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화촉진법 (제7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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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화촉진법 (제6949호)]]

농어촌전화촉진법
법률 제7058호
제정기관: 국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7684호)]]

시행: 2004.1.1
타법개정: 2003.12.3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의 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7.12.13, 2000.12.23, 2000.12.29, 2003.7.29>
1. "자가발전시설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도서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풍력 기타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변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미전화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송전·변전시설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자가발전시설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4.12.31]
  • 제2조의2 (적용대상지역) 이 법의 적용대상지역은 행정구역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전화사업계획 수립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4.12.31]
  • 제3조 (공사비의 재원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수용자의 부담금을 말한다)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2003.12.31>
1. 재정융자금 및 기타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②내선시설공사비는 전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재정융자금의 한도는 농어민이 부담하는 원리금 및 전기요금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3.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조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13]
  • 제3조의2 (적용대상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정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외의 자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지역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수용자의 부담금을 말한다)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본조신설 1990.1.13]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편집]

  • 제4조 (사업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전화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일까지 전기사업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1990.1.13, 1997.12.13>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4.12.31, 1993.3.6, 1997.12.13, 2000.12.29>
  • 제5조 (자금조치) ① 정부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융자금 및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1984.12.31, 1990.1.1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된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1990.1.13, 1993.3.6, 1997.12.13, 2000.12.29, 2003.12.31>
③삭제 <1990.1.13>
  • 제6조 (공사비의 융자)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전기수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융자한다. <개정 1984.12.31>
②삭제 <1984.12.31>
③이 법에 의한 전기수용자(단위공사 완료후에 전기수용을 개시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 같다)는 단위공사별로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 <개정 1984.12.31>
④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부담금의 예치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의하여 확정된 관할구역내의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송부한다. <개정 1984.12.31, 1993.3.6, 1997.12.13, 2000.1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액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2월이내에 예치하도록 한다. <개정 1984.12.31, 1990.1.13>
③전기를 수용하는 자는 그 기한내에 일시부담금을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이를 예치한 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기시설요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시장·군수와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4.12.31, 1997.12.13, 2000.12.29>
  • 제8조 (시공) 전기사업자는 융자금·국가의 보조금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90.1.13>
  • 제9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시설예정공사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공사비를 타단위공사에 전용조치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1993.3.6, 1997.12.13, 2000.12.29>
  • 제10조 삭제 <1984.12.31>
  • 제11조 (상환기간등) ① 융자금(재정융자금에 한한다)은 5년거치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개정 1967.3.3, 1968.5.22, 1984.12.31>
②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융자금의 상환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 제12조 (상환금의 징수등) ① 전기사업자는 융자금의 상환금(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전기수용자로부터 매월분의 전기요금징수시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개정 1984.12.31>
②전기사업자는 수용자로부터 징수한 융자금의 상환금을 연4회로 구분하여 상환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③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내에서 전기수용자의 이농 및 수용폐지로 인하여 다른 전기수용자의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 <신설 1984.12.31>
  • 제12조의2 (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①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행하는 미전화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미전화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될 경우 즉시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7.29]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편집]

  • 제13조 (사업계획) 시·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력을 수용하고자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전문개정 1990.1.13]
  • 제14조 (자금조치) ① 정부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융자금 및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1990.1.1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된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1990.1.13, 1993.3.6, 1997.12.13, 2000.12.29, 2003.12.31>
[본조신설 1984.12.31]
  • 제15조 (전화사업계획서등의 송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의하여 확정된 관할구역내의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②전기사업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의하여 확정된 관할구역안의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한다. <신설 1990.1.13>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4.12.31]
  • 제16조 (시공) 시장·군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의 송부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4.12.31]
  • 제17조 (상환금의 징수등) ① 시장·군수는 자가발전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금을 전기수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연4회로 구분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내에서 전기수용자의 이농 및 수용폐지로 인하여 다른 전기수용자의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이 자가발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
[본조신설 1984.12.31]
  • 제18조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이 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시장·군수가 행하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 및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0.12.29>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자에게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0.1.13, 2000.12.29>
[본조신설 1984.12.31]
  • 제19조 삭제 <2000.12.29>
  • 제20조 (전기사업자의 지원등) ①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등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 및 관리·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1990.1.13, 2000.12.29, 2003.7.29>
④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00.12.29, 2003.7.29>
[본조신설 1984.12.31]
  • 제20조의2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03.12.31>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 비용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수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인수 및 전력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5.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전문개정 2003.7.29]
  • 제21조 (준용규정) 제6조·제9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전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도를 제외한다)"로, 제9조제1항중 "전기사업자"는 "시·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1990.1.13>
[본조신설 1984.12.31]

제4장 보칙[편집]

  • 제22조 (감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2000.12.29>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의 사용 및 배전시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12.31]
  •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4.12.31]


부칙[편집]

  • 부칙 <제1737호, 196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6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에 규정된 기일에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제1907호, 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상환된 융자금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 부칙 <제2015호, 1968.5.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 부칙 <제3781호, 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인 전기시설공사에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4213호, 1990.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비의 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요청서를 제출한 단위공사와 종전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 또는 통지받은 단위공사의 재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는 집단거주 100호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4> 생략
(75)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6) 내지 (100)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한국전력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6313호, 2000.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49호, 2003.7.29>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보조금 및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을 각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5조제2항중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도지사는"으로, "보조금 또는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도지사는"으로, "보조금 또는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한다.

법률 제6949호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④ 및 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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