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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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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조 (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제4조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
  • 제5조 (연금액) ①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개정 2007.7.27. >
  • 제6조 (연금의 신청) ①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연금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2008.2.29. >
②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신청권자·신청방법·절차 및 지급과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
  • 제7조 (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항에서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등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2008.2.29. >
③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급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급자(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2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
  • 제8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은 제6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 (미지급의 연금)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른 미지급 연금의 청구절차·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11조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12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라 지급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①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4조 삭제 <2007.7.27. >
  • 제15조 (이의신청) ①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6조 (시효) 제12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 제17조 (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계산에 있어 1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신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9조 (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제8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 제20조의2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5조·제18조 및 제23조 등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7.27. ]
  •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2008.2.29.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금 신청의 접수
2.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4. 제18조에 따른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4의2.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22조 (벌칙) ①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7.27. ]
  • 제22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본조신설 2007.7.27. ]
  • 제23조 (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8385호, 2007.4.2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연금의 지급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3.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인 자
② 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때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7.7.27. >
제4조 (연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자 및 경로연금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이후 2008년 6월 30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된 65세 이상의 자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로서 이 법 시행 후 2008년 6월 30일까지 65세 이상이 된 자는 각각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날 또는 65세가 된 날에 제6조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제4조의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557호, 2007.7.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 서면을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받는 신청서와 함께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3>까지 생략
(454)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 제18조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호, 제20조의2,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5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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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