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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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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90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시행: 2012.12.27
일부개정: 2012.12.27


조문

[편집]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의 제출)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3.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자료 등 운영현황 자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오염저감 및 에너지관리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4. 환경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27.>
[전문개정 2012.8.2.]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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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환경부령 제424호, 201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는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473호, 2012.8.2.>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90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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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녹색제품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2호서식]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녹색매장 지정서
  • [별지 제4호서식] 녹색매장 지정 현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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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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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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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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