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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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통령령 제2950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9. 01. 29. |
타법폐지: 2019. 01. 29. |
조문
[편집]- 「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9507호, 2019. 01. 29.> (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252개 대통령령 폐지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9507호) (시행 2019. 01. 29.)
- 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3호) (시행 194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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