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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편집]韓國政府及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司法及監獄事務를改善ᄒᆞ고韓國臣民竝在韓國外國臣民及人民의生命財產保護를確実케ᄒᆞᆯ目的과韓國財政의基礎를鞏固케ᄒᆞᆯ目的으로써左開條款을約定홈
- 第一條
- 韓國의司法及監獄事務가完備ᄒᆞᆷ으로認ᄒᆞᆯ時ᄭᆞ지ᄂᆞᆫ韓國政府ᄂᆞᆫ司法及監獄事務ᄅᆞᆯ日本國政府에委託홈
- 第二條
- 日本國政府ᄂᆞᆫ一定ᄒᆞᆫ資格을有ᄒᆞᆫ日本人及韓國人을在韓國日本裁判所及監獄의官吏에任用홈
- 第三條
- 在韓國日本裁判所ᄂᆞᆫ協約又ᄂᆞᆫ法令에特別ᄒᆞᆫ規定이有ᄒᆞᆫ者外에ᄂᆞᆫ韓國臣民을對ᄒᆞ야ᄂᆞᆫ韓國法規를適用홈
- 第四條
- 韓國地方官廳及公吏ᄂᆞᆫ各其職務를應ᄒᆞ야司法及監獄事務에ᄂᆞᆫ在韓國日本當該官廳의指揮命令을承ᄒᆞ고又ᄂᆞᆫ此를補助홈
- 第五條
- 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司法及監獄에關ᄒᆞᆫ一切經費를負擔홈
右上各其本國政府의委任을承ᄒᆞ야覺書韓日文各貳度를作成ᄒᆞ야此를交換ᄒᆞ고後日의證據로ᄒᆞ기爲ᄒᆞ야記名調印ᄒᆞᆷ이라
隆熙三年七月十二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明治四十二年七月十二日
統監子爵 曾禰荒助
현대어 번역
[편집]일본국 정부 및 한국 정부는 한국 사법 및 감옥 사무를 개선하여, 한국 신민과 한국에 있는 외국 신민 및 인민의 생명·재산의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과,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관을 약정한다.
- 제 1조
-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완비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가 올 때까지, 한국 정부는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 제 2조
- 일본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일본인 및 한국인을 재 한국 일본 재판소 및 감옥의 관사로 임용한다.
- 제 3조
- 재 한국 일본 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신민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규를 적용한다.
- 제 4조
- 한국 지방 관청 및 공사는 각기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 사무에 필요한 재 한국 일본 당해 관청의 지휘·명령을 받고, 또는 그 보조에 임한다.
- 제 5조
-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아래의 인물은 각기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각서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2장씩 작성해 이를 교환하고, 후일의 증거로 삼기 위해 기명 조인한다.
융희 3년 7월 1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2년 7월 12일
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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