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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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0.12.13.]
  • 제2조(적용 대상 지역)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10호 이상인 섬 지역. 다만, 육지와 인접한 섬 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섬 지역으로 한다.
2.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僻地) 지역
[전문개정 2010.12.13.]
  •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13.]
  • 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사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100분의 75
2.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5
[전문개정 2010.12.13.]
  • 제6조 삭제 <2001.4.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064호, 1990.8.8.>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2>생략
<153>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54> 내지 <188>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208호, 199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16호, 2001.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29호, 2004.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84호, 2005.12.2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②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취급소란 제6호중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8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524호, 2010.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92>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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