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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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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합의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대표: 정원식, 연형묵
1992.05.05~08,서울-신라호텔 1992년 5월 7일 목요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 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 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③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②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③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④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 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정 원 식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연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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