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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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대표: 정원식, 연형묵
1992.09.15~18, 남북고위급 본회담, 평양-인민문화궁전 1992년 9월 17일 목요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③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 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이행한다.
②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③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위원장이 각기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정 원 식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연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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