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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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7135호)]]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9476호)]]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04.1.29>
  • 제5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사업)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9>
1. 농수산물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그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그 알선
4.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그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7.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8. 삭제 <2004.1.29>
9.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 기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범위와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4.1.29>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2)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04.1.29>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제12조 (사채의 발행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3조 (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4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5조 (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6조 (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과태료)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887호,1986.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7135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1> 까지 생략
<29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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