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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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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8-12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08. 08. 04.
제정: 2008. 08. 0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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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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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리스왑거래"라 함은 거래 당사자 간에 약정한 원화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와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2. "변동금리"라 함은 특정 지표에 연동되어 이자 지급 주기마다 변동되는 금리를 말한다.
3. "고정금리"라 함은 금리스왑거래 약정 시점에서 확정되어 금리스왑거래 약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제2장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지정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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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신용평가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장기신용평가등급이 AA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Standard & Poor's, Moody's, Fitch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장기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중 첨부 1의 금리스왑거래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금리스왑거래의 대상기관(이하 "금리스왑 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용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외국 본점이 국내 지점의 모든 금리스왑거래 관련 채무를 지급보증 하는 경우 본점의 신용등급을 국내지점의 신용등급으로 간주한다.
③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공고를 하여야 하며 금리스왑 대상기관 희망자는 기획재정부에 첨부 2의 서식에 의한 금리스왑거래관련 신청서,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체 금리스왑 대상기관 수 등을 감안하여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금리스왑 대상기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리스왑 대상기관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이 취소되어도 지정 취소 이전의 금리스왑거래는 유효하다.
1. 금리스왑 대상기관이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후 거래실적이 저조한 경우
3. 금리스왑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허위보고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해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이 취소된 금융기관 중 금리스왑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로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장 금리스왑거래 준거법 및 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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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준거법)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금리스왑거래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 제6조(기본계약의 체결)
①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 대상기관과 첨부 3의 금리스왑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관련 기본계약 체결 후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상호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4장 금리스왑거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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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거래상대방 선정 방법)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을 금리스왑 대상기관 중에서 경쟁입찰 또는 지명을 통해 선정한다.


제1절 경쟁입찰에 의한 금리스왑거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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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경쟁입찰 실시계획 공고)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 입찰일 직전 영업일까지 입찰일 및 입찰시간, 금리스왑거래의 원금 및 기준금리, 대금결제, 이자지급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당일에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 제9조(경쟁입찰 실시시기 등)
① 금리스왑거래 입찰시간은 원칙적으로 입찰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로 하며, 긴급한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찰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입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경쟁입찰 방법 및 낙찰)
① 입찰 참가자는 금리스왑거래에서의 고정금리에 대한 응찰금리와 응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찰금리는 0.005%의 배수로 한다.
③ 응찰최저금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응찰금액은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④ 입찰 참가자는 복수의 응찰금리와 응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낙찰금액은 응찰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기획재정부가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낙찰금액은 응찰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⑥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전문딜러인 기관, 해당금리의 응찰금액이 큰 기관, 응찰번호 순서가 빠른 기관 순으로 배정한다.
⑦ 개별 낙찰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는 기획재정부가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낙찰 받은 금리의 최고응찰금리로 하며, 기획재정부가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낙찰 받은 금리의 최저응찰금리로 한다.
⑧ 기획재정부는 응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타 시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획재정부의 금리스왑거래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조정하거나 유찰시킬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는 제8항에 의해 유찰된 경우 추가적인 입찰공고 없이 금리스왑 대상기관에 대한 제한적 통보를 통해 금리스왑 대상기관 전체로부터 응찰금리를 다시 제출받을 수 있다.


  • 제11조(경쟁입찰 결과의 통보)
ⓛ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응찰한 금리스왑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② 낙찰통보를 받은 금리스왑 대상기관은 첨부 4의 금리스왑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제12조(거래발효일)
경쟁입찰에 의한 금리스왑거래의 거래발효일은 입찰일 다음날로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날이 공휴일, 금융기관 휴무일 또는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거래발효일로 한다.


제2절 지명에 의한 금리스왑거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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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지명거래 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 실적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금리스왑 대상기관 중 거래상대방(이하 "지명거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통보한다.


  • 제14조(지명거래의 실시방법)
① 기획재정부는 거래발효일 전에 각 지명거래 대상기관에게 금리스왑 거래규모, 거래발효일, 금리스왑대상 금리, 이자지급 주기, 제15조제2항에 의한 ‘국고채금리와 금리스왑 고정금리간 차’ 계산시 기준이 되는 국고채금리 등을 첨부 5의 양식으로 개별 통보한다. 다만, 시장상황 등이 변동하는 경우 통보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명거래 대상기관이 첨부 6의 양식으로 ‘국고채금리와 금리스왑 고정금리간의 차’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첨부 6-1의 양식으로 승인 통보를 함으로써 지명에 의해 금리스왑거래가 체결된다.
③ 기획재정부가 ‘국고채금리와 금리스왑 고정금리간의 차’를 사전에 제시한 경우에는, 지명거래대상기관이 첨부 7의 양식에 따라 수락통보를 함으로써 금리스왑거래가 체결된다.


  • 제15조(거래발효일 및 기준금리의 확정)
① 지명에 의한 금리스왑거래의 거래발효일은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통보한 날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국고채금리와 금리스왑 고정금리간 차’ 계산시 기준이 되는 국고채금리를 거래발효일 직전영업일의 ‘유사만기 고정금리부 국고채의 발행시 낙찰금리’ 또는 ‘최종호가수익률(한국증권업협회 11:30분 발표)’ 중 선정한다.
③ 금리스왑거래가 체결되고 기준금리가 확정된 경우 지명거래 대상기관은 첨부 4의 금리스왑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시장상황의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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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시장상황의 보고)
금리스왑 대상기관은 거래체결 전후의 시장금리 상황 등 금리스왑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자 계산과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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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이자계산 및 지급)
① 금리스왑거래의 이자는 거래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② 이자지급 및 이자계산 방법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용에 관한 규정」제14조를 적용하며 금리스왑 입찰공고시 및 지명거래시 동 규정에 의한 이자지급 및 이자계산 방법을 고지한다.
③ 이자 교환은 금리스왑거래시 약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며 지급이자와 수취 이자의 차액을 교환한다.


제6장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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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담보요구 및 적격 담보)
①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 대상기관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적격 담보는 원화표시 대한민국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으로 한다.


  • 제19조(담보 금액의 산정 및 비율 )
① 담보금액은 원칙적으로 금리스왑계약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1.5%, 1년 초과 3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3.5%, 3년 초과 5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6.0%, 5년 초과 10년 이하일 경우 원금의 8.5%로 한다.
② 담보로 제공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평가는 액면금액으로 한다.
③ 원금대비 담보금액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또는 담보가치 평가방식을 달리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시 또는 지명거래 대상기관 선정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담보인도 및 담보비율 유지)
① 금리스왑 대상기관은 거래발효일 16시 30분까지 담보 설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담보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는 담보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담보비율을 상회하는 금액의 담보에 대해서는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담보 설정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는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④ 담보설정에 실패할 경우 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를 해지함을 금리스왑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사무처리 기관 및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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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사무처리 및 기관)
본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 기관과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업무처리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
가.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취소 및 감독 관리
나. 금리스왑거래 실시 계획 수립
다. 낙찰물량, 낙찰금리 결정, 지명거래 대상기관 선정 및 각 기관별 물량 및 거래조건 결정 등 금리스왑거래 실시
2. 한국은행
가. 금리스왑거래 기본계약 체결
나. 금리스왑거래 입찰 및 지명거래 관련 사무
다. 금리스왑거래 거래확인 관련 사무
라. 이자 교환
마. 담보물 관리
바. 기타 기획재정부가 위임하는 금리스왑관련 행정 업무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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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8-12호, 2008. 08.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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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1]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기준(제3조 관련)
  • [부록 2]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신청서
  • [부록 3] 금리스왑거래 기본계약서
  • [부록 4] 금리스왑거래 확인서
  • [부록 5] 금리스왑거래 요청서
  • [부록 6] 금리스왑거래 승인 요청서
  • [부록 6의1] 금리스왑거래 승인 통보서
  • [부록 1] 금리스왑거래 수락 통보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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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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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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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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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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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