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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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1호 제정기관: 통일부 장관 |
시행: 2015.9.7 |
타법개정: 2015.9.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문승인 신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증명서번호
- 2. 성명
- 3. 성별
- 4. 생년월일
- 5. 유효기간
-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북한 방문 안내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통일부령 제52호, 2009.7.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방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증명서로 본다.
- 제3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반출·반입 승인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수송장비 운행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으로 본다.
- 부칙 <통일부령 제71호, 2013.6.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81호, 2015.9.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심사확인 도장(제10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방문승인 신청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협력사업 신고인)인적사항
- [별지 제4호서식] 방문승인서
- [별지 제5호서식]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 [별지 제7호서식] 북한방문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 [별지 제11호서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출입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반출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반입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반출입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반출 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 반입 계획서
- [별지 제19호서식] 반출입 계획서
- [별지 제20호서식]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반출 승인서
- [별지 제22호서식] 반입 승인서
- [별지 제23호서식] 반출입 승인서
- [별지 제24호서식]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
- [별지 제25호서식]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
- [별지 제26호서식] 반출 결과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반입 결과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반출입 결과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협력사업 승인서
- [별지 제32호서식] 협력사업 변경승인서
- [별지 제33호서식] 협력사업 신고서
- [별지 제34호서식] 협력사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협력사업신고 수리서
- [별지 제36호서식] 협력사업변경신고 수리서
- [별지 제37호서식]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
- [별지 제38호서식]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 [별지 제41호서식]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
- [별지 제42호서식]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 [별지 제43호서식] 조사공무원증
- [별지 제44호서식] 조사계획서
- [별지 제45호서식] 영치조서
연혁
[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1호) (시행 2015.9.7)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71호) (시행 2013.6.28)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52호) (시행 2009.7.3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32호) (시행 2005.12.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3호) (시행 2002.3.4)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일부령 제3호) (시행 1998.6.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4호) (시행 1991.3.27)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71호) (시행 1990.1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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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