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야학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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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夜學讀本(로동야학독본) 第一(뎨일)

兪吉濬 著


第一課(뎨일과) 人(사람)[편집]

人(사람)은 天(하날)과 地(ᄯᅡ)사이에 가장 靈(신령)ᄒᆞ니라.

靈(신령)ᄒᆞ다 홈은 엇지 謂(일옴)이뇨 갈오ᄃᆡ 능히

一(일) 사람의 사람되ᄂᆞᆫ 道理(도리)를 知(알)며

二(이) 사람의 사람되ᄂᆞᆫ 權利(권리)를 알며

三(삼) 사람의 사람되ᄂᆞᆫ 義務(의무)를 알며

四(사) 사람의 사람되ᄂᆞᆫ 資格(쟈격)을 알며

五(오) 사람의 사람되ᄂᆞᆫ 職業(직업)을 알며

六(륙) 사람의 사람되ᄂᆞᆫ 福祿(복록)을 알므로써 홈이니 그러ᄒᆞᆫ 고로 此六條(이 여섯 가지)ᄂᆞᆫ 사람의 사람 노릇ᄒᆞ는 대근본(큰 근본)이니라.


사람이 날내기ᄂᆞᆫ 飛鳥(나는 새)를 ᄯᅡ르지 못ᄒᆞ며 굿세기ᄂᆞᆫ 走獸(닷는 김생)에 미치지 못호대 그 知覺(디각)이 신령ᄒᆞ야 萬物(만물)의 長(어룬) 되나니라.

然(그러)ᄒᆞ나 여셧 가지의 큰 근본을 아지 못ᄒᆞ면 이ᄂᆞᆫ 새김생과 異(달홈)업심이오 알고도 行(행)치 못ᄒᆞ면 反(도로)혀 새김생만도 못ᄒᆞᆷ이니라.

이러ᄒᆞᆫ지라 사람은 사람의 노릇을 ᄒᆞ여야 사람이니 사람의 노릇은 여셧 가지 큰 근본에 잇나니라.


第二課(뎨이과) 人(사람)의 道理(도리)[편집]

사람의 도리ᄂᆞᆫ 곳 사람의 行實(행실)이니

父母(부모)가 子女(자녀)를 자애ᄒᆞᆷ과 자녀가 부모에게 孝(효도)ᄒᆞᆷ이며 夫婦(부부)의 셔로 和順(화순)ᄒᆞᆷ과 兄弟(형뎨)의 셔로 우애ᄒᆞᆷ은 此曰(이 갈온) 家族(가쥭)의 倫紀(륜긔)니라.

君(님금)이 님금의 事(일)을 행ᄒᆞ고 신하와 백셩이 님금을 사랑ᄒᆞ며 님금에게 忠(츙성)ᄒᆞ야 각기 其(그) 일을 일홈은 이 갈온 國家(국가)의 倫紀(륜긔)니라.

사람이 셔로 信(밋븜)이 잇셔 貴賤(귀쳔)이 등분 잇심과 上下(상하)가 차례 잇슴은 이 갈온 社會(사회)의 倫紀(륜긔)니라.

그러ᄒᆞᆫ 고로 가죡의 륜긔가 亂(어지러)운즉 그 家(집)이 敗(패)ᄒᆞ고 국가의 륜긔가 어지러운즉 그 國(나라)가 亡(망)ᄒᆞ며 샤회의 륜긔가 어지러운즉 그 人民(인민)이 衰(쇠)ᄒᆞ나니라.

집을 興(이르키)는 쟈ᄂᆞᆫ 사람의 도리를 修(닥그)며 나라를 사랑ᄒᆞ는 者(쟈)ᄂᆞᆫ 사람의 도리를 守(직히)며 샤회를 正(발흐)는 쟈ᄂᆞᆫ 사람의 도리를 扶(붓드)나니 진실로 이러ᄒᆞ면 家(집)에 在(잇)셔ᄂᆞᆫ 良(어진) 아달 되고 나라에 잇서ᄂᆞᆫ 어진 民(백셩) 되고 샤회에 잇셔ᄂᆞᆫ 어진 人(사람) 되나니라.


第三課(뎨삼과) 人(사람)의 權利(권리)[편집]

사람의 권리ᄂᆞᆫ 곳 사람의 勢力(세력)이니

我(나)의 하는 일은 남의 妨害(방해)ᄒᆞᆷ을 밧지 아니ᄒᆞ고 나의 가진 物(물건)은 남의 侵犯(침범)함을 許(허락)지 아니ᄒᆞ나니 이ᄂᆞᆫ 일온바 사람의 권리라 正道(발흔 도)로써 직히고 나라의 法(법)을 범치 아니ᄒᆞᆫ 연후에 보젼ᄒᆞ나니라.

사람이 世上(셰샹)에 生(나)매 我(내)가 잇심으로 他(남)이 잇심이니 권리라 ᄒᆞᄂᆞᆫ 일홈은 나와 남의 셔로 與(더브러)ᄒᆞᄂᆞᆫ 사이에 잇는 쟈이라 내가 남의 권리를 犯(범)ᄒᆞᆯ진대 남도 나의 권리를 범ᄒᆞᆯ지니 그런 故(고)로 나의 권리를 重(무거)히 녁이거든 남의 권리도 무거히 녁일지니라.

나의 권리ᄂᆞᆫ 一步(한 거름)이라도 남에게 讓(사양)치 말지며 남의 권리를 毫未(터럭 ᄭᅳᆺ)도 侵(침노)ᄒᆞ지 말지니 盖(대개) 一人(한 사람)의 권리를 能(능)히 守(직히)여야 一國(한 나라)의 권리를 守(직히)나니라.

知(알)기 易(쉬)은 비유로 言(말삼)ᄒᆞ건대 가령

짐군 한 사람이 十斤(열근) 되는 물건을 十里(십리) 되는 곳에 十兩(열양) 삭으로 져다 쥬기를 約(언약)ᄒᆞ얏실진대 그 信地(신디)에 다은 후ᄂᆞᆫ 그 언약ᄒᆞᆫ 삭을 바듬이 그 권리이니 萬一(만일) 그대로 쥬지 아니ᄒᆞ면 이ᄂᆞᆫ 짐군의 권리를 침노ᄒᆞᆷ이니라.


第四課(뎨사과) 人(사람)의 義務(의무)[편집]

사람의 의무ᄂᆞᆫ 곳 사람의 職分(직분)이니

대개 의무라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아니치 못ᄒᆞᄂᆞᆫ 일이라 자식 되야 어버이에게 孝(효도)ᄒᆞ며 臣(신하) 되야 님근에게 忠(츙성)ᄒᆞ고 어룬 되야ᄂᆞᆫ 어린이를 養(길으)고 敎(가라)치는 일이 皆各(다각)기 한 사람의 직분이니라.

나라의 民(백셩) 되야ᄂᆞᆫ 最大(가쟝 큰) 義務(의무)가 二(두) 가지라.

하나ᄂᆞᆫ 曰(갈오)대 賦稅(부셰)를 納(들이)는 義務(의무)이니 나라 일은 재물 아니고ᄂᆞᆫ 하지 못ᄒᆞᆫ즉 나라 일을 ᄒᆞ기 爲(위)ᄒᆞ야 부셰를 들임이오.

둘은 갈오대 徵兵(징병)에 應(응)ᄒᆞ는 義務(의무)이니 나라 守(직히)기ᄂᆞᆫ 군사 아닌즉 능치 못ᄒᆞ는 고로 나라 직히기 위ᄒᆞ야 징병에 응ᄒᆞᆷ이라.

사람이 其(그) 의무를 行(행)치 아니ᄒᆞᆫ즉 이ᄂᆞᆫ 그 권리를 自(스사)로 棄(바림)과 갓트니 그러ᄒᆞᆫ 고로 권리를 사랑ᄒᆞ는 쟈ᄂᆞᆫ 의무를 務(힘)써 行(행)ᄒᆞ나니라.

今(이졔) 한 말삼으로 譬(비유)ᄒᆞ건대.

木手(목슈) 한 사람이 十間(열 간) 屋(집) 짓는 工錢(공젼)을 萬兩(만량)에 작뎡ᄒᆞ얏거날 五間(다섯 간)만 지엇실진대 餘(남아지) 五間(다섯 간)에 對(대)ᄒᆞ야 그 작뎡ᄒᆞᆫ 의무를 행치 못ᄒᆞ얏신즉 그 다섯 간에 대ᄒᆞ는 공젼은 밧는 권리가 업나니라.


第五課(뎨오과) 人(사람)의 資格(쟈격)[편집]

사람의 쟈격은 곳 사람의 地位(디위)이니

이졔 其(그) 디위라 ᄒᆞᆷ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上下(상하) 貴賤(귀쳔)으로 말삼 ᄒᆞᆷ이 아니오 사람의 天然(텬연)ᄒᆞᆫ 地位(디위)를 일옴이니 이 갈온 資格(쟈격)이니라.

사람의 쟈격은 사람 노릇ᄒᆞ는 知識(디식)이 잇신 然後(연후)에 비로소 備(가쵸)나니 사람이 사람의 形狀(형상)을 가쵸아시나 사람의 지식을 가쵸지 아니ᄒᆞ면 此(이)ᄂᆞᆫ 사람의 쟈격이 업심이니라.

하날과 ᄯᅡ의 氣(긔운)을 타셔 이 世(셰상)의 生物(생물) 되기ᄂᆞᆫ 禽獸(새 김생)이나 人(사람)이나 皆同(다 한가지)로대 異(달흔) 바ᄂᆞᆫ 사ᄅᆞᆷ이 신령ᄒᆞᆫ 性(셩품) 잇심으로 능히 사람 노릇ᄒᆞ는 디식이 잇셔 사람의 쟈격을 가춈으로以(써) ᄒᆞᆷ이니 그러치 아닐진대 亦(ᄯᅩ한) 一(한) 蠢蠢(쥰쥰)ᄒᆞᆫ 動物(동물)이라 므삼 분별이 잇시리오.

그러ᄒᆞᆫ즉 일온바 人(사람)의 資格(쟈격)은 엇더ᄒᆞ뇨 갈오대 남에게 後(뒤지)지 아니ᄒᆞ는


知識(디식)으로

家(집)에ᄂᆞᆫ 집을 昌(창셩)케 ᄒᆞ는 일이오

國(나라)에ᄂᆞᆫ 나라를 安(평안)케 ᄒᆞ는 일이오

社會(샤회)에ᄂᆞᆫ 샤회를 利(리롭)게 ᄒᆞ는 일이니라.


第六課(뎨륙과) 人(사람)의 職業(직업)[편집]

사람의 직업은 곳 사람의 生涯(생애)이니

대개 생애라 ᄒᆞᆷ은 生(사)는 일이라 사람의 사는 일은 職業(직업)에 잇시되 직업이 사람을 求(구)ᄒᆞᆷ이 아니오 사람이 직업을 求(구)ᄒᆞᆷ인즉 각기 其(그) 材(재죠)의 능ᄒᆞᆫ 대로 心(마암)의 ᄒᆞ고져 ᄒᆞᆷ을 ᄯᅡ라셔 하는 노릇이 잇심이 可(가)ᄒᆞ니라.

직업은 巨祿(거룩)ᄒᆞ니 사람의 작뎡으로ᄂᆞᆫ 귀쳔이 잇다 ᄒᆞ나 사람의 力(힘)에 맛가진 대로 ᄒᆞ기ᄂᆞᆫ 彼此(피차)가 업는지라 그러ᄒᆞᆫ 고로 總理大臣(춍리대신)이나 背卜軍(등짐군)이나 사람의 직업되기ᄂᆞᆫ 맛쳔가지니라.

사람의 직업은 其(그) 命(목심)과 한 가지라 남이 奪(앗)지 못ᄒᆞ며 나도 息(취이)지 못ᄒᆞ나니

그러ᄒᆞᆫ 고로 직업 無(업)는 사람은 목심이 잇셔도 生涯(생애)가 업심인즉 生(사)는 功效(공효)가 업다 ᄒᆞᆯ지오녀.

나라도 亦(ᄯᅩ한) 그 백셩의 직업으로以(써) 其(그) 목심을 삼나니 國人(나라 사람)에 직업 잇는 者(쟈)가 多(만)흔즉 그 나라가 昌(창셩)ᄒᆞ고 少(젹)은즉 衰(쇠잔)ᄒᆞ는지라 故(고)로 나라를 愛(사랑)ᄒᆞ는 人(사람)은 怠(게으르)히 遊(노)지 안코 勤(부지)런히 事(일)ᄒᆞ나니라.

職業(직업)이 千萬(쳔만) 가지로 分(나노)혀시나 그 實狀(실샹)은 二路(두 길)에 出(나)지 아니ᄒᆞ니 曰(갈오)대

一(일) 心(마암)을 勞(수고)ᄒᆞ는 者(쟈)이니 곳 心智(마암 실긔)로 事(일)ᄒᆞ는 사람

二(이) 力(힘)을 勞(수고)ᄒᆞ는 者(쟈)이니 곳 筋力(근력)으로 事(일)ᄒᆞ는 사람

金章燦爛(금쟝찬란)ᄒᆞᆫ 禮服(례복)을 身(몸)에 둘느고 졍부에 안졋다고 자랑ᄒᆞ지 말지어다. 사람의 직업이니라. 해진 衣(옷)에 지개졋다고 븟그러 말지어다. ᄯᅩᄒᆞᆫ 사람의 직업이니라.


第七課(뎨칠과) 人(사람)의 福祿(복록)[편집]

사람의 복록은 곳 사람의 樂(질거)움이니.

하날이 萬物(만물)을 生(나이)매 私(사사)가 업는지라 禽獸(새 김생)과 虫(버러지)며 魚(물고기)의 種類(죵류)가 皆(다) 其(그) 造化(됴화) 이어날. 人(사람)이 獨(호올)로 사람 되는 福(복)을 어더 靈(신령)ᄒᆞᆫ 性(셩품)이 잇신즉 엇디 질겁지 아니ᄒᆞ리오.

이러ᄒᆞᆫ 복록이 잇시나 사람의 知識(디식)이 잇셔 능히 사람의 큰 근본을 아는 연후에야 可(가)히 그 질거움을 亨(누릴)지니라.

사람의 도리를 아지 못ᄒᆞᆫ즉 그 질거움을 아지 못ᄒᆞᆯ지며 사람의 권리를 아지 못ᄒᆞᆫ즉 그 질거움을 아지 못ᄒᆞᆯ지며 사람의 의무를 아지 못ᄒᆞᆫ즉 그 질거움을 아지 못ᄒᆞᆯ지며 사람의 쟈격을 아지 못ᄒᆞᆫ즉 그 질거움을 아지 못ᄒᆞᆯ지며 사람의 직업을 아지 못ᄒᆞᆫ즉 그 질거움을 아지 못ᄒᆞᆯ지니 질거움을 아는 연후에 사람의 福祿(복록)이 이로소 복록이 되나니라.

盖(대개) 사람의 福祿(복록)은 하날이 授(쥬)엇시되 사람이 求(구)ᄒᆞ지 아니ᄒᆞ면 來(오)지 아니ᄒᆞ고 守(직히)지 아니ᄒᆞ면 去(가)나니 그러ᄒᆞᆫ 고로 古人(녯 사람)이 갈오대 스사로 多(만)흔 복을 구ᄒᆞ고 하ᄂᆞᆯ로브터 佑(돕)는다 ᄒᆞ니라.


善(착)ᄒᆞᆫ 事(일)을 하여야 복록을 누리나니 사람의 질거움은 착ᄒᆞᆫ 일에 잇나니라.


第八課(뎨팔과) 六條歌(륙죠가)[편집]

어화어화 됴흘시라

하나님의 놉흔 됴화

이 만물을 나여시니

나래 쥬어 새가 날고

고기 혜엄 지느럼이

긔여 가는 버러지에

ᄯᅱ고 닷는 네 발 김생

그러ᄒᆞᆫ데 우리 사람

이목춍명 수죡편리

됴흘시고 됴흔 즁에

인의례지 셩품이며

효뎨츙신 행실이라

말삼으로 통졍ᄒᆞ고

글자로ᄂᆞᆫ 가라치니

신령ᄒᆞᆷ도 특이ᄒᆞ고

영오ᄒᆞᆷ도 극진ᄒᆞ다

어화됴타 이러ᄒᆞ니

우리 노릇ᄒᆞᆯ 양이면

큰 근본이 여셧 가지

쉬지 말고 닥그어라

사람 되는 우리 도리

노치 말고 직히어라

사람 되는 우리 권리

닛지 말고 행ᄒᆞ여라

사람 되는 우리 의무

ᄯᅱ여 나게 놉히 오자

사람 되는 우리 쟈격

부지런이 힘쓰오자

사람 되는 우리 직업

질거옵게 누리오자

사람 되는 우리 복록

디식 업시 ᄒᆞᆯ 수 잇나

졍셩으로 배화 보셰

배호고도 배호며ᄂᆞᆫ

못되는 일 업나니라

어화어화 됴흘시라

배화 보셰 배화 보셰


第九課(뎨구과) 我身(내몸)[편집]

사람이 世(셰샹)에 나매 氣(긔운)과 血(피)를 父母(부모)에게 바다셔 肉身(고기 몸)이 되야 其(그) 形(형상)을 나탄ᄒᆞ고 靈(신령)ᄒᆞᆫ 性(셩품)은 하날에 바닷나니 此(이) 갈온 靈魂(령혼)의 知覺(지각)이니라.

千萬(쳔만) 사람이 各(각)기 셔로 我(내)가 잇시니 나의 몸은 나의 형샹이오 나의 목숨이라 母(어미) 갓튼 至親(디친)이라도 그 먹는 食(밥)이 子(아달)의 飢(쥬림)을 구원치 못ᄒᆞ고 兄(형) 갓튼 至情(지졍)이라도 그 립는 衣(옷)이 弟(아아)의 寒(츄의)를 막지 못ᄒᆞᆫ즉 나의 몸은 내가 護(호위)ᄒᆞ며 내가 養(길으)나니라.

나의 몸은 내가 持(가지)고 남에게 依(의지)치 말지며 남에게 屈(굽히)지 말지어다. 사람의 삭을 밧고 力(힘)드는 일을 ᄒᆞᆯ진대 이ᄂᆞᆫ 나의 힘을 賣(팔)음이오 智(디혜) 쓰는 일을 ᄒᆞᆯ진대 이ᄂᆞᆫ 나의 디혜를 팔음이니 나의 몸은 他人(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호대 만일 罪(죄)를 犯(범)ᄒᆞᆫ則(즉) 法(법)이 가져가나니라.

且(ᄯᅩ) 님금과 어버이며 나라에 向(향)ᄒᆞ야ᄂᆞᆫ 我(나)의 身(몸)을 獻(들이)나니 그러ᄒᆞᆫ 고로 死(죽)고 生(살)기를 惟(오직) 命(명)대로 ᄒᆞ고 敢(감)히 샤양치 못ᄒᆞ나니라.


第十課(뎨십과) 我家(내 집)[편집]

사람은 聚(모)혀 居(사)는 動物(동물)이라 그러ᄒᆞᆫ 고로 家族(가죡)이 잇시니 가죡은 父子(부자) 兄弟(형뎨) 夫婦(부부)의 謂(일음)이니라.

나의 집은 나의 가죡이 함ᄭᅴ 사는 집이니 家族(가죡)ᄭᅵ리 셔로 和(화)ᄒᆞ야 집 內(안)에 질거운 色(빗)과 깃거온 소래가 常(샹)해 잇게 ᄒᆞᆯ지어다. 이러ᄒᆞ면 집이 창셩ᄒᆞ나니라.

高樓巨閣(고루거각) 말삼 마소. 집안 식구의 모힌 곳은 草家三間(쵸가삼간)이라도 我家(내 집)이니 사람 살기 我(내) 집밧게 ᄯᅩ 잇는가. 집이 아모리 됴하도 가죡이 화치 아니ᄒᆞ면 질거움이 업는지라 그럼으로 화ᄒᆞᆷ이 貴(귀)ᄒᆞ니라.

그러ᄒᆞ나 行廊(행낭)살이 못쓸지며 挾戶(겻방)살이 못쓸지니 걸고 쓰러져도 一家(한 집)은 獨立(독립)ᄒᆞ는 門戶(문호)를 立(셰)울지오 남의게 부쳐셔ᄂᆞᆫ 못쓰나니라.

我家(내 집)은 我(내) 祖上(죠샹)으로브터 傳(뎐)ᄒᆞ야 我身(내 몸)에 니르러시니 ᄯᅩ 내 몸으로브터 뎐ᄒᆞ야 我(내) 子孫(자숀)에 니를지라. 惡(악)ᄒᆞᆫ 事(일)로 죠샹에게 辱(욕)되지 말게 ᄒᆞ며 善(착)ᄒᆞᆫ 일로 자숀을 가라쳐셔 내 집으로 ᄒᆞ야곰 永(길)히 興旺(흥왕)케 ᄒᆞᆯ지니라.


第十一課(뎨십일과) 吾君(우리 님금)[편집]

우리 님금은 우리 國(나라)의 元(읏듬)이시니 놉흐시기 天(하날)이시며 친ᄒᆞ시기 父(아비)이시라 敬(공경)ᄒᆞ고도 愛(사랑)ᄒᆞ며 忠(충셩)으로 事(섬기)나니라.

우리ᄂᆞᆫ 백셩이라 九重宮闕(구즁궁궐) 깁흔 곳에 우리 님금 아바님이 如何(엇지) 계오신가 아지 못ᄒᆞ야도 님금 아바님은 하날 갓티 나려보사 쥼으시나 ᄭᅢ이시나 안지시나 누으시나 생각ᄒᆞ는 이 子(아달) 갓튼 백셩이라 日(날)이 寒(츄)은 時(ᄯᅢ)ᄂᆞᆫ 백셩이 츄의에 傷(상)치나 안는가 熱(더)운 대ᄂᆞᆫ 백셩이 더의에 病(병)드지나 안는가 水剌(슈라)ᄒᆞ시ᄂᆞᆫ ᄯᅢᄂᆞᆫ 백셩이 飢(쥬리)지나 안는가 이리져리 근심ᄒᆞ사 錦衣(비단 옷)이 便(편)치 아니시고 玉(옥) 갓튼 食(밥)이 甘(다)지 아니시는지라 그런고로 政府(졍부) 大臣(대신)을 나이시며 觀察(관찰) 郡守(군슈)를 보내시사 백셩의 事(일)을 부탁ᄒᆞ시고 ᄯᅩᄂᆞᆫ 法律(법률)을 뎡ᄒᆞ시사 우리를 保護(보호)ᄒᆞ시며 學校(학교)를 셰우시사 우리를 敎育(교휵)ᄒᆞ시니 그 은혜가 엇디 罔極(망극)지 아니ᄒᆞ며 그 덕택이 엇디 無窮(무궁)치 아니ᄒᆞᆫ가

하날 갓타신 님금님게 백셩 되는 우리 아비 갓타신 님금님게 아달되는 우리ᄂᆞᆫ 엇디 ᄒᆞ면 이 은혜와 이 덕택을 報(갑)하 볼가 國法(나라법)을 범치 말며 片時(죠각 ᄯᅢ)도 놀지 말고 富國强兵(부국강병) 일을 삼아 우리 목심 바친 후에 千百番(쳔백번)을 死(쥭)드라도 世世(대대)로 生(날)졔마다 大韓人(대한 사람)으로 태여나셔 우리 님금 아바님의 됴흔 백셩 될지며 됴흔 아달 될 지니라.


第十二課(뎨십이과) 我國(우리 나라)[편집]

우리나라ᄂᆞᆫ 四千年(ᄉᆞ쳔년) 前(젼)에

檀君(단군)계오셔 開(여으)시사 國家(국가)의 丕基(큰 터)를 奠(뎡)ᄒᆞ시고 五百年(오백년) 전(뎐)에

太祖(태죠) 고황제(고황뎨)계오셔 繼(니으)시사

皇室(황실)의 洪業(큰 업)을 立(셰)우시니 산쳔으로 말삼ᄒᆞ면 琉璃(류리) 갓튼 맑은 물은 보배 거울을 열엇는 듯 畵圖(그림)갓튼 놉흔 뫼ᄂᆞᆫ 검슈 병풍 펼쳣는 듯 평ᄒᆞᆫ 野(드을) 됴흔 田(밧)에 물산도 풍죡ᄒᆞ고 사람으로 볼양이면 긔골이 장대ᄒᆞ고 심디가 견확ᄒᆞ야

쥰슈ᄒᆞᆫ 風采(풍채)와 춍명ᄒᆞᆫ 재죠가 世界(셰계)에 유명ᄒᆞ니 그러ᄒᆞᆫ즉 우리나라ᄂᆞᆫ 天下(텬하)에 질거운 나라이라 이러ᄒᆞᆫ 됴흔 나라에 백셩되는 우리가 엇디 幸(다행)치 안타할가

우리가 이 나라에 낫시니 이 나라ᄂᆞᆫ 우리나라이라 우리나라ᄂᆞᆫ 우리가 守(직히)는 고로 우리나라의 事(일)은 우리가 爲(하)나니 우리 나라의 獨立(독립)은 우리가 ᄒᆞ여야 可(가)ᄒᆞ고 우리나라의 自主(자쥬)도 우리가 하여야 可(가)ᄒᆞᆫ지라 누를 依(의지)ᄒᆞ랴 하며 누에게 付託(부탁)ᄒᆞ랴 ᄒᆞ나뇨 大丈夫(대쟝부)ᄂᆞᆫ 天(하날)을 載(이)고 地(ᄯᅡ)에 立(셔)셔 國(나라)ᄅᆞᆯ 尊(놉)히 奉(밧)드나니라.

사람이 그 姓(셩)은 金哥(김가)든지 朴哥(박가)든지 ᄯᅩ 그 名(일홈)은 春瑞(츈셔)든지 興甫(흥보)든지 그ᄂᆞᆫ 다 각기 그 한 사람의 ᄯᅡ로 가진 셩명이오 우리나라 사람의 함ᄭᅴ 가진 셩명이 아니라. 우리 二千萬(이텬만) 同胞(동포)의도 거리 셩명은 大韓人(대한인)이니 이러타시 尊重(죤즁)ᄒᆞᆫ 셩명을 剛力(굿셴 힘)으로써 護衛(호위)ᄒᆞ야 죠곰이라도 汚(들)여오지 말고 正道(발흔 도)로써 揚(날니)어 光(빗)나이기를 생각ᄒᆞᆯ지어라 金春瑞(김춤셔)가 外國(외국) 사람에 對(대)ᄒᆞ야 잘못ᄒᆞ는 일이 잇시면 外國(외국) 사람은 반다시 갈오대 大韓人(대하인)이 잘못 ᄒᆞᆫ다 ᄒᆞᆯ지니 이ᄂᆞᆫ 김츈셔 한 사람의 허물을 이쳔만 동포가 함ᄭᅴ 무릅씀이오 朴興甫(박흥보)가 외국 사람에 對(대)ᄒᆞ야 잘ᄒᆞ는 일이 잇시면 반다시 갈오대 대한인이 잘ᄒᆞᆫ다 할지니 이ᄂᆞᆫ 박흥보 한 사람의 영화ᄲᅮᆫ 아니오 이쳔만 동포가 한가지로 빗남이니라.

사람의 목숨은 七十年(칠십년)이나 八十年(팔십년)이오 國(나라)의 목숨은 千萬年(쳔만년)에 窮(궁진)ᄒᆞᆷ이 업시니 칠팔십년의 暫時(잠시) 목숨으로 쳔만년의 長久(쟝구)ᄒᆞᆫ 목숨을 害(해)ᄒᆞ지 말지어다 사람이 나라를 위ᄒᆞ야ᄂᆞᆫ 死(쥭)는 일도 避(피)치 못ᄒᆞ나니라.


第十三課(뎨십삼과) 愛國歌(애국가)[편집]

사랑ᄒᆞᆯ손 사랑홉다

어화됴타 우리나라

겨울인 듯 고흔 물과

그림 갓튼 놉흔 뫼라

단군 이래 사쳔년에

부국강병 거록ᄒᆞ다

을지공의 디략에ᄂᆞᆫ

슈양뎨가 울고갓다

양만츈의 용맹에ᄂᆞᆫ

당태죵이 혼이 ᄯᅥᆺ다

자쥬 독립 이러ᄒᆞ니

어느 누가 결을 손가

예셩문무태죠 황뎨

한양셩에 도읍ᄒᆞ사

셩쟈 신숀 만만년에

동방텬디 문명ᄒᆞ다

우리 동포 여러 형뎨

질거울사 웅쟝코나

아달되야 효도이코

님금에게 충셩이라

이 나라에 백셩되니

됴흘시라 경사로다

부셰 밧쳐 다사리고

군사되야 직히오자

우리긔 운비ᄒᆞᆯ진대

곤륜산이 놉흘숀가

우리 졍셩 혜아리면

동해슈도 깁지 안타

일월 갓티 광명ᄒᆞ게

우리나라 빗나이자

하날쳐름 놉흐도록

우리나라 밧들니라.

물이 거니 불이 거니

나라 일을 샤양ᄒᆞᆯ가

이 내 몸은 쥭드라도

남의 욕은 보지마자

이 내 집은 ᄭᅳᆫ어져됴

남의 아래 되지 마라

닛지 마소 닛지 마소

이 마암을 자나 ᄭᅢ나

이쳔만이 단테되야

삼쳔리의 방패로다

어화어화 됴흘시고

이쳔만의 일심이라

사랑홉다 사랑홉다

우리나라 사랑홉다

이쳔만의 일심단톄

사랑홉다 우리나라


第十四課(뎨십사과) 食(밥)과 衣(옷)과 家(집)[편집]

사람이 먹지 아니ᄒᆞ면 飢(쥬리)는 故(고)로 食(밥)을 求(구)ᄒᆞ고 赤(붉)은 身(몸)에 被(립)지 아니치 못ᄒᆞ는 故(고)로 衣(옷)을 차지며 雪(눈)과 雨(비)를 履(덥흐)며 暑(더의)와 寒(츄의)를 避(피)ᄒᆞ기 위ᄒᆞ야 家(집)에 居(거)ᄒᆞ지 아니치 못ᄒᆞᆷ이라

그러ᄒᆞᆫ고로 食(밥) 衣(옷) 家(집)은 사람의 生活(생활)에 三大物(세 큰 물건)이니 잇시면 살고 업시면 쥭는지라 天下(텬하) 萬古(만고)에 聖賢(셩현) 豪傑(호걸)도 이러ᄒᆞ고 帝王(뎨왕) 將相(쟝샹)도 이러ᄒᆞ야 世上(셰샹)이 平安(평안)ᄒᆞ다 ᄒᆞᆷ은 백셩이 此(이) 셰 가지를 잘 ᄒᆞ게 함이오 셰샹이 쇼란ᄒᆞ다 함은 백셩이 此(이) 三條(셰 가지)를 善(잘) 못ᄒᆞ게 됨이니 사람의 일을 삷혀 보면 하날을 驚(놀나)이고 ᄯᅡ를 動(움직)이는 大功業(큰 공업)도 其(그) 근본은 이에셔 이러나고 墻(담)을 穿(ᄯᅮᆯ으)며 사람을 欺(쇽이)는 小盜賊(죰도젹)도 그 目的(목젹)은 이에 歸(도라)가니 그러ᄒᆞᆫ 고로 사람이 발흔 事(일)로써 그 사는 방도를 셰운즉 착ᄒᆞᆫ 사람이 되고 발호지 아닌 일로써 ᄒᆞᆫ즉 악ᄒᆞᆫ 사람이 되나니라.

대개 食(밥)은 그 計(계교)가 一日(한 날)에 잇고 衣(옷)은 그 계교가 一年(일년)에 잇시며 家(집)인즉 百年(백년)의 계교이니 急(급)ᄒᆞ기로 말삼ᄒᆞ면 밥이 쳣재며 옷이 둘재며 집이 셋재로대 完久(완구)ᄒᆞᆫ 경영으로ᄂᆞᆫ 집이 읏듬이오 옷이 버금이오 밥이 그 다음이니라.


第十五課(뎨십오과) 我(나) 活(사)는 노릇[편집]

見(보)시오 蜂(벌)은 花(ᄭᅩᆺ)을 採(카)이어 蜜(ᄭᅮᆯ)을 釀(비)지니 이ᄂᆞᆫ 彼食(뎨 밥)을 뎨가 작만ᄒᆞᆷ이니라.

보시오 蚕(누에)ᄂᆞᆫ 桑(ᄲᅩᆼ)을 먹고 繭(고치)를 作(지)으니 이ᄂᆞᆫ 뎨 依(옷)을 뎨가 작만 ᄒᆞᆷ이니라.

보시오 蟻(가야미)ᄂᆞᆫ 土(흙)을 堀(파)서 窟(굴)을 만드니 이ᄂᆞᆫ 뎨 家(집)을 뎨가 작만 ᄒᆞᆷ이니라.

그러ᄒᆞᆫ데 사람은 萬物(만물)의 長(어룬)이니 뎌 사는 노릇을 뎨가 아니ᄒᆞ고 누구를 미드랴 ᄒᆞ는가

대개 사람이 배호지 아니ᄒᆞ면 디각이 나지 못ᄒᆞ나니 幼(어려)셔 배호기ᄂᆞᆫ 長(자라)셔 행ᄒᆞ기를 위ᄒᆞᆷ이라 그러ᄒᆞᆫ 고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ᄒᆞ거든 가라칠지 어다. 재물 쥬는 것은 도로혀 자식을 미워ᄒᆞᆷ과 갓트니 酒色(쥬색)잡기로 敗家亡身(패가망신)ᄒᆞ는 者(쟈)ᄂᆞᆫ 萬石君(만석군)의 子孫(자손)이 만흐니라. 사람이 배혼 재죠만 잇시면 이ᄂᆞᆫ 벌의 ᄭᅩᆺ이 오누에의 ᄲᅩᆼ이며 가야미의 흙이니라.

思(생각)ᄒᆞ야 見(보)시오 事(일) 업시 遊(놀)기만 ᄒᆞ고 貧(간난)에 짓봇기는 同胞(동포)님네 彼蜂(뎌 벌)은 뎨 밥이 잇거날 엇디 ᄒᆞ야 사람되고 我(내) 밥이 업다 ᄒᆞ시오. 뎌 누에ᄂᆞᆫ 뎨 옷이 잇거날 엇디 ᄒᆞ야 사람되고 내 옷이 업다 ᄒᆞ시오 뎌 가야미ᄂᆞᆫ 뎨 집이 잇는데 엇디 ᄒᆞ야 당신은 사람되시고 我家(내 집) 업시 俠房(겻방)이나 行廊(행낭)사리만 ᄒᆞ시나뇨. 사는 노릇 ᄒᆞ기에ᄂᆞᆫ 賤(쳔)ᄒᆞᆫ 일이 업신니 므삼 버리든지 어서 ᄒᆞ시오

이리ᄒᆞ면 당신 몸에만 됴흘 ᄲᅮᆫ 아니라. 나라에도 됴흔 일이 되나니 我(나) 活(사)을 내가 하여야 我(내) 나라 일을 我(내)가 ᄒᆞ나니라.


第十六課(뎨십륙과) 力役(힘 역사)[편집]

힘 역사ᄂᆞᆫ 力(힘)을 勞(수고)ᄒᆞ는 事(일)이니 이 갈오대 勞動(로동)이라 대개 心勞(마암 수고)ᄂᆞᆫ 精神(졍신)의 로동인즉 助力(근력)을 쓰지 아니ᄒᆞ거니와 힘 수고ᄂᆞᆫ 졍신의 로동이 小(젹)고 專(젼)혀 근력에 의지ᄒᆞ야 형샹에 들어나는 고로 수고로히 動(움직)인다 ᄒᆞᆷ이니라. 그러ᄒᆞᆫ즉 힘 역사ᄂᆞᆫ 수고로은 일이라.


하나ᄂᆞᆫ 갈오대 박인일이니


가 農事(농사)의 勞動(로동)

나 工匠(공쟝)의 勞動(로동)

다 負商(부상)의 勞動(로동)

라 各色(각색) 로동 中(즁)에 特別(특별)ᄒᆞᆫ 디각과 限定(한뎡)이 잇는 事(일)


둘은 갈오대 ᄯᅳᆫ 일이니


가 時間(시간)버리ᄒᆞ는 勞動(로동)

나 日貨(날삭) 파는 勞動(로동)


박인 일의 로동은 갈오대 定業(뎡업)이오 ᄯᅳᆫ 일의 로동은 갈오대 雜業(잡업)이라 두 가지 中(즁)에 엇더ᄒᆞᆫ 일을 ᄒᆞ든지 명심ᄒᆞᆯ쟈ᄂᆞᆫ


가 正直(졍딕)ᄒᆞᆫ 일

나 誠實(셩실)ᄒᆞᆫ 일

다 勤勉(근면)ᄒᆞᆫ 일


此(이) 셰 죠목은 사람이 事(일)ᄒᆞ는 本色(본색)이니라.


第十七課(뎨십칠과) 勞動(로동)의 定業(뎡업)[편집]

농사의 로동은 구별ᄒᆞ야 말삼ᄒᆞ면

가 밧가는 일(農夫)

나 누에치는 일

다 김생 길으는 일 말 소 양 도야지 의류

라 나무 심으는 일

마 물고기 길으는 일


한 가지만 ᄒᆞ기도ᄒᆞ니 밧가는 일만 ᄒᆞ는 類(류)이며 或(혹) 두 가지를 겸ᄒᆞ기도 ᄒᆞ니 밧가는 사람이 누에 치기나 김생 길으기를 ᄒᆞ는 류이라


공쟝의 로동은

가 木事(나무 일) 곳 木手(목슈)의 類(류)

나 土事(흙 일) 곳 泥匠(미쟝)과 陶工(도공)의 類(류)

다 鉄事(쇠 일) 곳 冶匠(야쟝)의 류

라 石事(돌 일) 곳 石手(석슈)의 류

마 績事(길삼 일) 곳 織工(직공)의 류


부샹의 로동은


가 등짐 쟝사 곳 負褓商(부보샹)의 류

坐(안)진 쟝샤ᄂᆞᆫ 로동이라 ᄒᆞᆯ 것이 업시되 우리나라의 등짐 쟝사ᄂᆞᆫ 로동 中(즁)에도 심ᄒᆞᆫ 로동이라 ᄒᆞᆯ지니라.


각색의 특별ᄒᆞᆫ 디각과 한뎡 잇는 로동은 이것 뎌것 지목ᄒᆞ야 말삼ᄒᆞ기 어려우니 대강으로 보면 가령


가 船(배)에 단이는 格軍(격군)

나 山(산)의 단이는 獵夫(한양군)

다 水(물)에 고기 잡는 漁夫(어부 한이)

라 김생 쥭이는 백뎡


대개 사람의 사는 노릇이 千(천) 가지며 萬(만) 가지라 엇디 一二(한두) 말삼으로 디ᄒᆞ리오.


第十八課(뎨십팔과) 勞動(로동)의 雜業(잡업)[편집]

로동의 잡업이라 ᄒᆞᆷ은 挾雜(협잡)이라 ᄒᆞᆷ이 아니오 事(일)이 定(뎡)치 못ᄒᆞ다 ᄒᆞᆷ이니 그러ᄒᆞᆫ 고로 박인 일이 되지 못ᄒᆞ나니라.

時間(시간) 버리의 로동은 一定(일뎡)ᄒᆞᆫ 事(일)이 업시닥치면 ᄒᆞ는 버리니 이ᄂᆞᆫ 곳 병문 친구의 막 버리라 長席(쟝셕) 우에 모혀 안져 대푼 나기 밤늇이나 담배 나기 고누이며 쟝긔 훈슈 곰방대로 ᄒᆞᆯ 일 업서 심심타가 이 집 뎌 집 이사짐과 여긔 뎌긔 교군으로 잇다감식 몃돈 버리 一平生(일평생)이 此(이)러ᄒᆞ니 가련ᄒᆞ다 살 수 잇나

날삭 파는 로동은 비록 一定(일뎡)ᄒᆞᆫ 일이 업서도 역사에 모군이나 농사에 품파리로 一日(하로) 일ᄒᆞ고 其(그) 날 품삭은 一定(일뎡)ᄒᆞᆫ 갑대로 밧나니라.

대개 로동ᄒᆞ는 中(즁)에도 이러ᄒᆞᆫ 生涯(생애)ᄂᆞᆫ 밋고 살기 어려우니 時間(시간) 버리ᄂᆞᆫ 아참에 젼역을 헤아리지 못ᄒᆞ고 日賃(날삭) 파리ᄂᆞᆫ 오날에 來日(래일)을 생각지 못ᄒᆞ니 그 날 버리 잇시면 그 날 먹고 업시면 못 먹는지라 비록 갈오대 事(일)ᄒᆞ고 아니ᄒᆞ기ᄂᆞᆫ 我(내)게 잇다 ᄒᆞ나 用(쓰)고 아니 쓰기ᄂᆞᆫ 남에게 잇시니 豈辛艱(엇디 간신)치 아니ᄒᆞᆫ가.

그러호대 天下(텬하)에 事(일) 업는 日(날) 업고 事(일) 업는 사람 업시니 天下(텬하)의 事(일)은 사람이 하면 되고 아니ᄒᆞ면 되지 아니ᄒᆞᆫ즉 사람이 職業(직업)을 求(구)ᄒᆞᆷ이오 직업이 사람을 구ᄒᆞᆷ은 아니니라.


第十九課(뎨십구과) 勞動(로동)의 正直(졍직)[편집]

사람의 事(일)은 正(발흐)고 直(곳)계 ᄒᆞᆫ 연후에 그 功(공)을 成(이루)나니 그러ᄒᆞᆫ 고로 갈오대 正直(정딕)ᄒᆞᆷ은 事(일)을 成(이루)는 本(근본)이라 ᄒᆞ나니라.

그러ᄒᆞᆫ즉 엇더ᄒᆞᆫ 일을 正直(졍딕)ᄒᆞᆷ이라 ᄒᆞ나뇨 갈오대 僞言(거짓 말삼) 아니ᄒᆞᆷ이 갈오대 爲行(거짓 행실) 업심이니 대개 말삼과 행실을 거짓ᄒᆞᆷ은 事(일)을 敗(패)ᄒᆞ는 源(근원)이니라. 一兩(한 량)어치 물건을 二兩(두 량)ᄶᅡ리라 ᄒᆞᆯ진대 사람이 사지 아니ᄒᆞ나니 此(이)와 갓티 勞動(로동)ᄒᆞ는 事(일)도 三錢(석 돈)에 갈 만ᄒᆞᆫ 짐삭을 五(닷) 돈 달나 ᄒᆞ거나 四兩(넉 량)에 할 만ᄒᆞᆫ 품삭을 十兩(열 량) 내라 ᄒᆞ면 누가 미드며 누가 식히리오 필경은 헛 말삼되고 말지니라.

사람이 비록 간난ᄒᆞ야 로동ᄒᆞ는 일을 ᄒᆞ드라도 其(그) 마음을 正直(졍딕)히 가지고 분슈에 相當(상당)ᄒᆞᆫ 賃(삭)을 求(구)ᄒᆞᆫ즉 질겨 使(부리)는 者(쟈)가 자연히 만흐리니 진실로 이러ᄒᆞ면 我(나)의 버리가 잘되나니라.

녯젹 英國(영국)에 한 아해 잇시니 富者(부쟈)의 심보람으로 牛(소)를 외양간에 몰어 들엇더니 其(그) 부쟈가 삭을 쥴새 十圜(십환) 紙錢(지젼) 한 댱을 쥬거날 그 아해가 집에 가서 본즉 십원이라 大(크)게 놀내야 부쟈의 집에 와서 도로쥬고 갈오대 일원인 쥴로 알고 바다갓더니 십원인즉 너머 과ᄒᆞ기 가져왓노라 ᄒᆞ는 자라 부쟈가 갈오대 일원으로 쥬엇더니 십원이로고나 그러ᄒᆞ나 너의 복이니 그대로 가져가라 ᄒᆞᆫ대 그 아해가 샤양호대 나의 ᄒᆞᆫ 일이 一圜(일환)어치에 지나지 못ᄒᆞᆫ다 ᄒᆞ고 밧지 아니ᄒᆞ니 그 부쟈가 머리를 씨다듬어 갈오대 正直(졍딕)ᄒᆞᆫ 兒(아해)야 汝(너)ᄂᆞᆫ 참 英國(영국) 사람이로다 ᄒᆞ고 매사를 도아 쥬어 그 아해도 큰 부쟈 되니라.


第二十課 勞動(로동)의 誠實(셩실)[편집]

마암이 精誠(졍셩)시러운즉 거짓ᄒᆞᆷ이 업고 일이 眞(진)실ᄒᆞᆫ즉 도음이 만흐니 그러ᄒᆞᆫ고로 誠實(셩실)ᄒᆞᆫ 사람은 셰샹의 疑(의심)을 見(보지) 안나니라.

남의 일을 당ᄒᆞ거든 나의 일갓티 생각ᄒᆞ야 大(크)고 小(적)음과 易(쉽)고 難(어려)음을 분변치 말고 마암과 힘을 다ᄒᆞᆯ지어다 내가 남에게 졍셩시러우면 남도 나에게 졍셩시럽고 내가 남에게 진실히 ᄒᆞ면 남도 나에게 진실히 ᄒᆞ나니 사람의 마음은 져울대라 輕重(경즁)의 셔로 응(應)ᄒᆞᆷ이 影(그림자)가 形(형상)을 죠침과 갓트니라.

한 돈 품삭 밧거든 그 갑어치 졍셩으로 ᄒᆞ고 한 량 품삭 밧거든 그 갑어치 진실ᄒᆞ게 ᄒᆞ야 삭대로 일을 호대 主人(쥬인)이 보거니 말거니 牌長(패쟝)이 잇거니 업거니 내 나라 사람의 일이거니 外國(외국) 사람의 일이거니 我(내)가 맛튼 역사ᄂᆞᆫ 나 ᄒᆞᆯ 도리대로 밤이나 낫이나 더우나 츄으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一心精力(일심졍력)들이어서 뎡ᄒᆞᆫ 時間(시간) 어긔지 말고 約束(약속)ᄒᆞᆫ 말삼을 직힐지니라.

近來(근래) 京城(셔울)에 一卜君(한짐군) 잇시니 시골 사람의 혼인 흥졍ᄒᆞᆫ 物件(물건)을 三百里(삼백리) 路(길)에 二日(이틀) 약속으로 지고 갈새 그 짐군이 생각호대 남의 婚姻(혼인) 물건을 긔약ᄒᆞᆫ 날에 갓다 쥬지 아니ᄒᆞ면 큰일에 狼狽(낭패)되리라 ᄒᆞ고 어둔 밤에 山(산)길을 가다가 盜(도젹)을 맛난지라 애걸ᄒᆞ야 갈오대 이 물건은 남의 혼인 흥졍이라 만일 긔약에 미치지 못ᄒᆞ면 사람의 큰일을 낭패식힘이니 내 옷은 벌길지언졍 이 물건은 못ᄒᆞ리라 ᄒᆞᆫ대 도젹이 갈오대 남의 혼인을 내가 아느냐 여긔노코 가거라 ᄒᆞ거날 짐군이 갈오대 재물도 즁ᄒᆞ거니와 남의 혼인이야 낭패식힐 수 잇느냐 나ᄂᆞᆫ 쥭어도 내 말삼은 셩실히 직히는 사람이니 차랄히 내 목심은 너를 쥴지언졍 이 물건은 못ᄒᆞ리라 ᄒᆞ니 도젹이 한참 색각ᄒᆞ다가 갈오대 네가 뎌렷틋 셩실ᄒᆞ니 어서가거라 하니라.


第二十一課(뎨이십일과) 勞動(로동)의 勤勉(근면)[편집]

語(말삼)에 일오대 勤(부지런)ᄒᆞᆫ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업고 勉(힘쓰)는 사람은 실업 신일이 업다 ᄒᆞ니라.

로동ᄒᆞ는 동포님네 내 말삼을 들어보오. 人間萬事(인간만사) 許多(허다)ᄒᆞᆫ데 쟝사ᄒᆞ자 ᄒᆞ니 資本(쟈본) 업고 농사ᄒᆞ자 하니 田地(뎐디)업고 쟝색되쟈 ᄒᆞ나 才操(재죠)업시며 션배되랴 ᄒᆞ나 學問(학문) 업시니 이것 뎌것 다 못ᄒᆞ고 手易(손 쉬우)니 ᄯᅳᆫ 일이라 이 일인달 쉬울손가. 품 팔기도 길이 잇고 삭밧기도 힘이드네. 박인 일로 도라셔서 내 힘대로 ᄒᆞ야 보셰. 남의 作人(작인) 토심이오 小(젹)은 工匠(공쟝) 밋만진다. 그 즁에도 부보샹은 졂은 안해 어린 자식 한길로 다 집을 삼아 이리뎌리 표박이라 무식 소치 이러ᄒᆞ나 그도 아니 可憐(가련)ᄒᆞᆫ가.

그러ᄒᆞᆯ지라도 사람이 셰샹에 나서ᄂᆞᆫ 므삼 일이든지 ᄒᆞ여야 ᄒᆞᆯ지라. 대개 怠(겨를)히 遊(놀)고 남의 지은 食(밥)만 먹으며 남의 지은 衣(옷)이나 립는 쟈ᄂᆞᆫ 나라의 蠹(죰)이며 社會(샤회)의 盜(도젹)이니 그러ᄒᆞᆷ으로 하는 일이 젹든지 크든지 부지런히 ᄒᆞ며 부지런히 ᄒᆞ야 비로솜이 잇고 마침이 잇기를 힘쓸지어다. 내일은 내가 ᄒᆞ여야 되나니 남이 ᄒᆞ야 쥬지 안나니라.

시골 한 모슴 아해가 잇시니 남의 집에 雇工(고공) 사리 사는 동안에 겨을마다 夕食(젼역 밥) 후ᄂᆞᆫ 잠간식 그 쥬인에게 겨를을 어더가지고 ᄯᅦ 한댱식 ᄯᅥ 다가 쇠물 아궁지에 타이여 걸음을 만드러 싸하두고 봄이 되면 山(산) 비탈 노는 地(ᄯᅡᆼ)에 粟(죠)나 秫(수수)를 심어 노코 타인 ᄯᅦ로 걸음 ᄒᆞ니 한 해 두해 이러ᄒᆞᆫ 즉 틔ᄭᅳᆯ 모하 태산이라. 필경은 그 모슴이 富者(부쟈)될 ᄲᅮᆫ아니오 벼살이 禁衛大將(금위대쟝)에 至(니르)니라.


第二十二課(뎨이십이과) 勞動(로동)의 巨祿(거록)ᄒᆞᆫ 事(일)[편집]

巨祿(거록)ᄒᆞ도다 勞動(로동)이여. 國家(국가)의 근본이 此(이)에 잇시며 社會(샤회)의 근본이 此(이)에 잇나니 富强(부강)코져 ᄒᆞ는가 로동을 잘ᄒᆞ여야 되고 文明(문명)ᄒᆞ랴 ᄒᆞ야도 로동을 잘ᄒᆞ여야 되나니라.

그러ᄒᆞᆫ 고로 로동ᄒᆞ는 사람이 업시면 나라도 업고 샤회도 업나니 사람 셰샹의 개화ᄒᆞ는 분슈ᄂᆞᆫ 로동ᄒᆞ는 사람의 일ᄒᆞ는 힘과 맛셔나니라.

英國(영국)이 감여다 ᄒᆞ는가 德國(덕국)이 굿셰다 ᄒᆞ는가 米國(미국)이 열녓다 ᄒᆞ는가 法國(법국)이 됴타 ᄒᆞ는가. 로동ᄒᆞ는 사람이 그 나라와 그 샤회를 만드지 아니ᄒᆞ야시면 그리되지 못ᄒᆞ나니 우리나라 同胞(동포)님네 뎌 사람의 로동을 보소 우리도 잘하며ᄂᆞᆫ 그리되고도 남나니라.

世界(셰계) 各國(각국) 님금님게 알외노니 페하계서 수라ᄒᆞ시는 진지와 어거ᄒᆞ시는 衣襨(의대)를 누가 만드러 들이압나잇가. 敢(감)히 曰(갈호)대 勞動(로동)ᄒᆞ는 백셩의 忠(츙셩)이라 ᄒᆞ압나이다.


뭇노라 富貴(부귀)ᄒᆞ는 사람들아 당신네 됴흔 집과 됴흔 밥과 됴흔 옷에 出(나가)며ᄂᆞᆫ 놉흔 수래 入(들)어 오면 비단 요에 소원 셩ᄎᆔ한 이 업시 죡가 평생 이러ᄒᆞ니 八字(팔자) 됴타 말삼 마소. 뉘 힘으로 아시나뇨. 로동ᄒᆞ는 兄弟(형뎨) 분이 힘들이고 ᄯᅡᆷ나이여 晝夜長天(쥬야쟝텬) ᄒᆞ는 일이 셰샹 사람 도아쥬네.

勞動(로동)이라 ᄒᆞ는 말삼은 수고로히 움쟉인다 ᄒᆞᆷ이니 此(이)로 보건대 로동ᄒᆞ는 그 사람이 뎌의 몸을 움작임이나 그 힘이 실샹은 셰계를 움작이나니라.

거록ᄒᆞᆯ손 로동이야 사람의사 근본이 此(이) 아니고 ᄯᅩ 잇는가. 我(내) 노릇을 내가 ᄒᆞ기ᄂᆞᆫ 大臣(대신) 椅子(의자)에 안졋거나 대신 轎子(교자)를 머이거나 이도 뎌도 매 한가지니 나진 일이 라고 실혀 마오. 버리ᄒᆞ기에ᄂᆞᆫ 貴賤(귀쳔)이 업나니다.


第二十三課(뎨이십삼과) 勞動歌(로동가)[편집]

로동ᄒᆞ는 동포님네

대한 남자 우리로셰

우리 힘이 나라 되고

우리 ᄯᅡᆷ이 샤회 되네

수고롭다 말삼마소

움작이네 우리 셰계

인간사를 도라보니

만 가지로 버럿는데

그 즁에도 쳣재 됨은

사는 노릇 셰 가질셰

농부 되야 밧을 갈고

목슈되야 집을 짓게

누에치고 면화 심어

길삼ᄒᆞ니 옷감일네

부귀공명 므엇인고

셩현호걸 이것일셰

뎌 사람 네 사는 방법

달녀 잇소 우리 손에

거록ᄒᆞᆯ사 로동이야

우리 노릇 이러ᄒᆞᆫ데

그 누라서 쳔타 ᄒᆞᆯ가

동포님네 생각ᄒᆞ게

졍딕ᄒᆞ온 마암으로

셩실 근면 겸ᄒᆞ얏네

헛 말삼은 슌질으고

거짓 행실 ᄲᅮ리 ᄭᅳᆫ케

남의 일이 내일이니

졍셩으로 ᄒᆞ야 보셰

츄의 더위 므릅쓰고

비장마와 눈바라에

굴치 안코 어서 ᄒᆞ자

맛튼 일이 짐이 되네

약속 시간 어긜 손가

셰샹 만샤 신이로셰

일ᄒᆞ기와 품팔기ᄂᆞᆫ

내 힘으로 내가 사네

부모님을 깃거이며

안해 자식 길으기에

편히 놀고 ᄒᆞᆯ 수 잇나

괴로음이 질김일셰

한 집일만 ᄒᆞ지 말고

여러분이 단톄 되게

외쥴기로 묵거노코

한결 갓티 움작이셰

산이라도 ᄲᅡ힐지온

어려운 일 잇다말계

바다라도 머힐지니

우젹우젹 나아가셰

힘들이고 ᄯᅡᆷ나이여

로동일셰 로동일셰

우리나라 부강토록

우리샤회 문명ᄒᆞ게

효셩으로 피는 ᄭᅩᆺ을

들이오자 부모님게

츙셩으로 매진 열매

밧치오자 님금님게

광명졍대 이럿타시

대한 남자 로동ᄒᆞ네


第二十四課(뎨이십사과) 勞動(로동) 演說(연설) 一[편집]

여보시오 로동ᄒᆞ는 동포님네 이 내 말삼 드르시오. 셰샹에 坐(안자)서 일ᄒᆞ는 사람도 만흔데 당신네ᄂᆞᆫ 엇디 ᄒᆞ야 立(셔)서 ᄒᆞ시오 그러면 안진 사람은 므삼 일을 ᄒᆞ오 그ᄂᆞᆫ 心(마암)으로 ᄒᆞ지오. 엇더ᄒᆞᆫ 일이 마암으로 ᄒᆞ는 것이오. 目(눈)에 보이지 아니ᄒᆞ고 手(손)에 잡히지 아니ᄒᆞ니 셔서 ᄒᆞ는 일과ᄂᆞᆫ 달으지오. 그러치만은 셔서 ᄒᆞ는 일이 어대서 出來(나온) 쥴을 아시오. 대뎌 셔서 ᄒᆞ는 일은 力(힘)으로 ᄒᆞ는 노릇이라 마암으로 ᄒᆞ는 일을 ᄯᅡ라가지오. 당신네 여러분 中(즁)에 或(혹) 어졔 夕(전역)이나 오날 朝(아참)이라도 어느 사람의 심보람이 나이샤 짐으로 이 동내루서 뎌 동내ᄭᅡ지 갓다오신 일이 잇소. 이ᄂᆞᆫ 당신의 힘이 그 사람의 마암을 ᄯᅡ라 단이ᄂᆞᆫ 것이오. 당신네 각기 한 몸으로 보아도 마암이 식히여야 힘이 ᄒᆞ지오. 그러ᄒᆞ기 사람의 事(일)은 마암 쓰는 노릇도 잇고 힘쓰는 노릇도 잇시니 마암 쓰는 일은 안자ᄒᆞ는 노릇이오 힘쓰는 일은 셔서 ᄒᆞ는 노릇이라 마암 쓰는 사람만 잇시면 天下(텬하)의 事(일)을 엇디 써 운뎐ᄒᆞ며 힘쓰는 사람ᄲᅮᆫ잇시면 텬하의 일을 엇디 써 경륜ᄒᆞ리오.

이러ᄒᆞᆫ지라 사람의 셰샹에ᄂᆞᆫ 마암으로 ᄒᆞ는 일과 힘으로 ᄒᆞ는 일이 飛(나)는 鳥(새)의 兩翼(두 나래)잇심과 갓트니 한 가지라도 궐ᄒᆞ면 셰샹이 되지 못 ᄒᆞᆯ지로대 안자ᄒᆞ는 노릇은 一(한) 사람이 千百(쳔백) 사람을 부리고 셔서 ᄒᆞ는 노릇은 千百(쳔백) 사람이 一(한) 사람에게 부리우는 고로 힘은 한 사람의 일만 ᄒᆞ야 마암 갓티 크게 미치지 못ᄒᆞ니 이 일이 뎌 일보다 賤(천)ᄒᆞ다 ᄒᆞᆷ이며 뎌 일이 此(이) 일보다 貴(귀)ᄒᆞ다 ᄒᆞᆷ이지오.

그러호대 세샹에 안진 사람이 젹고 셧는 사람이 만허야 그 나라가 부강ᄒᆞ고 그 샤회가 문명ᄒᆞ지오. 셧는 사람은 안진 사람이 업서도 그대로 살녀니와 안진 사람은 셧는 사람이 업시면 잠시도 못 견대지오.


第二十五課(뎨이십오과) 勞動(로동) 演說(연설) 二[편집]

이러ᄒᆞᆯ진대 사람 사는 근본이 로동에 잇다ᄲᅮᆫ이겠소. 國家(국가)를 建立(건립)ᄒᆞ는 쟈도 勞動(로동)이며 샤회를 건립ᄒᆞ는 쟈도 로동이지오. 그러ᄒᆞᆫ 고로 로동ᄒᆞ는 사람이 셔는 노릇을 잘못ᄒᆞ면 그 국가가 건장치 못하고 그 샤회가 완젼치 못ᄒᆞ니 힘으로 일ᄒᆞ는 責望(책망)인달 엇디 젹다 ᄒᆞ겟소.

로동은 엇더케ᄒᆞ여야 잘ᄒᆞᆫ다 ᄒᆞ오. 내 힘ᄭᅥᆺ 내 마암을 다 ᄒᆞ야 남의 일을 내 일 갓티 ᄒᆞ는 中(즁)에 품삭은 속이지 말고 正直(졍딕)ᄒᆞ게 맛튼 일은 약속대로 誠實(셩실)ᄒᆞ게 일ᄒᆞ는 마당에 어졍거리지 말고 勤(부지런)히 호대 내 도리를 내가 찰여 남의 侮(업수)힘 見(보)지 마시고 남의 叱(ᄭᅮ지)람 聞(듯)지 마시오. 내 권리와 내 의무를 직히어야 내 쟈격 일치 안코 내 직업이 잘 되야서 내 복록을 누리지오.

로동ᄒᆞ는 동포님네. 당신네가 집에 짓튼 셰간 업서 이 노릇 이 생애지오.

죵일 버리 얼마 되나. 腹(배)가 츌츌 咽(목)이 컬컬 막걸리 한 잔에 담배 한 매 아니ᄒᆞᆯ 수 업지만은 그 술잔을 잡고서나 그 담배를 타이면서 집안 일을 생각ᄒᆞ오. 안악네ᄂᆞᆫ 鼎(솟)을 씻고 기다리며 어린 아해 飯(밥)을 찻고 벗채지오. 그러ᄒᆞᆫ데 엇더ᄒᆞᆫ 분네ᄂᆞᆫ 노름판에 지나다가 죵일 공부 남무아미타불 그 아니 가이업나 여러분 이 말삼을 엇더케 드르시오.


第二十六課(뎨이십륙과) 勞動(로동) 演說(연설) 三[편집]

사람이 셰샹에 活(살)랴 ᄒᆞ면 衣(옷)도 립어야 ᄒᆞ고 家(집)에도 들어야 ᄒᆞ지만은 아마 쳣재ᄂᆞᆫ 먹어야 ᄒᆞ지오. 古(녯) 사람이 말삼ᄒᆞ기를 活(살)랴고 食(먹)는 사람도 잇고 먹을랴고 사는 사람도 잇다 ᄒᆞ니 이ᄂᆞᆫ 일ᄒᆞ는 사람이 살기를 爲(위)ᄒᆞ야 먹는다 ᄒᆞᆷ이며 일 아니ᄒᆞ는 사람은 먹기를 위ᄒᆞ야 산다 ᄒᆞᆷ이라 여러분 아모죠록 먹을랴고 사는 사람 되지 마시오.

엇더ᄒᆞ든지 사람이 遊(놀)고 食(먹)어서ᄂᆞᆫ 못쓸지니 므삼 일이든지 貴(귀)ᄒᆞ거니 賤(쳔)ᄒᆞ거니 갈히지 마시고 힘대로 재죠대로 어서 ᄒᆞ시오. 쳔ᄒᆞᆫ 일이라도 잘 ᄒᆞ며ᄂᆞᆫ 귀ᄒᆞᆫ 일이 되고 귀ᄒᆞᆫ 일이라도 잘못ᄒᆞ며ᄂᆞᆫ 쳔ᄒᆞᆫ 일이 되지오. 누구라서 勞動(로동)이 쳔ᄒᆞᆫ 일이라 ᄒᆞᄋᆞᆸ듸ᄭᅡ. 얼골이 ᄲᅥᆫᄒᆞ고 四肢(사지)가 셩ᄒᆞᆫ데 펀둥펀둥 노는 사람 보시오. 彼(뎨) 아모리 속에다 六曹(륙됴)를 배포ᄒᆞ얏기로 쓸데 잇소 남의 밥이나 쥭이는 米虫(쌀버러지)이니 그러ᄒᆞᆫ 쟈ᄂᆞᆫ 국가의 蠹(죰)이며 社會(샤회)의 賊(도젹)이지오.

天下(텬하)에 堊(악)ᄒᆞᆫ 聲(소래)ᄂᆞᆫ ᄒᆞᆯ 일 업다 논다 ᄒᆞ는 二節(두 마대)이오. 이 소래가 그 한 사람은 그 身(몸)을 亡(망)ᄒᆞ고 그 집 사람이 모도 그러면 그 집을 망ᄒᆞ고 그 나라 사람이 만히 그러면 그 나라를 망ᄒᆞ지오. 셰샹에 生物(생물)이 되고 뎌 먹는 노릇을 뎨가 아니ᄒᆞ는 者(쟈)가 어대 잇소. 아마도 노는 사람 外(외)에ᄂᆞᆫ 업지요

남의 빗을 지지 말고 내 노릇을 내가 ᄒᆞ야 로동ᄒᆞ는 버리라도 놀지만 아니ᄒᆞ고 살랴고 먹을 지면 萬石君(만셕군)이나 一品大臣(일품대신)이나 네거리의 막버리군이나 이 셰샹에 사람 되기ᄂᆞᆫ 뎨나 내나 매 한가지니 사람이 失業者(실업 아달)만 되지 말면 쓰지오 明心(명심)ᄒᆞ야 드러두시오. 失業(실업)이란 말삼은 業(업)을 失(일)헛다는 일이니 우리나라에도 大辱(큰 욕)이지오.


第二十七課(뎨이십칠과) 勞動(로동) 演說(연설)[편집]

로동ᄒᆞ는 동포님네. 사람이 배호지 못ᄒᆞ면 無識(무식)ᄒᆞ다 ᄒᆞ나니 무식ᄒᆞ다 ᄒᆞᆷ은 아는 것이 업다 ᄒᆞ는 말삼이라. 여러분 어려서 배호지 못ᄒᆞ야시나 디금브터라도 배호기만 ᄒᆞ면 될 터인데 엇디 ᄒᆞ야 무식ᄒᆞᆫ 사람 되시랴 ᄒᆞ오. 배호는 것은 文(글)ᄲᅮᆫ 아니라 言(말삼)과 行(행실)을 皆(다) 배화야 ᄒᆞ지오.

文字(글자)로 말삼ᄒᆞ면 우리나라의 글이 天下(텬하)에 第一(뎨일)이오. 漢文(한문)도 쓸데 업고 日本文(일본글)도 쓸데 업고 英國文(영국글)은 더군다나 쓸데 업시니. 우리나라 사람에게ᄂᆞᆫ 우리나라의 國文(국문)이라야 ᄒᆞ지오. 우리가 이러ᄒᆞᆫ 됴흔 글이 잇는데 엇디 ᄒᆞ야 배호지 안코 나라에 무식ᄒᆞᆫ 사람이 만소. 여러분 배호시오. 幾日(몃칠) 아니되야 國文(국문) 보는 法(법)을 ᄭᅢ치실이다. 一番(한번)만 ᄭᅢ치시면 아모리 어려운 글이라도 다 보시리니. 國(나라)의 文明(문명)은 無識(무식)ᄒᆞᆫ 人(사람)이 업서야 된다ᄒᆞ오.

言(말삼)과 行(행실)을 배화야 ᄒᆞᆫ다 함은 당신네 드르시기에 或(혹) 이샹ᄒᆞᆯ 듯ᄒᆞ오. 배호지 안키로서 므삼 말삼을 못ᄒᆞ시며 므삼 행실을 몰으시겟소만은 玉(옥)은 닥글사록 윤택ᄒᆞ고 鐵(쇠)ᄂᆞᆫ 불닐사록 견강ᄒᆞ득히 사람이 배홀사록 知識(디식)이 놉혀지지오. 대개 사람이 말삼은 그 몸의 문채며 행실은 그 몸의 보배라 배화도 能(능)치 못ᄒᆞᆫ 일이 만커든 况(하)믈며 當初(당쵸)브터 배호지 아님이리오. 여러분네 동포 中(즁)에 엇더ᄒᆞᆫ 분은 과연 未安(미안)ᄒᆞᆫ 일이 업지 아니ᄒᆞ니 생각ᄒᆞ야 보시오. 말ᄭᅳᆺ마다 헛맹셔지거리를 당신은 잘 ᄒᆞᆫ다 ᄒᆞ시겟소 일마다 품삭 덧거리를 당신은 잘ᄒᆞᆫ다 ᄒᆞ시겟소 벌기만 ᄒᆞ면 한량이나 열량이나 술 노름에 다 업새고 집안 食口(식구) 몰은는 톄가 당신도 잘ᄒᆞᆫ다고는 못ᄒᆞ시지오. 이 말삼이 당신에계 無禮(무례)ᄒᆞᆫ 듯ᄒᆞ나 同胞(동포) 兄弟(형제)의 셔로 사랑ᄒᆞ는 道里(도리)와 情義(정의)로 참하 남의 일로 보듯 그저 잇지 못ᄒᆞ야 두어 마대 짓거림이오니 깁히 혜아리시며 넓히 용셔ᄒᆞ시기를 바라오.


第二十八課(뎨이십팔과) 勞動(로동) 演說(연설)[편집]

여러분 당신네가 어려셔 배호지 못ᄒᆞᆫ ᄭᅡ닭으로 今日(오날) 此(이) 로동이지오. 그러면 당신네 子女(자녀)도 ᄯᅩ 當身(당신)네 갓티 로동으로 생애를 ᄒᆞ라 ᄒᆞ실 터이오. 아마 그ᄂᆞᆫ 당신네 생각에도 그러치 아니실 듯ᄒᆞ오. 셰샹에 어느 누가 뎨 아달 뎨 ᄯᅡᆯ을 사랑치 아니ᄒᆞ며 잘 되기를 바라지 아니ᄒᆞ겟소.

사랑ᄒᆞ시거든 가라치오. 당신네 어리시든 ᄯᅢᄂᆞᆫ 학교가 업셔 배호기 어려웟서거니와 요셰ᄂᆞᆫ 어대 가든지 학교 업는 데 업고 배혼다 ᄒᆞ면 가라치지 아니ᄒᆞ는 데 업시니 아모죠록 貴中(귀즁)ᄒᆞᆫ 子女(자녀)를 잘 가라치시오. 가라치지 아니ᄒᆞ면 사랑ᄒᆞᆷ도 아니오 又(ᄯᅩ) 못되라 츅수ᄒᆞ는 것과 갓지오.

셰샹 사람들이 흔히 아달을 위ᄒᆞ야 재물은 모을 쥴을 알아도 知識(디식)은 모을 쥴을 몰으지오. 그러ᄒᆞ기 보시오. 錢多(돈 만)흔 집 자식은 十(열)이면 九(아홉)이 난봉나셔 그 집이 터문이도 업서지지오. 재물만 자식을 쥬고 가라치지 아니ᄒᆞ면 毒藥(독약) 쥬는 것과 므엇이 달으겟소. 古人(녯 사람)이 言(말삼)호대 아달에게 黃金(황금) 한샹자를 쥬는 것이 經(경서) 一卷(한 권) 가라치니만 못ᄒᆞ다 ᄒᆞ얏소.

어린 아해를 가라쳐서 자란 후에 彼(뎨)가 버리ᄒᆞ야 뎨가 살게 하시오. 그러ᄒᆞ여야 집을 보젼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나라도 직히지오. ᄯᅩᄂᆞᆫ 당신네 날구쟝텬 로동 생애 ᄒᆞ는 일이 지긋지긋도 아니시오. 그 지긋지긋ᄒᆞᆫ 생애를 ᄯᅩ 아달에게ᄭᅡ지 물녀 쥬랴 ᄒᆞ십잇가. 하로 酒(술) 一二盃(한두 잔)만 젹게 자시면 가라치는 부비ᄂᆞᆫ 걱졍 업실이다. 요셰ᄂᆞᆫ 이젼과 달나서 누구든지 잘 배호기만 ᄒᆞ면 그 재죠대로 大臣(대신)도 ᄒᆞ고 大將(대쟝)도 ᄒᆞ니 로동군의 子弟(자뎨)가 總理大臣(춍리대신)의 椅子(의자)에 坐(안지)면 그 아니 됴켓소. 당신네 子弟(자뎨)들을 잘 가라쳐 가지고 몇 백 년 븟그러움을 씨서 봅시다


第二十九課(뎨이십구과) 勞動(로동) 演說(연설) 六(육)[편집]

西洋(셔양) 말삼에 로동ᄒᆞ는 사람은 手(손)으로써 口(립)이라 ᄒᆞ니. 이ᄂᆞᆫ 其日(그 날) 버러서 그 날 먹는다 ᄒᆞ는 意(ᄯᅳᆺ)이라. 대개 로동으로 생애 ᄒᆞ는 사람은 日(날)마다 스사로 暇(겨를)치 못ᄒᆞ야 능히 遠(머)은 慮(생각)을 두기 어렵지오.

그러치만은 로동ᄒᆞ는 동포님네 생각ᄒᆞ야 보시오 사람이 世上(셰샹)에 샬랴 ᄒᆞ면 三條事(세 가지 일)에 대ᄒᆞ야 準備(쥰비)ᄒᆞ여야 ᄒᆞᆯ지니


쳣재ᄂᆞᆫ 버리 아니 ᄒᆞ거나 못ᄒᆞ는 동안에 生活(생활)ᄒᆞ는 費用(비용)

둘재ᄂᆞᆫ 病(병) 드는 ᄯᅢ에 生活(생활)ᄒᆞ며 治療(치료)ᄒᆞ는 費用(비용)

셋재ᄂᆞᆫ 老(늙)은 後(뒤) 버리 못ᄒᆞ는 時(ᄯᅢ)에 生活(생활)ᄒᆞ는 費用(비용)


그러ᄒᆞᆫ 고로 버리ᄒᆞ는 ᄯᅢ에 前事(앞 일)을 생각ᄒᆞ야 비록 一分(한 푼)이라도 죤졀히 쓰고 남어지를 모아 銀行(은행)이나 郵便局(우편국)에 맛기어 두시오. 내 말삼이 그져 당신네 버리 업는 ᄯᅢ에 錢一分(돈 한 푼) 그져 ᄭᅱ여 쥬는 이 잇삽듸ᄭᅡ. 병든 ᄯᅢ에 藥(약) 一貼(한 첩) 공히 지어 쥬는 이 잇삽듸ᄭᅡ. 버리만 ᄒᆞ면 갑흐며 나앗기만 ᄒᆞ면 갑흘 줄을 알것만은 그러ᄒᆞᆫ데 늙은 후야 더군다나 누가 도라보며 누가 생각ᄒᆞ겟소. 그러ᄒᆞ기에 당신네가 年富力强(년부력강)ᄒᆞᆫ ᄯᅢ에 쥰비ᄒᆞ야 두시지 아니 ᄒᆞ면 안 되지오 못 쓰지오 . 내 말삼이 헛 말삼 아니오 셰상에 담배 한 대 술 한 잔이 남의 공것 업거니와 ᄯᅩ 바랄 것도 아니지오.

당신네가 로동을 ᄒᆞ야도 당당ᄒᆞᆫ 대장부지오. 대장부가 내 노릇을 내가 아니ᄒᆞ고 엇디 하겟소. 사람이 내 노릇만 내가 ᄒᆞ면 내 나라를 능히 부지ᄒᆞ지오. 당신네 ᄒᆞ시는 일이 나라의 근본이니 아모죠록 압뒤를 생각ᄒᆞ야 잘ᄒᆞ시오. 나도 당신의 힘에 매달녀서 ᄯᅡᆷ이나 ᄲᅡᆯ어 먹는 一人(한 사람)이기 당신네게 향ᄒᆞ야 감사ᄒᆞᆫ 셩심으로 이 갓티 여러 말삼 ᄒᆞ오.


第三十課(뎨삼십과) 演說(연설)에 對(대)ᄒᆞ는 答謝(답사)[편집]

나ᄂᆞᆫ 로동ᄒᆞ는 사람이오. 이제 여러 동모의 춍대로 先生(션생)의 貴重(귀즁)ᄒᆞ신 연셜에 對(대)ᄒᆞ야 敢(감)히 답사를 올니오니. 未洽(미흡)한 말삼이 잇드라도 눌너 드러 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ᄂᆞᆫ 로동ᄒᆞ는 사람이라 본래 배호지 못ᄒᆞ와 디식이 업고 문견이 업신즉 뎨 재죠ᄂᆞᆫ 아모 것도 업시 남의 턱만 치어다 보아 하로 버러 하로 살면서 東方(동방)이 번ᄒᆞ면 세샹으로 알고 지나더니 忽然(홀연)히 世界(셰계)의 變(변)ᄒᆞ는 세(형세)가 風(바람) 부듯 水(물) 미듯 우리 天地(텬디)를 진동ᄒᆞᆫ즉. 千萬事物(쳔만사물)이 皆(다) 흔들니는 中(즁)에 우리 로동군은 그 즁에도 그 바람에 불니며 그 물에 밀니어 ᄯᅥ러진 입새가 도라갈바를 엇지 못ᄒᆞᆷ이며 새는 배가 다이는 곳을 아지 못ᄒᆞᆷ이더니 다행하오이다. 오날 이 자리에서 션생의 高明(고명)ᄒᆞ신 가라침을 듯자온즉 어둔 밤에 쵹불을 어든 듯 압길이 분명ᄒᆞ더니 가삼이 시원ᄒᆞ고 긔운이 나압니다.

우리가 勞動(로동)은 ᄒᆞ지오만은 우리도 大韓帝國(대한뎨국)의 백셩이온즉 백셩되는 義務(의무)ᄂᆞᆫ 힘써야 ᄒᆞᆯ지며 大皇帝(대항뎨) 陛下(폐하)의 신하이온즉 신하되는 忠誠(츙셩)은 다 하여야 ᄒᆞᆯ지니 그 도리ᄂᆞᆫ 달름 아니라. 우리ᄒᆞ는 노릇을 잘ᄒᆞ기에 잇다 ᄒᆞ압니다.

션생의 가라치시는 말삼이 간졀ᄒᆞ며 샹쾌ᄒᆞ야 마대마대 우리의 깁흔 잠을 ᄭᅡ이시며 우리의 묵은 병을 다사리사 졍신을 ᄲᅥᆸ나이시고 긔운을 이릐키시니. 우리난 마암에 박으며 肝(간)에 삭이어 忘(닛)지 아니ᄒᆞ는 中(즁)에 배호라 ᄒᆞ시는 일과 子女(자녀) 가라치라 ᄒᆞ시는 일과 遠(머)은 생각으로 쥰비ᄒᆞ라 ᄒᆞ시는 일에 對(대)ᄒᆞ야 우리가 感謝(감샤)ᄒᆞ올 ᄲᅮᆫ아니오라. 그리ᄒᆞ여야 ᄒᆞ올 必要(필요)를 ᄭᅢ달앗사온즉 우리 勞動學會(로동학회)에서 션생의 말삼대로 ᄒᆞ기를 의론ᄒᆞ오니 됴흔 方法(방법)을 만히 가라쳐 쥬시기를 바라압나이다.


第三十一課(뎨삼십일과) 高皇帝(고황뎨)의 子孫(자손)되는 國民(국민)[편집]

天下萬國(텬하만국)에 大韓國民(대한국민) 갓티 純全(순젼)ᄒᆞᆫ 국민 ᄯᅩ 잇는가. 대한국민 갓티 尊貴(죤귀)ᄒᆞᆫ 국민 ᄯᅩ 잇는가. 伏(업디)려 惟(생각)호니 우리 太祖(태죠) 高皇帝(고황뎨) 계오신 德(덕)이 天(하날) 갓트신 고로 福(복)이 ᄯᅩ한 하날 갓트사 國(나라)를 開(여으)신 지 五百年(오백년) 以來(이래)로 二千萬(이쳔만) 人民(인민)에 內外孫(내외손) 아니되는 者(쟈)가 업고녀.


누구든지 其(그) 姓(셩)이 全州(젼쥬) 李氏(리시) 아니라도 幾代(몃대) 以下(이하)의 外家(외가)나 八高祖(팔고죠)를 상고 ᄒᆞᆯ진대 젼쥬 리시 一(한) 분 업는 쟈ᄂᆞᆫ 업시리니. 그러ᄒᆞᆫ즉 말삼ᄒᆞ기 황송ᄒᆞ오나 우리 二千萬(이쳔만) 동포ᄂᆞᆫ 다 태죠 고황뎨의 血屬(혈속) 子孫(자손)이라 謂(일을)지니라.


이러ᄒᆞᆫ 고로 감히 曰(갈오)대 大韓國(대한나라)ᄂᆞᆫ 太祖(태죠) 高皇帝(고황뎨)의 家(집)이오 大韓人(대한사람)은 太祖(태죠) 高皇帝(고황뎨)의 孫(손자)이니 이러ᄒᆞᆫ 고로 ᄯᅩ 감히 갈오대 우리皇室(황실)은 則(곳) 우리 二千萬(이쳔만) 兄弟(형뎨)의 宗家(죵가)이시니라.


우리 대한 民族(민죡)은 이러타시 純全(순젼)ᄒᆞ야 天下(텬하)에 唯一(오직 하나)히 잇고 尊貴(죤귀)ᄒᆞ야 天下(텬하)에 다시 二(둘)이 업시니 古今(고금)을 通(통)ᄒᆞ며 東西(동셔)에 求(구)ᄒᆞ야 가히 그 匹(ᄶᅡᆨ)이 罕(듬)으다 謂(일을)지라. 그러ᄒᆞᆫ 고로 우리 동포ᄂᆞᆫ 이러ᄒᆞᆫ 榮光(영광)과 이러ᄒᆞᆫ 地位(디위)를 顧(도라) 보아 相當(샹당)ᄒᆞᆫ 知識(디식)을 修(닥)근 연후에야 샹당ᄒᆞᆫ 명예를 직힐지니라.

대황뎨 폐하계오서


태죠 고황뎨의 宗孫(죵손)이신즉 우리 二千萬(이쳔만)이 國家(국가)에 대ᄒᆞ야ᄂᆞᆫ 백셩이나 皇室(황실)에 對(대)ᄒᆞ야ᄂᆞᆫ 子孫(자손)이 되온지라.


우리 民族(민죡)이 萬世(만셰)에 궁진ᄒᆞᆷ이 업실진즉 우리 황실도 千長地久(텬쟝디구)ᄒᆞ시리니. 子孫(자손)되는 道理(도리)로 국민의 義務(의무)를 직히여 대대로 忠孝兼全(츙효겸젼)ᄒᆞᆫ 사람이 될지니라.


第三十二課(뎨삼십이과) 國民(국민)되는 義務(의무)[편집]

나라에 백셩되는 쟈ᄂᆞᆫ 法律上(법률샹)으로 大義務(큰 의무)가 잇시니. 그러ᄒᆞᆫ 고로 그 의무를 행치 아니ᄒᆞ는 쟈ᄂᆞᆫ 나랏 법이 반다시 命(명)ᄒᆞ고 命(명)ᄒᆞ야도 從(죳)지 아니ᄒᆞ는 쟈ᄂᆞᆫ 나라 법이 ᄯᅩ 반다시 罰(벌)ᄒᆞ나니 대개 法律(법률)은 님금의 主權(쥬권)에 나고 命令(명령)은 님금의 나이는 쟈를 갈오대 勅令(틱령)이라 ᄒᆞ고 政府(졍부)가 나이는 쟈ᄂᆞᆫ 內閣(내각)에서 난즉 閣令(각령)이라 ᄒᆞ며 各部(각부)에서 난즉 部令(부령)이라 ᄒᆞ나니 地方(디방)에 各道(각도) 各郡(각군)에도 令(령)나이는 권이 잇나니라

國民(국민)의 義務(의무) 中(즁) 가쟝 큰 쟈ᄂᆞᆫ 法律(법률) 命令(명령)에 服從(복죵)ᄒᆞ는 일이니


가 賦稅(부셰) 밧치는 일

나 兵丁(병졍)되는 일

다 子女(자녀) 가라치는 일


부셰를 아니 밧칠 수 잇나. 官吏(관리)를 두니 祿俸(록봉) 쥬어야 ᄒᆞ고 海陸軍(해륙군)를 두니 經費(경비) 잇서야 ᄒᆞ고 敎育(교휵)을 힘쓰니 用度(용도)가 젹지 아니ᄒᆞ니라.

兵丁(병졍) 아니 될 수 잇나. 內亂(내란)이 잇는 ᄯᅢ에 鎭定(진뎡)ᄒᆞᆯ지오 外國(외국)의 侵(침노) 잇신즉 君(님금)을 위ᄒᆞ며 國(나라)를 위ᄒᆞ야 死(죽)기로 싸호지 아니치 못ᄒᆞᆯ지니라.

子女(자녀)를 가라치지 아닐 수 잇나. 대개 아달과 ᄯᅡᆯ은 나 다음에 家(집)을 니으며 國(나라)를 직히는 쟈라. 디식이 업시면 그 직분을 다 ᄒᆞ지 못ᄒᆞ야 衰殘(쇠잔)ᄒᆞ기 쉬운 고로 집과 나라를 昌盛(창셩)케 ᄒᆞ는 道(도)ᄂᆞᆫ 어린 사람을 잘 가라치기에 잇나니라.

이러ᄒᆞᆫ지라 나라의 법률과 명령을 죳지 아니ᄒᆞ는 쟈ᄂᆞᆫ 그 나라의 백셩이 아니니 착ᄒᆞᆫ 백셩은 의무를 잘 직히나니라.


制三十三課(뎨삼십삼과) 道德(도덕)[편집]

道德(도덕)은 사람의 착ᄒᆞᆫ 일이라. 사람이 此(이)로以(써) 依(의지)ᄒᆞ나니 나라가 비록 갈오대 富强(부강)ᄒᆞ나 도덕으로써 ᄒᆞ지 아니ᄒᆞ면 그 부강이 참 부강 아니오. 社會(샤회)가 비록 갈오대 文明(문명)ᄒᆞ나 도덕으로써 ᄒᆞ지 아니면 그 문명이 참 문명 아니라.

그러ᄒᆞᆫ 고로 도덕은 셰샹 일의 벼리이니 사람이 此(이)를 ᄯᅥ나고ᄂᆞᆫ 착ᄒᆞᆫ 일이 업신즉 其(그) 範圍(범위)가 甚(심)히 廣大(광대)ᄒᆞ야 한두 가지로 지정(지뎡)ᄒᆞ기ᄂᆞᆫ 어려우나 대테로 말삼ᄒᆞᆯ진대

갈오대 私(사사)로은 道德(도덕)은 한 사람의 셔로 與(더브)러 ᄒᆞ는 일이오 갈오대 公(공본)된 道德(도덕)은 社會(샤회)와 國家(국가)에 對(대)ᄒᆞ는 일이니 가령 자식이 어버이에게 효도ᄒᆞᆷ과 형뎨의 셔로 우애ᄒᆞᆷ이며 夫婦(부부)의 셔로 和(화)ᄒᆞᆷ은 私事(사사 일)이어니와 慈善事業(쟈션사업)을 도으며 公衆利益(공즁이익)을 重(무거)히 ᄒᆞ고 ᄯᅩ 부셰 밧치기를 잘 ᄒᆞ며 병뎡되기를 실혀 아니ᄒᆞ는 류ᄂᆞᆫ 公(공본)된 일이니라.

대개 道德(도덕)은 사람의 마암을 다시리는 쟈이라. 그럼으로 法律(법률) 갓티 사람의 몸에 强制(강제)를 더 ᄒᆞ는 일은 업시되 만일 犯(범)ᄒᆞ는 ᄯᅢᄂᆞᆫ 其(그) 本心(본심)에 편안치 못ᄒᆞ나니 이제 此(이)에 一人(한 사람)이 잇시니 아비에게 順(순)치 안튼지 형에게 공손치 안튼지 又(ᄯᅩ) 或(혹) 친구 ᄭᅵ리 거짓 말삼ᄒᆞ든지 法律(법률)의 干涉(간셥)ᄒᆞ는 바가 아니어니와 道德(도덕)으로ᄂᆞᆫ 此(이)를 責(책망)ᄒᆞ며 此(이)를 禁(검)ᄒᆞ고 又(ᄯᅩ) 此(이)를 改(고치)게도 ᄒᆞ나니라. 道德(도덕) 업는 사람을 法律(법률)로 禁制(금제)ᄒᆞ는 일은 업시나 셰샹에 법률을 범ᄒᆞ는 쟈ᄂᆞᆫ 도덕 업는 사람이니 公私(공사)를 뭇지 말고 도덕을 죠칠지어다. 그러ᄒᆞᆫ즉 법률 죳는 사람도 되나니라.


第三十四課(뎨삼십사과) 사람의 自由(자유)[편집]

自由(자유)ᄂᆞᆫ 字意(글자 ᄯᅳᆺ)대로 스사로 말매암이니 스사로 말매암이라 ᄒᆞ는 일은 말삼대로 解(풀)진대 하고 십흔 일을 ᄒᆞ고 하고 십지 아닌 일은 아니ᄒᆞᆫ다 ᄒᆞᆷ이오녀 그러ᄒᆞ나 사람이 獨(호올)로 이 셰샹에 사지 아니ᄒᆞᆫ즉 엇디 이러ᄒᆞᆫ 리치가 잇시리오. 그러ᄒᆞ나 ᄯᅩ 사람이 호올로 사지 아니ᄒᆞ는 고로 이러ᄒᆞᆫ 리치가 업지 못ᄒᆞᆯ지니라.

그러ᄒᆞ면 사람은 自由(자유)ᄒᆞ지 못ᄒᆞ는가 갈오대 그러ᄒᆞ다. 엇디ᄒᆞ야 그러ᄒᆞᆫ고 사람이 살랴면 그러ᄒᆞ니라. ᄯᅩ 自由(자유) 아니치 못ᄒᆞᆫ다 ᄒᆞᆷ은 엇딤인고 갈오대 그도 그러ᄒᆞ니 사람이 그러ᄒᆞ여야 사나니라. 그러ᄒᆞᆫ즉 自由(자유)ᄒᆞ기도 ᄒᆞ고 自由(자유) 못ᄒᆞ기도 ᄒᆞ는가 갈오대 그러ᄒᆞ니라. 사람의 자유ᄂᆞᆫ 자유 못ᄒᆞ는 가온대에 잇나니라.

엇디ᄒᆞ야 그러ᄒᆞᆫ고 갈오대 사람이 호올로 ᄒᆞ는 일에ᄂᆞᆫ 自(자유)자ᄒᆞ거니와 다른 사람과 관계ᄒᆞ는 일에는 自由(자유) 업나니

여긔 한 사람이 잇서 彼錢(뎨몬)을 가지고 술을 사든지 담배를 사든지 그 自(자)유어니와 만일 남의 팔지 안는 衣(옷)을 살랴 ᄒᆞ거나 鞋(신)을 살랴 ᄒᆞᆯ진대 이ᄂᆞᆫ 그 自由(자유)업심이니라.

又(ᄯᅩ) 사람이 善(착)ᄒᆞᆫ 事(일)에ᄂᆞᆫ 自由(자유) 잇서도 惡(악)ᄒᆞᆫ 사(일)에는 자유 업시니

사람이 뎨 물건을 가지고 病(병)든 사람이나 貧(가난)ᄒᆞᆫ 사람을 도아 쥬든지 或(혹)은 孤兒院(고아원)이나 學校(학교)에 寄附(긔부)ᄒᆞ면 이ᄂᆞᆫ 다 그 自由(자유)로대 만일 남의 물건을 죠곰이라도 盜(도젹)ᄒᆞ든지 奪(앗)든지 ᄒᆞ면 이ᄂᆞᆫ 그 自由(자유)가 업실 ᄲᅮᆫ 아니라. 反(도로)혀뎨 自由(자유)를 失(일)나니라.

내가 自由(자유)가 잇신즉 남도 自由(자유)가 잇시니 사람이 각기 그 自由(자유)를 守(직히)기만 ᄒᆞ고 죠곰도 셔로 사양치 아니ᄒᆞ면 셰샹에 이 어지러운 날이 가이지 아니ᄒᆞ고 닷토는 바람이 ᄭᅳᆫ치지 아니ᄒᆞ야 天地間(텬지간)에 獸(김생)의 自由(자유)만 잇실지니라.

그런 고로 사람의 自由(자유)ᄂᆞᆫ 道德(도덕)과 法律(법률)에 合(합)ᄒᆞᆫ 연후에 비로소 잇나니.


一(하나) 言(말삼)의 自由(자유)ᄂᆞᆫ 남에게 妨害(방해)ᄒᆞ지 아니ᄒᆞ는 ᄯᅢᄂᆞᆫ 나의 欲(하고)져 ᄒᆞᆷ을 죳고 남의 妨害(방해)도 밧지 아니홈.

二(둘) 事(일)의 自由(자유)ᄂᆞᆫ 남에게 妨害(방해)ᄒᆞ지 아니ᄒᆞ는 ᄯᅢᄂᆞᆫ 나의 欲(하고)져 ᄒᆞᆷ을 죳고 남의 妨害(방해)도 밧지 아니홈.


이러ᄒᆞᆫ지라 明心(명심)ᄒᆞᆯ지어라 사람의 自由(자유)ᄂᆞᆫ 착ᄒᆞᆫ 일에 잇고 악ᄒᆞᆫ 일에 업시니 그런 고로 갈오대 自由(자유)ᄂᆞᆫ 自由(자유)치 못ᄒᆞ는 가온대에 잇나니라.


第三十五課(뎨삼십오과) 人(사람)의 相(셔로) 助(도)움[편집]

사람이 말삼호대 내일은 내가 ᄒᆞ고 남의 일은 남이 ᄒᆞᆫ다 ᄒᆞ나 ᄯᅩ 엇디 보면 내일을 남이 ᄒᆞ고 남의 일은 내가 ᄒᆞ나니 누구든지 그 먹는 食(밥)이 뎨가 지은 쌀안가 그 립는 衣(옷)이 뎨가 ᄶᅡᆫ 미명이나 면쥬인가 ᄯᅩ 그 들어 잇는 집도 木手(목수) 아니면 짓지 못ᄒᆞ야시리니 俗談(속담)에 일오대 무당이 뎨 굿 못ᄒᆞ고 의원이 뎨 병 못 곳친다 ᄒᆞ나니라.

馬(말) 모리군이 江(강)에서 나무 한 바리를 셔울에 실어 왓시니 뎨 房(방)에 ᄯᅳᆺ듯히 ᄯᅡ이자고나 뎨 飯(밥)을 익키자고 그리ᄒᆞ는 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房(방)에 ᄯᅡ이며 飯(밥)을 익키 나니라. 背(등)짐군이 土(흙) 한 셤이나 石(돌) 한 덩이를 ᄯᅡᆷ흘니고 지고 가니 뎨 집의 庭(ᄯᅳᆯ)에 펴거나 츅대를 築(셰)오랴고 그리ᄒᆞ는가 아니라 남의 집에 쓰는 것이니라.

이로 보건대 내가 남의 일도 ᄒᆞ얏고 남도 나의 일을 ᄒᆞ얏는지라. 그러ᄒᆞᆫ즉 셔로 남의 일만 ᄒᆞ고 나의 일은 아니ᄒᆞ는가 아니라 이것이 곳 나의 일이니라. 엇디 ᄒᆞ야 그러ᄒᆞᆫ고 내가 남의 일을 ᄒᆞ면 남이 나에게 쥬는 물건이 잇고 남이 나의 일을 ᄒᆞᆯ진대 나도 남을 쥬는 물건이 잇시니 이 卽(곳) 錢(돈)이라. 돈이 中間(즁간)에 잇서 나와 남의 일을 易(밧구)게 ᄒᆞ야 세샹 사람으로 ᄒᆞ야곰 能(능)히 셔로 돕게 ᄒᆞ나니라.

이러ᄒᆞᆯ진대 셔로 돕는 일은 돈이 ᄒᆞᆷ이오 사람이 ᄒᆞᆷ은 아니라 ᄒᆞᆯ지로대 결단코 그러치 아니ᄒᆞ니 돈은 사람의 쓰는 물건이라 일ᄒᆞᄂᆞᆫ 사람이 셔로 쥬지 아니ᄒᆞᆫ즉 돈이 스사로 오지 못ᄒᆞ는 고로 부지런ᄒᆞᆫ 사람은 셔로 돕거니와 노는 사람은 돕는 쟈가 업나니라.


第三十六課(뎨삼십육과) 錢(돈)[편집]

錢(돈)은 하날에서 雨(비)오듯 나리는 쟈가 아니며 ᄯᅡ에서 草(풀)나듯 돗는 쟈가 아니오 사람의 力(힘)으로 생기는 것이니 대개 金銀(금은)과 銅(구리)를 ᄯᅡ에서 파다가 풀무에 노기고 판에 박아서 錢(돈) 지은 쟈ᄂᆞᆫ 사람이오. ᄯᅩ 셰샹에 行用(행용)ᄒᆞ는 쟈도 사람이라. 그러ᄒᆞᆫ 고로 돈은 사람의 물건이니 禽獸(새 김생)이야 錢(돈)이 白頭山(백두산) 갓티 積(싸혓)기로서 쓸 데가 어대리오 사람이 만일 錢(돈)이 업고 보량이면 편치 못ᄒᆞᆯ 뿐 아니라. 文明(문명)이니 富强(부강)은 고사ᄒᆞ고 아참 젼역 살기도 어려울지로다. 한 가지 비유로 말삼ᄒᆞᆯ진대 米(쌀) 가진 사람이 미명을 求(구)ᄒᆞ는 ᄯᅢᄂᆞᆫ 그 쌀을 팔아서 미명을 사려니와 돈이라는 물건이 업시면 미명 가진 사람과 쌀 가진 사람이 셔로 밧구면 되련만은 쌀 가진 사람은 미명을 願(원)호대 미명 가진 사람이 쌀을 願(원)치 아니ᄒᆞ면 흥졍되지 못ᄒᆞ는지라. 그러ᄒᆞᆫ즉 쌀 가진 사람이 乃(이에) 그 쌀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미명을 살진대 그 엇디 便利(편리)치 아니리오.

그러ᄒᆞᆫ 고로 갈오대 錢(돈)은 賣(팔)고 買(사)는 中媒(즁매)되야 萬物(만물)의 價値(갑)을 定(뎡)ᄒᆞ는 標準(표쥰)이라.

그 쓰는 곳을 ᄯᅡ라서 尺(쟈)도 되며 斗(말)도 되고 衡(저울대)도 되나니 天下萬國(텬하만국)을 둘너 볼지어다. 돈이 안니면 사람이 일ᄒᆞ지 못ᄒᆞ고 일ᄒᆞ는 사람은 돈이 아니면 其(그) 功(공)을 成(이루)지 못ᄒᆞ나니라.


第三十七課(뎨삼십칠과) 儉約(검약)[편집]

儉約(검약)ᄒᆞ는 쟈ᄂᆞᆫ 凡百(범백) 用度(용도)를 撙節(죤졀)히 ᄒᆞ나니 죤졀이라 ᄒᆞ는 말삼은 헙히 쓰지 아니ᄒᆞᆷ을 일옴이라. 대개 재물은 사람이 므삼 버리로 ᄒᆞ든지 버러야 엇나니 일온바 버리ᄂᆞᆫ 농사나 쟝사나 벼살이나 ᄯᅩ 혹 품파리 ᄒᆞ는 일이나 皆(다) 한가지로대 그 버는바 재물은 그 일의 大小輕重(대소경즁)을 因(인)ᄒᆞ야 만코 적음이 잇나니라.

대개 재물은 限(한)이 잇시니 비록 만히 持(가진) 사람이라도 그 쓰는 法(법)이 분수 업시면 아참의 부자가 전역 ᄯᅢ의 거지되거든 况(하물)며 적은 버리ᄒᆞ는 사람이리오. 그러ᄒᆞᆫ 고로 재물을 浪費(낭비) 아니ᄒᆞᆷ이 可(가)ᄒᆞ고 浪費(낭비) 아니ᄒᆞ는 道(도)ᄂᆞᆫ 儉約(검약)ᄒᆞᆷ에 잇나니라.

검약ᄒᆞᆷ은 別事(별일)이 아니라. 쓸 데 없는 물건을 사지 아니ᄒᆞᆷ에 잇나니 알기 쉽게 말삼ᄒᆞ건대 아참밥을 먹어거든 點心(뎜심) 前(젼)에 먹고 십다고 막걸니 한 잔이라도 사지 말지며 샹해 립는 의복이 잇거든 호사ᄒᆞ는 마암으로 분수에 넘치는 옷감을 구ᄒᆞ지 말지니 이러ᄒᆞᆫ 일이 尋常(심샹)ᄒᆞᆫ 듯ᄒᆞ나 처음에 삼가지 아니ᄒᆞᆫ즉 뒤에 반다시 긋치는 바를 아지 못ᄒᆞ나니라.

틔ᄭᅳᆯ 모아 태산되나니 오날에 죤졀 ᄒᆞ고 래일에 죤졀ᄒᆞ야 一分(한푼) 二分(두푼) 모으고 모아서 한 달이 두 달 되며 한 해가 두 해 되야 검약ᄒᆞ는 習慣(습관)이 固(구든)즉 能(능)히 貯蓄(져츅)ᄒᆞ는 功效(공효)를 成(이루)어 可(가)히 安樂(안락)ᄒᆞᆫ 生涯(생애)를 得(어)들지니라.


第三十八課(뎨삼십팔과) 約束(약속)[편집]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行(행)ᄒᆞ는 쟈이니 사람의 事(일)은 千(텬) 가지 萬(만) 가지로대 약속ᄒᆞ는 法(법)은 三(셰) 가지 種類(죵류)에 지나지 아니ᄒᆞ니라.


가 種類(죵류)의 約束(약속)

事(일)ᄒᆞ는 約束(약속)

이 약속은 내가 남의 일을 맛거나 나의 일을 남에게 맛기는 ᄯᅢ에 잇시니 기령 家(집) 짓는 일을 木手(목수)에게 都給(도급) 쥬거나 木手(목수)가 도급받는 일.

錢(돈) 相關(샹관)ᄒᆞ는 約束(약속)

이 약속은 내가 남의 錢(돈)을 ᄭᅮ거나 나의 돈을 남에게 ᄭᅮ이는 ᄯᅢ에 잇시니 가령 얼마 변리에 언졔 갑는다 ᄒᆞ는 일.


나 種類(죵류)의 約束(약속)

時限(시한) 잇는 約束(약속)

이 약속은 므삼 일이든지 時限(시한)을 뎡ᄒᆞ고 그 시한 前(젼)에 ᄒᆞᆫ다 ᄒᆞ는 쟈이니

가령 집 짓는 도급을 맛는 ᄯᅢ에 한 달이나 두 달을 限(한)ᄒᆞ며 ᄯᅩ 돈 ᄭᅮ는 ᄯᅢ에 열흘이나 보름을 한ᄒᆞ고 갑는다 ᄒᆞ는 일.

時限(시한) 업는 約束(약속)

이 약속은 므삼 일이든지 되는 대로 ᄒᆞ고 時限(시한)으로 작뎡 아니ᄒᆞ는 쟈이니 가령 집 짓는 도급을 맛터시되 그 지어 놋는 시한은 뎡치 아니ᄒᆞ는 일.


다 種類(죵류)의 約束(약속)

價(갑) 잇는 約束(약속)

이 약속은 나의 일을 남에게 맛긴즉 그 ᄒᆞ는 갑을 쥬고 남의 일을 맛튼즉 그 ᄒᆞ는 갑을 밧는 자이라.

價(갑) 업는 約束(약속)

이 약속은 나의 일을 맛기든지 남의 일을 맛든지 그 ᄒᆞ는 갑을 쥬거나 밧지 아니ᄒᆞ는 쟈이라.


이러ᄒᆞ게 약속은 사람이 셰샹에 나서 相(셔)로 生(사)는 노릇이랴 젹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한번 남ᄒᆞ고 약속ᄒᆞ얏거든 반다시 守(직히)고 敢(감)히 違(어긔)지 말지어라. 此(이)는 曰(갈오)대 信(신)이니 사람이 一時(한ᄯᅢ)의 飯(밥)은 업서도 살거이와 信(신)이 업시면 事(쥭)은 사람과 갓트니 그러ᄒᆞᆫ 고로 사람이 約束(약속) 직히기를 뎌의 목심을 호위ᄒᆞᆷ과 갓티ᄒᆞᆯ지니라.


第三十九課(뎨삼십구과) 眞言(참 말삼)ᄒᆞ는 일[편집]

사람의 생긴 貌(모양)을 볼지어다 目(눈)이 二(둘)이오 耳(귀)가 二(둘)이오 手(손)이 二(둘)이며 足(발)도 二(둘)이니 보기를 만히 ᄒᆞ고 듯기를 만히 ᄒᆞ고 일을 만히 ᄒᆞ며 行(행)ᄒᆞ기도 만히 ᄒᆞ여야 ᄒᆞ나니라.

그러ᄒᆞᆫ데 口(입)은 一(하나)이나 食(먹)기를 젹게 ᄒᆞ며 飮(마시)기를 젹게 ᄒᆞ고 言(말삼)은 젹게 ᄒᆞ는 中(즁)에도 唯一(오직 하나)만 잇실 ᄯᅡ람이라. 말삼이 만일 二(둘)이면 이ᄂᆞᆫ 口(입)이 二(둘)잇심과 갓트니 古今天下(고금텬하)에 二九(두 입) 가진 人(사람) 잇는가. 鳥(새)도 그런 모양이 업고 獸(김생)도 그런 모양이 업거날 사람이 엇디 그러ᄒᆞ리오.

口(입)이 二(둘) 업는 고로 言(말삼)도 二(둘)이 업나니 만일 말삼이 二(둘)일진대 이ᄂᆞᆫ 거짓 것이라 거짓 것은 眞(참)이 아니오녀.

대개 口(입)이 一(하나)인 고로 言(말삼)도 一(하나)라야 眞(참) 말삼이니 그러ᄒᆞ기 사람이 그 말삼을 참되게 아니ᄒᆞ면 거짓 사람됨을 免(면)치 못ᄒᆞ나니라.

사람이 말삼으로써 그 意思(의사)를 陳(베프)며 情誼(졍의)를 通(통)ᄒᆞ나니 허물 잇는 ᄯᅢ에 掩(가리)기를 위ᄒᆞ야 ᄭᅮ미가 욕심 잇는 ᄯᅢ에 欺(속이)기를 因(인)ᄒᆞ야 단쟝하는가 眞(참)이 아닌즉 아모리 巧(공교)히 ᄒᆞ야도 그 눈치를 숨기지 못ᄒᆞ는지라 一番(한번) 그 實狀(실샹)을 失(을흐)면 셰샹이 밋지 아니ᄒᆞ야 콩으로 며쥬를 쑨다ᄒᆞ야도 고지 듯지 아니ᄒᆞ고 지목ᄒᆞ야 갈오대 바람 ᄭᅵᆫ 소래라 ᄒᆞ나니라.

그러ᄒᆞ기 참 사람은 거짓 말삼 아니ᄒᆞ나니 彼鷄(뎌 닭)을 볼지어다. 뎌 鳴(우)는 소래 外(외)에ᄂᆞᆫ ᄯᅡᆫ 소래 아니ᄒᆞ고 彼狗(뎌 개)를 볼지어다. 뎌 짓는 소래 외에ᄂᆞᆫ 다른 소래 업나니라. 사람이 其(그) 言(말삼)을 二(둘)로 ᄒᆞ면 이ᄂᆞᆫ 닭과 개만도 못ᄒᆞᆷ이니 大丈夫(대쟝부)ᄂᆞᆫ 참 말삼ᄒᆞ고 쥭을지언졍 거짓 말삼ᄒᆞ고 살기를 구ᄒᆞ지 아니ᄒᆞᆯ지니라.


第四十課(뎨사십과) 慈善(자션)[편집]

쟈션은 사랑ᄒᆞᆷ이며 착ᄒᆞᆷ이니 남에게 사랑ᄒᆞ는 마암으로 착ᄒᆞᆫ 일을 행ᄒᆞ야 불샹히 녁일 사람을 불샹히 녁이고 도을 사람을 도음이라. 그러ᄒᆞᆫ 고로 이러ᄒᆞᆫ 마암을 慈善心(자션심)이라 ᄒᆞ고 이러ᄒᆞᆫ 일을 慈善事業(자션사업)이라 ᄒᆞ나니라.

保護(보호)ᄒᆞ는 이 無(업)는[부모 형뎨 업심이라]幼兒(어린 아해)를 그 누라서 길러 쥴가. 이럼으로써 孤兒院(고아원)의 設(베품)이 잇심이오. 依支(의지)ᄒᆞ는데 無(업)는[형뎨 자녀 업심이라]老(늙근이)를 어느 누가 도라볼가. 이럼으로써 老人院(로인원)의 立(셰)움이 잇심이니 이ᄂᆞᆫ 皆(다) 자션심 잇는 사람의 慈善(자션)사업이니라.

路(길)에서 소경을 보니 그 아니 불샹ᄒᆞᆫ가 다른 사람은 다 밝은 셰샹에서 질겁게 사는데 뎌 사람은 호올로 자나 ᄭᅢ나 한 모양으로 침침 칠야 어두은 셰계로다 간난ᄒᆞᆫ 집의 病(병)든 사람 가이 업지 아니ᄒᆞᆫ가. 의원을 볼랴 ᄒᆞ나 볼 수 업고 藥(약)을 먹을랴 ᄒᆞ나 먹을 수 업는 즁에 물 한 모금 밥 한 술도 ᄯᅢ를 차자 먹지 못ᄒᆞ는도다. 그러ᄒᆞᆫ 고로 이러ᄒᆞᆫ ᄯᅢᄂᆞᆫ 사람이 아모리 無情(무졍)ᄒᆞᆫ ᄭᅩᆷ발리라도 慈善心(쟈션심)이 소사나서 覺(ᄭᅢ닷)지 못ᄒᆞ고 그 쥬머니를 ᄯᅥ으나니라. 勞動(로동)ᄒᆞ는 사람들은 어느 ᄯᅢ에 므삼 患難(환난)을 當(당)ᄒᆞᆯ지 아지 못ᄒᆞ는 고로 각기 셔로 出斂(출렴)ᄒᆞ야 모하 두어다가 그 동모 中(즁)에 다행치 못ᄒᆞᆯ 일이 잇시면 셔로 돕나니 이ᄂᆞᆫ 남의 慈善事業(자션사업)을 기다리지 아니ᄒᆞ고 셔로 慈善心(자션심)을 施(베픔)이니라.

사람이 불샹ᄒᆞᆫ 사람을 보거든 원수라도 도아쥼이 可(가)ᄒᆞ니 사랑ᄒᆞ는 마암과 착ᄒᆞᆫ 일에ᄂᆞᆫ 원수가 업나니라.


第四十一課(뎨사십일과) 淸潔(쳥결)[편집]

쳥결은 맑고 죠춀ᄒᆞᆷ이니 一人(한 사람)은 한 사람의 쳥결이잇고 一家(한 집)은 一家(한 집)의 쳥결이 잇고 一國(한 나라)ᄂᆞᆫ 한 나라의 쳥결이 잇시니 집과 나라의 淸潔(쳥결)이 한 사람에 비로소 나니라.

대개 쳥결함은 속과 거쥭의 분별이 잇시니 속이라 ᄒᆞᆷ은 마암을 가라침이며 거쥭이라 ᄒᆞᆷ은 모양을 일흠이라. 마암이 쳥결ᄒᆞᆫ즉 행실이 자연 쳥결ᄒᆞ려니와 모양의 쳥결도 쳥결ᄒᆞᆫ 마암에서 出(나)나니라.


今(이졔) 淸潔(쳥결)이라 ᄒᆞ는 問題(문뎨)ᄂᆞᆫ 모양으로 말삼ᄒᆞᆷ이니 則(곳) 사람 ᄉᆞ는 모양에 關係(관계)ᄒᆞᆫ 쟈이라 대강 말삼ᄒᆞ건대


가 속옷을 자죠 ᄲᅡ라 립어서 결은 垢(ᄯᅢ)와 묵은 汗(ᄯᅡᆷ)이 軆(몸)에 닷지 말게 ᄒᆞᆯ지어다. 만일 됴심ᄒᆞ지 아니ᄒᆞ면 큰 병의 말매되나니라.

나 沐浴(목욕)을 日(날)마다 ᄒᆞ야 體(몸)에 죠곰도 垢(때)가 업게 ᄒᆞᆯ지어다. 垢(ᄯᅢ)ᄂᆞᆫ 씨실사록 잇시니 하로 두본 셰본식 씨셔도 맛쳔가지라. 대개 몸의 ᄯᅢᄂᆞᆫ 皮膚(피부)의 病(병)을 이릐키나니라.

다 머리털은 날마다 씨고 비듬은 죠곰도 업시 ᄒᆞᆯ지어다. 사람의 졍신은 머리골[腦髓(뇌수)]에 잇시니 머리털을 덥혀 긔운이 설이게 ᄒᆞ고 ᄯᅩ 비듬과 ᄯᅢ로써 그 설인 긔운을 썩힌 즉 머리골에 물들어 淸(맑)은 생각이 나지 못ᄒᆞ며 졍신이 흘이고 희미ᄒᆞᆫ 中(즁)에 머리에ᄂᆞᆫ 병이 자죠나며 눈이 수히 어듭나니라.

라 다른 사람과 一器(한 그릇)에 飮食(음식)을 먹지 말지어다. 唾(침) 무든 슐이나 뎌로 국물 잇는 음식과 져진 밥을 한 가지 ᄒᆞ면 자연히 그 침을 셔로 먹은즉 보기에 더러울 ᄲᅮᆫ더러 몰으는 中(즁)에 病(병)이 셔로 옴나니라.

마 침 바얏기와 코풀기를 사람의 압에서 ᄒᆞ지 말며 ᄯᅩ 오좀과 ᄯᅩᆼ은 반다시 뒤간에 누고 아모 데나 막오 누지 말지니라.


이ᄂᆞᆫ 다 한 사람에 관계ᄒᆞᆫ 일이어니와 한 집의 쳥결인즉


가 房(방)과 庭(ᄯᅳᆯ)을 졍히 ᄒᆞ야 묵은 몬지와 것친 풀이 업계 ᄒᆞ는 일

나 개수물을 흘니어 고여 잇지 말게 ᄒᆞ는 일

다 뒤간을 구지 막으며 자죠쳐서 더러운 물건을 보이지 안케ᄒᆞ는 일


나라의 쳥결은


가 道路(길)을 잘 닥는 일

나 傳染病(뎐염병)을 預防(예방)ᄒᆞ는 일

다 백셩의 쳥결치 아니ᄒᆞᆫ 쟈를 가라쳐서 청결 法(법)을 施行(시행)케 ᄒᆞ는 일


한 사람이 쳥결치 아니ᄒᆞᆫ즉 그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 ᄒᆞ고 한 집이 쳥결치 아니ᄒᆞᆫ즉 그 집을 더러운 집이라 ᄒᆞ며 한 나라가 쳥결치 아니ᄒᆞᆫ즉 그 나라를 갈오대 더러운 나라이라 ᄒᆞ나니 죠심ᄒᆞᆯ지어다 나라의 더러움이 사람에 말매ᄒᆞᆷ이라. 더러운 일홈을 므릅씀은 開化(개화) 못ᄒᆞᆫ 일을 天下(텬하)에 반포ᄒᆞᆷ이니라.


第四十二課(뎨사십이과) 勇氣(용긔)[편집]

용긔ᄂᆞᆫ 사람의 용맹ᄒᆞᆫ 긔운이니 天下萬事(텬하만사)가 용맹 아니면 이루지 못ᄒᆞ는지라. 므삼 일이든지 마암에 생각ᄒᆞ야 행ᄒᆞ기로 작뎡ᄒᆞ는 쟈ᄂᆞᆫ 智(슬기)이며 決斷(결단)ᄒᆞ야 行(행)ᄒᆞ는 쟈ᄂᆞᆫ 용맹이니라.

사람이 잘못 ᄒᆞᆫ 일이 잇거든 ᄭᅢ닷는 ᄯᅢ에ᄂᆞᆫ 悔(뉘우)쳐 ᄒᆞᆯ지니 뉘우쳐 만ᄒᆞ는 쟈ᄂᆞᆫ 용맹 아니오. 能(능)히 改(고쳐)서 다시 그리 아니ᄒᆞ는 일이 용맹이라. 가령 짐군이 남의 물건을 十里(십리)되는 곳에 져다 쥬고 五兩(닷 량) 바들 삭을 欺(속이)어 八兩(여닯 량)을 바다실진대 더 바든 三兩(서 량)에 對(대)ᄒᆞ야ᄂᆞᆫ 마암에 愧(부끄)러우리니 다음에ᄂᆞᆫ 그리 안코 닷량만 바들지면 이ᄂᆞᆫ 용맹이어니와 만일 알고도 그리아니ᄒᆞ면 이ᄂᆞᆫ 용맹이 업심이니라.

그러ᄒᆞ나 술이나 먹고 남과 爭(다토)는 쟈를 용맹이라 ᄒᆞ지 말지어다. 이ᄂᆞᆫ 狂(미친) 긔운이니라. 되지 못ᄒᆞᆯ 일을 ᄒᆞᆫ다고 자랑ᄒᆞ지 말지어다. 이ᄂᆞᆫ 麤(츄)ᄒᆞᆫ 긔운이니라. 남의 是非(시비)를 가로 맛타 弱(약)한 쟈를 업수히 녁이지 말지어다. 이ᄂᆞᆫ 慢(기만)ᄒᆞᆫ 긔운이니라. 올치 아닌 일에 힘을 밋고 막오 대들지 말지어다. 이ᄂᆞᆫ 暴(사나)운 긔운이니라. 그러ᄒᆞᆫ 고로 용맹 잇는 쟈ᄂᆞᆫ 마암을 잡아서 움작이기를 慎(삼가)나니라.

同胞兄弟(동포형뎨)들아 眞勇(참 용맹)을 알고져 ᄒᆞ는가. 可(가)히 死(쥭)을 일에 死(쥭)음이 참 용맹이니라. 사람이 쥭는 즁에 國(나라)를 위ᄒᆞ야 死(쥭)음이 義(의)며 君(님금)을 위ᄒᆞ야 쥭음은 忠(츙)이니 忠義(츙의)에 死(쥭)는 일은 生(사)니보다 榮(영화)되야 一時(한ᄯᅢ)의 命(목숨)은 쥭어도 萬世(만셰)의 일홈은 쥭지 아니ᄒᆞ나니 사람이 셰샹에 한 번 쥭기ᄂᆞᆫ 免(면)치 못ᄒᆞ는 쟈인즉 忠義(츙의)로 쥭는 일에 용맹ᄒᆞᆫ즉 비록 靑春(쳥츈) 少年(소년)의 일은 쥭엄이라도 白髮(백발) 老人(로인)의 長壽(쟝슈)보다 나흐니라. 그러ᄒᆞ기 兵(군사)가 되야 外國(외국)과 싸호거든 쥭기로써 맹셔ᄒᆞ야 용맹을 다ᄒᆞᆷ이 可(가)ᄒᆞ거니와 나라의 위태ᄒᆞᆫ ᄯᅢ에 義兵(의병)이라 假稱(가칭)ᄒᆞ고 盜(도젹)의 事(일)을 행ᄒᆞᆷ은 츙의도 아니며 용맹도 아니니라.


第四十三課(뎨사십삼과) 團合(단합)[편집]

단합은 여러 사람이 一心(일심)ᄒᆞ야 한 뭉치되는 일이니 한 집은 그 집 사람이 다 일심ᄒᆞᆫ즉 和平(화평)ᄒᆞ고 한 동내ᄂᆞᆫ 그 동내 사람이 다 일심ᄒᆞᆫ즉 昌盛(창성)ᄒᆞ고 한 나라ᄂᆞᆫ 그 나라 사람이 다 일심ᄒᆞᆫ즉 富强(부강)ᄒᆞ는지라.

그러ᄒᆞᆷ으로 사람의 일은 일심ᄒᆞ면 되지 못ᄒᆞ는 것이 업나니라.

大廈(큰 집)은 孤柱(외 기둥)으로以(써) 立(셰)우지 못ᄒᆞ며 高(놉)흔 性(셩)은 一石(한돌)로以(써) 築(쌋)치 못ᄒᆞ나니 기동이 十(열)이라도 一(하나)만 퉁기면 그 집이 顚(업더)지고 돌이 萬(만)이나 一(한나)만 ᄲᅡ지면 그 셩이 崩(무너)지는지라 十柱(열 기둥)이 各(각)기 立(셧)시되 그 벗틔는 力(힘)은 俱(함긔) 歸(도라)가고 萬石(만돌)이 各(각)기 築(싸)혓시나 그 엉구는 힘은 相(셔)로 依(의지)ᄒᆞ는 고로 十(열)이 一(하나)되고 萬(만)이 一(하나)되나니 사람도 千萬(쳔만) 사람의 마암이 므삼 일에든지 一(한) 군데루 注(쏫)치면 千(쳔)이나 萬(만)이 ᄯᅩ한 一(하나)이니라.

이졔 勞動(로동)ᄒᆞ는 사람의 일로 말삼ᄒᆞ드라도 十(열)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갓티 ᄒᆞ든지 百(백) 사람이 함ᄭᅴ ᄒᆞ든지 마암이 맛지 아니ᄒᆞ고 各(각)기 그 생각ᄒᆞ는 대로 이러쿵 뎌러쿵 ᄒᆞ면 그 일을 ᄒᆞ지 못ᄒᆞ는 ᄲᅮᆫ 아니라. 다른 일도 되지 아니ᄒᆞ야 事(일)마다 狼狽(낭패)ᄒᆞᆫ즉 셰샹의 인심이 해태ᄒᆞ야 나라가 쇠잔ᄒᆞᆫ 境(디경)에 니르나니라.

그러ᄒᆞᆫ고로 사람이 何(므삼) 일을 ᄒᆞ든지 그 일에 精誠(졍셩)을 다 ᄒᆞ야 반다시 國家(나라 집)으로以(써) 근본을 삼고 雖(비록) 彼(뎨) 버리ᄒᆞᄂᆞᆫ 노릇이라도 農事(농사)든지 工匠(공쟝)이나 商(쟝사)든지 士(선배)가 皆(다) 갈오대 此(이)ᄂᆞᆫ 나라를 위ᄒᆞᆷ이라 ᄒᆞ야 千萬(텬만) 사람의 마암이 國(나라) 위ᄒᆞ는 一路(한 길)에 注(쏫)칠진대 其(그) 氣運(긔운)이 웅쟝ᄒᆞ며 그 졍신이 堅固(견고)ᄒᆞ야 턴하에 대젹이 업나니라.


第四十四課(뎨사십사과) 奮發(분발)[편집]

분발ᄒᆞᆯ지어다. 동포들아 분발이라 ᄒᆞ는 말삼은 每事(매사)에 自退(자퇴)ᄒᆞ지 말고 振起性(진긔성)이 잇시라 ᄒᆞᆷ이니 텬하의 事(일)은 我(내)가 退(물너)가면 남이 進(나아)오는 고로 내가 나아오면 남이 물너가거니와 그러치 아니ᄒᆞ고 나와 남이 相(셔)로 觸(부닷)쳐셔 셔로 샤양치 아니ᄒᆞ고 셔로 막셔서 다토다가 力(힘)과 智(지혜)가 當(당)치 못ᄒᆞ는 쟈ᄂᆞᆫ 退(물너)가나니 此(이)를 曰(갈오)대 優(넉넉)ᄒᆞᆫ則(즉) 勝(이긔)고 劣(용렬)ᄒᆞᆫ즉 敗(패)ᄒᆞᆫ다 ᄒᆞᆷ이라. 사람이 만일 다토기를 당ᄒᆞ야 패ᄒᆞᆯ진대 그 結末(결말)이 殘亡(잔망)ᄒᆞ야 업서지나나라. 그러ᄒᆞᆫ 고로 분발ᄒᆞᆯ지어다. 同胞(동포)들아 우리나라의 近來(근래) 景况(경황)이 如何(얻디)ᄒᆞ뇨. 勞動(로동)ᄒᆞ는 사람들도 졈졈 그 버리를 아이지 아니ᄒᆞ는가.

사람다려 火(불)에 入(들)나ᄒᆞ면 必(반다)시 갈오대 엇디 ᄒᆞ야 死(쥭)는 地(ᄯᅡ)에 入(들)기를 勸(권)ᄒᆞ나뇨 ᄒᆞ며 水(물)에 入(들)나 ᄒᆞᆯ진대 又(ᄯᅩ) 반다시 갈오대 엇디 ᄒᆞ야 쥭는 ᄯᅡ에 投(더지)고져 ᄒᆞ나뇨 ᄒᆞ야 其(그) 怒(로)ᄒᆞᆷ이 심ᄒᆞ리니 此(이)ᄂᆞᆫ 目前(목젼)에 見(보이)는 死(죽)는 ᄯᅡ를 知(아)는 ᄯᅡ람이오니.


만일 奮發(분발)ᄒᆞ는 마암이 업시면 我家(내 집) 아룸목이 ᄯᅩ한 쥭는 ᄯᅡ 되리니 생각ᄒᆞ야 볼지어다. 天下萬國(텬만국)이 셔로 通(통)ᄒᆞ야 外國(외국) 사람이 물미듯 오는 셰샹에 아모 노릇도 아니ᄒᆞ고 팔쟝 ᄭᅵ고 놉히 안져 코노래나 불으거나 느진 ᄭᅮᆷ을 깁히 들어 대낫으로 밤을 삼고 편히 노니 팔자 됴타 빈정거려 ᄒᆞ는 말삼 내 집 일도 못ᄒᆞ거든 나라일을 엇디 알니 그럭뎌력 되는 대로 이렁뎌렁 살어가면 외국 사람 그져 잇나 샛별 갓튼 두 눈동자 휘휘 들너 이리더리 삷히면서 두 쥬먹을 불큰 ᄌᆔ고 보는 대로 욕심내며 닥치며ᄂᆞᆫ 가져가니 그 쟝사의 ᄒᆞ는 말삼 네 돈이 내돈이다. 그 농군의 ᄒᆞ는 말삼 네 ᄯᅡᆼ이 내 ᄯᅡᆼ이다. 그 쟝색의 ᄒᆞ는 말삼 네 물건이 내 물건이다. 그 즁에도 그 션배의 ᄒᆞ는 말삼을 들어 보소 네 디식이 얼마 되나. 켜켜 묵은 머리 ᄯᅢ로 샹투 아래 썩은 골이 배혼다니 오죡 ᄒᆞ며 생각ᄒᆞᆫ달 므엇 ᄒᆞᆯ고 녯 사람의 ᄶᅵᆺ거기ᄂᆞᆫ 이 셰샹에 쓸데 업다. 새 학문을 닥지 아니ᄒᆞ면 네 노릇은 남의 죵될 ᄲᅮᆫ이라 ᄒᆞ나니다.


분발 ᄒᆞᆯ지어다 동포들아. 同心合力(동심합력) 이어차 이 나라를 이릐키셰 살랴거든 쥭기를 므릅쓰소.


第四十五課(뎨사십오과) 秩序(질셔)[편집]

질셔ᄂᆞᆫ 사람의 사는 도리라. 아랫 사람이 되거든 웃사람을 敬(공경)ᄒᆞ오. 사람되는 權利(권리)에 上下(우아래)가 잇심은 아니로대 其(그) 地位(디위)에ᄂᆞᆫ 우아래가 잇나니 아랫사람이 되고 웃사람을 공경치 아니ᄒᆞ면 이ᄂᆞᆫ 臣(신하)가 君(님금)도 업심이오 子(아달)이 父(아비)도 업심이라. 人(사람)의 道(도)가 ᄭᅳᆫ어져서 此(이) 天地(텬디)가 禽獸(새 김생)의 世界(셰계)될지니라. 남의 行廊(행낭)에 들엇거든 家(집) 主人(쥬인)을 잘 섬길지며 남의 구죵이나 별배되거든 誠(졍성)으로써 그 쥬인을 밧들지며 設使(설사) 人力車(인력거)를 ᄭᅳᆯ든지 卜軍(짐군)이 되든지 又(ᄯᅩ) 무삼 일로든지 남의 下(아래) 되는 노릇ᄒᆞ거든 上(우)되ᄂᆞᆫ 사람에 對(대)ᄒᆞ야 공경ᄒᆞ는 禮節(례졀)을 失(일)치 말을 지어다. 사람이 셰샹에 나매 하날에 바든 권리가 쳐음에ᄂᆞᆫ 비록 平等(평등)이라 ᄒᆞ나 그 자란 뒤에 각기 뎨 손으로 만그는 디위ᄂᆞᆫ 사람마다 달으니 貴(귀)ᄒᆞᆫ 쟈가 잇신즉 賤(쳔)ᄒᆞᆫ 쟈도 잇심이며 富者(감연 쟈)가 잇심으로 貧(간난)ᄒᆞᆫ 쟈도 잇심이라. 이 같은 社會(샤회)의 平等(평등)치 아니ᄒᆞᆷ이니 ᄯᅩ한 사람 살기에 自然(자연)ᄒᆞᆫ 道理(도리)니라.

사람이 모다 貴(귀)ᄒᆞ며 모다 富(부)ᄒᆞ면 사람의 일은 其日(그날) 絶(ᄭᅳᆫ)칠지니라. 대개 勞動(로동)ᄒᆞ는 力役(힘 역사)ᄂᆞᆫ 貧賤(빈쳔)ᄒᆞᆫ 者(쟈)의 事(일)이오 人間(인간) 天下(텬하)에 千(쳔) 가지 萬(만) 가지 무궁무진ᄒᆞᆫ 事(일)은 다 로동ᄒᆞ는 사람이 아니면 되지 못ᄒᆞ나니 今(이제) 人力車(인력거) 한 가지로 말삼ᄒᆞ드라도 ᄭᅥ는 쟈가 잇서야 타는 쟈가 잇실지니라. 그러ᄒᆞᆫ 고로 아랫사람이 업실지면 웃사람은 뒤웅박이니 金玉(금옥)이 山(산) 갓티 싸혓기로 쓸 데가 어대 잇시리오.

그러ᄒᆞ나 웃사람 노릇ᄒᆞ기도 갑을 나이어야 되나니 아랫사람이 그져 ᄒᆞ는 것이 아니오 웃사람의 갑을 밧고 그 힘을 파는 노릇이라. 이로 보건대 웃사람이 아랫사람의 로동을 사나니 짐지는 삭을 쥬지 아니면 짐군이 오지 아닐지며 수래 ᄭᅥ는 삭을 쥬지 아니ᄒᆞ면 人力車(인력거)군이 ᄯᅩ한 오지 아닐지니라.


뭇노라 로동ᄒᆞ는 동포들은 엇지 ᄒᆞ야 아랫사람 되얏는고. 재죠 업고 쳔량업서 사느라고 되야시니 이믜 아랫사람이 되얏거든 아랫사람되는 도리를 직힐지어다. 그러치 아니ᄒᆞ면 나라의 법이 허락지 아니ᄒᆞ야 秩序(질셔)를 紊亂(문란)ᄒᆞ는 罪人(죄인)되나니라.

秩序(질서)를 守(직히)어 上下(우아래)가 和(화)ᄒᆞᆫ 然後(연후)에야 國權恢復(국권회복)이 될지니라.


第四十六課(뎨사십육과) 獨立(독립)[편집]

독립은 그 ᄯᅳᆺ이 호올로 션다 ᄒᆞᆷ이니 호올로 션다 ᄒᆞ는 말삼은 남에게 依(의지)ᄒᆞ지 아니ᄒᆞ고 내가 나대로 내일을 主張(쥬쟝)ᄒᆞᆫ다 ᄒᆞᆷ이라. 사람이 하날과 ᄯᅡ 사이에 나서 다 각기 사람되는 한 목이 잇신즉 내 노릇을 내가 ᄒᆞ지 안코 남에게 부탁ᄒᆞ면 이ᄂᆞᆫ 내 몸을 내가 有(두)지 못ᄒᆞᆷ이니라.

我(내)가 我(나) 먹는 노릇을 ᄒᆞ여야 能(능)히 獨立(독립)ᄒᆞ나니 사람이 남의 食(밥)을 먹은즉 뎨 노릇을 못ᄒᆞ는지라. 그러ᄒᆞᆫ 故(고)로 품파리라도 ᄒᆞ야 我(나) 活(사)는 方法(방법)을 我(내)가 立(셰)울진대 此(이) 則(곳) 天地間(천지간)에 好(됴)흔 男子(남쟈)이니 誰(누)가 감히 我(나)의 自由(자유)를 奪(아오)리오. 남에게 望(발랄) 것도 업고 빗진 것도 업신즉 世上(셰샹)에 거릴 것이 업나니라.

我(내)가 無識(무식)ᄒᆞᆫ 사람이 되지 말어야 能(능)히 독립ᄒᆞ나니 사람이 배호지 아니ᄒᆞᆫ즉 彼(뎨)의 正當(졍당)ᄒᆞᆫ 權利(권리)를 몰으는지라. 그러ᄒᆞᆫ고로 어려셔 배호지 못ᄒᆞ얏거든 비록 老(늙)엇드라도 勤(부지)런히 工夫(공부)ᄒᆞ고 又(ᄯᅩ) 아모리 忙(밧)블지라도 업는 틈을 타셔 夜學(야학)을 독실히 ᄒᆞ며 演說(연셜)은 ᄶᅩᆺ쳐 가며 듯고 新聞(신문)은 잡히는 대로 보아셔 聞見(문견)은 一寸(한치)라도 廣(넓)히며 知識(디식)은 半點(반뎜)이라도 加(더)ᄒᆞ게 ᄒᆞᆫ즉 생각이 自然(자연)히 高尙(고샹)ᄒᆞ며 긔운이 漸次(졈차)로 活潑(활발)ᄒᆞ리니. 누가 敢(감)히 其(그) 自主(자쥬) ᄒᆞ는 精神(졍신)을 ᄭᅥᆨ그리오. 남에게 依(의지)ᄒᆞ는 마암도 업실지며 屈(굴)히는 일도 업실지니라.

我(내)가 國法(국법)을 犯(범)치 안어야 能(능)히 독립ᄒᆞ나니. 사람이 法(법)을 犯(범)ᄒᆞᆫ즉 其(그) 自由(쟈유)를 失(일)는지라. 그러ᄒᆞᆫ 고로 獨立(독립)ᄒᆞ는 사람은 法律(법률)로以(써) 我(나)를 호위ᄒᆞ고 남도 호위 ᄒᆞᄂᆞ니라.


사람이 能(능)히 其(그) 一身(한몸)의 獨立(독립)을 守(직히)어야 其(그) 國(나라)의 獨立(독립)을 保(보젼)ᄒᆞ나니 國(나랏) 사람이 다 獨立(독립)ᄒᆞ는 사람이 된 연후에야 國家(국가)의 獨立(독립)을 全(온젼)히 ᄒᆞᆯ지니라.


第四十七課(뎨사십칠과) 競爭(경쟁)[편집]

경쟁은 다토고 다톤다는 말삼이니 공연히 사람 다려 셔로 다토라 ᄒᆞᆷ이 아니라 그러ᄒᆞ기 口(립)으로 ᄯᅥ들어 말삼으로 셔로 다톰이 아니며 拳(쥬먹)으로 결어셔 힘으로 셔로 다톰이 아니오. 何事(므삼 일)이든지 내가 남보다 나흘랴고 ᄒᆞ야 잘 ᄒᆞ기를 힘쓰는 일이니 가령 士(션배)가 남보다 잘 ᄒᆞᆯ랴고 ᄒᆞ는 者(쟈)ᄂᆞᆫ 이ᄂᆞᆫ 션배의 다톰이오 쟝사가 남보다 잘 ᄒᆞᆯ랴고 ᄒᆞ는 者(쟈)ᄂᆞᆫ 이ᄂᆞᆫ 쟝사의 다톰이오 쟝색이 남보다 잘 ᄒᆞᆯ랴고 ᄒᆞ는 者(쟈)ᄂᆞᆫ 이ᄂᆞᆫ 쟝색의 다톰이며 농사를 남보다 낫게 ᄒᆞ고져 ᄒᆞ면 此(이) 亦(ᄯᅩ한) 농사의 다톰이라. 그러한 고로 사람의 일이 셔로 다토지 아니ᄒᆞᆫ즉 千萬事物(쳔만사물)의 景况(경황)이 뒷거름질 치나니라.

古人(녯 사람)이 曰(갈오)대 其(그) 爭(다톰)이 君子(군자)라 ᄒᆞ니 君子(군자)ᄂᆞᆫ 賢人(어진 사람)을 일카람이라. 다토는 일이 만일 됴치 아닐진대 엇지 君子(군자)의 일이라 ᄒᆞ야시리오.


優(넉넉)ᄒᆞᆫ즉 存(잇)심과 劣(용렬)ᄒᆞᆫ즉 滅(멸)ᄒᆞᆷ이며 强者(굿센 쟈)ᄂᆞᆫ 勝(이긤)과 弱(약)ᄒᆞᆫ 者(쟈)ᄂᆞᆫ 敗(패)ᄒᆞᆷ이 天道(하날도)의 常(떳떳)ᄒᆞᆷ이오 人事(사람 일)의 當(맛당)ᄒᆞᆷ이라. 그러ᄒᆞᆫ 고로 사람이 남보다 넉넉ᄒᆞ여야 될지며 굿세야 될지니 그 넉넉고저 ᄒᆞᆷ과 굿세고져 함이 다톰이어날 만일 사람과 다톰이 君子(군자)의 일이 아니라. ᄒᆞ야 거짓 謙(겸손)과 븬 讓(사양)으로 自(스사)로 高(놉)흔 톄ᄒᆞ고 셰샹의 變(변)ᄒᆞ는 勢(형셰)를 審(삷)히지 아니ᄒᆞ면 그 結末(결말)은 劣(용렬)ᄒᆞ고 弱(약)ᄒᆞ기에 止(그)치나니라.

사람이 各(각)기 한 사람의 競爭(경쟁)을 能(능)히 ᄒᆞᆫ 연후에야 其(그) 몸이 始(비로)소 世(셰샹)에 立(셔)나니. 그러ᄒᆞᆫ 고로 國(나라)도 競爭(경쟁)ᄒᆞ는 力量(력량)이 업신즉 天下(텬하) 萬國(만국)의 間(사이)에 立(셔)지 못ᄒᆞ거니와 경쟁ᄒᆞᆫ다고 공경ᄒᆞ는 禮(례)와 사랑ᄒᆞ는 德(덕)을 도라보지 아니ᄒᆞ면 나라가 도로혀 위태ᄒᆞ니 힘쓸지어다. 경쟁ᄒᆞᆷ은 其(그) 道(도)가 잇나니라.

競爭(경쟁)ᄒᆞ는 일이 업시면 사람의 셰샹이 다시 野蠻(야만) 時代(시대)되나니 世界(셰계)의 進步(진보)ᄂᆞᆫ 競爭(경쟁)에 잇나니라. 생각ᄒᆞ야 볼지어다. 이졔 우리나라 사람이 能(능)히 世界(셰계)로 더브러 다토는가.


第四十八課(뎨사십팔과) 競爭(경쟁) 演說(연셜)[편집]

여러분 경쟁이라 ᄒᆞᆷ이 비록 다톤다 ᄒᆞ는 말삼이나 그 意(ᄯᅳᆺ)은 내가 남보다 잘 ᄒᆞ자 ᄒᆞᆷ이며 내가 남보다 낫자 ᄒᆞᆷ이니 곳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지 마자 ᄒᆞ는 마암이오 다른 사람을 이긔자 ᄒᆞᄂᆞᆫ 일이라. 가령 므삼 일에든지 朴(박) 셔방이 金(김) 셔방보다 잘 ᄒᆞ랴 ᄒᆞ고 李(리) 생원이 崔(최) 생원보다 나흐랴 ᄒᆞ며 시골 사람이 셔울 사람에게 지지 아니랴 ᄒᆞ고 忖(쵼) 사람이 邑內(읍내) 사람을 이긔랴 ᄒᆞ야 셔로 爭(다토)아 才(재죠)를 닥그며 力(힘)을 다ᄒᆞ나니 그런 고로 各色(각ᄉᆡᆨ) 물건이 날마다 됴하지고 歲(해)마다 늘어가지오.

이ᄂᆞᆫ 우리나라 속에서 우리 兄弟(형뎨)ᄭᅵ리 ᄒᆞ는 일이어니와 他國(타국)과 通(통)ᄒᆞᆫ 이후ᄂᆞᆫ 天下(텬하) 만국 사람이 다 우리와 다토는 사람이니 우리가 모도 一心(일심) 萬體(만톄)되야 아모죠록 잘 ᄒᆞ여야 그 아니 되겟소. 그러ᄒᆞᆫ데 여러분.

당신네 한길에 단이는 時(ᄯᅢ)에 가가에 노힌 물건 보시오. 우리 물건이 몃 가지나 잇삽듸ᄭᅡ. 다른 거ᄂᆞᆫ 그만두고 담배ᄂᆞᆫ 紙卷烟(지권연)ᄲᅮᆫ이고 아해들의 군것질도 엿 갓튼 거ᄂᆞᆫ 구경도 못ᄒᆞ고 왜 ᄯᅥᆨ만 잇지오.

집안에 들어와서 쓰는 器皿(긔명)을 보시오. 如干(여간) 퉁쥬발이나 놋졉시 外(외)에 砂器(사긔)로ᄂᆞᆫ 우리나라에셔 만든 것이 얼마나 잇소. 그도 그 ᄲᅮᆫ 아니라. 당신 입으신 衣服(의복)을 보시오. 모사 셔양목이나 氈(젼) 아니면 비단인데 그것들은 다 어대 물건이오. 미명 면쥬ᄂᆞᆫ 눈씻고 보아야 米(쌀)에 틔 골으기지오.

ᄯᅩ 말삼ᄒᆞ건대 외국 통샹ᄒᆞᆫ 지 三十(삼십)여 년에 타국 쟝사들은 물미듯 오는데 우리나라 쟝사ᄂᆞᆫ 외국에 간다는 말삼 듯지 못ᄒᆞ얏소.


이 두어가지 일은 暫間(잠간) 비유로 말삼ᄒᆞᆫ 것이오. 이졔 각국이 셔로 내가 나흐니 네가 못ᄒᆞ니 하고 셔로 다토는 셰샹에 잇서 우리ᄂᆞᆫ 아모 것도 아니ᄒᆞ고 안잣시면 필경은 남에게 지지오. 벌서 얼마즘 우리가 지고 안ᄶᅵ 아니ᄒᆞ얏소. 어서 졍신 차리시오. 우리도 남보다 쟐 ᄒᆞ야 봅시다.

장사ᄒᆞ는 이ᄂᆞᆫ 다른 나라의 쟝사보다 잘 ᄒᆞ랴 ᄒᆞ고 농사ᄒᆞ는 이ᄂᆞᆫ 다른 나라의 농부에서 나흐랴 ᄒᆞ며 션배와 공쟝도 다 각기 그 ᄒᆞ는 노릇이 남의 나라 사람을 이긔랴 ᄒᆞ고 其(그) 中(즁)에도 勞動(로동)ᄒᆞ는 同胞(동포)님네 力(힘)이든지 行(행실)이든지 죠곰도 남의 나라 사람에게 지지 마시오.


第四十九課(뎨십구과) 外國(외국) 사람과 交際(교졔)ᄒᆞ는 事(일)[편집]

天下(텬하)에 國(나라)ᄂᆞᆫ 一二(한둘)이 아니니. 우리나라 外(외)에ᄂᆞᆫ 다 남의 나라이라 대개 우리나라이라 ᄒᆞ는 말삼은 우리 同胞(동포)가 共(한가)지 居(사)는 나라를 일옴이니 우리ᄂᆞᆫ 우리나라를 위ᄒᆞ야 잘 되게 ᄒᆞᆷ이 올흐니라.

남의 나라 사람을 外國(외국) 사람이라 ᄒᆞ나니 日本(일본) 사람이나 淸國(쳥국) 사람이며 英國(영국) 사람과 米國(미국) 사람 갓튼 쟈가 다 외국 사람이라. 그러ᄒᆞᆫ 고로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皆(다) 曰(갈오)대 外國(외국) 사람이라 ᄒᆞᆷ이니라.

外國(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來(오)기ᄂᆞᆫ 우리 님금의 聖明(셩명)ᄒᆞ신 德化(덕화)를 慕(사모)ᄒᆞ며 우리 政府(졍부)의 公平(공평)ᄒᆞᆫ 法律(법률)을 恃(미드)며 우리나라 사람의 禮義(례의) 잇는 俗(풍속)을 喜(깃거)ᄒᆞ고 ᄯᅩ 우리나라의 物産(물산)이 豊足(풍족)ᄒᆞᆷ과 山水(산수)의 景致(경치)가 됴흠을 愛(사랑)ᄒᆞ야 千里萬里(텬리만리)를 멀니 녁이지 아니ᄒᆞ고 政府(졍부)ᄂᆞᆫ 領事(령사)를 보냄이며 백셩들은 商(쟝사)이나 工(공쟝)이나 士(션배)며 農(농사)ᄒᆞ는 이가 相(셔)로 引(잇글)고 爭(다토)아 至(니름)이니 우리ᄂᆞᆫ 主人(쥬인)이오 外國(외국) 사람은 다 賓(손)이라 쥬인되는 도리에 손 대졉을 잘ᄒᆞ여야 올흐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他國(타국)에 가서 대졉을 쟐못 밧는다 ᄒᆞ면 우리가 듯고 怒(셩나)이며 憤(분)히 녁이나니 此(이)와 갓티 우리가 타국 사람을 잘못 대졉ᄒᆞᆯ진대 그 나라 사람들도 ᄯᅩ한 그져 잇지 아닐지라. 그러ᄒᆞᆫ 고로 外國(외국) 사람을 아모죠록 잘 대졉ᄒᆞ야 몰은다고 못된 소래로 욕ᄒᆞ지 말며 외롭다고 업수히 녁이지 말며 又(ᄯᅩ) 或(혹) 獨(호올)로 居(거)ᄒᆞ고 孤(외로)히 行(행)ᄒᆞ야 셔로 도아쥬는 동모 업는 쟈ᄂᆞᆫ 病(병) 들거든 구원ᄒᆞ고 어려운 일이 잇거든 보아쥬며 만일 잘못 ᄒᆞ는 일이 잇실진대 우리나라의 풍쇽을 아지 못ᄒᆞᆷ으로 그러ᄒᆞ다 ᄒᆞ야 용셔호대 사람의 權利(권리)에 至(니르)러ᄂᆞᆫ 죠곰이라도 犯(범)ᄒᆞ는 者(쟈)를 許(허락)지 아닐지니라.

勞動(로동)ᄒᆞ는 사람이 或(혹) 타국 사람의 雇傭(고용)이 되거나 使喚(사환)이 되거나 又(ᄯᅩ) 暫時間(잠시간) 품파리를 ᄒᆞ드라도 졍셩으로 힘을 쓰고 죠곰이라도 속이지 말며 부지런히 움쟉여서 空(공)ᄒᆞᆫ 삭을 밧지 말지어다. 우리 二千萬(이쳔만) 同胞(동포) 中(즁)에 一人(한 사람)이라도 더러운 名(일홈) 드르면 이ᄂᆞᆫ 二千萬(이쳔만)이 갓티 當(당)ᄒᆞ는 혜임인즉 우리 大韓國(대한국)의 罪人(죄인)되기를 免(면)치 못ᄒᆞᆯ지니라.

外國(외국) 사람이라고 셔어히 녁이지 말지어다. 天地間(텬지간) 사람되기ᄂᆞᆫ 한가지니 古(녯) 사람이 갈오대 四海(사해)가 皆(다) 兄弟(형뎨)라 ᄒᆞ니라. 그러ᄒᆞ기 셔로 사랑ᄒᆞ는 마암으로써 셔로 交際(교졔)ᄒᆞ고 셔로 미어ᄒᆞ지 말지어다.


第五十課(뎨오십과) 自(스사)로 助(도)음[편집]

天(하늘)이 自(스사)로 助(돕)는 人(사람)을 助(돕)는다 ᄒᆞ니 하날이 돕는다 ᄒᆞᆷ은 곳 사람이 스사로 도음이라. 대개 사람이 뎌의 일을 뎨가 ᄒᆞᆷ이 뎌의 몸을 도음인즉 뎨가 뎌의 일을 안히 ᄒᆞ면 이ᄂᆞᆫ 뎨가 뎌의 몸을 돕지 아님이오녀. 그러ᄒᆞᆫ 고로 사람이 스사로 도은 연후에 남이 돕나니 스사로 돕지 아니면 사람이 ᄯᅩ한 돕지 아니ᄒᆞᆫ즉 이ᄂᆞᆫ 可(가)히 曰(갈오)대 하날이 스사로 돕지 아니ᄒᆞ는 사람을 돕지 안는다 ᄒᆞᆯ지니라.

사람이 셔로 돕는다 ᄒᆞ나 스사로 돕지 아니ᄒᆞ는 사람은 돕지 못ᄒᆞ나니. 그러ᄒᆞᆫ 고로 남의 도음을 밧기도 뎌에게 잇신즉 남의 도음이 실샹은 스사로 도음이로다. 俗談(속담)에 일너시되 珠(구슬)이 三斗(셔말)이라도 貫(ᄭᅬ어)야 구슬이라 ᄒᆞ니 漁(고기)잡고져 ᄒᆞ는가. 綱(그믈)을 持(가지)고 水(물)에 入(들)지며 樵(나무)ᄒᆞ랴 ᄒᆞ거든 斧(도긔)를 荷(머이)고 山(산)에 登(올을)지어다. 나무ᄒᆞ는 도긔로 물에 向(향)ᄒᆞ며 고기 잡는 그믈로 산을 차지면 사람이 비록 돕고져 ᄒᆞ나 므삼 일을 도으리오. 이ᄂᆞᆫ 그 ᄒᆞ는 일이 스사로 돕는 도에 어긤일새니라.

그러ᄒᆞᆫ 고로 天下(텬하) 萬事(만사)가 그 근본은 다 我(나)에게 잇시니 내가 잘 ᄒᆞ면 나의 福(복)이 되고 내가 잘못 ᄒᆞ면 나의 災(재앙)이 되는지라. 古語(녯 말삼)에 갈오대 禍福(화복)은 自(스사)로 求(구)ᄒᆞ지 아니ᄒᆞ는 自(쟈)가 업다 ᄒᆞ니라.

사람이 常(샹)해 남을 도을 마암이 잇서야 惡(악)ᄒᆞᆫ 일을 行(행)치 아니 하며 ᄯᅩ 남의 도음도 來(오)나니 스사로 도음이 실샹은 셔로 도음이오녀 가령 農夫(농부)가 工匠(공쟝)의 물건을 사니 이ᄂᆞᆫ 공쟝이 間接(간졉)으로 농부를 도음이오 공쟝이 농부의 곡식을 사니 이ᄂᆞᆫ 농부가 간졉으로 공쟝을 도음이로다. 此(이) 一事(한 일)이 이러한 ᄲᅮᆫ 아니라. 사람이 셰샹에 살랴 ᄒᆞ면 千(쳔) 가지 萬(만) 가지 皆(다) 셔로 밧구는 일이니 셔로 밧굼이 곳 셔로 도음이오 ᄯᅩ 셔로 도음은 이예 스사로 돕는 일이라. 농부가 농사ᄒᆞ는 일로 스사로 돕지 아니ᄒᆞ면 능히 공쟝을 돕는 곡식이 업실진즉 공쟝이 비록 물건이 잇서도 농사 아니ᄒᆞ는 농부를 돕지 못ᄒᆞ나니 그럼으로 물건 만드지 안는 공쟝은 농부가 곡식 잇서도 ᄯᅩ한 돕지 못ᄒᆞ나니라.


故(고)로 曰(갈오)대 人(사람)은 自(스사)로 助(돕)는다 ᄒᆞ나니 스사로 돕지 아니 ᄒᆞ는 사람은 하날도 돕지 아니ᄒᆞ며 사람도 돕지 아니ᄒᆞ나니라.


勞動夜學讀本第一終(로동야학독본뎨일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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