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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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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004.02.25~26, 개성-자남산여관 2004년 5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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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1.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전까지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 부록 제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밝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 해상운송회사 명칭 및 대표자 이름
나.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
다. 적재화물(종류 및 중량) 또는 여객명부
라. 운항 목적
마. 출발·기항·도착항 및 예정일시


2. 남과 북은 출항예정 1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운항허가 사실을 통보하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 통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허가 신청과 운항허가서 발급 등 상호 통보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은 출항후 상대측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박의 현재 위치 및 입항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항만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간 동일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항허가를 할 수 있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항구에 입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7일전까지 상대측 해사당국에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에 따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남과 북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항예정 2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8.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9. 남과 북은 제2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허가, 통보된 선박이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취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상대측 해사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운항일시 등 선박운항신청, 허가 및 통보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해사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민간의 합의를 쌍방 해사당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항로 등 별도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다.


2. 별표 1의 해상항로대의 추가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시 이 부속합의서와 상대측 관계규정 및 운항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대측 해역내 해상항로대로 항행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상항로대를 벗어나야 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고 육지로부터 원거리로 이탈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이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해상항로대에 복귀하여야 한다.


4.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내에서 운항중인 상대측 선박에 초단파무선전화(VHF),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또는 항행통보를 통하여 해상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5.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요청시 선명, 선적, 호출부호, 총톤수, 현재위치, 입·출항지, 적재화물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 군사활동
나. 잠수항행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사. 어로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7.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하는 동안 정지 또는 정박할 수 없다. 다만, 긴급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와 기관고장수리,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항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이 합의서 위반사실 및 제기된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해사당국은 해당 선박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선박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후처리, 재발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해사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2. 제1항의 규정은 현재 남북간 운항중인 인천-남포간, 부산-나진간, 속초-고성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항만 입·출항 및 운항선박 대우


1. 남과 북의 선박은 출입해역의 주변상태, 기상 및 해상상태, 수심, 위험물 등 항행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출항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후 지체없이, 항계밖으로 출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관할 항만당국에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항계안에서는 쌍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제3국적선은 제외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항비 계산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6.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에 대한 선석 배정과 항만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4조 해양사고시 협력


1.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의 해역에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구조책임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통보하고 피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 안내에 따를 수 있다.

가. 선박명 및 호출부호
나. 총톤수 및 선박의 길이, 너비
다. 선장의 이름과 선원 수
라. 현재위치(위도 및 경도)
마. 피난이유 및 요구하는 피난항
바. 적재중인 위험화물(종류와 수량)


2.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상대측 선박에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자기측 해역에서 발생된 해양사고로 인한 영향이 상대측 해역에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 제3호 양식의 해양사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공동대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규모를 협의하여 정하고 구조대의 편성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4. 상대측 해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는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책임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상대측 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공동구조 등이 완료되면 자기측 해역으로 신속히 복귀한다. 남과 북은 상대측 구조대의 활동 및 신변안전,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5. 상대측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 중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하며, 구조한 사람 또는 선박은 현장에서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상대측에 인도한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지 않는 선박의 예인, 인양 및 제거 등의 구난작업 또는 방제작업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 및 장비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자기측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며, 구난 또는 방제작업자는 상대측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선박의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방제활동과정에 상대측의 소요된 비용을 상대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통신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이 부속합의서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에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설치·운영하고, 후에 증설이 필요한 경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선박운항과 관련한 일반통신 및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통보를 위한 긴급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가 개설된 항만의 항무통신을 항상 유지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 통신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한다.


4. 남과 북이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하는 경우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남과 북의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간에 공통된 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6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1.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가. 협의기구는 쌍방에서 각각 수석대표 1명, 대표 4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나.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하며, 대표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다. 수석대표 및 대표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2. 협의기구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다.


3. 협의기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나. 회의는 서울 또는 평양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다. 회의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라.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마.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사.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4. 협의기구에서 채택하는 합의서는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요한 합의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효력 및 수정·보충


1. 이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 이용의 시행시기는 차후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2004년 5월 28일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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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제1호 양식 】∼【 부록 제3호 양식 】 첨부파일 참조


【 부록 제1호 양식 】

선박운항허가신청서
접수번호


회 사(명칭)
주 소 전화번호
(모사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선명(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출발.기항.도착항
   
    정 기 부정기
미개설항 입항 이유 ※ 미개설항 입항 신청시만 작성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 제1항 및 부속합의서 제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 통일부장관 귀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 해 운 상


【 부록 제2호 양식 】

선박운항허가서
접수번호
회사(명칭) 운행승인번호
     
(모사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선명(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정 기 부정기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 제1항 및 부속합의서 제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박운항을 허가합니다.



  



   국 통일부장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 해 운 상

【 부록 제3호 양식 】

 20   


해양사고통보서


보고자 :

사고명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고원인)



피해상황

◦ 인명 :
◦ 선박 :
◦ 화물 :
◦ 오염 :
◦ 기타 :

조치사항



협조사항




【 별표 1 】

해상항로대


1. 외곽항로대

가. 외곽항로대 참조점
번호 참조점 번호 참조점
41-29-00N, 130-14-00E 35-02-00N, 129-22-00E
40-00-00N, 130-10-00E 34-19-00N, 128-58-00E
37-10-00N, 130-00-00E 33-55-00N, 128-25-30E
③-1 38-23-00N, 129-05-00E 32-42-00N, 126-41-00E
③-2 38-57-00N, 128-40-00E 32-42-00N, 126-00-00E
③-3 39-13-00N, 128-28-00E 34-00-00N, 124-41-00E
③-4 39-36-00N, 128-54-00E 36-00-00N, 124-25-00E
36-08-00N, 130-00-00E 36-48-00N, 124-19-00E
35-29-00N, 130-00-00E 38-03-10N, 123-57-00E
35-13-00N, 129-40-00E 38-43-00N, 125-00-00E
나. 외곽항로대 폭은 각 참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좌우 2.5마일씩 5마일로 한다.


2. 입·출항 항로대

가. 개설항 항구별 항로대
개설항구 항로대
나진항 참조점 ①과 42-07-15N, 130-15-24E점을 연결한 선
청진항 참조점 ①과 41-41-00N, 130-04-00E점을 연결한 선
흥남항 참조점 ③-3와 39-46-15N, 127-39-00E점을 연결한 선
원산항 참조점 ③-3과 39-15-00N, 127-52-20E점을 연결한 선
고성항 참조점 ③-2와 38-47-30N, 128-14-00E점을 연결한 선
속초항 참조점 ③-1과 38-11-25N, 128-37-22E점을 연결한 선
포항항 참조점 ④와 36-08-00N, 129-33-00E 및 36-04-17N,
129-28-52E점을 연결한 선
울산항 참조점 ⑥과 35-24-16N, 129-24-52E점을 연결한 선
부산항 참조점 ⑦과 35-04-11N, 129-08-47E점을 연결한 선
여수항 참조점 ⑨와 34-40-51N, 127-55-42E점을 연결한 선
군산항 참조점 ⑬과 35-56-56N, 126-25-53E점을 연결한 선
인천항 참조점 ⑭와 36-53-54N, 125-48-00E점과 37-04-40N,
126-16-05E점을 연결한 선
남포항 참조점 ⑯과 38-43-06N, 125-00-24점을 연결한 선
나. 입·출항 항로대 폭은 개설항 항구별 항로대를 기준으로 좌우 0.5마일씩 1마일로 한다.


3. 남측 해역에서 속초항, 고성항, 원산항 또는 흥남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③과 각 참조점 ③-1, ③-2 또는 ③-3점을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고, 나진 또는 청진항을 출항하여 속초항에 입항하거나 속초항을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②와 ③-1을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며, 나진 또는 청진항에서 출항하여 고성 또는 원산항에 입항하거나, 고성 또는 원산항에서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②와 각 입·출항 항로대의 경위도로 표시된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며, 흥남항에서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거나 나진 또는 청진항을 출항하여 흥남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③-4, ②, ①과 각 입·출항 항로대의 경위도로 표시된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한다.


4. 입·출항시 항계내 통항은 해도상에 표시된 수로를 이용하여 통항 한다.


5. 항로대 좌표는 세계측지계(WGS-84)를 기준으로 한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해상운송회사
해역
근무일
다음의 사항을
해사당국
다만
일시
상호
명시하여
원거리
항행통보
무기부품
양·적하
훼손
기상 악화
검색
사후처리
항계
도선사
항비
선석 배정
피난
해양사고
구조·구난
방제
대응
탑재
구난
소요

해상운수기관
수역
로동일
아래의 조항을
해운당국
그러나
날자, 시간
호상
담아
먼거리
항행경보
무기부분품
양도, 상하선
피해
일기 불량
검열
차후처리
항경계선
수로안내원
항만비
배자리 선정
대피
해상사고
구조
방지
대책
적선
구조
소비


남북 해상 항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