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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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상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기상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81-058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기상)"이라 함은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지상)"이라 함은 지진 또는 화산현상과 기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지면 또는 지중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3. "수상(수상)"이라 함은 기상 또는 지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4. "기상현상"이라 함은 기상, 지상 및 수상을 말한다.
5. "기상관측"이라 함은 육상, 해상 및 고층의 기상을 과학적 방법에 따라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후"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지역의 대기 평균상태를 말한다.
7. "기후변화"라 함은 인간 활동이 원인이 되거나 자연적인 요인에 따라 대기의 평균상태를 벗어나는 변화를 말한다.
8. "기상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기상현상의 관측 및 예보업무와 기상현상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예측업무와 기후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9. "예보"라 함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라 함은 기상현상으로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11. "기상측기(기상측기)"라 함은 기상현상을 관측하는데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 "기상사업자"라 함은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3. "기상시설"이라 함은 기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측·예보·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4.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신·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안정적 제공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적정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상조직·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제2장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편집]

  • 제5조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 및 행정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관측[편집]

  • 제7조 (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현상 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 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1)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으로부터의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요청) (1) 기상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1. 「선박안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
(2)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1) 기상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관측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송사·신문사·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편집]

  • 제1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1)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예보 및 특보[편집]

  • 제13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1)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이동통신업체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1)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특보의 통보) (1) 기상청장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보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특보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항공기상특보의 통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관계기관에 한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
2. 국토해양부
3. 삭제 <2008.2.29>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 요청) (1) 기상청장은 기상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게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예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 (기상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상태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상청장이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에 의한 발표) (1)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종합된 관측결과·예보·특보 및 정보에 관한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행하는 기관·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의 방법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표의 대상지역 및 발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기후[편집]

  • 제20조 (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기상청장은 기후감시, 기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 (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1)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공고주기·방법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기후전망의 발표) (1)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 관한 전망을 발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기후자료의 관리 등) (1)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자료의 수집·관리, 응용자료의 생산방법 및 통계의 공고주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기후전문위원회의 설치) (1) 기상청장은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과 기후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기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기상산업의 진흥 등[편집]

  • 제25조 (기상산업의 진흥 노력)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 (기상사업의 등록)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제27조 (기상사업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기상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 (등록의 취소 등)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신고하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때
  • 제29조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 (1) 기상청장은 감독 또는 지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그 업무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기상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편집]

  • 제30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1)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의 내용·방법·시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1) 기상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별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3인 이상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상근자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 및 배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비영리법인일 것
4.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3)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은 그 지정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기상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제29조의 규정은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관한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중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기상협력 등[편집]

  • 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2)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기상청장은 학계·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시설·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추진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국제기상협력의 추진)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의한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남·북한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을 위한 대상·추진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훈련[편집]

  • 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위하여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체의 직원 및 기상사업자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4) 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교육·훈련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장 보칙[편집]

  • 제36조 (기상현상 증명 등) (1)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감정 또는 자료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감정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지진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1) 기상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에 대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9조 (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3.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 제40조 (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취소
  • 제41조 (토지 등의 출입 등)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수역)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거소의 불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 (손실의 보상) (1) 국가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출입, 일시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43조 (증표의 제시)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4조 (기상업무의 위탁) (1)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기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기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탁하여 행할 수 있다.
1. 기상현상 및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연구
2. 기상현상 및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측기의 설계·제작·검정·수리 또는 조정 등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지식보급 및 교육·훈련
  • 제46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상반기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장 벌칙[편집]

  • 제48조 (벌칙) 제17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상사업을 한 자
  •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및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1조 (과태료) (1) 제17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기상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07804호, 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2) 내지 (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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