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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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법률 제2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53. 3. 8. |
제정: 1953. 3. 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자주적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 본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제3조 (노동조합의 결격요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2. 노동조합이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 3. 노동조합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하는 경우
- 제4조 (근로자의 정의) 본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 (사용자의 정의) 본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노동조합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6조 (노동조합조직가입의 제한)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 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 소방관사는 예외로 한다.
- 제7조 (노동조합의 명칭사용) ①노동조합은 그 명칭중에 노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본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고는 그 명칭중에 노동조합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 (법인격의 취득) 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②법인인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 ④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외에 민법과 비송사건수속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 (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에 간섭 기타 영향을 주는 행위
- 2. 어느 노동조합의 일원이 됨을 조지 또는 장려할 목적으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참가한 이유로써 해고 기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편집]- 제11조 (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좌기사항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주사무소의 소재지
- 3. 조합규약
- 4. 임원의 성명, 주소
- 5. 소속연합체명칭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1주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노동조합은 신고를 하였을 때 성립한다.
- 제12조 (조합규약)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좌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1. 명칭
- 2. 목적과 사업
- 3. 주사무소의 소재지
-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 5. 연합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 6. 노동조합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 7. 회의에 관한 사항
-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9. 조합비기타회계에 관한 사항
-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 11. 해산에 관한 사항
- 제13조 (규약의 취소, 변경) 노동조합규약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4조 (신고증) ①노동조합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양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 ②노동조합이 전항의 신고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신하여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편집]- 제15조 (비치서류)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로부터 1월이내에 좌기서류를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1. 조합원명부 단, 연합체인 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의 명부
- 2. 조합규약
-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 4. 회의록
-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 6. 소속연합체의 명칭
- 제16조 (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적어도 매년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17조 (총회의 결의사항) ①좌기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조합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 조합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6. 노동조합연합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7.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8. 기타중요사항
- ②총회의 결의는 재적조합원의 반삭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조합원의 과반수로써 행한다. 단,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의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조합규약의 제정, 변경과 조합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제18조 (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조합규약으로써 총회에 대할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한다.
- ③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 제19조 (결의의 취소, 변경) 노동조합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20조 (조합원의 권리) 연합체인 노동조합이외의 노동조합(以下 單位勞動組合이라 한다)의 조합원은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하는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21조 (차별대우의 금지) 조합원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종, 종교, 남녀,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22조 (임원의 선거) 단위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선거되어야 한다.
- 제23조 (조합비) 조합비는 매월조합원의 기본임금의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4조 (정치자금의 징수, 류용) ①노동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다.
- ②노동조합기금은 정치적자금에 류용할 수 없다.
- 제25조 (회계감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3월에 1회씩 회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 (임시총회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합원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조합원의 4분지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표자는 조합원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7조 (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은 적어도 2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표시하여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단, 단위노동조합에 한하여 이 기간을 규약으로써 단축할 수 있다.
- 제28조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제29조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30조 (행정관청의 검사)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장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편집]- 제31조 (해산이유) ①노동조합은 좌기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규약으로써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2. 파산
- 3.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지 2이상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
-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 ②노동조합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2조 (해산명령) ①노동조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관청은 그 노동조합의 임원의 개선을 명함으로써 해산에 대할 수 있다.
제3장 단체협약
[편집]제1절 단체협약의 체결
[편집]- 제33조 (교섭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그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교섭할 권한이 있다
- 제34조 (협약체결에 관한 상호의무) ①사용자 또는 그 단체는 전조에 규정하는 단체협약 대표자와의 성실한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가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 제35조 (단체협약의 단위) 단체협약체결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단위로 한다.
- 제36조 (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량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체결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편집]- 제37조 (협약에 관한 성실의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호성실로써 협약사항의 실현을 도모하며 능률의 증진과 산업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 제38조 (협약에 위반되는 근로계약) ①단체협약에 정하는 기준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②전항에 의하여 무효로된 부분은 협약의 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근로계약에 규정없는 사항은 협약의 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9조 (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1년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 ②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협약기한이 종료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로 협약을 갱신할 수 없다.
- 제40조 (일반적구속력) 1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삭이상의 근로자가 1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당해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타의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당해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제41조 (지역적구속력) ①1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지 2이상이 1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또는 그 직권으로써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당해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타의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도 당해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것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편집]- 제42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43조 제10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 ①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자기의 지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써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②전조의 규정은 법인일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적용하고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45조 본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0조에 의한 행정관청의 검사를 거부한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3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을 때
-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 3.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칙
[편집]- 부칙 <제280호, 1953. 3. 8.>
- 제4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48조 본법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49조 본법 시행시 현존 노동조합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1조의 절차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 제50조 본법 시행시 현존 노동조합은 본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선거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1조 본법 시행시 현존 노동조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될 수 있다.
- 제52조 본법 시행시 체결된 단체협약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하고 3월이내에 제36조의 규정에 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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