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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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 |
타법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7.31.]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전문개정 2012.7.31.]
-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7.31.]
- 제4조 삭제 <2011.9.30.>
- 제5조 삭제 <2011.9.30.>
- 제6조 삭제 <2011.9.30.>
- 제7조 삭제 <2011.9.30.>
-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7.31.]
-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본조신설 2014.3.18.]
- 1.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2.7.31.]
-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2.7.31.]
-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2.7.31.]
-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7.31.]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7.31.]
- 1. 녹색제품 종합대상
- 2. 녹색제품 우수부문상(생산·유통·구매 등)
-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7.31.]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7.31.]
-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 4. 운영경비 조달계획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7.31.]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7.31.]
-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2.7.31.]
-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3.30.>
-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한다.
- [전문개정 2012.7.31.]
-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 [본조신설 2012.7.31.]
- [전문개정 2012.7.31.]
- [전문개정 2012.7.3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863호, 2005.6.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②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70호, 2007.3.27.>
-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2.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⑭부터 ⑲까지 생략
- 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11호, 2008.9.18.>
-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95호, 2011.9.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는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98호, 2012.7.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⑤부터 ㉓까지 생략
- ④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61호, 2014.3.18.>
-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21호, 2014.9.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 ②부터 ⑦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171호, 2015.3.30.>
- 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36호, 2016.11.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 ②부터 ⑪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2015.3.30.>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연혁
[편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36호) (시행 2016.12.2)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71호) (시행 2015.4.1)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 (시행 2014.9.25)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61호) (시행 2014.3.31)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1호) (시행 2013.3.23)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98호) (시행 2012.8.2)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95호) (시행 2011.10.6)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11호) (시행 2008.9.22)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80호) (시행 2008.2.29)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70호) (시행 2007.3.28)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63호) (시행 2005.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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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