경비 또는 문묘의 수리·향사비로 충당케 하였다. 1918년 조사에 의하면 향교의 총수 335, 소관 토지 48만 평이었다. 그 후 재산 관리규정은 폐기되어 공립학교의 경비에 사용되지 않고 문묘의 유지와 사회교화사업의 시설에만 충당케 하였다.

조선의 사법제도[편집]

朝鮮-司法制度

사법제도 역시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았으며, 근본적인 개혁은 행하지 못하였다. 행정·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으므로 제도상으로는 사법을 맡아보는 기관과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의 권한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서로 얽혀 있었다. 중앙에서 사헌부(司憲府)·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장례원(掌隷院)이,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헌부·한성부·장례원 등은 모두 소관직무에 관한 사법권만을 가졌던 것이고, 참다운 뜻에서의 사법기관으로서는 형조와 의금부를 들 수가 있다. 형조는 사법행정의 감독관청인 동시에 복심재판기관(覆審裁判機關)이었으며, 의금부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특수한 범죄만을 다루는 재판기관이었다. 이 밖에 경찰과 감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경찰사무는 중앙의 포도청(捕盜廳), 지방의 토포사(討捕使)가 맡아보았고, 감옥사무는 전옥서(典獄署)가 담당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관청이나 군문(軍門)에서 소관직무에 대한 범법자를 잡아 가둘 수가 있었다. 그러나 비변사(備邊司)·병조·형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포도청·장례원·종부사(宗簿寺)·관찰사·수령 등은 이른바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 하여 범법자를 직접 수금(囚禁)할 수가 있었지만, 이 밖의 관청이나 군문에서는 형조로 통고한 뒤에 잡아 가두기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지방의 여러 기관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결과 일반관료들도 어느 정도 법전에 대한 기초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실무와 교육을 위하여 형조에 율학청(律學廳)을 설치, 율학교수(律學敎授)·겸교수(兼敎授)·명률(明律)·심률(審律)·율학훈도(律學訓導)·검률(檢律) 등의 관원을 두었으며, 각 도에도 검률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필요한 실무자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잡과의 하나로서 율과(律科)가 있었다. 형법(刑法)은 건국 초기에는 고려 말기의 제도와 같이 당률(當律)과 원(元)의 형률(刑律) 및 그것에 명률(明律)이 첨가된 것을 사용한 듯하나 점차로 명률에 의존하여, 『경국대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명률(大明律)』을 쓰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명나라와는 서로 국정(國情)이나 풍속이 달랐던 만큼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어떤 범죄를 처단할 때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률(刑律)이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하고, 없을 경우에 한해서 『대명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명률』이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면, 수교(受敎)에 의하여 다소 고쳐지기도 하였다.범죄 가운데서 가장 무겁게 다룬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綱常罪)로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국청(鞫廳)을 특설하여 엄중히 조사 심문하였으며, 범인뿐만 아니라 부모·형제·처자까지도 같이 처벌하는 연좌법(緣坐法)을 적용하여 엄벌로써 다스렸으며, 이들 범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은 강등되고(군을 현으로 강등시키는 등) 그 고을 수령은 파면당하기도 하였다. 또 일반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재범(再犯)은 형(形)을 더욱 무겁게 매기고, 삼범(三犯) 이상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형벌은 『대명률』의 예를 따라 사(死)·유(流)·도(徒)·장(杖)·태(苔)의 5종류로 하였는데, 이것은 다시 각각 여러 가지로 세분되었으니, 가령 같은 사형에도 효시(梟示)·교대시(絞待時)·교불대시(絞不代時)·참대시(斬代時)·참불대시(斬不代時)·능지처참(陵遲處斬) 등의 구별이 있었다.형별을 과하는 권한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각 아문(衙門)은 태(苔) 이하의 죄를 각각 처벌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사죄(死罪)에 대해서는 이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여 형조가 재심하고 다시 임금에게 보고하여 의금부가 삼심(三審)하는 제도가 세종 때에 마련되기도 하였다.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관청이나 보다 상부의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 심지어는 신문고(申聞鼓)나 쟁(爭)을 쳐서 임금에게 직소(直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민법에 대해서는 별로 성문화(成文化)된 것이 없었으며, 주로 관습에 의거하였고, 분쟁의 해결도 대개 행정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민법에 관한 사항은 법전상 독립된 위치를 갖지 못하여 가족제도에 관계되는 것은 유교의 예론(禮論), 특히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상속에 관해서는 종법(宗法)과 조종(祖宗)의 제사가 중요시되어 그에 대한 법규가 제법 발달하였으나, 물권(物權)의 관념은 희박하여 토지의 소유권도 뚜렷하지 못하였고 다만 수세(收稅)를 중심으로 점유의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이었다. 만사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는 노비와 토지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때에는 사법제도에도 큰 개혁이 있게 되어, 범죄자 가족의 연좌법을 폐지하고, 사법관 또는 경찰관이 아니면 사람을 체포하거나 형벌을 줄 수 없다는 등의 사항을 군구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결한 바가 있었다. 그 뒤에도 줄곧 사법기관의 정비(整備)에 노력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907년(융희 1)에 대심원(大審院)·공소원(控訴院)·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등의 설치를 공포하고 삼심제(三審制)를 채택키로 한 것은 형식적이나마 완전히 근대화된 제도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사법권을 빼앗고 통감부재판소(統監府裁判所)를 새로 두는 동시에 감옥의 제도도 아울러 변경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