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어업육성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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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어업육성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의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의 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기르는어업"이라 함은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수산자원의 관리 및 수산생물의 양식을 말한다.
2. "수산자원조성"이라 함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어초)·해조장(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3. "바다목장"이라 함은 일정한 해역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번식하게 하고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수산생물"이라 함은 기르는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과 그 알 또는 포자를 말한다.
5. "수산질병관리사"라 함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수산생물진료업"이라 함은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장 기르는어업의 육성[편집]

  • 제3조 (기르는어업심의회) (1) 기르는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기르는어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르는어업 발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7.1.26,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기르는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인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3. 양식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4.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기르는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인
5. 지역어업인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
(5)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르는어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5.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제5조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확대 및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2.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5.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 (자금의 보조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조성 또는 양식어장의 개발·확충 등 기르는어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1) 행정관청(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지구에서 시행되는 기르는어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사업
2. 외국으로부터의 기르는어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기르는어업에 관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4. 그 밖에 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수산자원조성사업) (1)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해조장의 설치사업
4.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사업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방법·시설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등) (1)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관리수면"이라 한다)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그 관리·이용규정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이용규정을 정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수면의 지정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시·도지사는 관리수면으로 존속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1) 관리수면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매립행위
2. 준설행위
3. 공작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관리수면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수산자원조성금 등) (1)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4.11>
1.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5. 「수산업법」 제7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7.1.26, 2007.4.11>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제15조 및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해상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중 소량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행정관청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4)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수산업법」 제77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수산자원보호에 미친 영향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7.4.11>
(5) 행정관청은 재해를 당한 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6) 조성금의 징수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성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8) 조성금은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1)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중 인공어초 설치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나 당해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당해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수산생물진료[편집]

  • 제14조 (면허) 수산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8.2.29>
1. 정신질환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마약·대마 그 밖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이 법, 「수의사법」, 「수산업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6조 (면허증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부여 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기재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면허대장에의 기재와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1) 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 관리사 국가시험은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산생명의학과 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수산생물의 양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관리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응시자격) 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학(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수산생명의학과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1)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자 또는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연속하여 실시되는 관리사 국가시험에 2회를 응시할 수 없다.
  • 제2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관리사가 아닌 자는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1. 「수의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행위
  • 제21조 (진료의 거부금지) 수산생물진료업을 영위하는 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진단서 등) (1) 관리사는 자기가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검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폐사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때에는 진료하지 아니한 관리사가 폐사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관리사는 그가 진료한 수산생물에 대한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진료부 및 검안부) 관리사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1) 누구든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관리사(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련학을 전공하는 학교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2008.2.29>
  • 제25조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1)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경우로서 개설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수산질병관리원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관리사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휴업·폐업의 신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 제27조 (공수산질병관리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생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산생물의 진료
2. 수산생물질병의 조사연구
3.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수산생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 각호의 업무를 위촉받은 관리사 또는 수의사(이하 "공관리사"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리사의 위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리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의 정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행한 때
4.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1.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때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단서·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때
4.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행한 때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때
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한 때
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9.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10.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 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 제29조 (업무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부 및 검안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3. 제2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때
5.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상 휴업한 때
6.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7.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전문개정 2007.1.26]

제4장 보칙[편집]

  • 제30조 (기초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지도와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생물의 진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 제32조 (보고 및 업무감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업무상황·시설·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3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벌칙[편집]

  • 제35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생물을 진료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
  • 제3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
2. 제2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산생물의 진료를 거부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자
5. 제26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6>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611호, 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5조제1항, 제36조 및 부칙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4)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5)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6제3항 단서중 "수의사"를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21>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내지 <68> 생략
  • 부칙 <제8298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산자원조성금에 대한 적용례 등) (1)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게 부과된 수산자원조성금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29조제1호·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휴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한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휴업·폐업의 신고는 제24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4조"를 "「수산업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3항 단서"를 "「수산업법」 제77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4) 법률 제8298호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3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로 한다.
(5)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36> 까지 생략
<637>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3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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