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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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9.7>
- 1. "낙농"이라 함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2. "원유"라 함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3. "유제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가공한 것을 말한다.
- 4. "집유"라 함은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 5. "집유조합"이라 함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관련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중 낙농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 6. "낙농관련단체"라 함은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관련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낙농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2. 낙농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 3.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 4. 원유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 6. 학교우유급식, 소비홍보등 유제품의 수요확대에 관한 사항
- 7.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낙농지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낙농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9.7>
- (3)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 (4)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6조 (업무) 진흥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의 수립
-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 3. 원유의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 4.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 5.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업무
- 6.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7조 (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원유등의 수급계획 수립) (1)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연도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젖소사육전망
-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별 원유생산계획량
- 4.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기타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공급계획
- 5. 원유 및 유제품 수급안정을 위한 사항
- 6.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는 원유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에게 원유수급계획, 판매실적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는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9조 (원유의 계약생산) (1)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 및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이를 구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생산량, 진흥회의 원유구입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생산원가등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등) (1)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계약낙농가"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생산량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2)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
- 제11조 (원유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의 전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원유의 계약공급) (1)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판매량·판매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4)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유수요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집유조합 지정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장은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14조 (원유검사)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개정 2008.2.29>
- (2)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4) 집유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검사결과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계약낙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제15조 (낙농상황의 파악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안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사육두수 및 원유생산량등 낙농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집유 및 원유인도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보고 및 감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원유수요자·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회·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원유의 유통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2. 원유생산계약 및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 3. 집유조합의 원유수요자에 대한 원유인도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등 관계서류와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이행상황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9.7>
-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원유구입가격은 진흥회가 정한 가격으로 함)
-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내용의 변경등에 관한 동의
-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 구입
-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가 정한 원유판매가격과 원유수요자별물량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와의 원유공급계약 및 판매
-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결정
-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9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3.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349호, 1997.8.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진흥회의 설립준비) (1) 농림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축협중앙회 및 낙농관련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2) 설립위원은 진흥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진흥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진흥회에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7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낙농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763호, 1999.2.5> (초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 (2)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제6018호, 1999.9.7> (농업협동조합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 제18조제2항중 "축협중앙회"를 "중앙회"로 한다.
- (3) 내지 (7) 생략
-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5> 까지 생략
- <296>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29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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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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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