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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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제1030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11.18 |
타법개정: 2010.5.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5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6조 삭제 <1993.12.31>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2. 기금운용계획
- 3. 결산보고 사항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5.28]
-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 5.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전문개정 2009.5.28]
-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240호, 1990.8.1>
-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및 제14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 ③생략
- ②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675호, 1993.12.31> (국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6조를 삭제한다.
-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내지 ⑪생략
- ⑤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5170호, 1996.12.12>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 ⑤ 내지 ⑮생략
- ④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 <67>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68> 내지 <78>생략
- <67>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075호, 1999.12.31> (국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내지 <16>생략
- ⑦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중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22> 내지 <31>생략
-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135호,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⑤ 내지 <17>생략
-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 <15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 <159>부터 <760>까지 생략
- <15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744호, 2009.5.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187호, 2010.3.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22>부터 <86>까지 생략
-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10187호) (시행 2010.9.27)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9744호) (시행 2009.5.28)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8135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6836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6075호) (시행 2000.4.1)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5892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5170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4675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4268호) (시행 1990.12.27)
- 대한민국 남북협력기금법 (제4240호) (시행 1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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