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남동대서양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서문

[편집]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는, 남동대서양의 모든 해양생물자원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이 자원이 분포하는 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데에 헌신하며, 남동대서양 공해에서의 수산자원의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의 긴급하고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식하며,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련 규정과,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1995년)을 인식하며, 「식량농업기구의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1993년) 및 「식량농업기구의 책임 있는 수산업 행동규범」(1995년)을 고려하며, 남동대서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국가 간의 상호협력의무를 인식하며,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1995년) 및 식량농업기구의 책임 있는 수산업 행동규범(1995년)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에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을 행사하고 이행하는 데에 전념하고, 공해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합의 하는 해당 소지역 또는 지역 기구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책임 있는 수산업에 헌신하며, 연안국은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국가관할 수역을 설정하고 연안국은 그 국제법의 일반원칙 내에서 해양생물자원의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을 주목하며, 양립 가능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안국과 남동대서양 수산자원에 실질적 이해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국가 및 기구와의 협력을 희망하며,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그 연안지역사회의 경제적·지리적 고려사항 및 특별한 요구사항을 인식하며,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국가 및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 및 관리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국가에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자원의 어획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남동대서양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구 설립은 이러한 목적에 가장 잘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위 사항들의 달성이 모든 인류를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경제질서의 실현,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해와 필요의 실현에 기여함을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편집]
  • 제1조(용어의 사용)
이 협약의 목적상
가. "1982년 협약"이란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말한다.
나. "1995년 협정"이란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1995년)을 말한다.
다. "연안국"이란 협약수역에 인접한 자국 관할 수역이 있는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라. "위원회"란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남동대서양수산위원회를 말한다.
마. "체약당사자"란 이 협약에 구속될 것을 동의하고 이 협약이 발효 중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바. "통제조치"란 제16조에 따른 감독, 검색, 준수 및 집행에 관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이나 활동을 말한다.
사. "수산관리기구"란 해양생물자원에 관하여 규제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아. "조업"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을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는 실제 행위 또는 이를 시도하는 행위
2) 과학적 조사를 포함하여 그 목적을 불문하고 수산자원의 추적, 어획, 채포 또는 수확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3) 수산자원 유집기나 무선표지를 포함한 관련 장비를 설치, 탐색 또는 회수하는 행위
4) 선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시의 활동을 제외하고, 이 조의 정의에서 규정된 모든 활동을 지원 또는 준비하기 위한 해상에서의 모든 작업
5) 선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시의 비행을 제외하고, 이 조의 정의에서 규정된 모든 활동과 관련된 항공기 이용
자. "조업실체"란 1995년 협정 제1조제3항에 언급된 모든 조업실체를 말한다.
차. "어선"이란 모선, 그 밖에 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선박 및 전재(轉載)에 종사하는 선박을 포함하여 수산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
카. "어업조사선"이란 영구 조사선 또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조업활동이나 조업지원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을 포함하여, 과학적 조사 목적으로 아호에 정의된 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타. "수산자원"이란 다음을 제외한 협약수역의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그 밖의 정착성 어종을 말한다.
1) 1982년 협약 제77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에 속한 정착성어종
2) 1982년 협약 제1부속서에 열거된 고도회유성어족
파. "기국"이란, 달리 규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국 선박에 자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허용한 국가
2) 선박에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허용한 지역경제통합기구
하. "해양생물자원"이란 바다새를 포함하여 해양생태계의 모든 생물구성요소를 말한다.
거. "지역경제통합기구"란 달리 명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대하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권한을 이양한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너. "전재"란 해상 또는 항구에서 어선에 선적 중인 수산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어획물에 대한 항구국의 기록 없이, 한 어선에서 다른 어선으로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하여 협약수역 내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 제3조(일반 원칙)
이 협약의 목적을 실행할 때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기구를 통하여 특히 다음 각 호를 실행한다.
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조치를 채택한다.
나. 제7조에 따라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다. 조업활동이 바다새, 고래류, 물개 및 바다거북과 같은 생태관련종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산자원에 관련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필요한 경우, 수확된 수산자원과 동일한 생태계에 속하는 종, 또는 관련종이나 의존종에 대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채택한다.
마. 수산업 관행 및 관리 조치가 해양생물자원 전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바. 해양환경에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
  • 제4조(지리적 적용범위)
달리 규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 협약은 다음의 점들을 위도선과 경도선을 따라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으로서 국가관할수역 외의 모든 수역으로 이루어진 협약수역에서 적용된다. 남위 6도상의 국가관할수역 바깥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남위 6도를 따라 정서쪽으로 서경 10도까지 이르고, 그 지점에서 서경 10도를 따라 정북쪽으로 적도까지 이르며, 그 지점에서 적도를 따라 정서쪽으로 서경 20도까지 이르고, 그 지점에서 서경 20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50도까지 이르며, 그 지점에서 남위 50도를 따라 정동쪽으로 동경 30도까지 이르고, 그 지점에서 동경 30도를 따라 정북쪽으로 아프리카대륙 해안까지 이르는 선
  • 제5조(기구)
1. 체약당사자는 남동대서양수산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설립하며, 이를 유지시키는 데에 합의한다.
2. 기구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위원회
나. 부속기관인 준수위원회 및 과학위원회, 그리고 그 밖에 위원회가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립하는 부속기관
다. 사무국
3. 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누린다.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기구 및 기구의 직원이 누리는 특권과 면제는 기구와 관련 체약당사자 간의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4. 기구의 공식언어는 영어와 포르투갈어로 한다.
5. 기구의 본부는 나미비아에 설립된다.
  • 제6조(위원회)
1. 각 체약당사자는 위원회의 회원이다.
2. 각 회원국은 위원회에 교체대표와 자문관을 동반할 수 있는 한 명의 대표를 임명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보존 및 관리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나.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수립·채택한다.
다. 비목표종을 포함한 총어획 폐사율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및(또는) 어획노력수준을 결정한다.
라. 조업 참여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한다.
마. 어족 상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어족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배포한다.
바. 협약수역 및 이에 인접한 국가관할수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장려·촉진하고, 적절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그러한 조사를 조정한다.
사. 제7조에 따라 적용될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에 따라 어족을 관리한다.
아. 효과적인 감시, 통제, 감독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협력 체계를 수립한다.
자. 협약수역에서 통제 및 집행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한다.
차. 과학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조업 수행을 위한 조치를 개발한다.
카. 자료의 수집, 제출, 확인,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규칙을 개발한다.
타. 적절한 경우, 기밀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과학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통계자료를 취합 및 배포한다.
파. 이행위원회, 과학위원회, 다른 부속기관 및 사무국에 지시한다.
하. 기구의 예산을 승인한다.
거. 위원회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한다.
4. 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5. 위원회는 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위원회가 합의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조치를 채택한다.
6.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과학위원회와 이행위원회의 권고 및 조언을 충분히 고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어족의 생물학적 동일성과 그 밖의 생물학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7. 위원회는 실시 중인 보존, 관리 및 통제 조치를 공표하고, 실현 가능한 한, 협약수역에서 발효중인 그 밖의 보존 및 관리 조치의 기록을 유지한다.
8.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어획 가능한 모든 어종의 양
나. 조업이 행해질 수 있는 수역 및 기간
다. 어획 가능한 어종의 크기 및 성별
라. 사용 가능한 어구 및 기술
마. 사용 가능한 어선의 수, 종류, 크기를 포함한 어획노력량 수준
바. 지역 및 소지역의 지정
사. 모든 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그 밖의 조업규제 조치
아.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밖의 조치
9. 이 협약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관리 및 통제 조치는 제23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10. 1982년 협약 제116조부터 제119조까지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인 국가 또는 조업실체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저해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모든 체약당사자의 주의를 촉구한다.
가. 체약당사자의 이 협약의 목적 이행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이 협약상의 의무 준수
나. 그 체약당사자의 이 협약상의 의무 준수
12. 위원회는 협약수역의 해양생물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구가 수립한 조치를 검토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침해함이 없이 그러한 조치와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13. 한 체약당사자가 기구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중지했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체약당사자와 협의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의 적용)
1. 위원회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2. 위원회는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또는 불충분한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충분한 과학적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보존 및 관리 조치를 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를 이행할 때 위원회는 1995년 협정의 제2부속서와 식량농업기구의 책임 있는 수산업행동규범(1995년)을 포함하여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의 적용에 관한 최상의 국제관행을 참고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는 연례회의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밖의 회의를 개최한다.
2.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체약당사자 중 최소 2개국이 협약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이 발효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된다. 최초 회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이 발효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된다. 나미비아 정부는 위원회의 최초 회의에 대하여 체약당사자와 협의한다. 잠정의제는 적어도 회의날짜 1개월 이전에 각 서명자와 체약당사자에게 회람된다.
3. 위원회의 최초 회의에서는, 특히 사무국의 부속서의 이행과 관련된 비용 및 제6조제3항카호 및 타호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그 이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부에서 개최된다.
5. 위원회는 체약당사자의 대표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들은 각각 2년 동안 근무하며, 2년 임기의 한 차례 중임을 위하여 재선될 수 있다. 첫 번째 의장은 위원회의 최초 회의에서 선출되어 최초 3년의 임기동안 재직한다. 의장 및 부의장은 동일한 체약당사자의 대표가 아니어야 한다.
6. 위원회는 이 협약 비체약당사자의 대표가 옵서버로서 참가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7. 위원회는 정부간기구의 대표가 옵서버로서 참가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8. 협약수역에 분포하는 어족과 관련된 비정부간기구의 대표에게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기구의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9. 위원회는 이러한 참가를 규율하고 기구 활동의 투명성을 제공할 규칙을 채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규칙은 부당하게 제한적이지 아니하고, 기구의 기록과 보고에의 접근에 대한 절차규칙에 따라 시기적절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그러한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10. 체약당사자는 위원회가 그러한 참가에 대한 규칙을 채택할 때까지, 이 협약 비체약당사자와 정부간기구의 대표를 옵서버로 참가하도록 총의로 초청을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이행위원회)
1. 각 체약당사자는 이행위원회에 교체대표와 자문관을 동반할 수 있는 한 명의 대표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
2.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행위원회의 기능은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정보, 자문 및 권고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이다.
3. 이행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할 때, 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활동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가. 기구가 또는 기구를 대신하여 행한 이행활동을 조정한다.
나. 과학위원회와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 위원회가 지시한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이행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한 때에 소집된다.
5. 이행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기능 수행에 관한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그 규칙과 이에 대한 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 규칙은 소수의견 제시를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
6. 이행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 하에 부속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제10조(과학위원회)
1. 각 체약당사자는 과학위원회에 교체대표와 자문관을 동반할 수 있는 한 명의 대표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
2. 과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임시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과학위원회의 기능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과학적 자문과 권고를 위원회에 제공하고, 협약수역의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적 조사에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4. 과학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활동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가. 협약수역의 해양생물자원과 관련 있는 정보의 수집, 연구 및 교환을 협의, 협력 및 장려한다.
나. 보존 및 관리 조치를 결정하는 데 이용될 기준 및 방법을 수립한다.
다. 해양생물자원의 관련 개체군의 상태 및 동향을 평가한다.
라. 조업 및 그 밖의 인간 활동이 수산자원 개체군에 미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다.
마. 조업 방법 또는 수준의 변경안과 보존 및 관리 조치안에 관하여 잠재적 영향을 평가 한다.
바. 보존 및 관리의 조치와 연구에 대하여, 지시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보고서 및 권고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5. 과학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다른 기술·과학기관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수산관리기구 의 업무 역시 고려한다.
6. 과학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위원회의 최초 회의가 있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된다.
7. 과학위원회는 회의의 진행과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개 정한다. 그 규칙 및 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의사규칙은 소수의견의 제시를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
8. 과학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 하에 부속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국)
1.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4년 임기로 임명되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임기로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 직제를 승인하며,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승인한 직제규정에 따라 직원을 임명, 지시 및 감독한다.
4. 사무국장 및 사무국은 위원회가 위임한 기능을 수행한다.
  • 제12조(재정과 예산)
1. 위원회는 각 연례회의에서 기구의 예산을 채택한다. 예산 규모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비용효율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다.
2. 사무국장은 기구의 다음 번 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하며, 위원회의 연례회의를 개최하기 60일전까지는 체약당사자에게 제출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예산에 기여한다. 각 체약당사자의 분담금은 균등한 기본금과 협약이 적용되는 어종의 협약수역 내 총 어획량에 따른 분담금의 합계에 따른다. 위원회는 각 체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분담금이 적용될 비율을 채택하고 수정한다. 협약수역에 인접한 영토를 가진 체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그 영토의 경제적 지위가 고려된다.
4. 협약이 발효한 이후 최초 3년 동안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보다 짧은 기간 동안 각 체약당사자의 분담금은 동일하다.
5.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기구, 개인 또는 다른 재원으로부터 재정적 기여 및 그 밖의 형태의 지원을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다.
6. 제3항에 언급된 분담금의 비율을 포함한 기구의 재정 활동은 위원회가 채택하는 재정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위원회가 임명하는 독립 감사관의 연례 감사 대상이 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기구의 기관의 회의참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8.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구에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2년을 초과하여 체납한 체약당사자는,
가. 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나. 기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수락거부를 통지할 수 없다.
  • 제13조(체약당사자의 의무)
1. 각 체약당사자는 협약수역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산자원과 관련된 과학, 기술 및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교환한다.
나. 효과적인 자원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가 충분히 상세하게 수집되고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기적절하게 제공될 것을 보장한다.
다. 이러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라. 기구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통계학적, 생물학적 및 그 밖의 자료와 정보를 매년 제공한다.
마. 신뢰성 있는 어획량 및 노력량 통계의 편집을 쉽게 하기 위하여, 조업수역 및 어선을 포함한 자국의 조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가 요구하는 방식과 주기로 기구에 제공한다.
바.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가 요구하는 주기로 위원회에 제공한다.
2. 각 연안국은 경계왕래성어족자원과 관련하여 국가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기구에 제공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 및 위원회가 합의하는 모든 보존, 관리 및 그 밖의 조치 또는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와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취한, 모든 위반에 대한 제재의 부과를 포함한 이행 및 준수 조치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6. 가. 기국 책임의 일차성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민과 자국기업이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거나 협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그렇게 취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통지한다.
나. 위원회가 체약당사자에게 승인한 조업기회는 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배타적으로 행사된다.
7. 각 연안국은 협약수역에 인접한 국가관할수역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채택한 조치를 기구에 정기적으로 통지한다.
8.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고,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서 인정한 권리를 행사한다.
  • 제14조(기국의 의무)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관리 및 통제 조치를 준수하고, 그러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모든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 하에서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한 기국 책임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사용을 허용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위원회가 채택하고 발효한 조치들에 따라 그리고 기존의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에 관하여 기국이 즉시 조사하고 완전히 보고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
나. 조업허가를 통한 협약수역 내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들에 대한 통제
다. 협약수역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어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록 유지 및 그 정보를 위원회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규정 제정
라. 식별을 위하여 어선 및 어구의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
마. 선박의 위치, 목표종 및 비목표종의 어획량, 양륙 어획량, 전재 어획량, 어획노력량 및 다른 관련 조업 자료의 기록 및 시기적절한 보고를 위한 요구사항
바.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전재 규정
사. 위원회가 합의한 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체약당사자 옵서버의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
아. 위원회가 합의한 대로 선박감시시스템의 사용을 요구하는 조치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협약수역 및 그 인접 수역에 분포하는 어족에 대한 협약수역의 인접 수역에서의 무허가 조업을 통하여 위원회가 합의한 조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제15조(항구국의 의무와 조치)
1. 이 협약에 따라 항구국이 취하는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 소지역, 지역 및 전세계적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항구국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고려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어선이 자발적으로 체약당사자의 항구나 근해 정박지에 있을 경우, 위원회가 합의한 조치에 따라, 특히 선상에 보유한 문서와 어구 및 어획물을 조사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어족의 어획이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위원회가 합의한 조치에 따라 이 협약 비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양륙이나 전재를 금지하는 규정을 국제법에 따라 채택한다.
4.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관리 또는 통제 조치를 체약당사자 선박이 위반한 것으로 항구국이 간주하는 경우, 항구국은 이에 대하여 관련 기국 및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주의를 촉구한다. 항구국은 검색 기록을 포함하여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기국 및 위원회에 제공한다. 그러한 경우 기국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취한 행동의 세부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 내 항구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 따라 취하는 모든 조치는 국제법에 따른다.
  • 제16조(감독, 검색, 준수 및 집행)
1. 체약당사자는 협약수역에서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 및 어업조사선에 대한 체약당사자의 기국으로서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해 감독, 검색, 준수 및 집행 제도(이하"제도"라 한다)를 수립한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체약당사자가 위원회가 합의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약 및 적용 가능한 경우 1995년 협정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2. 제도를 확립할 때 위원회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가. 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약당사자 간의 협력 촉진
나. 사실상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제도
다. 위원회가 합의한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준수 여부 확인
라. 위원회가 합의한 조치에 반한 위반행위의 보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
3. 제2항에 따른 원칙을 적용할 때, 제도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다.
가. 선박의 조업허가, 선박 및 어구의 표시, 조업활동의 기록, 위성감시와 같은 수단으로 선박 이동 및 활동의 실시간 보고를 포함한, 통제 조치
나. 선박의 승선 및 검색 절차를 포함한 해상과 항구에서의 검색 프로그램
다. 특히, 한 체약당사자가 다른 체약당사자의 합의 하에 그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옵서버를 배치하도록 조치, 어선 및 어업조사선의 크기 및 유형에 관한 적절한 수준의 적용범위, 옵서버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를 고려하여 옵서버가 보존 및 관리조치의 명백한 위반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감시활동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기준에 근거한 옵서버 프로그램
라. 조사기준, 보고절차, 처리과정 및 제재사항의 통지 및 그 밖의 집행조치를 포함하여 이 제도 하에서 탐지된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한 절차
4. 제도는 다자적이고 통합적인 특성을 가진다.
5. 협약수역에서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 및 어업조사선에 대한 체약당사자의 기국으로서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에 규정된 잠정 약정이 이 협약 발효 시 적용되며, 제도가 수립되거나 위원회가 달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6. 위원회가 이 협약이 발효한 때부터 2년 내에 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체약당사자의 요청 시 위원회는 이 협약 및 적용 가능한 경우 1995년 협정에 따른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승선 및 검색 절차의 채택에 대해 긴급 심의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의 특별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 제17조(의사결정)
1. 주요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한 체약당사자의 총의로 한다. 사안이 주요한 지에 대한 질문은 주요 사안으로 취급된다.
2.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안 외의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당사자의 다수결로 한다.
3. 이 협약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한 표의 투표권만을 가진다.
  • 제18조(다른 기구와의 협력)
1. 기구는 적절한 경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다른 전문기관 및 기구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2. 기구는 기구의 업무에 기여할 수 있고 협약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다른 정부 간 기구와 협력적 업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위원회는 이 조에 언급된 기구 및 적절한 경우 다른 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또는 기구의 모든 부속기관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도록 그러한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4. 이 협약의 제2조제3조를 수산자원에 적용할 때, 기구는 관련 수산관리기구와 협력하고, 지역 내 적용 가능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고려한다.
  • 제19조(보존 및 관리 조치의 양립성)
1. 체약당사자는 공해와 국가관할수역의 경계왕래성어족에 대하여 채택된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양립성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협약수역 및 체약당사자의 국가관할수역에 분포하는 그러한 수산자원어족에 관련한 양립 가능한 조치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적절한 체약당사자와 위원회는 이에 따라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양립성을 촉진한다. 이러한 양립성은 1982년 협약 제61조제119조에 따라 수립된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장된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연안국과 위원회는 어족의 상태에 대한 통계 자료 뿐만 아니라 관련 어족에 대한 어업자료의 보고 및 교환 기준을 개발하고 합의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취한 조치와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통지한다.
  • 제20조(조업기회)
1. 조업기회에의 참여권의 성격 및 범위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과학위원회의 조언 및 권고를 고려하여 다른 해양생물자원 및 기존의 어획노력수준을 포함한 수산자원의 상태
나. 협약수역에서의 개별적 이익, 어획량을 포함한 과거와 현재의 조업 유형 및 관행
다. 수산업 발전 단계
라. 국가관할수역에 어족이 분포하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
마. 자료 제공, 연구 수행과 효과적인 감시, 통제, 감독 및 집행을 위한 협력체제를 확립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협약수역의 수산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기여도
바. 1995년 협정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원칙을 고려하여, 신규 또는 시험적 조업에 대한 기여도
사. 남동대서양 내 어족의 조업에 주로 의존하는 연안 어업 지역사회의 필요
아. 자국 경제를 수산자원의 이용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연안국의 필요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원회는 특히 다음 각 호를 할 수 있다.
가. 체약당사자에 대한 연간 할당량 또는 어획노력량 제한 수준 지정
나. 탐사 및 과학적 조사를 위한 어획량 할당
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 협약 비체약당사자에 대한 조업기회 유보
3. 위원회는 합의된 규칙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준수하는 것에 대한 정보, 조언 및 권고를 고려하여 체약당사자의 할당량, 어획노력량 제한수준 및 조업기회에의 참여를 검토한다.
  • 제21조(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특별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
1. 체약당사자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와 그러한 자원의 개발에 관한 지역 내 개발도상국의특별한 필요사항을 충분히 인식한다.
2. 이 협약이 적용되는 어족의 보존 및 관리 조치 수립에 협력할 의무를 실행할 때, 체약당사자 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개발도상국 주민 전체 또는 일부의 영양상 필요사항의 충족을 포함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에 의존하는 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취약성
나. 생계형·소규모 및 전래어업인, 그리고 여성어민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막고 조업에의 접근을 보장할 필요
다. 그러한 조치가 지역 내 개발도상국에 불균형적인 보존 조치 부담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필요
3. 체약당사자는 위원회 및 그 밖의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소지역 또는 지역 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협력한다.
가. 수산자원을 보존 및 관리하고 그러한 자원에 대한 자국의 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능력 강화
나. 수산자원을 조업할 수 있는 지역 내 개발도상국이 이 협약에 따라 접근이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산자원의 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이 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지역 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은 재정지원, 인적자원 개발관련 지원, 기술지원, 기술이전 및 특별히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시된 활동을 포함한다.
가. 조업자료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고, 검증, 교환 및 분석을 통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산자원에 대한 개선된 보존 및 관리
나. 자원 평가 및 과학적 조사
다. 지역 차원의 훈련과 능력배양, 국가와 지역의 옵서버 프로그램의 개발과 재정지원, 그리고 기술과 장비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감시, 통제, 감독, 준수 및 집행
  • 제22조(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
1. 체약당사자는 직접 또는 위원회를 통하여,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보유한 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또는 협약수역의 모든 조업활동에 대하여 보존 및 관리 조치가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충분히 협력하도록 요청한다. 그러한 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는 관련 어족에 대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자국의 책임에 상응한 조업 참여로 인한 이익을 누린다.
2. 체약당사자는 당사자 간 또는 위원회를 통하여 협약수역에서 이 협약 비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한 채 조업활동에 참여하는 어선과 이에 대하여 비체약당사자의 조업에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이러한 정보를 통지한다. 위원회는 다른 적절한 지역 또는 소지역 기구 및 협정과 이러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3. 체약당사자는 직접 또는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및 관리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 어선의 조업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국제법에 일치하게 취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는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이행할 때, 그러한 조치가 협약수역의 조업활동에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사실상 적용되도록 협약수역에 어선을 보유한 조업실체에게 기구와 충분히 협력할 것을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요청한다. 이러한 조업실체는 어족에 대하여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준수 하여야 하는 자국의 책임에 상응한 조업 참여로 인한 이익을 누린다.
5.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또는 기구의 모든 부속기관의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도록 이 협약의 비체약당사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 제23조(이행)
1.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관리 및 통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체약당사자를 구속 한다.
가.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조치를 채택한 후 해당 조치를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한다.
나. 조치에서 달리 규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가호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는 사무국 이 통지 후 60일부터 모든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다. 만약 한 체약당사자가 가호에 규정된 통지 후 60일 내에 위원회에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하면 그 조치는 언급된 범위까지 그 체약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는 계속적으로 그 밖의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라. 다호에 따른 통지를 한 체약당사자는 그와 동시에 그러한 통지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서면 설명 및 적절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가 이행하려는 대안 조치에 대한 제안서를 제공한다. 그러한 설명은, 특히 그러한 통지의 근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명시한다.
1) 체약당사자는 해당 조치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2) 체약당사자는 실질적으로 해당 조치를 준수할 수 없다.
3) 해당 조치가 형식상 또는 사실상 부당하게 체약당사자를 차별한다.
4)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적용된다.
마. 사무국장은 다호와 라호에 따라 수령한 통지 및 설명의 세부 내용을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히 회람한다.
바. 체약당사자가 다호와 라호에 규정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 시 해당 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그 회의 시, 그리고 그 회의 후 30일 내에 모든 체약당사자는 해당 조치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회에 통지할 권리를 가지며, 그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그 조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아니한다.
사. 바호에 따라 소집된 재검토 회의의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체약당사자는 재검토될 조치에 대하여 필요할 수 있는, 다호와 라호에 따른 절차의 개시 이후의 잠정조치에 대한 권고를 위하여 제24조에 따라 임시전문가 패널의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을 조건으로, 그러한 잠정조치는 모든 체약당사자(다호와 라호에 따라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국가는 제외한다)가 그러한 조치 없이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어족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동의하는 경우, 모든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절차를 개시한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수용불가 통지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이미 발효 중인 경우에는 즉시, 또는 이 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조치에 구속된다.
3. 이 조는, 이 조에 규정된 절차를 포함하여 분쟁을 해결할 모든 다른 방법이 소진된 경우, 체약당사자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제24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제24조(분쟁해결)
1. 체약당사자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둘 이상의 체약당사자 간에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체약당사자는 서로 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교섭·심의·중개·조정·중재·사법적 해결 또는 그 밖에 분쟁 당사자들이 선택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3. 둘 이상의 체약당사자 간 분쟁이 기술적인 성격의 것이고, 체약당사자가 서로 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위원회가 최초 회의에서 채택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임시전문가 패널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관련 체약당사자와 협의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절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분쟁이 제2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협의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 조에서 언급된 다른 수단에 의지하여서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분쟁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 시 1982년 협약 제15부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또는 분쟁이 하나 이상의 경계왕래성어족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 협정 [[제8부에 규정된 규정에 의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해 회부된다. 1982년 협약1995년 협정 중 관련 부분은 분쟁 당사자가 이러한 협약 및 협정의 당사자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5. 이 조에 따라 분쟁이 회부된 법원, 재판소, 또는 패널은 관련 어족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보존 및 관리 조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기준, 1982년 협약, 1995년 협정과, 1982년 협약1995년 협정과 양립 가능한 국제법상 규칙의 적절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25조(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인)
1. 이 협약은 2001년 4월 20일 빈트후크에서 개최된 남동대서양어업기구 회의에 참여한 모든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 그리고 협약이 적용되는 수산자원에 대하여 협약수역에서 조업 중이거나 협약 채택 이전 최근 4년 간 조업해 온 모든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2001년 4월 20일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개방되며, 채택된 2001년 4월 20일부터 1년 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본부에서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의한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이하 "기탁처"라 한다)에 기탁 된다.
  • 제26조(가입)
1. 이 협약은 연안국과 협약수역에서 협약이 적용되는 수산자원에 대하여 조업하는 선박을 보유 한 그 밖의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제25조에 따라 체약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 외에도,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권한을 양도한 하나 이상의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러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 여부는 위원회 업무에 참여 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내의 협의의 대상이 된다.
3.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이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기탁처가 접수한 가입서는 이 협약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제27조(발효)
이 협약은 최소 하나의 연안국을 포함한 세 번째 비준서, 가입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처에 기탁된 다음 날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그 기탁한 다음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제28조(유보 및 예외)
이 협약에 대한 유보 또는 예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29조(선언 및 성명)
제28조는 어떠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하는 때에, 특히 이 협약의 규정과 자국의 국내법령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어떠한 표현 또는 명칭을 사용하든지, 선언이나 성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선언 또는 성명은 이 협약의 규정을 해당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할 때 그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제30조(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약은 1982년 협약 및 그 밖의 1982년 협약과 양립 가능한 협정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체약당사자의 이 협약에 따른 권리 향유와 의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31조(해양 관련 주장)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어느 한 체약당사자가 주장한 수역과 지역의 법적 지위와 범위에 대한 그 체약당사자의 주장 또는 입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32조(개정)
1. 모든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제시된 개정안은 개정안의 고려를 위하여 제안된 회의로부터 최소 90일 이전에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되고, 사무국장은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히 그 개정안을 전달한다. 체약당사자의 다수가 제시된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회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시된 협약 개정안은 위원회의 연례회의에서 논의된다. 특별회의는 적어도 90일 전에 통지가 있어야 개최될 수 있다.
3.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개정안의 본문은 사무국장에 의하여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히 전달 된다.
4. 개정안은 모든 체약당사자로부터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 효한다.
  • 제33조(탈퇴)
1. 체약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명시할 수 있다. 탈퇴의 이유를 명시하지 못하는 사실이 탈퇴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탈퇴는 통지서에 더 늦은 날짜를 명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탁처가 통지를 접수한 날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체약당사자의 이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는 탈퇴의 발효 전에 발생한 그 당사자의 이 협약상의 재정적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4조(기탁처)
1.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은 이 협약 및 협약의 개정 또는 수정의 기탁처이다. 기탁처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이 협약의 인증된 사본을 이 협약의 각 서명자 및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송부한다.
나.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의 발효시에 이 협약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등록한다.
다. 이 협약의 각 서명자 및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1) 제25조제26조 각각에 따라 기탁된 비준서, 가입서, 수락서 및 승인서
2) 제27조에 따른 협약의 발효일
3) 제32조에 따른 이 협약 개정의 발효
4) 제33조에 따른 이 협약으로부터의 탈퇴
2. 기탁처의 기능을 위한 의사소통 언어는 영어로 한다.
  • 제35조(정본)
이 협약의 영어 및 포르투갈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서명

[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영어와 포르투갈어로 작성된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1년 4월 20일 빈트후크에서 단일 정본인 영어 및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었다.
앙골라공화국
유럽공동체
아이슬란드공화국
대한민국
나미비아공화국
노르웨이왕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인트헬레나 및 그 보호령들에 관하여
대영제국과 북아일랜드
미합중국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