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제2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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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제1865호)]]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2251호
제정기관: 국회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2622호)]]

시행: 1970.12.31
일부개정: 1970.12.31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취적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등록"·"등록부"·"등록등본"이라 함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부·등록등본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미수복지구"라 함은 1953년 7월 28일현재 수복되지 아니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 제3조 (취적허가신청) 재외국민으로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취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본적을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이남인 때에는 그 본적
2. 등록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인 때에는 미수복지구이남에 선정한 본적
  • 제4조 (첨부서류) (1)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신분표·재외국민등록등본 및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거류국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타가에서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이외에 제적사유가 있는 친가 또는 생가의 원호적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가 또는 생가가 미수복지구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 (법원의 허가) (1) 취적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이 취적하려는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시·구·읍·면의 장에게 호적의 유무를 조사위촉하여야 한다.
(3) 시·구·읍·면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회보하여야 한다.
(4) 법원이 취적을 허가한 때에는 취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한 때에는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 (호적의 편제) 시·구·읍·면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의 등본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하고, 5일이내에 그 호적의 등본을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 (비용부담) 이 법에 의한 취적허가와 호적의 편제 및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865호, 1967.1.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기간) 이 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개정 1970.12.31>
  • 부칙 <제2251호, 197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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