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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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총리령 제673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1997.12.31 |
타법개정: 1997.12.3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 제2조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 제3조 (세액의 계산방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실명전환의무기간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하 "거래기간"이라 한다)중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으로 할 수 있다.
- 1. 이자소득
- 실명전환일전 3월간 또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동 기간중에 지급한 이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 3월간)에 지급한 이자소득합계액×거래기간중의 분기의 수
- 2. 배당소득
- 실명전환일전 6월간 또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월간에 지급한 배당소득합계액×거래기간중의 반기의 수
- 1. 이자소득
-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거래기간중의 이자·배당소득으로 균등하게 발생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표에 정한 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기간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거래기간은 월력에 의한 월수로 하되, 거래기간의 개시일 또는 만료일이 그 월의 중간에 있는 경우 거래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월은 1월로 하고, 거래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월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거래기간중의 분기의 수는 거래기간월수를 3월로 나누어 계산하고, 거래기간중의 반기의 수는 거래기간월수를 6월로 나누어 계산하되,이 경우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분기 또는 1반기로 본다.
- 제4조 (사후정산) ① 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1년이내에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8., 1996.3.30., 1997.12.31.>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해당계좌의 잔액이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보다 적어 원천징수할 세액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서식에 기재한 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세무서장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추가징수할 세액을 실명전환된 자산의 명의인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31.>
부칙
[편집]- 부칙 <재무부령 제1946호, 1993.8.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규칙은 명령시행시기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47호, 1993.10.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562호, 1996.3.30.> (소득세법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로 한다.
- 부칙 <총리령 제673호,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부족원천징수세액추가징수율[제3조제2항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673호) (시행 1997.12.31)
-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562호) (시행 1996.3.30)
-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재무부령 제1947호) (시행 1993.10.18)
-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재무부령 제1946호) (시행 1993.8.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관계법령
[편집]-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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