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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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통령령 제33호
제정기관: 대통령

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9507호)

시행: 1948. 11. 18.
제정: 1948. 11. 18.


조문[편집]

  • 제1조
대한민국지방행정기관은 남조선과도정부(以下 過渡政府라 稱함)의 지방행정기관을 좌에 의하야 인수한다.
1. 서울시는 과도정부 서울시, 제1경무총감부, 수도관구경찰청, 철도관구경찰청, 서울시인사행정처, 경기서울관재처(京畿道管轄區域 內에 所在한 財産의 管理를 除外) 서울시귀속사업처, 서울시선거위원회, 서울시소방위원회, 서울시물가감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2. 각도는 과도정부해당도와 그 소재의 관구경찰청 (但 濟州島는 警察監察廳), 도관재처(但 京畿道는 京畿 서울管財處所管에서 서울市管轄區城 內에 所在한 財産을 除外) 도귀속사업처, 도인사행정처, 도선거위원회, 도소방위원회, 도내감찰서 도물가감찰청 도농업통계관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3. 경상북도는 제2경무총감부를, 전라북도는 제3경무총감부를 인수한다.
4. 각부는 과도정부해당부, 부선거위원회, 부소방위원회, 부농업통계사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5. 각군도는 과도정부해당군도, 군도선거위원회, 군도농업통계사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6. 지방자치단체인 읍면은 과도정부의 해당읍면, 읍면선거위원회, 읍면소방위원회, 읍면농업통계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


  • 제2조
전조에 의하여 인수된 각기관은 그 인수의 완료와 동시에 각선거위원회를 제한 이외는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3호, 1948. 11. 18.>
본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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