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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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312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7.1 |
타법개정: 2015.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1.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
- 2.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일 때: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정한 등록기준지
- ②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정정하거나 정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정정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인지(認知)·입양·혼인·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
- ③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4조(첨부서류)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1. 신분표
- 2. 등록부 등본
- 3.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 ② 삭제 <2005.3.31.>
-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1. 등록부 등본
- 2.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 3. 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목개정 2010.3.31.]
- 제5조(신청서의 처리)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 ②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④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 ⑥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 [전문개정 2010.3.31.]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①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하였을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 ②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송부하되 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인에게,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접수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 [전문개정 2010.3.31.]
- 제7조(비용 부담)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전문개정 2010.3.31.]
- 제8조 삭제 <2000.12.2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622호, 1973.6.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삭제 <2000.12.29.>
- 부칙 <법률 제2824호, 1975.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3285호, 1980.12.1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791호, 1985.9.14.>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267호, 1990.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309호, 2000.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427호, 2005.3.31.> (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 <20>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 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본문중 "사망ㆍ호주상속"을 "사망"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 <21> 내지 <29>생략
- <20>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 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 <38>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 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 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을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 제1조 중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로 한다.
- 제3조의 제목 "(취적ㆍ호적정정허가신청 및 호적정리신청등)"을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취적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호적법상"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가 호적부"를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적ㆍ호적정정허가신청서 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적정리신청"을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으로, "입적 또는 제적"을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취적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호적정정허가 및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한다.
- 제5조제1항 본문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을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으로, "취적지 또는 본적지"를 "가족관계등록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 제6조의 제목 "(호적의 편제등)"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호적을 편제"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으로, "호적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정리"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으로 한다.
- 제7조 중 "취적 및 호적정정허가 또는 호적정리에 따른 호적의 편제, 정정 및 정리"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로 한다.
- <39>부터 <39>까지 생략
- <38>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 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206호, 2010.3.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 <128>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29>부터 <710>까지 생략
- <128>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124호, 2015.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단서 중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각각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②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13124호) (시행 2015.7.1)
-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10206호) (시행 2010.3.31)
-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8435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4267호) (시행 1990.12.26)
- 대한민국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3791호) (시행 1985.9.14)
- 대한민국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3285호) (시행 1980.12.18)
- 대한민국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2824호) (시행 1976.1.1)
- 대한민국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2622호) (시행 1973.6.21)
- 대한민국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제2251호) (시행 1970.12.31)
- 대한민국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제1865호) (시행 1967.1.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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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