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4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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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412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9. 4. 1. |
일부개정: 1989. 4. 1. |
본칙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제2조의2 (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②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③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②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 제4조 (관계자의 책무) ①근로여성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그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직장생활에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복지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근로여성이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개발활동을 행하여야 하며 근로여성의 능력발휘를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에 관한 사항
- 3. 근로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4.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 5.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기타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제1항의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여성위원회를 둔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여성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등
[편집]- 제6조 (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의2 (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한다.
- ③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 제7조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은 근로여성이 적성·능력·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 및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직업훈련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훈련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과 장비의 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편집]- 제11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2]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③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육아시설) ①사업주는 근로여성의 계속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육아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13조 (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육아·주택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근로여성을 위한 제1항의 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분쟁의 조정
[편집]- 제14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①사업주는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여성으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기관에 당해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고충처리기관은 각기 동삭의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당해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여성근로자대표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 (분쟁해결의 지원)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여성이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여성 또는 근로여성이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사업주(이하 "관계당사자"라 한다)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관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문제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한다.
- 제16조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당해 지방노동행정기관 관할구역안의 분쟁을 조정한다.
- 제17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여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여성관련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중에서 지방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 ②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상근전문위원을 둔다.
- ③위원의 자격·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위원회의 조정) ①위원회는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출석,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④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입증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0조 (보고 및 지도)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21조 (경비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취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3]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89호, 1987. 12. 4.>
- 이 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26호, 1989. 4. 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주
[편집]- ↑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0조 (산전후휴가)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 되도록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 3.0 3.1 원문은 "제22조"라 쓰여있으나 이는 "제23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제19조)를 신설하여 뒷 조항들이 한 개씩 밀리면서 생긴 입법상의 착오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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