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4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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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제3791호)]]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률 제4267호
제정기관: 국회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제6309호)]]

시행: 1990.12.26
일부개정: 1990.12.26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등록"·"등록부"·"등록부등본"이라 함은 각각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부·등록부등본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외국인등록"·"영주권"이라 함은 각 거류국의 외국인등록 및 거류자격등을 규정한 법령에 의한 등록 및 거류자격등을 말한다.
(4) 이 법에서 "미수복지구"라 함은 1953년 7월 28일 현재 수복되지 아니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 제3조 (취적·호적정정허가신청 및 호적정리신청등) (1) 재외국민으로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취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본적을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1. 등록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이남인 때에는 그 본적
2. 등록부의 본적이 미수복지구인 때에는 미수복지구이남에 선정한 본적
(2) 본적을 가진 자로서 그 호적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발견한 이해관계인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호적법상의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중 출생·인지·입양·혼인·사망·호주상속등으로 인하여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가 호적부에 정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취적·호적정정허가신청서 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정리신청을 하는 때에는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의 신분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 (첨부서류) (1)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신분표·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타가에서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이외에 제적사유가 있는 친가 또는 생가의 원호적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가 또는 생가가 미수복지구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호적정정허가 및 호적정리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사본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정리신청서에는 사유서를 생략한다.
  • 제5조 (신청서의 처리) (1)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이 취적하려는 지 또는 호적을 정정하려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호적의 착오 또는 유루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2) 가정법원이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호적의 유무 또는 착오유무를 조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3) 시·구·읍·면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회보하여야 한다.
(4) 가정법원이 취적 또는 호적정정의 허가를 한 때에는 취적지 또는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한 때에는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5) 호적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 (호적의 편제등) (1) 시·구·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한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 또는 정정하고 5일이내에 그 호적의 등본을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2) 시·구·읍·면의 장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호적정리신청서를 접수하고 호적법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정리하고 5일이내에 그 호적의 등본을 직접 접수한 분은 직접 신청인에게,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접수한 분은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정리가 불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신청인 또는 외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 제7조 (비용부담) 이 법에 의한 취적 및 호적정정허가 또는 호적정리에 따르는 호적의 편제,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622호, 1973.6.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기간)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80.12.18, 1985.9.14, 1990.12.26>
  • 부칙 <제2824호, 1975.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부칙 <제3285호, 19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791호, 1985.9.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67호, 1990.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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