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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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금지법
법률 제2235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 1970.8.12
일부개정: 1970.8.12

조문[편집]

  • 제1조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이 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함은 좌에 열거를 제한 외에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62.7.24>
1. 법인, 정당 기타 등록된 단체에서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갹출하는 회비의 경우 다만, 법인과 정당을 제외한 단체의 갹출에 있어서는 정당한 입단수속을 완료한 자 1인당 년액2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원, 교회 기타 공인된 종교단체에서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
3. 학교기성회, 후원회 또는 장학회등에서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을 갹출하는 경우
  • 제3조 누구든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좌의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무부장관과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62.7.24, 1970.8.12>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금품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액을 구휼하는데 필요한 금품
3. 국방기재를 헌납하기 위한 금품
4. 현충기념시설의 설치와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
5. 전국적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금품과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기금
6. 국제적인 반공기구의 설치를 위한 금품
7.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금품
전항의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의 모집허가와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헌가5, 1998.5.28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4조 국제기관 또는 공무원은 환영금, 전별금 기타 축하금등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
  • 제5조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모집금품의 100분지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에 충당할 수 있다.
  • 제6조 기부모집자 또는 그 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허가지령서 또는 그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언사를 쓰거나 고지서와 유사한 문서를 발부하는 등의 강요행위를 할 수 없다.
  • 제7조 내무부장관은 기부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모집자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케하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검 기타 실지사무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모집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하고 모집된 금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 기부모집자가 그 모집을 중지하고 모집된 금품을 처분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10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단속할 공무원이 이 법에 위반하는 사실을 지득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임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행한 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6헌가5, 1998.5.28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12조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224호, 1951.11.17>
제1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시에 기부통제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 계속모집중에 있는 것은 본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본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법률제68호 기부통제법은 폐지한다.
  • 부칙 <제1110호, 1962.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35호, 1970.8.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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