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28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노동조합법
법률 제2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3. 3. 8.
제정: 1953. 3. 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자주적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 본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제3조 (노동조합의 결격요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노동조합이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3. 노동조합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하는 경우
  • 제4조 (근로자의 정의) 본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 (사용자의 정의) 본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노동조합[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6조 (노동조합조직가입의 제한)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 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 소방관사는 예외로 한다.
  • 제7조 (노동조합의 명칭사용) ①노동조합은 그 명칭중에 노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본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고는 그 명칭중에 노동조합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 (법인격의 취득) 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법인인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④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외에 민법과 비송사건수속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 (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에 간섭 기타 영향을 주는 행위
2. 어느 노동조합의 일원이 됨을 조지 또는 장려할 목적으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참가한 이유로써 해고 기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편집]

  • 제11조 (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좌기사항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규약
4. 임원의 성명, 주소
5. 소속연합체명칭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1주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동조합은 신고를 하였을 때 성립한다.
  • 제12조 (조합규약)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좌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연합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기타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 제13조 (규약의 취소, 변경) 노동조합규약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4조 (신고증) ①노동조합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양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②노동조합이 전항의 신고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신하여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편집]

  • 제15조 (비치서류)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로부터 1월이내에 좌기서류를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명부 단, 연합체인 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의 명부
2. 조합규약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6. 소속연합체의 명칭
  • 제16조 (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적어도 매년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17조 (총회의 결의사항) ①좌기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조합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연합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중요사항
②총회의 결의는 재적조합원의 반삭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조합원의 과반수로써 행한다. 단,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의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조합규약의 제정, 변경과 조합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제18조 (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조합규약으로써 총회에 대할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한다.
③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 제19조 (결의의 취소, 변경) 노동조합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20조 (조합원의 권리) 연합체인 노동조합이외의 노동조합(以下 單位勞動組合이라 한다)의 조합원은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하는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21조 (차별대우의 금지) 조합원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종, 종교, 남녀,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22조 (임원의 선거) 단위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선거되어야 한다.
  • 제23조 (조합비) 조합비는 매월조합원의 기본임금의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4조 (정치자금의 징수, 류용) ①노동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②노동조합기금은 정치적자금에 류용할 수 없다.
  • 제25조 (회계감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3월에 1회씩 회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 (임시총회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합원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조합원의 4분지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표자는 조합원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7조 (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은 적어도 2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표시하여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단, 단위노동조합에 한하여 이 기간을 규약으로써 단축할 수 있다.
  • 제28조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제29조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30조 (행정관청의 검사)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편집]

  • 제31조 (해산이유) ①노동조합은 좌기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규약으로써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파산
3.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지 2이상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②노동조합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2조 (해산명령) ①노동조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관청은 그 노동조합의 임원의 개선을 명함으로써 해산에 대할 수 있다.

제3장 단체협약[편집]

제1절 단체협약의 체결[편집]

  • 제33조 (교섭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그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교섭할 권한이 있다
  • 제34조 (협약체결에 관한 상호의무) ①사용자 또는 그 단체는 전조에 규정하는 단체협약 대표자와의 성실한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가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 제35조 (단체협약의 단위) 단체협약체결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단위로 한다.
  • 제36조 (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량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체결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편집]

  • 제37조 (협약에 관한 성실의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호성실로써 협약사항의 실현을 도모하며 능률의 증진과 산업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 제38조 (협약에 위반되는 근로계약) ①단체협약에 정하는 기준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무효로된 부분은 협약의 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근로계약에 규정없는 사항은 협약의 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9조 (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1년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협약기한이 종료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로 협약을 갱신할 수 없다.
  • 제40조 (일반적구속력) 1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삭이상의 근로자가 1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당해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타의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당해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제41조 (지역적구속력) ①1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지 2이상이 1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또는 그 직권으로써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당해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타의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도 당해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것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편집]

  • 제42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43조 제10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 ①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자기의 지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써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②전조의 규정은 법인일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적용하고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45조 본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0조에 의한 행정관청의 검사를 거부한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3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을 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칙[편집]

  • 부칙 <제280호, 1953. 3. 8.>
제4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8조 본법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49조 본법 시행시 현존 노동조합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1조의 절차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제50조 본법 시행시 현존 노동조합은 본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선거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 본법 시행시 현존 노동조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될 수 있다.
제52조 본법 시행시 체결된 단체협약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하고 3월이내에 제36조의 규정에 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