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제2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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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225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0.12.31 |
일부개정: 1970.12.3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취적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 (2) 이 법에서 "등록"·"등록부"·"등록등본"이라 함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부·등록등본을 말한다.
- (3) 이 법에서 "미수복지구"라 함은 1953년 7월 28일현재 수복되지 아니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 제3조 (취적허가신청) 재외국민으로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취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본적을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등록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이남인 때에는 그 본적
- 2. 등록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인 때에는 미수복지구이남에 선정한 본적
- 제4조 (첨부서류) (1)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신분표·재외국민등록등본 및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거류국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타가에서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이외에 제적사유가 있는 친가 또는 생가의 원호적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가 또는 생가가 미수복지구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 (법원의 허가) (1) 취적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이 취적하려는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2) 법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시·구·읍·면의 장에게 호적의 유무를 조사위촉하여야 한다.
- (3) 시·구·읍·면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회보하여야 한다.
- (4) 법원이 취적을 허가한 때에는 취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한 때에는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 (호적의 편제) 시·구·읍·면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의 등본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하고, 5일이내에 그 호적의 등본을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 (비용부담) 이 법에 의한 취적허가와 호적의 편제 및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865호, 1967.1.1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시행기간) 이 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개정 1970.12.31>
- 부칙 <제2251호, 1970.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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