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질환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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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질환예방법 법률 제984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12.30 |
타법폐지: 2009.12.29 |
조문
[편집]- 기생충질환예방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847호, 2009.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기생충질환예방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생충질환예방법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