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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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축산자금 공급을 증대시켜 농·수·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저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② 이 법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12.31>
1.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농민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
3. 축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양축가
③ 이 법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라 함은 농어민이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 제3조 (우선지원) ① 정부·한국은행과 저축기관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저축의욕고취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② 저축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을 하는 농어민을 위하여 저축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저축계약기간 만료후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저축절차 및 방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 (목돈마련저축계약) ① 목돈마련저축을 하고자 하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이 저축하는 금액·저축기간·저축방법 기타 저축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저축계약의 효력) ①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이 법에 의한 농어민으로 본다.
② 목돈마련저축에 있어서 저축기관은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률 기타 조건을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 제6조 (저축장려금) 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규정하는 저축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저축을 한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이자등을 지급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방법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 제7조 (저축장려기금) ① 정부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정부는 매년도마다 저축장려금 소요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결과 생긴 결손금은 다음연도에 전액 보전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 법에 의한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규정하는 기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 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1. 삭제 <2002.12.5>
2.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기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적 예치 또는 단기대여
4. 한국은행에 대한 예치
  • 제9조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10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1998.1.13, 2002.12.30, 2008.2.29>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③ 삭제 <2002.12.30>
  • 제11조 (일시차입)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2조 (결산의 승인)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13, 2006.10.4>
  • 제13조 (저축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지급률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 제14조 (저축기관의 자금운용)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목돈마련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저축기관의 중앙회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② 저축기관은 목돈마련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농·수·축산자금으로 운용한다.
  • 제15조 (저축자금의 구분계리등) ① 저축기관은 목돈마련저축자금의 예수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저축기관은 자기의 계산으로 목돈마련저축자금을 예수하여 운용한다.
  • 제16조 삭제 <1994.12.22>
  • 제17조 (감독등) ① 금융위원회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저축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은행법·은행법 기타 법령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1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797호, 1985.12.23.>
(1)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민이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와 계약을 체결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이 법에 의한 목돈마련저축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가 농어민과 계약을 체결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이 법 시행전에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농어민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저축장려금이 부족하여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내지 (5)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9>생략
<30>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작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어촌계"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어민"을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으로 한다.
(5) 내지 (13)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9> 까지 생략
<80>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항제2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81>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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