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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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법률 제27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53. 3. 8. |
제정: 1953. 3. 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공정히 조정하여 산업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노동쟁의의 정의) 본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근로관계당사자간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제3조 (쟁의행위의 정의) 본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조해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공익사업의 정의) ①본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 1. 운수사업
- 2. 통신사업
- 3. 수도, 전기 또는 와사공급사업
- 4. 의료 또는 공중위생사업
- ②정부는 전항의 사업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정폐가 국민경제를 위태하게 하거나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을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정부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노동쟁의
[편집]- 제5조 (쟁의행위의 제한) ①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예외로한다.
- ②쟁의행위는 폭력 또는 파괴행위로써 행할 수 없다.
- 제6조 (쟁의행위의 중지) ①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지시설의 정상한 유지운행을 정폐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 ②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전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제7조 (랭각기간) ①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행정관청의 알선 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에 귀하였을 때 이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분쟁사건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되여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3주일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6주일을 경과하여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은 쟁의행위의 발생중에 그 사업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 (노동조합의 명의사용제한) 노동조합을 조직한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할 때는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과반수로써 결정하지 아니하면 노동조합의 명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제9조 (직장폐쇄의 보고)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쟁의행위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관계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또는 하려고 하는 이유로 해고 기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1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 제12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3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노동쟁의의 보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직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노동쟁의의 조정
[편집]제1절 알선
[편집]- 제15조 (행정관청의 알선) 행정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당사자간을 알선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 (알선의 효력) ①행정관청의 알선이 성공하였을 때에는 알선조서를 작성하여 알선담당관이 관계당사자와 같이 서명날인한다.
- ②전항의 알선은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동일의 효력이 있다.
- 제17조 (노동위원회에의 이송) 행정관청이 제14조의 보고를 접수한 후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주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알선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건을 직시 노동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8조 (행정관청의 조사권) 행정관청은 노동쟁의를 알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 또는 필요한 보고의 제출 혹은 필요한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관계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의 업무상황혹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제2절 조정
[편집]- 제19조 (조정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사건의 이송을 받은 경우에 조정을 행한다.
- ②전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본법의 정하는 규정이외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2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의 신청, 행정관청의 요구 또는 직권으로 그 사건의 조정을 행할 수 있다.
- 제21조 (조정안의 작성과 효력) ①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것을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가있을 때에는 신문 또는 라듸오에 의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재
[편집]- 제22조 (중재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
- 1. 관계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중재의 신청이 있을 때
- 2. 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을 때
- 3.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을 때
- ②전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은 본법의 정하는 규정이외에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23조 (중재판정의 서면화)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효력발생의 기일도 기입하여야 한다.
- 제24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불복이 있을 때는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때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단,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불복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한하여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비용변상
[편집]- 제25조 (비용변상)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고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26조 본법 제5조제1항단서,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와 제6조제2항의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 쟁의당사자가 본법에 규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제출 또는 조사를 거부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3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①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자기의 지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써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②전항의 규정은 법인일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적용하고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29조 전3조의 벌은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론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79호, 1953. 3. 8.>
- 제30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31조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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