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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질환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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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생충질환예방법
법률 제984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12.30
타법폐지: 2009.1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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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질환예방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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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기생충질환예방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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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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