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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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총리령 제673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1997.12.31
타법개정: 1997.12.31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 제2조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 제3조 (세액의 계산방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실명전환의무기간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하 "거래기간"이라 한다)중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으로 할 수 있다.
1. 이자소득
실명전환일전 3월간 또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동 기간중에 지급한 이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 3월간)에 지급한 이자소득합계액×거래기간중의 분기의 수
2. 배당소득
실명전환일전 6월간 또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월간에 지급한 배당소득합계액×거래기간중의 반기의 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거래기간중의 이자·배당소득으로 균등하게 발생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표에 정한 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기간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래기간은 월력에 의한 월수로 하되, 거래기간의 개시일 또는 만료일이 그 월의 중간에 있는 경우 거래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월은 1월로 하고, 거래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월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거래기간중의 분기의 수는 거래기간월수를 3월로 나누어 계산하고, 거래기간중의 반기의 수는 거래기간월수를 6월로 나누어 계산하되,이 경우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분기 또는 1반기로 본다.
  • 제4조 (사후정산) ① 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1년이내에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8., 1996.3.30., 1997.12.31.>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해당계좌의 잔액이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보다 적어 원천징수할 세액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서식에 기재한 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세무서장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추가징수할 세액을 실명전환된 자산의 명의인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31.>

부칙[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1946호, 1993.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명령시행시기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47호, 1993.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를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로 한다.
제1조중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 제8조"를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로 한다.
제2조제4조제1항·제3항중 "명령 제8조"를 각각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별표 제3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부족원천징수세액추가징수율[제3조제2항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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