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법률 제18458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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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법률 제1845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2. 03. 25. |
제정: 2021. 09. 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학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
-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ㆍ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8458호, 2021. 09. 2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기초학력 보장법 (법률 제18458호, 대한민국) (시행 2022. 03. 25.)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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