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민족의 독립운동/신문화운동과 3·1운동/일제의 한국 강점과 식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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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한국 강점과 식민정책〔槪說〕[편집]

일본이 청·일, 러·일 양차전(兩次戰)의 승리로 대만과 사할린섬 남반부를 점거함과 동시에 중국 본토와 남만주로 세력을 침투시켜 갔을 때 한국은 이미 일본의 독점권 내에 들어갔던 셈이다. 일본이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에 한몫 끼어 군사적 위협과 정치적 음모로써 한국의 주권을 차례로 박탈했던 것은 한국을 완전히 수탈할 계획을 수행해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융희 4년(1910) 일본은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세 번째 통감으로 임명하였다. 그가 한국에 일제의 헌병경찰제를 강화하고 한국인의 언론·집회를 탄압한 것도 임박한 한국 강점 계획을 강행할 사전 준비였다.데라우치(寺內正毅)는 부임한 지 3개월 만인 8월 22일에 총리 이완용과 합방조약에 조인하고, 드디어 8월 29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讓國)의 조서를 내리게 하였다. 이로부터 한국 황제는 왕으로 격하되고 대한이란 국호를 조선으로 고치게 되었다.합방 후 일본은 통감부 대신 총독부를 설치하고 철저하게 강압적인 무단정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독의 통치에 비타협적인 모든 사람들을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 하여 검거 대상에 넣었으며, 민족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모든 신문을 폐간하여 언론기관을 봉쇄하였다. 또한 범죄를 날조하고 악독한 고문으로 한국인을 괴롭히는 등 한국인을 한결같이 불온분자나 폭도처럼 대하였다.무단정치하에서 일본은 한국의 경제를 마음대로 요리, 옛 경제체제가 철저히 개편되었다. 이리하여 토지조사사업·삼림령(森林令) 등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총독부는 한국 최대의 지주가 되었으며, 국유 산림도 모두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일제는 토지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자원마저도 모두 강점해 나갔다. 삼림·광산·전매·금융 등이 조선총독부를 필두로 하는 일본인 회사의 독점하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한국의 민족자본 및 한국인의 경제적 활동은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국권강탈[편집]

國權强奪

융희 4년(1910) 8월 국권강탈 안건의 조인에 의해 한국의 주권을 일본이 강탈해 간 일. 융희 4년(1910) 5월 새로 통감의 직을 띠고 내한한 데라우치는 부임하자 합방의 준비로 헌병경찰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언론기관을 탄압하여 『대한일보』를 정간하고 『대한매일신보』의 발매를 금지하였다. 이같이 모든 사전 준비를 갖춘 데라우치는 본국 정부의 지시대로 1910년 8월 16일 총리대신 이완용을 만나 조약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보았다. 이튿날 내부대신 박제순, 탁지부대신 고영희,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등의 개별적인 승인을 얻고, 8월 22일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어 조인하였다. 조약안을 꾸미는 데 문제된 것은 황족과 매국분자들의 신분 보장에 관한 것뿐이었다. 조약은 체결되었으나 국민의 여론이 두려워 감히 곧 발표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애국단체를 해산시키며 애국지사 수천 명을 무단 검거하는 등 발표를 위한 사전 태세를 갖추더니 드디어 8월 29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의 조서를 내리게 하였다. 이에 몇몇 매국분자들에 의하여 국민 전체의 의사는 배반되고 민족은 일본의 가혹한 식민정책 밑에 놓이게 되었다.

순종[편집]

純宗 (1874

1926) 조선 27대 왕(재위:1907

1910). 휘는 척(拓). 고종(高宗)의 둘째 아들. 명성황후(明成皇后) 소생. 비는 순명효황후(純明成皇后) 민씨. 1875년(고종 12)에 세자로 책봉, 1897년(광무 1)에 황태자(皇太子)로 다시 책립된 후 고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 융희(隆熙)로 연호를 고치고 왕제(王弟) 영친왕(英親王) 은(垠)을 황태자로 책립하였다.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겨 독립국으로서 실권을 가지지 못한 채 즉위한 그 달 24일에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을 체결하여 일본은 통감부(統監府)를 두어 내정 감독권을 가졌고, 8월 1일에는 한국 군대를 해산시켜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나 일본 주둔군에 의해 진압되고 나라는 손발이 묶이고 말았다. 동 12월에는 황태자(皇太子)가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잡혀갔다. 1909년(융희 3) 일본은 민정을 살펴가며 국권 침탈 공작을 추진하여 7월에는 군부(軍部)를, 10월에는 법부(法部)를 각각 폐지하여 정치 조직을 통감부 기능 속에 흡수시키더니 통감(統監) 이토(伊藤博文)가 본국으로 간 후 소네를 거쳐 데라우치(寺內正毅)가 후임으로 오면서부터 더욱 야욕을 드러내자 각지에서 나라가 망함을 통탄하고 대신들의 무능을 비난하며 암살을 기도하기 시작, 동년 10월 이토가 암살되고, 12월 이완용이 습격을 당했다. 1910년 데라우치 통감으로부터 국권 침탈의 의견이 전달되고 드디어 8월 29일 국권 침탈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순종(純宗)을 창덕궁(昌德宮)에 있게 하고 이왕(李王)이라 불렀다. 능은 유릉(裕陵).

영친왕[편집]

英親王 (1897

1969)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皇太子). 이름은 은(垠). 고종의 셋째 아들, 순종의 이복 동생, 순빈(淳嬪) 엄씨(嚴氏) 소생. 대한제국에 이토(伊藤博文) 통감(統監)에 의하여 11세 때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일본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비는 일본 나시모 도노미야(梨本宮)의 딸 마사코(方子). 1900년(광무 4) 영왕(英王)에 책봉, 1907년(순종 1) 황태자에 책립, 그 해 12월 일본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1910년 국권 침탈로 융희 황제(隆熙皇帝:純宗)가 폐위되어 이왕(李王)이라 하였다. 일본의 육군 사관학교·육군 대학을 졸업. 육군 중장을 지냈다. 아들 구(玖)는 미국에서 미국인과 결혼하여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무단정치[편집]

武斷政治

일제는 한국강점과 동시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그들의 헌병경찰망을 통해서 이른바 무단정치를 강행했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제정, 공포하여 일본 관리에 의한 지배 체제를 새로 편성했다. 그리하여 경무총감부를 본거(本據)로 하였으며, 조선 주차(駐箚) 일본헌병사령관으로 경무총감을 삼아 헌병경찰을 총지휘하게 했다.이 헌병경찰 조직은 막대한 경비를 들인 방대한 것으로, 한민족의 항일 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수탈을 엄호하는 일에까지 종사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헌병경찰 조직 뒤에는 또한 일본주차군이 있었다.일제는 무력으로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반면 일주 지배층에 대한 회유책으로 부일(附日)·협력의 길을 열어 일제 식민지 수탈의 주구가 되게 했다. 한편 총독부 산하에 중추원을 두어 총독정치를 협찬케 하고 이를 한인(韓人)으로 구성하자 이는 일본 괴뢰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총독부[편집]

朝鮮總督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간에 걸친 일본의 우리나라 통치기관. 1905년(광무 9) 러일전쟁의 승리에 따라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군사·경제적 우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일본은 그 해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손에 넣고 서울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 통감을 주재시켜 우리나라를 보호국으로 삼아 완전히 그 독점적 지배를 행하게 되었다.그 후 1907년(융희 1) 헤이그 밀사 사건(海牙密使事件)이 발생하자 일본은 이것을 계기로 화제를 퇴위시키고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을 맺어 한국군대를 해산케 하는 한편 사법·경찰권을 손에 넣고 그 지배권을 강화하더니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을 단행하여 우리나라를 일본의 영토로 삼았다. 이에 따라 한국을 조선이라 개칭하고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 이보다 강력한 통치기관으로서 칙령(勅令) 제319호로 조선총독부 설치령을 공포하였다.동년 9월 30일에는 총독부 관제(官制) 및 소속관서 관제를 공포하여 10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하였다. 그 장관으로서 조선을 통괄하는 조선총독은 육·해군을 통솔하고 조선의 방위를 담당하며 모든 정무(政務)를 통제하여 내각총리 대신을 경유, 재가(裁可)를 받았다.또 그 권능은 특별한 위임에 따라 총독부령(令)을 발하고 벌칙(罰則)을 첨가할 수 있으며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명령으로써 규정하는 등 강력하고 광범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총독 밑에는 보조기관으로 친임(親任)의 정무총감(政務摠監)을 두어 부무(府務)를 총리하고 각 부(部)·국(局)의 사무를 감독케 하였다. 당초 총독부 청사는 왜성대(矮城臺)의 구통감부 청사를 사용하였고 통감부 관서와 아울러 구한국정부에 속한 모든 관서 중 내각(內閣)과 표훈원(表勳院)을 제외한 제반 기관이 총독부관서에 편입되었다.그 조직은 총독관방(總督官房) 및 총무·내무·탁지(度支)·농상공(農商工)·사법 5부(部)를 두고 그 밑에 9국(局)을 설치하였다. 이외에 소속관서로 중추원(中樞院)·취조국(取調局)·경무총감부(警務摠監府)·재판소·감옥·철도국·통신국·전매국·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학교·세관·인쇄국 및 각도(各道)가 있었다. 각 도는 13도(경기·충청남북·경상남북·전라남북·강원·황해·평안남북·함경남북)으로 나누고 그 밑에는 부(府)·군(郡)·면(面)을 두어 면을 지방행정의 최하급 기관으로 삼았다.한일합방 당시의 지방행정 구획은 13도 12부 317군 4,322면이 있었는데 그 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1941년에 13도 21부 218군 2,259면으로 확정하였다. 도의 으뜸 관직은 장관(長官)이라 칭하고 그 조직은 장관관방(長官官房) 및 내무·재무의 2부로 하고 부에는 부윤(府尹), 군에는 군수(郡守), 면에는 면장(面長)을 두었다.초대 총독은 앞서 통감으로 있던 육군대장 데라우치(寺內正毅)가 되었는데 그 시정방침(施政方針)은 동화정책(同化政策)을 기본으로 삼고, 민생(民生)의 생활개선, 식산흥업(殖産興業)의 진흥을 위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치안의 확보를 제일의 과제로 삼았는데 이에 따라 강력한 무단정치(武斷政治)를 행하여 조선민족을 탄압하였다.한편 조선의 역사·관습의 특이성에 비추어 중앙에 중추원(中樞院)을 두고 정무총감을 의장으로 하여 부의장 1명(親任 대우), 고문 15명(勅任 대우), 찬의(贊意) 20명(勅任 대우), 부찬의(副贊議) 35명과 겸임의 서기관장(書記官長) 1명, 서기관 2명, 통역관 3명, 속전임(屬專任) 3명으로 구성하였다.이는 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의장 외에는 조선사람도 임명되고 그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독의 주청(奏請)으로 내각이 임명되었다.지방 각지에도 이 같은 기관으로 참여관(參與官)·참사(參事)를 두어 지방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였다.그러나 그 실질은 명예직에 불과하며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인 관리는 특별임용령(特別任用令)에 의하여 총독부 소속 관서의 문관에 임명하였으나 일본관리와는 현격히 차별되어 중앙·지방의 실권은 일본관료가 독점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헌병을 수뇌로 하는 헌병경찰의 통합제(統合制)를 체택하여 집회·결사 출판물의 단속을 엄격히 하여 조선사람의 정치·사상활동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1919년 3월에 발생한 3·1운동에 의하여 종래의 무단정치에 모순을 발견한 일본 정책을 변경하여 이른바 문화정치(文化政治)를 내세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총독부 관제를 개정, 총독임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래 육·해군대장에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그의 육·해군 통솔권을 삭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육·해군사령관에 병력사용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헌병경찰제도를 없애고 보통경찰제도로 개정하여 그 사무집행의 권리를 지방장관에게 위임, 지방자치의 방향을 취하였다. 한편 종래의 부와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내무·재무·식산(殖産)·법무·학무(學務)·경무(警務)의 6국을 설치하고 총독관방의 3국을 서무(庶務)·토목(土木)·철도의 3부로 변경하여 부장관을 국장, 신설한 부에는 부장을 두었다. 이와 아울러 지방제도의 개편도 단행하여 도장관을 지사(知事)로 개칭, 도평의회(道評議會) 및 부·면협의회(府面協議會) 등 자문기관을 제정하고 그 회원은 민선(民選)으로 하여 민의(民意)의 반영을 도모하였다. 그 후 이 자문기관은 결의기관(決議機關)으로서 도·부·읍회(道府邑會)를 두어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기도하였다. 한편으로는 조선사람의 관리 임명 범위를 확대하고 일본인과의 차별을 철폐하는 외에 언론·집회·출판의 단속을 완화하고 교육제도를 쇄신하여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와 아울러 중추원의 개편도 단행하고 종래의 고문·찬의·부찬의를 참의(參議)로 개정, 65명을 정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관리의 제복(制服)·착검(着劍)도 폐지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에 대한 탄압은 어는 정도 완화되었으나 이는 표면상의 정책변경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음성적(陰性的) 탄압을 강화한 것이니 총독부가 폐지될 때까지 한번도 문관 총독의 임명이 없었던 것으로도 이 사실이 단적으로 증명된다.1931년 만주사변(滿洲事變) 이후 일본은 대륙진출(大陸進出)을 꾀하여 조선을 그 기지(基地)로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총독정치는 다시 강력한 정책을 쓰게 되고, 교통·도로의 공사(工事)가 진척하였으며 북선(北鮮)의 개척, 지하자원의 개발, 화학공업의 건설을 서둘러 일본자본의 도입을 실현하니 이로부터 조선의 민족자본은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 1937년의 중일전쟁 후부터는 조선에 있어서의 군수산업(軍需産業)의 건설을 한층 촉진하여 대륙침략의 병참기지(兵站基地)로 삼았다.한편 전시동원(戰時動員) 태세의 실시에 따라 1938년부터는 조선사람에게 지원병제도(志願兵制度)를 실시함과 동시에 교육령(敎育令)을 개정하여 조선·일본의 구별을 없애기 위한 동화정책(同化政策)을 추진하였다. 이듬해에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을 결성, 1940년에는 국민연맹(國民聯盟)으로 개칭하였는데 이는 군·관·민의 협력에 의한 기구강화를 위한 것으로 총독을 총재(總裁)로 하고 도·부·군·읍·면 및 각 동리·관청·학교에 연맹을 구성하고 그 말단에 애국반(愛國班)을 두었다. 이와 같은 조직은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조선사람의 전시동원과 활발히 진행되는 국내외의 항일운동에 의한 민심의 동요·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제2차대전이 일어나자 총독부에 의한 인적·경제적·사상적 탄압은 더욱 가혹해져서 민족의 원한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총독부 청사는 1918년 7월부터 경복궁(景福宮) 내에 짓기 시작하여 1926년 10월에 낙성한 대리석(大理石) 청사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자 총독부는 해체되고 조선통치에 종지부를 찍었다.



역대 총독 및 정무총감



 



총      독



취임연대



정무총감



취임연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데라우치

(寺內正毅)

하세가와

(長谷川好道)

사이토오

(齋藤實)

 

 

 

 

 

 

우가키

(宇垣一成)

(임시대리)

야마나시

(山梨半造)

사이토오

(齋藤實)

우가키

(宇垣一成)

미나미

(南次郞)

고이소

(小磯國昭)

아베

(阿部信行)



1910. 10

 

1916. 10

 

1919. 8

 

 

 

 

 

 

 

1927. 4

 

 

1927. 12

 

1929. 8

 

1931. 6

 

1936. 8

 

1942. 5

 

1944. 7

 



야마가타

(山縣伊三郞)

 

 

미즈노

(水野鍊太郞)

아리요시

(有吉忠一)

시다오카

(下岡忠治)

유아사

(湯淺倉平)

 

 

 

이케가미

(池上西郞)

고다마

(兒玉秀雄)

이마이다

(今井田淸德)

오오노

(大野綠一郞)

다나카

(田中武雄)

엔토오

(遠藤隆作)



1910. 10

 

 

 

1919. 8

 

1922. 6

 

1924. 7

 

1925. 12

 

 

 

 

1927. 12

 

 

1929. 6

1936. 6

 

1936. 8

 

1941. 5

 

1944. 7

 

탄압통치[편집]

彈壓統治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자 통감부 대신 총독부를 설치하여 통치하였다. 총독은 대장(大將) 중에서 임명되고 일본의 내각총리대신과 동격으로 우리나라의 입법·사법·행정 및 군대통솔권을 장악하였다. 총독부는 총무·내무·탁지·농상공의 행정부처와 사법부를 두고, 지방은 도(都)·부(府)·군·면의 행정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경제침탈기구로서 철도국·통신국·세관·임시토지조사국 등의 기구를 두었다. 초대 총독은 안중근에 의해 살해된 이토 히로부미의 뒤를 이어 3대 통감으로 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맡았다. 그는 한국인의 저항이 워낙 강한 것을 알고 헌병이 경찰 업무를 맡도록 하는 이른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그리고 헌병경찰에게는 치안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여 한국인의 생살여탈권을 행사하였다. 이 밖에 일본은 2개 사단의 병력을 서울의 용산·평양 등지와 지방에 배치하여 무력통치 조직을 구축하였다. 문자 그대로 파쇼통치가 시작된 것이다.일본은 황태자를 강제로 일본으로 이주시키고,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관료들에게 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주었으며, 중추원(中樞院)이라는 형식적인 자문기관을 두어 황족과 송병준 등 매국노들을 의관(議官)에 임명하였다. 물론 중추원의 의장은 총독부의 2인자인 정무총감이 맡았고, 자문사항은 한국인의 운명과 크게 관계가 없는 관습조사와 같은 하찮은 일들뿐이었다.총독부는 항일민족운동의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으로 애국인사들을 대량으로 체포·구금하는 일에 나섰다. 먼저, 독립운동자금을 모으고 있던 안명근(安明根)을 체포한 것을 기화로 황해도지방의 애국인사 160여명을 체포하였다(1911). 이 사건을 ‘안악사건’이라 한다. 그리고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가장 강력한 구국민족운동 단체이던 신민회의 회원 600여명을 검거하여 악독한 방법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그 중에서 105명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105인 사건’(1911)이라 한다.조선총독부는 국권강탈 후 모든 정치결사단체를 해체시키고, 민족언론지들을 폐간시켰다. 그 대신 『경성일보』 『매일신보』 『조선공론』 등 어용신문과 잡지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민족교육을 금지시키기 위해 조선교육령(1911)과 사립학교규칙 그리고 서당규칙(1918) 등을 제정하여 학교의 설치와 교육내용을 총독부가 통제하였다. 그 결과 1098년 3천여 개에 달하던 사립학교가 1919년에는 690여개로 줄어들었다. 일제에 대한 저항심이 가장 강했던 유학생들을 회유하기 위해 지방의 노유(老儒)들에게 은사금제도(恩賜金制度)를 실시하고, 유생들의 세력기반인 향교의 재산을 몰수하여 공립보통학교의 유지비로 충당하였다. 조선시대의 향촌 초등교육기관인 서당도 통제 대상이 되었다. 일제는 그 대신 대학이나 전문학교 같은 고급교육기관을 두지 않았고, 지방에는 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극소수의 고등보통학교와 사범학교를 설치하여 식민지하수인으로서 필요한 실무교육만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것도 일부 극소수 한국인에게만 입학을 허용하였다.또한 한국인을 위압하기 위해 일반관리나 교원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고 다니게 하였다. 그리하여 민족교육이 급속히 약화되고, 식민지 노예교육이 시작되었다.국권침탈과 더불어 조선왕조 519년 간의 얼이 담긴 한양도 식민지도시로 급속히 파괴되었다. 조선왕조의 왕궁이던 경복궁에는 220여채의 전각이 있었으나 대부분 헐리고, 1816년부터 1926년까지 근정전 앞에 거대한 조선총독부청사를 지어 경복궁의 기를 꺾어 버렸다. 세종 때 지은 창경궁(昌慶宮)은 1907년 순종의 오락장을 만든다는 구실로 대부분의 전각을 헐어버린 다음 그 자리에 박물관·동물원·식물원을 짓고, 이름을 창경원(昌慶苑)으로 격하시켰다.또 광해군 때 창건하고 순조 때 중건한 경희궁(慶熙宮)도 완전히 헐리고 그 자리에 경성중학교(광복 후 서울중·고등학교)를 세웠으며, 창경궁 건너편의 경모궁(敬慕宮, 세도세자 사당)이 헐리면서 그 자리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서울대 의대)가 설립되었다. 5대궁의 하나인 창덕궁도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하여 많은 전각들이 소실되었는데, 그 자리에 경복궁의 일부 건물을 옮겨 짓고, 또 검도장을 짓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은 왕도의 상징물들이 대부분 파괴되고 식민지통치를 위한 관청·학교·은행·상가 등이 들어섬으로써 민족혼이 사라진 식민지도시로 변모되었다. 그리고 읍성(邑城)과 관아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도시들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문화유적들이 파괴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오랜 전통을 가진 문화국가임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없애기 위해 민족문화유산을 철저히 파괴하여 일본문화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05인 사건[편집]

百五人事件

1912년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음모를 구실로 ‘신민회’ 회원을 체포한 사건. 1910년 평안북도 선천(宣川)에서 안명근(安明根)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이 일어나자 일본경찰은 ‘신민회’가 총독 암살을 준비하고 있다고 구실을 붙여서 유동열(柳東說)·윤치호·양기탁·이승훈 등 6백여 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고문한 끝에 그 중 대표적인 인물 105명을 기소하여 투옥했다. 이 사건으로 신민회는 많은 타격을 받고 자연히 해체되었다.

제암리학살사건[편집]

堤岩里虐殺事件

3·1운동 당시 일본군대가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鄕南面) 제암리에서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만행사건. 1919년 4월 15일 오후 두 시경. 아리다 도시오(有田後夫) 일본군 육군중위는 일본군경을 이끌고 만세운동이 있었던 제암리에 나타나 기독교도·천도교도 약 30명을 제암리 교회에 몰아넣고 문을 잠근 다음 집중 사격을 가하고 불을 질렀다. 이때 교회당 안에서 22명, 뜰에서 6명이 죽었다. 그리고 또다시 인근 교회와 민가 등 31동에 불을 질러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1982년 문화공보부는 제암리 학살 현장의 유물발굴과 조사에 착수하여, 동년 10월 21일자로 이 지역을 사적 제299호로 지정하였다.

중추원[편집]

中樞院

일제시대 관청의 하나.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하였으며, 여기에서는 한국의 고대 법속(法俗)에 관한 연구와 전적(典籍)의 발행을 일부 사업으로 하여 일제의 식민정책 수립에 이용했다. 이 한인(韓人)으로 구성된 일제 협찬 기구의 의장은 총독부의 정무총감이 되고 부일(附日) 협력자 71명으로 고문·찬의(贊議)·부찬의(副贊議)를 구성하였다.

토지 및 산업침탈[편집]

土地-産業侵奪

을사조약 이후부터 토지침탈에 광분하고 있던 일본은 국권침탈 이후 한층 본격적으로 토지침탈정책을 추진하였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한 이른바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이 그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1910년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 ‘토지조사령’을 발포하였다. 이 사업은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소유권·가격 그리고 지적(地籍)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실시한 것이었는데 까다로운 신고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들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토지를 빼앗기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역둔토(驛屯土)·궁장토(宮庄土) 등을 비롯한 국유지나, 동중(洞中) 혹은 문중(門中)의 공유지(公有地)는 신고주가 없어 총독부나 유력한 인사들에게 넘어갔다. 그 결과 13만 5천 정보의 역둔토와 4만 6천여 정보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1930년까지 총독부가 소유한 토지는 전국토의 40%에 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약 10만 건에 달하는 소유권분쟁이 있었으나 총독부의 탄압으로 묵살되었다.토지조사사업과 병행하여 일본인의 농업이민이 10배로 급증하고, 그들의 소유농지는 4배로 증가하여 큰 지주로 성장해 갔다. 총독부의 지세수입도 1919년 현재 1911년의 두 배로 늘고 과세지는 10년 사이에 52% 증가하였다.결국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미명하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강탈로 귀결되었다. 소수의 지주들만이 이 사업으로 토지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자작농이나 자소작겸농 등 소농들은 대부분 몰락하여 소작농과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거나 화전민 혹은 만주 등지로 떠나가는 사례가 많았다. 1918년 당시 소작농과 자소작겸농은 전체 농민의 77%에 달하였으며, 3%의 지주가 경작지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식민지적 지주제가 성립되었다. 원래 우리나라는 소작이라는 말이 없었고, 지주와 작인 사이에는 서로 대등한 협력관계라는 뜻의 병작이라는 말이 있었을 뿐이었다.이러한 병작이 소작으로 바뀐 것은 작인의 지위가 그만큼 격하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광산·어장·산림 등 자원에 대해서도 수탈을 강화하였다. 조선광업령(1915)에 의해 한국인의 광산경영을 억제하고, 미쓰이(三井)·고하(古河) 등 일본 광업자본이 들어와 인천·갑산 등 주요 광산을 차지했다.1920년 현재 일본의 소유 광산은 전체의 80%를 넘어서고 한국인 광산은 0.3%에 불과하였다. 어업분야에서는 조선어업령(1911)에 의해 황실 및 개인소유 어장이 일본인 소유로 재편성되었다. 일본인은 어업기술에 있어서 한발 앞섰기 때문에 어민 1인당 어획고에도 4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1905년에 독도를 약탈한 것도 수산자원 침탈을 위한 것이다. 국유림을 비롯한 산림에 대해서도 1908년의 ‘삼림법’과 1911년의 ‘삼림령’, 1918년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강탈하여 일본인에게 불하하였는데, 전체 삼림의 50% 이상이 총독부와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다. 특히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목재를 대대적으로 벌채하여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일본은 우리 민족기업을 탄압하기 위하여 ‘회사령(會社令)’ (1910. 12)을 다시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그 결과 전기·철도·금융 등 큰 기업은 일본의 미쓰이(三井)·미쓰비시(三菱) 등에게 넘어갔고, 인삼·소금·아편 등은 총독부에서 전매하였다. 한국인 기업가는 주로 정미업·피혁업·제분업·요업·방적업·농수산물 가공업 등 주로 경공업에 한정되었다. 1919년 현재 전체 공장의 자본금에서 일본인은 91%를 차지하고, 한국인은 6%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교통 부문에서는 호남선·경원선·함경선 등의 철도가 신설되고, 간선도로가 보수되어 1919년 현재 2,200킬로미터의 철도망과 3천여 킬로미터의 도로망을 장악하였다. 전기와 전신망도 각각 8천 킬로미터, 7천 킬로미터 정도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한국인의 조세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일본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금융 부문도 일본이 장악하였다. 조선은행(1911), 조선식산은행(1918)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금융계를 장악하고, 지방에는 금융조합이 침투하여 서민금융을 통괄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경비는 식민지에서 마련한다”는 원칙하에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대폭 강화하였다. 소득세·수익세·소비세·교통세·부과세·특별세 이외에 각종 잡부금이 부과되어, 이들 수입은 주로 한국인을 탄압하고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비용으로 지출되었다.식민지적 경제구조에서 무역 또한 일본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수출의 90%, 수입의 65%가 일본으로 집중되었는데, 쌀·잡곡·잎담배 등이 주요수출품이었고, 옷감·경공업제품이 들어왔다. 이러한 무역구조가 일본 자본주의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국권상실과 더불어 일본 자본주의의 원료 공급지와 상품시장, 그리고 조세수탈의 일방적인 피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토지조사사업[편집]

土地調査事業

1910-1918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지적 토지소유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한 대규모의 조사사업.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원칙적으로 국유제(國有制)로서 각 관청이나 관리에게 준 사전(私田)도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이양한 데 불과하며 경작권도 농민이 가지고 있어서 토지의 근대적인 소유관계는 없었다.따라서 수조권을 가진 지배계급과 경작권의 소유자인 농민은 다같이 그 토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특히 토지가 공동체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자기의 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상호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일본인에게는 곤란한 일이었니 토지를 사려해도 소유자가 명확치 않아 누구를 상대해야 할지를 몰랐고, 더욱이 소유를 증명할 문서가 구비되지 않았으며 면적의 단위와 경계선도 명백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애매하고 혼란한 재래의 토지소유의 관계를 정리·개편함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필수조건이었다.따라서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목표로 일본은 이미 1905년(광무 9) 통감부정치(統監府政治)의 출현과 더불어 그 기초 사업을 착수하는 한편 이듬해부터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토지가옥저당규칙(土地家屋抵當規則)을 반포, 토지 가옥의 매매·저당·교환·증여(贈與)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만들었다. 이러한 준비를 거친 후 1910년 초에는 우리 정부내에 토지조사국(土地調査局)을 설치, 토지조사사업의 단서를 확립하고 한일합방이 되자 토지조사국을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1912년에는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을 공포하여 사업을 촉진시키는 한편 보증을 도모하고 같은 해 발표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은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일본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 사유권의 확립, 근대적 토지사유제도의 법적 조치를 토대로 하여 토지의 소재(所在)·가격·지형(地形) 등의 조사, 측량을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은 1918년까지 장구한 시일을 요하면서 일단 끝을 맺었다.토지조사령에 규정한 토지조사의 방법은 우선 ① 토지 소유자는 총독부가 정한 기일내에 주소·성명, 소유지의 명칭, 소재지의 지목(地目)·번호·목표·등급·지적(地積)·결수(結數)를 토지조사국에 신고하게 하고, ② 이에 따라 면(面)·동(洞)·이장(里長)의 입회하에 토지를 답사, 요소(要所)에 푯말을 세워 약도를 그리고 각 지방의 토지제도·관습 기타의 모든 상황을 조사하여 소유권 사정(査定)의 자료를 삼는다. ③ 이 같은 예비조사가 끝나면 지주·지주대표·동장·이장의 입회하에 각 토지의 경계(境界)·지목(地目)·지주를 조사, 개황도(槪況圖)를 만들어 세부측도(細部測圖)의 준비를 하고 토지의 품질을 정한다. ④ 개항도에 의하여 기술자를 동원, 토지의 형상·면적을 측정하여 지적도(地籍圖)를 만들고 다시 지적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술적인 방법으로 삼각측량(三角測量)을 실시한다. ⑤ 임시 조사국장은 지방의 유지(有志)들로 구성된 지방토지조사위원회를 조직케 하여 조사가 끝난 지방의 적부(適否)를 심사케 한 후 토지대장(土地臺帳)을 만들어 토지의 소재(所在)·지목(地目)·번호·면적·지주 등을 등록케 한다. ⑥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부를 정리한 다음 지권(地券)를 발행, 지주에게 주고 토지소유권의 증명을 삼는다. ⑦ 지주는 지권에

따라 소유지의 4방에 푯말을 세워 경계선을 명백히 한다는 것 등이 중요한 골자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① 근대적인 소유권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인지 관료인지 또는 경작자 자신인지

구별하지 못했고, ② 당시의 농민은 근대적인 법령과 그 소속에 관하여 경험이 없을 뿐더러 신고주의(申告主義)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여기에 민족적인 감정이 섞여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 세부측량을 담당한 기술자나 통역관에게 속임을 당하는 조건이 되었다. ③ 정한 기일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교통이 불편한 당시에 불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기가 경작하고 있던 민전(民田)까지 박탈당했다. ④ 토지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과중한 세금을 붙여 토지를 빼앗는다는 계획적인 유언비어가 돌아 당시 일본에 대한 극도의 의혹을 품고 있던 농민은 고의로 신고에 응하지 않았다. ⑤ 이 법령의 시행에는 일본 현병이 동원되어, 귀족·관리들의 토지소유를 무조건 응원하였다.이러한 정세였으므로 오랫동안 목가적(牧歌的)인 생활을 해 오던 무지한 농민들은 당연히 그의 소유가 되어야 할 민전(民田)마저 빼앗기고 종래의 종족 공유(宗族共有)·촌락 공유의 토지는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으며 민유지(民有地)이면서도 조선 말기의 가혹한 납세와 약탈을 피하기 위하여 궁원전(宮院田) 또는 공해전(公해田)에 편입시켜 그 명의를 빌리고 있던 경작지까지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당시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경위로 몰수된 토지가 농경지 2만 5천 8백 정보(町步), 산림 및 원야(原野)가 1만 9천4백 정보에 달했다 한다.한편 종래의 역전(驛田)·둔전(屯田)·목전(牧田) 등의 이른바 공전(公田)은 법적으로는 국가의 소유였으나 실제로는 선조 대대로 독점 경작해 온 농민의 사유지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국유지로 몰수당하여 그 면적은 1912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 경작 면적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13만 2천6백33 정보로서 이를 경작하고 있던 농민의 수는 33만 1천 7백 48명에 이르렀다. 결국 총독부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주가 되었으며 여기에 삼림령(森林令)에 의하면 국유산림(國有山林)도 모두 총독부의 소유가 되어 그 결과 1930년의 통계에 위하면 총독부가 소유한 전답(田畓)과 임야(林野)의 면적은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8백 8십 8만정보나 되었다.이와 같이 국유지로 편입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를 비롯한 후지흥업(不二興業)·가타쿠라(片倉)·히가시야마(東山)·후지이(藤井) 등의 일본 토지회사와 그 이민(移民)들에게 무상 또는 싼 값으로 불하되었다.이같이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첫째로 총독부와 일본인 사유(私有)에 의한 대지주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이 중에는 한말부터 고리대 또는 상업자본에 의하여 농민으로부터 매수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토지조사사업 이후 총독부로부터 불하받은 것이었다. 둘째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획득한 지주가 출현한 것이다. 셋째는 영세 소작농(零細小作農)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세습적인 경작권을 빼앗기고 비참한 생활로 빠져 들어갔다. 1924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 농가 2백 72만 8천 9백 21호(戶) 중 1년에 수지가 적자인 농가는 1백 27만 3천 3백 26호로 44.6%가 매년 빚을 지고 살아야만 하였다.이같이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일본인을 위시한 소수의 지배계급이 대부분의 토지를 근대적인 형태로 소유하고 지금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 왔던 수백 만의 농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소작인으로 전환되어 때로는 화전민(火田民)으로 혹은 자유노동자로 전락하는 민족적인 비극을 조장하였다.이상과 같이 일본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은 일면으로는 이 땅의 토지관계에 근대적인 형식을 실현한 것이라 하나 반면 침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원시적 자본축적(資本蓄積)의 기반으로 처음부터 반봉건성(半封建性)을 내포하고 있었다.즉 고율(高率)의 소작료제도(小作料制度)에 의해서만 그들은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며 반봉건적 체제에 의한 농민의 빈궁화는 노동력을 도시나 광산에 집중시켜 적은 임금으로 그들을 고용하게 하였고 소작료가 많고 봉건관계가 유지되는 후진국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이자율이 높아 이것은 일본인의 고리대 자본가와 금융자본가에게 극히 유리했다.



토지조사 사업 후의 토지소유 상황



연 도



1정보 이하



100정보 이상



한 국 인



일 본 인



한 국 인



일 본 인



1921



2,282,936



26,318



426



490



1927



2,609,846



36,722



335



553

동양척식주식회사[편집]

東洋拓殖株式會社

융희 2년(1908) 일제가 한국의 경제를 독점 착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국책회사(國策會社). 일본은 을사조약 체결 후 한국의 산업자본 조장과 개발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설치법을 통과시키고 1천만 원의 자금으로 이 회사를 발족시켰다. 이 회사는 우선 토지 매수에 힘써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강점한 토지를 소작인에게 빌려주어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했다. 또한 영세농에게 빌려준 곡물에 대해서는 고리를 취하는 등 사세(社勢)를 확장시켜 가면서 경제적 침략을 도모했다.

회사령[편집]

會社令

1911년 일제가 한국의 기업에 대한 특수 규제를 목적으로 공포한 총독부령. 일제가 한국에서의 경제적 수탈을 위한 또하나의 조처로 취한 회사령은 이미 통감부 시대에 제정되어 한국인의 기업을 제약하는 구실을 했는데, 1911년의 총독부령으로 한층 더 통제가 강화되었다.그리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기업은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 명령 또는 허가 조건에 위배한 기업에 대해서는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주어졌다. 총독은 일본인의 기업활동을 장려·원호하고 한인(韓人)의 활동을 억제하여 종래의 민족산업을 압박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게 했다. 이같이 회사령의 보호 아래 일제의 반관영(半官營) 회사는 물론 일본 재벌의 산업 투자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게 했으며, 민족자본의 자유로운 발전은 억제당하게 되었다.

미쓰야 협약[편집]

三矢協約

1925년 일본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 만주 각지에 있던 독립군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대륙 침략 정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한국독립군 단속과 체포에 관한 교섭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1925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가 동삼성 정권의 강작림과 체결한 협약으로 한국 독립운동자를 체포하면 반드시 일본 영사관에 인계할 것과 인계받은 대가로 상금을 지불하되 그 일부는 체포한 관리에게 줄 것을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 이에 중국 관리들은 독립군 적발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무고한 농민까지도 많은 피해을 입었다.

의주학살사건[편집]

義州虐殺事件

3·1운동 때 일본 군인이 의주의 시위군중을 학살한 사건. 1919년 3월 29일 일본 군인은 의주군 고령삭면(古寧朔面) 영산시장(永山市場)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군중을 습격, 그 중 6명을 사살하였다. 이때 친척들은 시체를 운반하여 헌병 주재소(駐在所)에 옮겨 통곡하면서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매장하지 않겠다고 항의, 다시 충돌이 생겨 수많은 사람이 사상(死傷)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