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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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808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1
타법폐지: 2006.12.26

조문[편집]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①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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