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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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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통일부 (경협총괄팀), 02-2100-5874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5.31>
  • 제4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0.12.27, 2005.5.31>
  • 제5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5.31>
(2)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0.12.27, 2005.5.31>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인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5.31>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1>
(5)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0.12.27, 2005.5.31>
  •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5.5.31>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의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 (협의회의 의사) (1)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실무위원회)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남·북한 왕래) (1)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3)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 또는 남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1]
  • 제9조의2 (남·북한 주민접촉) (1)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2)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접촉 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10조 (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 (교역당사자 등) (1)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2)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5.5.31]
  • 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1)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 제14조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의 공고<개정 2005.5.31>)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1996.12.30, 2005.5.31>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 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1) 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5.5.31>
(2)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5.5.31>
  • 제16조 (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1)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7.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8.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절차 및 청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1]
  •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이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1)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5.5.31>
(2)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5.5.31>
  • 제19조 (결제업무의 취급기관) (1)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7.12.13, 2005.5.3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1)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5.5.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12.8>
  • 제22조 (통신역무의 제공)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2)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검역등) (1)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3)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5조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5.5.31>
  •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1)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2005.5.31>
(3)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3, 1998.9.16, 2005.5.31>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5.31]
  • 제27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1. 삭제 <2005.5.31>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 제28조의2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3.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제29조 (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 제30조 (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239호,1990.8.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2) 및 (3)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2) 내지 (10) 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2) 내지 (7) 생략
  • 부칙 <제7539호,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2)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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