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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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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80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6. 08. 03.
제정: 1966. 08. 0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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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ㆍ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한다.


  • 제3조(공시송달의 특례)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하 “競賣節次”라 한다) 통지 또는 송달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야 한다.
1.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2. 외국에서 할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 효과가 없을 때
3. 통지 또는 송달의 수령을 3회이상 기피할 때


  • 제4조(최저경매가액결정의 특례)
경매할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신청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社團法人ㆍ大韓金融團信用調査所를 포함한다)에서 평가한 평균평가액으로 한다.


  • 제5조(이해관계인의 제한)
이 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의 경매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의 이해관계인에 한한다.


  • 제6조(부진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권등의 이관)
한국산업은행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이 융자한 기업체중 계속융자 또는 투자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체에 대한 동행의 채권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은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그 대출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
①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연체대출금중 다음에 게기하는 대출금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회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성업공사에 이관한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가지는 연체대출금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 또는 금액에 불구하고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회수할 수 있다.
1. 원금 또는 할부금의 상환이 1년반이상 연체된 대출금
2. 원금 또는 할부금의 연체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대출금
② 성업공사는 전항의 수임채권의 추심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제6조ㆍ제7조는 대통령령으로, 제3조 내지 제5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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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808호, 1966. 08. 0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의 경매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전의 법령에 의한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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