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보이기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대표: 정원식, 연형묵 |
1992.05.05~08,서울-신라호텔 | 1992년 5월 7일 목요일 |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합의하였다.
-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 제2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 ②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 ③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 ②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의 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③남북 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 ④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관 접촉을 가진다.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 ②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 ③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 ④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
북 남 고 위 급 회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