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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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2.13.]
- 제2조(적용 대상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10호 이상인 섬 지역. 다만, 육지와 인접한 섬 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섬 지역으로 한다.
- 2.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僻地) 지역
- [전문개정 2010.12.13.]
-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12.13.]
- [전문개정 2010.12.13.]
- 1. 국가: 100분의 75
- 2.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5
- [전문개정 2010.12.13.]
- 제6조 삭제 <2001.4.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064호, 1990.8.8.>
-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2>생략
- <153>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54> 내지 <188>생략
- <153>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208호, 1994.4.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16호, 2001.4.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29호, 2004.3.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84호, 2005.12.26.>
-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6의 취급소란 제6호중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단서,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⑬부터 <86>까지 생략
- ⑫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24호, 2010.12.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2524호) (시행 2010.12.13)
- 대한민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184호) (시행 2006.1.1)
- 대한민국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18329호) (시행 2004.3.22)
- 대한민국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17216호) (시행 2001.4.30)
- 대한민국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14208호) (시행 1994.4.9)
- 대한민국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13064호) (시행 1991.1.1)
- 대한민국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12258호) (시행 1987.10.15)
- 대한민국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11724호) (시행 1985.7.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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