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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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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1호
제정기관: 통일부 장관
시행: 2015.9.7
타법개정: 2015.9.7


조문

[편집]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
2.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유효기간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북한 방문 안내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 제11조(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제12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제15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수당 등)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편집]
  • 부칙 <통일부령 제52호, 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증명서로 본다.
제3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반출·반입 승인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수송장비 운행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으로 본다.
  • 부칙 <통일부령 제71호, 201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심사확인 도장(제10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방문승인 신청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협력사업 신고인)인적사항
  • [별지 제4호서식] 방문승인서
  • [별지 제5호서식]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 [별지 제7호서식] 북한방문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 [별지 제11호서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출입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반출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반입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반출입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반출 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 반입 계획서
  • [별지 제19호서식] 반출입 계획서
  • [별지 제20호서식]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반출 승인서
  • [별지 제22호서식] 반입 승인서
  • [별지 제23호서식] 반출입 승인서
  • [별지 제24호서식]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
  • [별지 제25호서식]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
  • [별지 제26호서식] 반출 결과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반입 결과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반출입 결과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협력사업 승인서
  • [별지 제32호서식] 협력사업 변경승인서
  • [별지 제33호서식] 협력사업 신고서
  • [별지 제34호서식] 협력사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협력사업신고 수리서
  • [별지 제36호서식] 협력사업변경신고 수리서
  • [별지 제37호서식]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
  • [별지 제38호서식]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 [별지 제41호서식]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
  • [별지 제42호서식]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 [별지 제43호서식] 조사공무원증
  • [별지 제44호서식] 조사계획서
  • [별지 제45호서식] 영치조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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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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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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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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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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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