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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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23.]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관리대상물자
가. 양곡(쌀, 보리쌀, 밀가루, 콩, 감자 및 옥수수로 한정한다)
나. 채소(무 및 배추로 한정한다)
다. 양념류(고추, 마늘 및 양파로 한정한다)
라. 수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로 한정한다)
마. 동물사료(배합사료로 한정한다)
바. 농약
사. 비료
아. 목재
자. 합판
차. 삭제 <2013.3.23.>
카. 삭제 <2013.3.23.>
타. 삭제 <2013.3.23.>
파. 삭제 <2013.3.23.>
하. 삭제 <2013.3.23.>
거. 수육통조림(쇠고기·돼지고기 및 닭고기 통조림으로 한정한다)
너. 우유
더. 설탕
2. 관리대상업체
제1호에서 정한 물자를 생산·가공[도정(搗精) 및 제분(製粉)으로 한정한다]·보관·판매·제재(製材) 또는 수출·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12.4.23.]
  • 제3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대상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23.]
  • 제4조(자원조사) 제10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23.]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23.]
  •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4.23.]

부칙[편집]

  •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985호, 1987.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농림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영림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1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중 "영림서"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1호, 2012.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특별자치시장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전단, 별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원조사 대상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특별법인"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중 "농수산식품업체"를 "농식품업체"로 한다.
⑧부터 <39>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자원조사 실시기관 및 대상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 [서식 1] 자원조사 보고서
  • [서식 2]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 [서식 3]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 [서식 4] 비축명령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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