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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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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3호
시행: 2015.11.16
타법개정: 2015.11.16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28., 2010.10.14., 2015.11.16.>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1995.7.28.>
3. 삭제 <1995.7.28.>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5. "차선"이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6. "오르막차선"이라 함은 상향경사의 도로에서 설계속도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7. "회전차선"이라 함은 교차로등에서 자동차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키거나 백팔십도로 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선과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8. "변속차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9. "대기차선"이라 함은 교행이 불가능한 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방향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대기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10.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중앙부에 설치되는 띠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11. "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방향별 또는 동일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측대"라 함은 자동차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하는 띠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14. "교통섬"이라 함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등에 설치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5.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중앙분리대·길어깨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16. "계획교통량"이라 함은 계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등을 참작하여 계획목표연도에 당해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을 말한다.
17. "설계시간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계획·설계할 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목표연도의 자동차의 시간당 교통량을 말한다.
18. "설계속도"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19. "정지시거"라 함은 차선(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차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당해차선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0.15미터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당해차선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20. "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연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로바깥쪽에 설치되는 녹지대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설계기준차량) ①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면도·리도 및 농도에 대하여는 중·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에 대하여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② 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자동차종별 / 제원 길이 높이 축거 앞내면 길이 뒷내면 길이 최소 회전 반경
소형자동차 4.7 1.7 2.0 2.7 0.8 1.2 6.0
중·대형자동차 13.0 2.5 4.0 6.5 2.5 4.0 12.0
  • 제4조(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면도 평지 50
산지 40
리도 40
농도 20
  • 제5조(차선 및 차도) ① 도로의 차선수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차선수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차부에서 회전교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면도는 3차선 이상,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분 차선수
면도 2
리도 1
농도 1
② 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분 차선폭(미터)
리도 5.0
농도 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차선의 분리등) ① 2차선(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도로(대향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또는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리대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중앙분리대내의 측대의 폭을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중앙분리대중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간의 간격은 0.1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7조(길어깨) ①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구분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면도 1.0 0.5
리도 0.75 0.5
농도 0.5 -
③ 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28., 2010.10.14.>
⑤ 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8., 2010.10.14.>
⑦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노상시설의 폭은 이를 길어깨의 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8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9조 삭제 <1995.7.28.>
  • 제10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구분 보도의 최소폭(미터)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면도 1.0 1.5
리도 0.75 1.0
③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건축한계) 차도·보도 및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28.>
  • 제12조(곡선반경) 차도의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최소곡선 반경(미터)
70 200
60 140
50 90
40 60
30 30
20 15
  • 제13조(곡선의 길이) 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길이(완화곡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화곡선의 길이를 원곡선부에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 곡선의최소길이(미터)
도로의 교각이 5도미만인 경우 도로의 교각이 5도이상인 경우
70 400/θ 80
60 350/θ 70
50 300/θ 60
40 250/θ 50
30 200/θ 40
20 150/θ 30
비고) θ는 도로교각의 값(도)으로 2도 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 제14조(곡선부의 편경사)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정도,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곡선반경·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편경사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에 비추어 보아 편경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거나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구분 최대편경사(퍼센트)
적설한냉지역 6
기타지역 8
[제목개정 2015.11.16.]
  • 제15조(곡선부의 확폭) 차도의 곡선부의 각 차선의 폭은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표의 폭만큼 폭을 늘려야한다.
곡선반경(미터) 차선당 최소 확폭량(미터)
100이상 200미만 0.25
55이상 100미만 0.50
40이상 55미만 0.75
30이상 40미만 1.00
25이상 30미만 1.25
20이상 25미만 1.50
18이상 20미만 1.75
15이상 18미만 2.00
  • 제16조(안화구간)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개정 2015.11.16.>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어(미터)
70 40
60 35
50 30
40 25
30 20
20 15
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 제17조(정지시기) ① 도로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시거(미터)
70 110
60 85
50 65
40 45
30 30
20 20
② 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시거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 제18조(종단경사) 차도의 종단경사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표준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종단경사(퍼센트)
표준 부득이한 경우
70 4 7
60 5 8
50 6 9
40 7 11
30 8 13
20 10 14
[제목개정 2015.11.16.]
  • 제19조(오르막 차선) ① 면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오르막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오르막 차선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 제20조(종단곡선) ① 차도의 종단경사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종단곡선의 변화비율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 및 당해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설계속도(킬로미터/시) 곡선형 최소종단곡선의 변화비율(미터/퍼센트)
70 볼록곡선 30
오목곡선 25
60 볼록곡선 20
오목곡선 20
50 볼록곡선 10
오목곡선 12
40 볼록곡선 5
오목곡선 7
30 볼록곡선 3
오목곡선 4
20 볼록곡선 1
오목곡선 2
② 종단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종단곡선의 최소길이(미터)
70 60
60 50
50 40
40 35
30 25
20 20
  • 제21조(횡단경사) ① 편경사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노면의 종류 횡단경사(퍼센트)
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 1.5이상 2.0이하
간이포장도로 2.0이상 4.0이하
비포장도로 3.0이상 6.0이하
② 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퍼센트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목개정 2015.11.16.]
  • 제22조(포장) ① 차도·자전거도등·측대·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보도등은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계획교통량·자동차의 중량·노상의 지지력·기상상황·경제성등을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외의 다른 포장 구조로 할 수 있다.
  • 제23조(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구 또는 기타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4조(평면교차 또는 접속) ① 도로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4갈래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선·변속차선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지시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한 속도 변이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5조(입체교차) ①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입체교차가 필요한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차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하 "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결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6조(철도등과의 평면교차) ① 도로와 철도 또는 삭도·궤도사업법에 의한 궤도(이하 "철도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가 철도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1. 교차각은 45도 이상으로 한다.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의 도로의 종단경사는 2.5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동차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시구간의 길이(건널목 전방 5미터 지점의 도로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길이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는 건널목에서 철도등의 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널목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부분이나 자동차 교통량과 철도등의 운행횟수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에서의 철도등의 차량최고속도(킬로미터/시) 가시구간의 최소길이(미터)
50미만 110
50이상 70미만 160
70이상 80미만 200
80이상 90미만 230
90이상 100미만 260
100이상 110미만 300
110이상 350
  • 제27조(대기차선) ① 1차선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차선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28조(교통안전시설등) 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방호울타리·조명시설·표지판·시선유도시설·도로반사경·표지병·긴급제동시설·충격흡수시설·과속방지시설등의 교통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시설등은 신체장애인등의 통행편의를 참작하여 설치하거나, 신체장애인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이용자 편의시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휴게시설·버스정류시설·비상주차대·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0조(방호시설) 낙석·붕괴·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1조(터널)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과 통신시설·경보시설·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2조(환경시설대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는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3조(교량·고가도로등) ① 교량·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4조(부대공사등의 특례) 이 규칙은 도로 기타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편집]
  • 부칙 <내무부령 제573호, 1992.1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시행중인 도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도로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2호 및 동조제15호중 "자전거도ㆍ자전거차도"를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동조제6항중 "자전거도"를 각각 "자전거전용도로"로, "자전거차도"를 각각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별표 1의 제2호중 "자전거도로등"을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ㆍ제15호 및 제7조제4항ㆍ제6항 중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각각 "자전거전용차로"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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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차도및보도등의건축한계[제11조관련]
  • [별표 2]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의기준[제33조제3항과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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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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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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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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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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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