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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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4.23.]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관리대상물자
- 가. 양곡(쌀, 보리쌀, 밀가루, 콩, 감자 및 옥수수로 한정한다)
- 나. 채소(무 및 배추로 한정한다)
- 다. 양념류(고추, 마늘 및 양파로 한정한다)
- 라. 수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로 한정한다)
- 마. 동물사료(배합사료로 한정한다)
- 바. 농약
- 사. 비료
- 아. 목재
- 자. 합판
- 차. 삭제 <2013.3.23.>
- 카. 삭제 <2013.3.23.>
- 타. 삭제 <2013.3.23.>
- 파. 삭제 <2013.3.23.>
- 하. 삭제 <2013.3.23.>
- 거. 수육통조림(쇠고기·돼지고기 및 닭고기 통조림으로 한정한다)
- 너. 우유
- 더. 설탕
- 2. 관리대상업체
- 제1호에서 정한 물자를 생산·가공[도정(搗精) 및 제분(製粉)으로 한정한다]·보관·판매·제재(製材) 또는 수출·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관리대상물자
- [전문개정 2012.4.23.]
- 제3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대상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4.23.]
-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4.23.]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4.23.]
- [전문개정 2012.4.23.]
부칙
[편집]-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985호, 1987.8.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995.12.29.>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ㆍ위치 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 ⑥농림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영림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 별표 1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중 "영림서"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 ⑥농림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246호, 1996.12.28.>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호, 2008.5.1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④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1호, 2012.4.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특별자치시장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전단,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 별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원조사 대상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특별법인"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중 "농수산식품업체"를 "농식품업체"로 한다.
- ⑧부터 <39>까지 생략
- ⑦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자원조사 실시기관 및 대상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 [서식 1] 자원조사 보고서
- [서식 2]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 [서식 3]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 [서식 4] 비축명령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1호) (시행 2012.4.23)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호) (시행 2008.5.13)
- 대한민국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246호) (시행 1996.12.28)
- 대한민국 농림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시행 1996.1.1)
- 대한민국 농림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농림수산부령 제985호) (시행 1987.8.20)
- 대한민국 농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농수산부령 제955호) (시행 1986.3.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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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