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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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7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2. 05. 11. |
제정: 2012. 05. 0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재산 취득 원인
- 3. 상속·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4. 재산관리인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및 북한주민과의 관계
- 5.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일자, 선임 법원 및 사건 번호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유증재산등의 목록(이하 “상속·유증재산목록”이라 한다)에는 상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상속·유증재산목록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때부터 상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 1. 사임하거나 변경된 일자 및 그 사유
- 2. 사임하거나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 상속·유증재산목록. 이 경우 사임 또는 변경 직전에 신고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상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상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 상속·유증재산등의 현황과 직전에 신고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 내용 및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상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정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대한민국)」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허가 대상 재산
- 2. 허가를 받으려는 처분 등의 내용
- 3. 처분 등을 하려는 기간
- 4. 허가 신청 사유
- 5.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및 주요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재산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재산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산의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 1.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목적과 필요성
- 2.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 3.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개시할 기간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면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허가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그 주택의 수리 등에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목적에 따라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
-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 하려는 목적과 관련한 사항
-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한 내역에 대한 사후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
-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
-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에 포괄적 허가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0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
-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나 그 친족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사용·관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여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4.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 1. 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17|제17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유증재산등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
- ② 북한주민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등록대장은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등록된 북한주민 전체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 1.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 2. 북한주민이 취득한 상속·유증재산등의 종류 및 가액
- 3.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
- 4.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일자
- 5. 제4항 각 호의 사항
- 2. 북한주민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사항
- 3. 북한주민에게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 4.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
- 5. 상속·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인적사항
- 6. 그 밖에 상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 ② 북한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777호, 2012. 05. 07.>
- 이 영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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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편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3777호) (시행 2012. 05. 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시행 2020. 1. 1.] [고시 제2020-1호, 2020. 1. 1., 일부개정]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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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